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Ⅰ. 서 론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법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며, 실정법은 민족·사회·시대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규범이다. 즉 인간이 국가를 만든 다음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실정법은 법원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입법 절차를 밟아 제정된 성문법이 일반적이다. 성문법주의를 택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중심 법원은 성문법이지만 불문법으로 성문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한다.불문법주의를 채택한 영국과 미국 등에선 판례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헌법의 대부분도 관습법이다. 하지만 불문법 국가들도 관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영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관습법은 영국, 미국, 호주 등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관습법은 포괄적인 법이 아니고 주로 과거의 판결에 대해 법원이 해석한 법적 판례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로마법에서 비롯된 법전 법은 문서화된 성문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법전 법은 상법, 민법, 형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Ⅱ.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1. 성 문 법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공포한 법을 말하며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은 어느 정도의 제정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성문법의 등장은 사회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던 무렵에야 가능했고, 따라서 법의 진화과정을 존재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는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이행되어 왔다. 성문법의 주요부분을 이루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법령이고, 국가는 이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 많은 국가들은 성문법에 다른 법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문법의 장점으로는 법의 이념이 구체화 될 수 있으며 그 제정 및 변경이 비교적 용이하며 제도의 개혁이 편리하다. 또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확하여 법적의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고정화되어 유동하는 사회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입법이 복잡하며 기술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곤란한다.2. 불 문 법불문법이란 문장으로 표현된 제정법이 아니고 실제상 관행으로 존재하는 법원을 뜻한다. 불문법에는 관습법·판례법·조리들이 포함되며 일정한 입법기관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생한 법이기 때문에 비제정법이라고 한다. 앞서 법의 생성과정에서 불문법에서 성문법주의로 발전했다고 언급했지만, 오늘날 성문법국가에서도 불문법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고정적 성문법과 변화하는 사회생활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해석의 방법과 법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문법이 생성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다.Ⅲ. 성문법의 법원 종류1. 헌 법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인 동시에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나라의 국내 법원 가운데 최상의 위치에 있으며, 모든 하위법의 근거와 기준, 그리고 한계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형식적으로 헌법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법규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2. 법 률법률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법 일반을 모두 일컫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 즉, 우리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고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3. 명 령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이며 위임명령에는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며 집행명령은 법률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원수의 비상대권에서 유래하여 헌법적 효력을 가진 대통령의 비상명령과 법률적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은 예외이다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우리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미법계의 법률과는 달리, 입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규정들이 많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규정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