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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주택정책에 주는 의미와 바람직한 정책대응(저출산고령화 현황, 추세, 특성, 사회경제적 영향, 주택정책에 주는 영향, 문제, 대책, 종합정리)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조는 1960년만 해도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중간 연령층이 두터운 항아리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 때문에 미래 인구구조는 2030년 일할 수 있는 중장년층은 줄어들고 복지혜택을 받아야하는 노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역피라미드 형으로 바뀌게 된다.저출산 고령화 현상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과거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 하였으며 1984년에는 이미 인구 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0년 1.47을 거쳐 현재는 1.16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에 달하였다.저출산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있다. 현재의 세대는 당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원하고 부부중심 가족생활을 선호한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과거에 비해 사회로 진출한 여성의 수가 많아지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과 만혼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졌다. 또한 교육 및 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담, 과다한 결혼 비용으로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령화 현상은 노인비율이 7%로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1%로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불리는데 2030년에는 전체인구의 24%가 노인이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향후 저출산 ,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유지될 경우 50년 후쯤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다.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정책에 주는 의미저출산 고령화가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노인이나 노인부부의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대형평수의 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그동안 우리는 크고 비싼 집을 소유하는데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 등으로 인해 부담이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보유세가 높아지고 저출산으로 인해 대형 평수의 주택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형 평형의 평당 분양가가 중대형 평형을 상회한다. 중대형 평수의 주택의 가격과 인기가 함께 내려가는 현실이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에는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금액도 함께 낮아진다. 그렇다면 보유세가 높은 중대형 평수 주택을 유지관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형 주택수요가 많아 진다.
    사회과학| 2013.04.19| 2페이지| 1,000원| 조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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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경제에서 주택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산업의 전후방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경제에서 주택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산업의 전후방 효과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Ⅰ 주택법에 정해 놓은 주택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주택이 경제측면에서 산업이란 말이 더해지면 그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거대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주택산업에서 나오는 전후방 산업는 무시 못 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좁은 의미에서 주택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전후방 산업 알아보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주택산업이란 산업의 중요성을 알아 보자.Ⅱ(?)(1)주택산업에서의 전방산업전방산업이라 함은 선도 산업이 발전하면 그 선도산업의 생산품을 이용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이다. 예를 들자면 섬유 산업이 발전하면 화학공업이 발전하고 화학공업이 발전하면 화학섬유산업이 발전하는 것처럼 한 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과 관련되어 직렬전구처럼 이어지며 같이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산업에서의 전방 산업은 가전, 가구, 인테리어, 중개 등으로서 주택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가전, 가구 등을 구매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중개, 이사 등 과 같은 직종들이 발전하게 된다.(2)주택산업에서의 후방산업후방산업이라 함은 선도 산업이 설립되면 그 선도 산업에 투입될 중간 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이 발생효과를 얻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공업이 발전하게 되면 유리, 철강 등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생산재 산업들이 같이 발전하게 된다. 주택산업이 활발해진다면 주택건설이 많아 질 것이고 그 후방 산업으로는 목재, 시멘트, 철강, 전기 등 주택건설에 필요한 중간 생산재 들이 같이 발전하게 되는 윈윈 효과가 발생 하게 된다.Ⅲ 주택산업이라는 것은 주택과 관련되는 모든 산업. 주택 용지를 다루는 부동산 산업이라 한다. 주택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은 본론에서 말한 산업들보다 더 많은 분야에 걸쳐 있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종사자수도 엄청나 계산하기 힘들지만 건설업 전체로는 우리나라의 약8%정도의 인구가 건설업에 종사 하고 있을 정도로 주택 산업이 발전 하면 국민들의 경제가 발전 된다고 자부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주택 산업은 비록 자동차 공업 같은 거대 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아니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목표로 하는 산업이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 되고 있어 주택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 져있지만 우리나라 개개인의 바램은 ‘내 집 갖기’ 라는 바램을 대부분 가질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을 완화 시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그에 따른 전후방 산업들을 같이 활성화시켜 자금의 순환을 적극 도모 하면 그만큼 경제측면에서 주택 산업의 중요성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3.04.19| 1페이지| 1,000원| 조회(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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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국민주택 면적 축소해야하는가
    꼭 국민주택 면적 축소해야하는가Ⅰ.서론Ⅱ.본론(꼭 국민주택 면적 축소가 필요한가?)1.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2.부동산 시장의 혼란Ⅲ.결론Ⅰ.서론국민주택 규모 '25.7평'은 지난 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사용돼 오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전용 85㎡ 이하에서 6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꼭 국민주택 면적을 축소 해야하는 걸까?Ⅱ.꼭 국민주택 면적 축소가 필요한가?1.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서민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중산층까지를 아울러 통칭하고 있다.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72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5명 이었고 학계나 건축전문가들은 1인당 적정주거면적을 5평으로 규정했다. 지금현재 1~3인 가구 비율이 76%이다. 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국민주택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애초 국민주택의 개념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국민주택이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다. 나머지 26%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생활은 방치하는 꼴이 되고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2.부동산 시장의 혼란국민주택 면적을 축소하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유는 분양시장에서 필요한 청약통장의 대상면적이 전용 85㎡를 기반으로 설계된데다 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의 청약가능 기준도 85㎡에 맞춰져 있다. 또 국민주택 규모 변경은 주택법 개정뿐 아니라 각종 세제, 대출 등 20여 가지 기준도 함께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사회과학| 2013.04.19| 1페이지| 1,000원| 조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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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변천과정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1989년에 제정되어 1998년 12월에 폐지), 양도소득세처럼 조세부과로 하는 것이 있고 각종 법률이 정한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다.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변천과정그동안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제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 제도는 반드시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투자와 관계없는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시대의 변천과 여건변동에 따라 토지정책이나 조세정책의 수단으로 제도화한 것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제도화는 과세적 방법이나 비과세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80년대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을 갖는 제도로는 수익자부담금제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제,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용지부담제(감보, 기부채납)에 불과 하였다.60년대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가상승, 토지투기, 난개발 등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이익(개발이익)을 환수할 수있다.”(동법 제3조의2제2항)고 규정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동조제1항)고 규정하였다.이에 따라 1989년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일환으로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이익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개발이익환수는 1960대부터 꾸준히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개발이익환수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발이익환수제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를 일컫는다.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배경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으로써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한정된 국토공간에 토지공급의 제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이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사회과학| 2013.04.19| 2페이지| 1,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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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필요1
    Ⅰ.‘공공필요’는 대표적인 불확정 법개념으로서 그 의미가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며,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상황과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그 내용과 결정기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공공필요’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공용수용의 적법성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 결과 재산권의 존속보장은 무의미해 질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공용수용의 허용요건이 엄격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공필요’를 인정하기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Ⅱ.공공필요성‘공고필요’의 개념은‘공공성’과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고 동의반복적인 개념으로서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주장 될 수 있으나,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항상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 사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현실적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분리해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데서 명백해 진다. 특히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필요성’의 요건에 대한 강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공공필요’의 요건충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이익의 정당한 형량이 필수적인데,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공필요’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공공성, ②필요성, ③비례성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1) 공공성(사업의 공익성)‘공공필요’의 개념요소 중 ‘공공성’은 사업의 공익성을 의미한다.‘공공성’이는 개념은 너무나 다의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소극적으로 재정목적(재정수입 증가, 재정절약 등) 및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목적과 같은 것을 제외하는 정도로 설명되어행정편의주의에 일임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용수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의 요건에 대한 이론의 확립과 법의 정비가 요청된다. 공용수용이 허용 될 수 있는 공익성을 가진 사업, 즉 공익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가 상반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공용수용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공익사업’ 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토지보상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법률인 구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는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 에 관한 사업」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사업뿐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즉 법규명령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도 공용수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 제6호는 「제철, 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기타의 중요사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현행 토지법상은 제4조 제2호와 제4조에서‘관계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업에만 한정하고 그 밖의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는 사업을 제외시켰다. 공용수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의미하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공용수용의 허용요건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제반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즉 어떠한 목적과 요건 하에 공용수용이 허용되는지를 법률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의 범위는 국가의 목표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에 의한 한계가 설정됨은 당연하다. 그동안 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 규정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론과 판례의 역할이, 철도부설, 발전소건설, 운하건설 등과 같은 특정사업에서 비롯되었다가, 특성사업이 아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어 왔고 또한 그 당시의 행정수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익사업의 범위가 규정되었다. 현행법상 공용수용이 허용 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토지보상법 및 각 개별법에 열거되어 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항만·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였다. 이는 이러한 사업의 분야가 더 이상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인간의 토지매수로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이 공용수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결국 공공성의 확보는 1차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을 행할 때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이 수용이 가능할 만큼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사업인정권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공공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2)필요성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은 대부분이 공익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성’의 의미에 대하여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동의어로 보거나, 적합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 최소침해, 보충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여기에서의 ‘필요성’은 목적물의 공익사업에의 적합성(공익사업의 필요성)과 목적물 취득의 보충성(공용수용의 필요성) 및 목적달성에 필요최소성(수용의 목적물의 종류 및 범위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①우선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공익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인지가우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수용의 적합성의 원칙을 뒷받침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②목적물 취득의 보충성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이 필요한 경우 권리침해의 우려가 적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사유재산을 수용하기 보다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거나, 행정재산이라도 공용폐지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사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공용부담의 유형중에서 공용수용보다 재산권의 침해가 적은 공용사용 또는 공용환지의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에 의하지 않고 보다 적은 부담을 주는 방법,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에 의하여 한다. 피수용자에게 법적·경제적으로 적은 부담을 주면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수용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은 수용에 의한 취득뿐만 아니라 협의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으며, 협의에 의한 취득을 수용에 의한 취득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이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걸쳐야 한다. 협의절차는 의무적인 것으로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다만 협의에 의한 취득(임의매수)이 수용에 의한 취득(강제취득) 보다 피수용자에게 심리적으로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협의에 의한 취득은 수용재결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매매라고는 볼 수 없으며, 손실보상도 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은 종전의 협의취득절차를 규율한 의한 토지취득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토지취득절차와 손실보상절차를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인 체계 하에 규율한다는 것은 협의취득과 강제취득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③목적달성의 필요최소성이란 공용수용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최소침해의 원칙은 수용의 목적물의 종류와 범위에 적용된다. 토지보상법은 공용수용의 목적로 1.토지소유권, 2.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 등), 3.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4.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해수나 유수사용권· 온천이용권 등), 5.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를 수용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목적물을 수용하는 것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분수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전부의 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및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필요 한도를 넘어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로서 잔지수용 및 지대수용이 있다. 잔지수용이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까지 전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지대수용은 본래 사업을 위해 직접 필요한 토지 이외에, 사업을 위한 건축 및 토지의 조성·정리에 필요한 때에 그 토지에 인접하는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인접한 토지· 건축물 등의 일시적 사용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광범위한 토지를 일괄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이다.
    사회과학| 2013.04.19| 6페이지| 1,000원| 조회(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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