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보험의 개념해상보험이란 다수인이 상호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갹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공동준비재산으로 이를 보상할 것을 정한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2. 보험목적물(the subject-matter insured)의 종류보험목적물(the subject-matter insured)에는 크게 화물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화물보험 ; Cargo Insurance)과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으로 분류된다.화물보험화물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선박보험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배상책임보험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충돌배상보험과 재보험이 있다.기타보험선박운영에 관한 보험, 선박건조에 대한 보험, 선박저당에 관한 보험이 있다.3.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피보험이익의 조건)(1) 적법성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강행법과 공공양속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2) 경제성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급부는 경제적인 급부이므로 보험급부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경제적인 이익이어야 한다.(3) 확정성(확실성)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보험목적물이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장래 확정될 것이 확실한 경우 보험계약의 대상이될 수 있다.● 근인주의(Proximate Cause)근인은 손실을 야기시킨 가장 지배적이고 효과적인 원인을 말한다. 근인은 사건 발생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원인이 아니며 지배력과 효과면에서 손실을 일으킨 비중이 가장 큰 원인을 말한다.해상보험은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기 때문에urance amount)Sum insured 라고도 하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이다.(3) 보험료 (premium)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해 주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한다.(4) 전부보험 (Full insurance)보험금액이 보험가액과 동일한 경우의 보험을 말함. 전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금액(5) 일부보험 (Under insurance)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보험을 말함.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목적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일부보험 : 보험가액 > 보험금액(6) 초과보험 (Over insurance)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의 보험을 초과보험이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의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초과보험 : 보험가액 < 보험금액(7) 중복보험 (Double insurance)동일한 피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7. 담보위험과 면책위험(1) Lloyd's S.G. Policy의 담보위험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본 항해에 있어서 담보위험을 약속하는 해상사업 및 위험을 말한다.①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 얹힘(교사; grounding)②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s) : 화재(Fire), 투하(Jettison), 선원의 악행(Barratry), 해적(Pirates), 강도(Thieves) 등※ Lloyd's S.G. Policy1779년에 채택되어 1975년 런던보험시장에서 채용된 이후 약 200년 동안 거의 그대로 사용되어왔으며 협회적하약관을 특약으로 첨부하여 사용하여 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10) 자연발화 (Spontaneous Combustion)화물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것이나 전혀 무연성이 없는 사고는 아니며 또 화재원인의 확인이 어려울 때에 대한 특약(11) 곰팡이 (Mould and Mildew) / 녹 (Rust)/ 쥐 및 벌레 (Rats and Vermin)(12) 오손 (Contamination)액체화학약품이나 유류 등이 해수, 담수 등의 혼입으로 입게 되는 품질저하의 위험(13)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14)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은 하역 후 60일, 수입은 하역 후 3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을 말한다.● 적하보험기간의 종료시점(2009 ICC 개정 운송약관 제8조)하기 4개항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도래하면 보험은 종료된다.① 최종창고에서 또는 창고안에서 운송차량이나 기타 운송용구로부터 하역완료 시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이건, 그 목적지에 이르는 중도지이거나 불문하고 화물을 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이외의 보관을 하기 위해서건 또는 화물을 할당 또는 분배하기 위해 임의의 창고 또는 보관창고에 인도될 때③ 피보험자 또는 그 고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해 운송차량 또는 운송용구나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때④ 최종 양하항에서 피보험화물 전체가 양륙된 후 60일이 경과될 때(수입의 경우는 30일)9.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담보위험ICC(C)ICC(B)ICC(A)화재 또는 폭발○○○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배가 얹히는 것), 침몰, 전복○○○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접촉, 충돌○○○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지진, d)② 보험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Inherent vice) 또는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멸실, 손상(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③ 운송인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④ 보험의 목적물의 통상의 누손(leakage), 중량,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자연소모(Ordinary Tear and Wear)⑤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loss damage of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3) 열거책임주의와 포괄책임주의① 열거책임주의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제한책임주의)를 말하며 구약관인 ICC(W/A), ICC(FPA)와 신약관 ICC(B), ICC(C)에서 채택하고 있다. (표참조)② 포괄책임주의보험자가 보상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방식(일반책임주의)를 말하며 일체의 해상 위험 또는 항해에 관련한 일체의 사고로 표현된다. 구약관 ICC(A/R)과 ICC(A)조건이 해당된다.● 2009년 개정 협회적하약관(ICC)의 도입과 ICC(1982)와의 비교① 면책조항들의 적용범위가 축소되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 즉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불감항과 부적합) 면책조항을 채택하였다.② 운송장의 개정으로 보험기간이 확장되었다. 보험자의 책임 개시시점이 화물이 창고를 떠날 때(leave the warehouse)에서 창고에서 보험의 목적이 맨처음 이동할 때 (first moved)로 개정되고, 인도될 때(on delivery)가 아닌 양하 완료시(on completion of unloading) 책임이 종료된다.③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의 정의를 규정하고 종교적 동기에서 행동하는 지를 추가하였다보험금액의 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가 불필요하며, 추정전손의 경우에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분손으로만 처리된다. 추정전손에 관한 문제는 대개 위부를 정답으로 요구한다.(3) 위부의 기타조건① 위부의 승인이 착오, 사기, 강박에 기인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할 수 있다.② 위부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위부신청의 취소나 위부권을 포기할 수 있다.③ 위부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통지는 명시적이어야 한다.④ 위부의 대상으로는 잔존이익(salvage)이 없는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12. 대위 (Subrogation)대위에는 보험목적물에 의한 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가 있다. 대위란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고 또다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보험의 목적물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손해보험(보상)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이득금지의 원칙에 대위의 인정근거가 있다.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원칙이지만 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통용된다.대위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구상권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나 위부는 추정전손에서만 발생하므로 전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13.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 GA)(1) 공동해손희생(general average sacrifice)과 공동해손비용적하, 선박, 운임 등 항해단체가 해상사고를 당했을 때 그러한 항해단체의 안전을 위해서 선장 및 선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 그러한 조치를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라 하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를 공동해손희생, 비용의 손해를 공동해손비용(general ave 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evidences a contract of carriage)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가. 선하증권의 기능- 선박회사에 인도된 물품의 수령증이다.-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다.-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이다.-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양륙지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나. 선하증권의 발행순서- 선적신청서 :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부두수취증 : 컨테이너 운항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부두수취증을 발급받아 선사에 제출하여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급받는다.- 선적지시서 : 하주의 선적(복)신청서에 따라 선사본사가 현품을 확인한 후 자기회사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를 말한다. S/O에는 송하인명, 선적지, 양륙지, 상품명, 포장형태, 개수, 톤수, S/O번호 등이 기입된다.- 본선수취증물품을 적재한 본선의 일등항해사가 화물수취의 증거로서 서명하고 화주측에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선사에 제출하고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급받는다. 재래선 선박의 벌크화물선적시 발행된다.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하증권이며 선적선하증권사으이 증권의 발행일자는 곧 본선적재일자가 된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지로가 요인을 모두 갖춘 완전한 운송서류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 화물을 선적할 선박이 화물을 적재수취선하증권의 하나이며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으나 그것을 운송할 선박이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항구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이 교부하는 선하증권이다.- 본선적재선하증권 : 이미 발행된 received B/L에 본선적재 후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를 한 선하증권을 말하며 효력상 shipped B/L과 동일하다.-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 화물을 선적할 때에 화물의 포장상태 또는 수량, 내용물에 어떠한 손상이나 과부적이 없이 선적되었음을 증권 면에 표시되었거나, remark(비고)란에 하자의 문언이 기재되지 않은 증권선하증권상에 보통「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표시된다.- 사고부선하증권(dirty [foul, claused] B/L) : 선적된 화물에 포장불량이나 수량의 부족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은행은 매입을 거절하므로 선적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화주는 파손화물보상장을 선사에 제출하여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L/I) : 사고부선하증권에 대하여 화물의 선적시 손상?파손?수량의 부족 등 모든 책임을 송하인이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을 하고 선박회사로부터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때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 선하증권의 「consignee(수취인)」란에 수입상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기명된 수하인이 양도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동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신용장방식에선 사용할 수 없다.-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 화물의 수하인을 적지 않고 단순히「To order」, 「To order of X」, 「To order of X bank」와 같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고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선박회사는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대하여 선박회사가 보상해주는 증권을 말한다.- 기간경과선하증권(stale B/L) : 은행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선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일자로부터 21일이 경가되어 은행에 제시된 증권이며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란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보세창고인도조건에서 사용된다.-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 선박회사가 포워더의 혼재화물에 대해 포워더에게 1건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며 Master B/L이라고도 한다. 포워더가 선사로부터 받은 Master B/L을 근거로 화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혼재화물선하증권(House B/L, Baby B/L)이라 한다.- 제 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 수출입거래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송화자가 되는 경우에 발행되며 보통 중계무역에서 사용된다.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하도록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과선하증권, 통선하증권(through B/L) : 해상과 육상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둘 이상의 해상운송인과 육상운송인이 결합하여 운송할 경우 최초의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하는 운송증권이다. 통과 운송계약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각 운송인은 운송구간에 따른 분할책임을 진다.-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 : 화물을 운송 도중 중도에서 다른 선박에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경우 발행되며 각 구간마다 운송인이 연서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 수출국의 화물인수장소로부터 수입국의 인도장소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일관 수송되는 경우 발행되며 주로 컨테이너화물에 사용* switch B/L(스위치 선하증권) : 중계무역 등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으로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복잡해서 이를 생략하고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을 약식선하증권이라 하며 ‘blank back B/L'이라고도 부른다.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은행은 약식선하증권의 수리를 거절하지 못하며 실무적으로 선하증권이라 함은 약식선하증권을 일컫는다.라. 선하증권의 발행방식수취인란의 기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기명식 : 수하인(Consignee) 기재란에 수화인의 상호와 주소를 기입하는 것. 기명된 자 만이 화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기명된 자 이외에는 배서하여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 신용장방식에선 사용하지 않는다.- 지시식 : 신용장방식하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단순지시식: 단순히 「To order」라고 기재기명지시식: 「to the order of xx」라고 기재선택지시식: 「xxx or to order of xx Bank」로 기재- 소지인식단순소지인식: 「Bearer」라고 기재선택소지인식: 「xxx or bearer」라고 기재하는 방식- 무기명식(bank endorsement)일명 백지배서식이라고도 하며 피배서인(endorsee)을 공란(blank)으로 두는 방식을 말하며 취급은 소지인식과 같다. 선하증권의 배면에 양수인을 기재하지 않는다.* 해상화물운송장(SWB; Sea Way Bill)과 서렌더 B/L(Surrender B/L)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해상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에 발행되는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을 말하며, 이는 수하인이 본인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증권이다. 따라서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이며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비유통증권이며 권리증권이 아니다.서렌더 B/L은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 물품의 신속한 인수를 위하여 선하증권 원본서류 없이 “Surrendered"라고 표시된 사본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선하증권의 종류이다.운송 중 개인은 발행된 원 선하증권 전통을 송하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이를 대신하여 “Surrendered 된다. 이것을 신용장방식에선 매입은행에 양도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선하증권은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각 단계에서 개입하는 은행에게 양도를 해야만 선하증권의 권리가 이전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수입상은 선사에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물품을 인도받게 된다.수출자는 선하증권을 매입은행에 권리를 이전하면서 선하증권의 뒷면에 날인(사인방)하게 되는데 이를 배서라 한다. 이는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개설은행의 지시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양도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은행의 지시에 따라 양도한다는 「To the order xxx bank」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Consignee란에 「To order」라고 기재되었다면 이는 「to order of shipper」의 의미로서 첫 번째 배서자는 수출화주(shipper, consignor)이다. 기명식선하증권에서는 consignee(수취인)란에 물품의 인수자를 기재하게 되므로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자(또는 Consignee란에 기재된 자)만이 화물의 소유권을 갖되 된다. 이는 지정된 자 이외에는 배서에 의해서 권리가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이 개입하는 신용장방식에선 사용할 수 없고 T/T방식이나 선수금을 수취하는 전대신용장(red clause L/C)등에서 사용하게 된다.마. 선하증권의 기재사항법정기재사항■ 선박의 명칭과 톤수, 선장의 성명, 화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송화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선적항, 양륙항, 선하증권의 작성자, 작성일자, 발행부수 및 발행자의 날인, 운임임의기재사항■ 항해번호(Voyage No.). 통지처(Notify Party), 운임지불 여부 및 환율■ 비고(remark) : 화물의 선적시 화물의 손상 및 과부족상황, 면책약관 등바. 운임의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선지급운임(freight prepaid, 운임선불) : C, D 조건에서 운임은 수출상에 의해서 미리 지급되었고 운송서류에도 운.
북한학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실태Ⅰ. 서 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남북관계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급냉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북한의 미래 전망을 한층 불투명하게 한다.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국의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당국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북한 핵보유를 거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여타 위협요소의 제거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북핵문제의 악화로 인해 한반도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어떤 국가전략을 수립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상황과 우리의 생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활적 요소이다. 북핵 불용 원칙을 관철하려면 미국 역할과 한미공조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서 한미동맹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내부적으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미국과 전략적인 이해와 목표를 공유하고 한미간 대북공동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실태미사일 발사 시험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2009년 4워 장거리 로켓 발사핵실험2006년 10월 9일(1차), 2009년 5월 25일(2차), 40kg의 플루토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의 페리 전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1-2발의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한 점과 99년 4월 16일 미공화당 아?태소위원회에서 에드로이스 위원도 같은 의견을 밝힌 것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92년 4월에 핵무기 안전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IAEA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였으나 북한은 매우 비협조적이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해소되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핵사찰을 실시하여도 북한이 이미 추출한 핵무기원료를 은닉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원료를 확보하였을 때에는 알 길이 없다. 또한 IAEA의 핵무기 개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학기술능력도 한계가 있다.(기술적 성공률 : 84년 71%, 86년 63%, 92년 69%)※최근 핵동결 해제, 폐핵연료봉 재처리, 핵보유 위협북한의 비밀 우라늄농축 핵개발에 대하여 KEDO는 대북 중유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북 중유제공 중단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거부하면서 핵동결 해제, 플루토늄 재처리 및 핵개발 위협을 하게 된다. 이로써 제네바 핵합의는 결정적인 파행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북한은 5MWe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을 중지시켰다. 8,000여개의 폐연료봉 저장시설에 대하여, 핵연료 제조공장 및 플루토늄 재처리용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하여 봉인 제거 및 감시카메라 작동중지 조치를 취하였다. IAEA 사찰요원 추방을 선언하고 실제로 추방하였다. 이에 IAEA는 2003년 북한이 핵사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NPT 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북한은 2003년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000여개의 폐연료봉이 거의 재처리 완료단계에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이러한 돌출적 행태는 핵위협을 통하여 부시행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미북 불가침조약을 달성하고 더 많학화 선언(1961. 12)에 따라 화학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화학전 장비 국내개발, 연구 및 생산기관의 독자적 설치, 전인민에게 화학전 대비 방독면 지급 등의 성과를 내었으며, 1970년대에는 공격적인 화학적 능력과 훈련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에는 각종 화학작용제의 대량생산 및 비축, 대규모 살포 및 투발수단의 발전을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이원화학탄, 복합화학탄, 탐지 및 측정장비 발전, 광역 살포 및 로켓에 의한 화학지뢰 살포 등의 화학전 능력 개선 등을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군은 화학무기를 실전 배치하여 총참모부 예하에 2개 화학대대, 각 군단에 1개 화학대대, 각 사단에 1개 화학중대, 각 연대에 1개 화학소대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생물무기 위협북한은 1987년에 생물무기금지협정(BWC)에 가입하였다. 그렇지만 강제적 사찰규정이 미흡한 점을 활용하여 생물무기 개발,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생물무기는 국방과학원, 중앙세균무기연구소, 대학연구소 및 종합실험소 등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제1연구소는 해주에, 제2연구소는 함흥에, 제3연구소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세균무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평북 정부 25호 공장, 문천, 한천 공장 등이 있으며 세균 배양 및 무기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생물무기 종류로는 콜레라, 페스트, 탄저균, 부르셀라, 야토균, 유행성 출혈열, 간염, 이질, 장티푸스, 결핵, 발진티푸스, 디프테리아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생물무기를 군단급 탄약고에 저장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생물무기는 주로 후방지역의 지휘본부 및 주요 시설물, 병력 집결지, 후방보급소, 비행장, 주요 산업중심지, 해군 지상기지, 나아가 필요시 전방지역에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3. 북한의 중?장거리 무기위협북한이 화생무기와 함께 이러한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생산, 보유하는 목적은 자원절약형으로서 전략적 위협과 협상의 수단일 뿐만98년 8월31에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하여 일본을 포함하여 전세계를 경악하게 하였으며 99년 8월초에 북한이 대포동2호의 발사준비가 포착되었으나 미국의 노력(페리 푸로세스)으로 북한의 발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북한은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은 사정거리 50~70km의 FROG미사일, 170밀리 자주포, 240밀리 방사포 등을 배치하여 수도권 및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선까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거리 무기들은 모두 화생무기 또는 핵무기를 운반 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수도권을 공격 할 수 있어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지역 및 세계정세 불안케 하는 미사일 수출 위협한편 북한은 미사일 기술, 부품, 완제품 등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중동국가들과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은 중동국가들에 단거리 미사일만을 수출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이나 파키스탄 등에 노동 1호 미사일 기술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추정되고 있다.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수출은 해당 지역정세만을 불안케 하지만, 노동 1호나 대포동 1호 등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중동에 수출될 경우 유럽질서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만일 북한이 수출하는 미사일이 테러지원국이나 테러단체에 흘러들어 갈 경우 세계정세조차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테러단체 및 테러지원국가에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사일 수출선박에 대한 공해상 나포 등의 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실제로 예멘으로 북한 미사일을 운송하던 선박에 대하여 스페인군으로 하여금 강제 수색케 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결의 없이 미사일 수출선박을 공해상에서 나포하거나 강제 수색하는 것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Ⅲ.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본질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자초하면서까지 대제결속을 위한 통합모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먼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국내외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체제안정을 공고히 하려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즉 북한은 세계 유일 초강국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막강한 무장력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무력 선제공격과 체제붕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 억제력 유지와 체제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의 이라크전 논평에서도 북한은 당시 전쟁을 막고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강력한 억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또한 북한은 수령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김정일의 권력과 위상을 절대화시켜온 체제이다. 수령제일주의, 우리민족 제일주의라는 극단적이고 폐쇄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면서 체제결속을 강화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는 단순한 군사용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체제결속을 위한 강력한 정치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압도하는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김정일체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가 북한 군부의 지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생산 보유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실 북한은 미사일 기술 및 완제품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중동 및 서남아시아 국가에 상당량을 판매하였음이 여러 보고서에 언급되고 있으며 노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후 대포동 1호 발사 시까지 불과 5년 이내에 사거리를 2배 이상 증가시켰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기술력의 향상으로 미사일 수출의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
무역경영 PT자료제 1 절 무역관리제도의 형태와 규칙1. 무역관리제도의 의의무역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고전적 무역이론인 비교생산비설에 의한 국제분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자유롭게 국제거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일관되게 주창해오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경영의 개별주체들이 한 국가의 공동체적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모든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개입과간섭을 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무역관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무역관리’를 위한 무역정책수단으로는 크게 관세적 무역정책수단과 비관세적 무역정책수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그렇다면 관세란 무엇인지 비관세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 무역관리의 일반적 형태1)관세가)관세 및 관세정책의 의의- 오늘날 일반적으로 관세라하면 ‘수입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가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구요. 먼저 관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선이라고 할 때 반드시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다루는 자유무역지역등이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상의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반적으로 일치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관세의 부과는 이론상 여러 외국과의 무역 패턴이나 무역량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상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EK라서 관세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무역 패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국제무역의 상품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계내에서 국제무역의 절대량을 결정할 수 도 있게 됩니다.쉽게 말하자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무역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또 금지적이라 할 정도로 고율의 관세일 때는 무역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또 금지적이라 할 정도로 고율의 관세일때는 무역의 양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 관세의 인하는 일반적으로 무역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이처럼 관세는 오늘날 무역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다)관세의 종류(1)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관세는 분류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는 (1)과세의 기회, (2)과세의목적, 세율의 수, 법률상의 세율결정, 과세의 표준 및 특수형태등이 있습니다.먼저 첫 번째 과세의 기회라는 기준으로 분류한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를 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와 단지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오늘날 수출상품이나 통과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도 수출상품과 통과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 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2)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종가세다음으로 과세의 표준에 의한 종류로 구분한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를 보겠습니다.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시겠습니다.종가세는 관세부과시에 가격을 과세표준으로관세율의 형태로서, 종가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가격으로서는 이론적으로 수출항에서의 가격, 수입항에서의 가격과, 국내도매물가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GATT 제7조의 실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운임, 보험료포함가격이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종가세는 백분율로 표시되며, 수입품의 가격에다 이것을 곱한 것이 그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이 되겠습니다.--------------------------------------------------------------------나)종량세종량세는 수입되는 상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용량, 용적, 매수, 등의 단위당 몇 원이라는 것과 같이 과세가 됩니다.일반적으로 종량세를 적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서 상품의 성질이 같은 것,과세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것, 가격이 변동하기 쉬운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다)혼합세혼합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관세를 말합니다.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선택관세는 동일한 상품에 관하여 종가세와 종량세의 관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종량세는 과세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종가세는 과세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므로 과세가격이 어느 일정액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서는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고, 반대로 낮은 수준에서는 종량세액이 종가세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액이 높은 쪽을 부과하는 경우의 선택관세는 과세가격이 높은 수준에서는 종가세가, 낮은 수준에서는 종량세가 적용됩니다. 관세액이 낮은 WHr을 부과하는 선택관세는 이와 반대의 관세가 부가되겠습니다.--------------------------------------------------------------------(3)재정관세, 보호관세가)재정관세다음으로 과세의 목적으로 분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교류과 활발하게 전개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의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원조달수단으로서의 관세의 의의는 점점 적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15 광복 이후 관세자유권의 회복 후 1960년대까지는 조세수입 가운데 관세가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나)보호관세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수입품의 가격조정을 통하여 수입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입품은 관세를 부담함에 따라 부담한 금액만큼 판매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세의 국내산업 보호라는 기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오늘날의 관세는 그 기능으로서 이러한 산업보호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4)국정관세, 협정관세 및 편익관세가)국정관세-다음으로 법률상의 세율결정으로 분류된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및 편익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한 나라의 국내법으로 정해진 관세율을 국정세율이라 하고, 국정세율로 부과되는 관세를 국정관세라 합니다. 이를 자유관세 또는 일반관세라고도 하는데, 관세를 한 나라가 자주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의 하나이며, 이것을 관세자주권이라 합니다.관세는 조세의 일종이어서 한 나라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징수방법이나 세율 등의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등 조세에 관한 중요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나)협정관세-다음으로 협정관세란 외국과의 협정이나 조약에 따라 특정품목에 관하여 일정율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협정관세는 국정관세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상호하여 기존의 국정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정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입니다.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협정으로는 세계무역기구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다)편익관세-편익관세는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지않는 특정국의 특성품에 관하여 협정세율의 범위 내에서 그 나라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로서, 이것은 협정관세와는 실질적으로 매우 비슷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약으로는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상대국이 사실상 자국에 대하여 관세상의 차별대우, 즉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국으로서도 그 나라에 이러한 대우와 같은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5)특수관세가)특혜관세마지막으로 특혜관세와 탄력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혜관세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선진국이 특혜관세를 공여하는 나라는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고, UN무역개발회의에 가맹국이며, 특혜관세의 공여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나라 가운데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가운데 특혜고나세를 공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관해서는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나)탄력관세탄력관세제도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과 범위를 정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관세율의 변경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정부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신축성이 있고 탄력성 있는 관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수산물에 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및 할당관세 등이 있겠습니다.-----------------------------------------------세 장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