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역 연구의 기본 문제의역 연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기본 문제는 ‘醫’와 ‘易’은 뿌리가 같은가? 실질적인 회통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다.만일 둘의 뿌리가 다르다거나 서로 ‘회통’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 이 연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만일 모종의 ‘會通’이나 ‘同源’관계가 없다면 ‘醫’와 ‘易’의 접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 점점 또는 관계는 이처럼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 심지어 물리력이나 재력 등을 동원하여 연구해야 할 정도일까? 이와 같은 문제들을 놓고 현재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하나는 한의학과 周易이 전혀 무관하다는 견해이다. 그 중 어떤 이는 둘은 한의학과 전통철학 관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의학에 대한 周易의 영향은 단지 ‘理(이론)’부분에만 한정되고, ‘用(임상응용)’부분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다. 어떤 이는 ‘醫易同源’이 공허한 이론이며 치료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고, 또 의학이론은 周易과 무관하다고 했다.다른 하나는 周易과 한의학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견해다. 周易은 음양의 변화를 논하는 데 ENl어나고 또 그 부호계통은 모형을 세우는 데 큰 보탬이 되어 한의학에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고 주장한다.‘의역동원’에 대한 또 하나의 명재인 ‘의학이 역학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 두 갈래의 의견이 있다. 긍정하는 쪽은 역학이 먼저 음양오행을 융합하였고 나중에 의학이 易理를 본받았다고 본다. 반대하는 쪽은 易經과 易傳은 모두 한의학 이론의 직접적인 연원이 아니라고 본다.‘의역동원’에 대한 두 갈래 관점의 차이는 사실은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어떤 학자는 周易과 한의학 모두 음양을 말하고 있지만, 한의학은 三陰三陽을 이야기하고 周易은 단지 二陰二陽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陰陽平術을 말하고 周易은 ‘一陰一陽之謂道’를 말한다고 했다. 다른 학자는 易과 醫의 회통은 둘 사이에서 존재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음양학설을 표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음양학설은 어느 한 학파나 어느 한 학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춘추말기와 전국 초기의 도가, 음양가, 의가, 병가 등이 모두 음양을 말했다. 다만 周易이 음약학설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莊子,天下》에서 “易은 음양을 말했다.”라고 말한 원인이다.2.실천 측면의 고찰실천행위 측면에서 볼 때, ‘醫’는 일종의 의료 활동이며, ‘易’은 일종의 占卜활동이다. 둘은 근원이 같아 모두 원시 종교의 巫術에서 기원했다. 醫는 巫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통 학설에 따르면 의술은 인류의 사회적 노동활동에서 기원하였는데, 어떻게 미신적인 巫術과 나란히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의술과 무술은 모두 원시 인류의 실천 활동이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의사와 무당의 구분이 없다’는 학설이 있다. 원시사회의 생산력은 매우 낮았고 천변만화하는 자연현상 앞에서 인간은 항상 불안했다. 이에 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다는 자연관이 생기고, 조상숭배와 만물숭배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원시종교가 출현했다. 원시 인류는 자신에게 유익한 신령과 소통하는 통로를 찾으려 했다. 점차 무술은 제사, 占卜, 祈禳, 逐鬼등을 담당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진단과 치료를 포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원시 무술이 의술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易은 일종의 占卜, 占筮 행위로 간주되지만, 본래는 巫術의 하나이므로 “醫”와는 자연히 근원이 같은 것이다.인류 문화는 巫術文化에서 人文文化에 이르는 발전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하면 인문문화는 무술문화에서 기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醫”가 “易(占卜활동)”에서 기원했다고 말할 수 있다.3.문자 측면의 고찰문자 매체 측면에서 볼 때, “醫”는 한의학의 기초를 세운 《黃帝內經》을 가리키며 “易”은 《周易》을 가리킨다. 완성 시기로 보면, 황제내경은 대략 兩漢시기에 완성되었고, 周易은 ‘易經’과 ‘易傳’으로 나뉘는데, ‘易經’은 西周 前期에 완성 되었고 ‘易傳’은 전국시대 늦어도 西漢 이전에 황성 되었다. 이로 볼 때, ‘易經’과 ‘易傳’이 《黃帝內經》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易傳’과 《黃帝內經》의 완성시기가 서로 같다 하더라도 상호 영향, 즉, 會通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黃帝內經》의 관련 문장을 보면 ‘易傳’을 인용한 것이 적지 않은데, 이로써 《周易》이 《黃帝內經》에 영항을 미쳤음을 증명할 수 있다.4.사유방식 측면의 고찰이론 사유의 측면에서 볼때 ‘醫’는 한의학 이론체계를 가리키며, ‘易’은 周易에 보이는 象數와 義理 체계를 가리킨다. 이는 醫와 易 상호간의 ‘同源’또는 ‘會通’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다. 한의학 이론체계의 기초는 陰陽學說과 五行學說이며, 핵심은 藏象學說과 經絡學說이다.음양학설에 대해 살펴보면, ‘易’과 ‘醫’가 모두 음양학설의 근원이다. 다만 ‘周易’은 음양학설을 집대성한 저작으로 그것이 괘효의 부호든 아니면 문자의 의리든 모두 한의학 이론체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항을 미쳤다. 易經’에서‘易傳’까지의 과정은 음양학설의 형성과 발전, 성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黃帝內經》은 음양학설에 힘입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경험들은 종합하고 정리하여 비교적 완벽한 이론 체계를 수립했다. 이는 周易을 대표로 하는 음양이론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한의학의 陰陽相入, 陰陽平術, 三陰三陽 등의 학설은 음양이론의 발전이다.오행학설에 대해 살펴보면, 통행본 ‘周易’에는 오행이 보이지 않지만 백서본 ‘周易’에는 적어도 5차례 오행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행으로 ‘周易’을 해석하고 음양과 오행을 결합하려는 경향이 출현했다. 따라서 경솔하게 ‘周易’과 오행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 은 부정확한 것이다.5.의역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醫易象數模型이 人體生命模型을 대신할 수 있을까?현재 몇몇 의역 연구자들은 의역 연구가 한의학 이론은 물론 임상 연구까지도 포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역상수모형이 곧 인체의 생리병리모형이라고 주장한다. 역학상수모형은 하나의 선험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不易] 모형이다. 이는 애초부터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된 큰 틀과 같아서 뒤에 오는 것들은 단지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이 큰 틀을 채울 따름이다. 활발히 움직이며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인체생명을 이 모형을 가지고 한정하려는 것은 椽木求魚와 다르지 않다. 공구에 대한 연구가 대상 자체에 대한 연구를 대체할 수 없다. 한의학의 대상은 인체의 생리병리이며, 틀이나 모형은 그저 공구에 불과할 뿐이다. 상수 모형이 인체생명모형을 대신할 수 없다면 이것을 고수한 채 개선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근본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구하는 격이 되어 인체의 근본 규율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1.낙태란?(1) 낙태의 정의*정확한 치료적 법명 : 인공유산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2) 종류종류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1) 치료적 유산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선택적 유산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수술적 방법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 흡입법, 개복 수술이 있다.-약물을 이용한 방법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사용된다.(3) 시술방법1) 수술적 방법-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자궁 입구(자궁경부)를 먼저 인위적으로 개대시킨 후(열리게 한 후)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소파술, 진공 흡입술, 또는 흡입 소파술로 제거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궁강 내에 음압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배출하게 된다.- 월경 흡입법: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 월경 예정일보다 1~3주 경과한 경우 작은 관과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궁내강을 흡입하는 방법이다.- 개복 수술: 매우 드물게 시행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공 유산이 힘든 경우(가령 이전에 자궁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태아가 큰 경우) 시행된다.2) 약물을 이용한 방법임신 초기에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4) 부작용·후유증- 자궁 천공: 인공적 유산 시술 도중 자궁이 천공될 수 있다.- 감염: 자궁근염, 자궁주위염, 복막염, 심내막염, 패혈증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임신에 미치는 영향: 수정률은 드물게 감염이 합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적 유산에 의해 감소하지는 않는다. 여러 번의 소파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치 태반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모의 사망: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행해진 인공 유산의 경우 임신 첫 2개월 동안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0.7명의 빈도로 일어나며 이후 각 2주마다 2배씩 증가한다. 주된 사망 원인은 출혈과 감염 등이다.2.낙태의 실태(1) 우리나라의 실태 및 현행법1) 낙태의 실태인공임신중절 시술 건수 연간 342,433건 추정결혼상태: 미혼 42.0%, 기혼 58.0%시술이유: 미혼 96.0% - 사회경제적 이유(미혼이어서,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기혼 76.7% - 가족계획(자녀불원, 터울조절, 원하는 성별 아님)합법시술: 4.4%시술 당시 반복 낙태(이전 낙태횟수 1회 이상): 기혼 57.5%, 미혼 49.5%시술 당시 현존 자녀수 0명: 전체 45.4%, 기혼 10.8%2) 낙태에 관한 현행법*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0조(의사등의 낙 부동의낙태)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모자보건법제7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에 사람만 할 수 있다.(2) 외국의 실태 및 현행법? 국가별 낙태 허용 규정? 외국의 인공임신중절관련 규제(보건복지부, 고려대 2005)?각 국가별 임신중절허용기한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소, 2008)3.낙태에 관한 우리의 생각 (찬성 vs 반대)찬성 - 이하 ‘찬’ / 반대 - 이하‘반’낙태 허용을 둘러싼 찬반논쟁과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여러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어리다고만 느껴지는 우리도 곧 ‘어머니’가 될 주체이기에 조금은 민감하고 슬프지만 반드시 중요시 되고 다뤄져야 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다.찬 :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단지 생(生)과 사(死)보다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는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낙태법이 금지되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된다면 부모는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 할 것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좋은 곳으로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 확률보다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자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반: 하지만 아이의 인생이 불행해 질 것이다 가 아이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지는 예측만 가능 한 거지 확실한건 아니다.찬 : 아이를 낳기만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양육이 더 중요함. 낙태를 반대한다면 국가적 지원이나 미혼모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능력 없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명은 존엄하다. 하지만 그 존엄성을 지켜줄 누군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에게 너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말해봤자 그 아이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낙태를 금지한다고 하면 뱃속의 태아 이전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산모의 생명의 존엄성은? 태아의 인권이 있다면 산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반 : 하지만 남녀가 성관계를 한다는 것 은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기가 생길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하지 않느냐. 피임을 했는데도 생겼다면 운이 나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관계는 맺고 싶지만 뒷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는 건 가 싶다. 살인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아기가 가난하더라도 엄마랑 살고싶을지 누가 아느냐? 생명은 소중한 것 이다. 자기가 책임지기 싫다고 혹은 책임지기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지우는 건 아니라본다. 관계를 함으로 생명이 생길 수 있다 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인데. 피임을 했다 고해서 나는 피임했는데 운 나쁘게 아이가 생겨서 지우느니 마느니 이건 아니다.솔직히 아가가 힘들거다 이런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한다. 엄마라 하지만 뱃속의 아이의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느냐. 아이는 살고 싶을 수 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낙태는 살인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낙태가 합법으로 된다면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길 거 같다. 피임안하고 뭐 그냥 낙태합법인데 그냥 낙태하면 되지 하는 생각들로 인해 생명의 소중함을 못 느낄것 같다. 불법인데도 해주는 병원 많은 시국에서 합법이면 얼마나 더 난리가 날까낙태는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미혼의 낙태율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충동적 성관계로 인한 임신도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순간적인 욕망의 성취와 쾌락의 결과물을 낙태라는 행위로서 무마하려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을 망치게 될 지도 모르는 어린 미혼모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 말이 맞다고 도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현실화 하고 성관계의 의미를 단지 남녀 간 의 성교가 아닌 임신과 출산 관점에서 생각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피임 실패를 예견해 사후 피임약의 보급을 쉽게 하는 등 인식과 사회 분위기의 전환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낙태 허용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