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00구 000동대상호실지분소유자비고집합건물(예시)101호102호103호104호105호106호107호(예시)65.3617/191.1지상/지하물 일체 포함(소유지분전부매도)위 표시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도인[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①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일금 원정[₩ -]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구 분금액지급시기비율계약금일금 원정(₩ -)계약 시 지급10%잔 금일금 원정(₩ -)계약금 지급일 이후 00일 이내(단, 명도완료 후)90%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제2조[처분제한]“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이외의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 양도, 담보제공 및 제한물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① “갑”은 위 표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한 후 “을”의 선택에 따라 “을” 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혹은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잔금 수령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표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임차인을 내보내 명도한 상태로 표시 부동산의 점유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4조[권리 의무]① “갑”은 계약 체결 이후 “을”이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각종 제반 서류(동의서, 서면결의서 등)를 “을”에게 즉시 제공하여 “을”이 추진하는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수익 및 부담의 귀속 등]① 표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수익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는 “갑”에게 귀속되고 그 이후에는 “을”에게 귀속된다.② 표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리비, 부담금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는 “갑”이 부담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을”이 부담한다.제6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갑”이 위약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제7조[기타사항]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민사상 분쟁 및 기타 법적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특약사항 (예시)1.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PF완료일은 2019년 9월 30일이내로 한다.)까지도 표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① “갑”은 “을”로부터 잔금 중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명도유보금’이라 함)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제공한다. 이후 부동산매매대금상의 잔금을 지급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보된 금액은 “명도유보금” 형태로 “을”이 보관중인 것으로 명도 완료시 “갑” 에게 지급한다.② 또한, “을”은 직접 임차인에 대한 명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을”의 임차인 명도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소송, 집행 등 법적조치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명도유보금 지급시 이 비용을 공제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00 000지번지목면적소유자비고㎡평대지상/지하물 일체 포함(소유지분전부매도)총면적 : 59.5㎡(17.99평)지분 : 1/4위 표시 부동산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도인[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① 위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일금000000정[₩000,000,000-]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구 분금액지급시기비율계약금일금삼천삼백칠십오만원정(₩33,750,000-)PF완료 후 30일 이내10%잔 금일금삼억삼백칠십오만원정(₩303,750,000-)PF완료 후 30일 이내(단, 명도완료 후)90%② “을”은 제1항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제2조[처분제한]“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을” 이외의 제3자와 매매계약 체결, 양도, 담보제공 및 제한물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제3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① “갑”은 위 표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일체의 제한물권을 말소한 후 “을”의 선택에 따라 “을” 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혹은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로의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잔금 수령과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표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임차인을 내보내 명도한 상태로 표시 부동산의 점유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4조[권리 의무]① “갑”은 계약 체결 이후 “을”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각종 제반 서류(동의서, 서면결의서 등)를 “을”에게 즉시 제공하여 “을”이 추진하는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수익 및 부담의 귀속 등]① 표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수익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는 “갑”에게 귀속되고 그 이후에는 “을”에게 귀속된다.② 표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리비, 부담금 등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는 “갑”이 부담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을”이 부담한다.제6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갑”이 위약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을”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제7조[기타사항]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민사상 분쟁 및 기타 법적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특약사항1.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PF완료후 30일이내, 단, PF완료일은 "을"이 통지함)까지도 표시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① “갑”은 “을”로부터 잔금 중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이하 ‘명도유보금’이라 함)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신탁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제공한다. 이후 부동산매매대금상의 잔금을 지급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보된 금액은 “명도유보금” 형태로 “을”이 보관중인 것으로 명도 완료시 “갑” 에게 지급한다.
임대차계약서임대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의 임대차를 체결한다.【?제?1?조?】갑은 그 소유의 후기물건을 을의 현장 사무실 설치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을에게 이것을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제?2?조?】건물의 표시1. 소재지 :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3. 면 적 : 918 ㎡ (전체 연면적)4. 임대부분 : 지하1층(전부), 1층(전부, 외부포함), 3층(전부), 4층(전부), 5층(전부),.옥상(전부)【?제?3?조?】존속기간임대차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제?4?조?】임대료임대료는 월 삼백만원으로 하고 매월 2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관리비 등1. 관리비 : 전기료, 수도세, 사무실 청소비용2. 상기 관리비 등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제?6?조?】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대차물건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2.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임대인의 자격으로 타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제?7?조?】계약의 자동연장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2. 위 1항의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제?8?조?】특약사항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내 용 증 명 서발 신 인 : 임대인성 명 :주 소 :수 신 인 : 임차인성 명 :주 소 :임대물건 :제 목 : 임차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 및 법적조치 예고1. 그동안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귀하의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3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3. 또한 3기 이상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금액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민법 제 397조)4.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배려를 통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20 년 월 일까지 귀하께서 임대하고 계시는 임대물건에 대한 명도와 원상복구 및 공과금 납부 완료를 요청 드립니다.5. 위에 언급한 기간까지 원상복구 및 명도 등 임차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시, 임대인은 부득이하게 손해배상청구 및 명도 소송을 이행할 수 밖에 없으며, 법원지급명령을 통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용 증 명 서발신인: 임대인성 명:주 소:수신인: 임차인성 명:주 소:임대물건:제 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1. 그동안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귀하의 협조와 신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 본인이 귀하에게 임대하였던 상기 임대물건의 12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 년 월 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합니다.3.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해와 배려를 통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물건에 대한 명도와 원상복구를 요청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은 명도시점에 정산하여 반환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