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 목 차 -Ⅰ 개념1. 서설2. 유전자정보란?Ⅱ 유전자 정보의 특성과 법적문제1. 유전자 정보의 특성2. 유전자 정보의 사회적 가치3. 유전자 정보의 법적문제1) 공적영역에서의 유전자정보 이용2) 사적영역에서의 유전자정보 이용3)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법적문제(1) 유전적 차별(2) 사생활(3) 유전자정보에 관한 개별보호Ⅲ 결론Ⅰ 개념1. 서설유전자정보는 생명공학 연구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과학적 자원이다. 유전자정보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유전적 발현에 대한 거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생명현상전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다량의 유전자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한다면 현대 경쟁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학,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경쟁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정보는 무분별하게 정보이용이 된다면 국가차원의 유전자정보관리는 새로운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정보주체의 사회적 활동시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차원의 유전자정보보유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적 법적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즉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국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유전자사생활을 보호하며, 유전자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유전자정보보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2. 유전자정보란?유전자 정보를 광의로 이해하는 경우 "유전자와 관련된 모든 질병에 관한 정보"로까지 확장할 수 있으나, 협의로는 " DNA 와 관련된 검사의 산물"로 이해한다.화학적으로 환원해 보면 유전자정보란 인간의 게놈에 있는 DNA 염기서열정보가 중간 전달체인 RNA정보로 전사되고 다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정보로서 인간의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전체과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Ⅱ 유전자 정보의 특성과 법적문제1. 유전자 정보의 특성유전자정보가 일반건강정보에 비하여 특수한 개념이라는 점은 ‘미국연방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있다. 즉 미국연방시행령에서는 “유전자정보는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유전자, 유전자 배양물 및 유전적 특이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특성 유전자 또는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험 및 염색체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유전자 정보는 정보자체가 지닌 몇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정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첫째로 일반 의료정보가 개인의 현재까지의 건강관련 정보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얻은 유전자정보는 신체적으로 개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병력, 장래의 발병가능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유전자에 근거한 성격까지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두 번째로는 일반정보는 가공의 과정을 거친 후 전혀 다른 정보로 변화되므로 특정인의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유전자정보는 담겨있는 특정인의 유전적특성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불변성을 가지며, 유전자정보의 주체는 특정인으므로 그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셋째로 유전자정보는 특정인의 개인적 정보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 특성상, 그 부로, 형제 및 후손의 생물학적 사실에 관한 정보까지 담고 있게 된다.넷번째로는 정보의 수집과정에서 일반정보와는 달리 자발성과 강제성이 혼합되어 있다. 유전자정보는 기증자가 헌혈이나 그밖에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자·머리카락·세표 등으로부터 수집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소자로부터 강제체혈 등의 수단을 통해 수집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유전자 정보는 일반정보와는 달리 복잡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얻어지므로 당사자는 유전자정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용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며, 유전자정보의 유출에 대해 당사자의 관리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2. 유전자 정보의 사회적 가치유전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반적으로 유전자정보는 어느 한 개인의 성격, 지적 능력, 외관, 생활 습관, 건강, 질병 등에 대한 설명은 물론, 나아가 개인 또는 그의 후손의 장래의 신체적 운명에 대해서까지도 대단히 정확하게 확인 또는 예견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유전자정보가 제공하는 풍부하고 정확한 정보는 환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임상처치능력 및 의학연구의 발전, 공중보건의 보호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사례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의 경우 자살이나 강력범죄 등 으로 이어져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울증의 치료제는 환자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수 있고 약의 효과 또한 보통 60~70%의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그러나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면 환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해 치료 효과를 최고 9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경 전달 물질 수송체의 유전자 형태를 보니, GG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A' 약에 83.3%의 효과를, 'B'약에는 58.7%의 효과만 보였고, 반면, GA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B'약을 썼을 때 효과가 훨씬 높다. 즉 유전자를 알고 맞춤 처방을 한다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탈락율은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또, 환자가 어떤 약물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달이 걸렸지만 유전자 정보를 이용하면 바로 처방이 가능하다.3. 유전자 정보의 법적문제1) 공적영역에서의 유전자정보 이용15년여 전 중부지방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었던 증거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감식 결과 뿐이였다. 그러나 당시 유전자 관리시스템이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 결과만으로는 그것이 누구의 유전자인지를 알 수 없어 수사는 더 이상 진정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공소시효가 다되가던 중 공소시효 3개월 전에 그 유전자가 누구의 것인지 밝혀졌고, 경찰 수사팀이 헌신적인노력의 결과 공소시효 완성 전에 산에서 은둔중인 범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만약 유전자 정보은행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사건발행 후 바로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범을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뻔한 사건이었다.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시신의 확인을 학생들의 옷 주머니 등에 들어있는 학생증과 같은 물건들로 신원을 확인하고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애타게 자식들을 기다리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한번더 주었었다. 좀 더 신중하게 일찍 머리카락 등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실히 발표하였더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유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2)사적영역에서의 유전자정보 이용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약적으로 발전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상품화를 하고 산업적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분야의 선진국들은 유전자검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전자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연구를 더하여 많은 산업적 성과물을 특허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유전자정보를 이용해 친자확인, 출생기념 DNA카드제작, 가족유전자사진제작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발한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제공분야에서 가장 활발한데, 임신중 태아의 기형 여부를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이 태아단백검사(AFT)나 양수검사이다. 양수검사를 받는데 사용되는 검사비는 50만원 이상의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연구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한해 양수검사가 6만건이 넘는다고 한다.3)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법적문제(1) 유전적 차별위에서 언급한 태아의 유전적질환을 확인하는 검사는 산모에게 유익한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 불법낙태가 이루어 질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가족 중에 헌팅턴무도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고용주들은 심신쇠약, 심장발작, 헌팅턴무도병 등 특정질병의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위험한’근로자로 분류해 해고 또는 전보시키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는 나치의 인종법으로 인한 우생학적 폐단이 있다.(2) 사생활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정보로 고유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한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전자 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유전자정보에 관한 열람, 정정, 폐기 등에 관해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런 유전자정보는 사회영역에서 뜻하지 않는 차별을 받게도 하고 유전적 낙인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사생활에 대한 입법적 기준없이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또 다른 국민감시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서석문씨의 기사가 있다.‘어딜가든 감시당하는 기분’서석문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DNA 채취를 당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일상 생활에서 '빅브라더'(감시자)의 존재를 체감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서석문씨는 DNA 채취 이후 "올가미가 채워진 것 같다"며 "사람이 없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생물의 생명 현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성상 혈액·타액·모발·구강점막 채취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채취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서씨는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2011년 4월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DNA를 채취당했다. 당시 서씨는 구강채취에 대한 거부감만 있었을 뿐, DNA 채취 이후 겪게 될 일을 생각하지 못 했다. 그는 DNA 채취 이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도 타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저를 꼭 닦았다. 담배꽁초는 길에다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집에서 한번에 버렸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목 차 -Ⅰ 서론Ⅱ 개념1. 저작재산권이란?2.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3.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11. 시각장애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1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Ⅳ 관련 사례 (마라케시 조약)1. 마라케시 조약이란?2. 마라케시 조약의 저작권권련 문제점3. 규제의 필요성Ⅴ 결론Ⅰ 서론최근에 누구나 저작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이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요즘은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이나 음악을 만들어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된다. 이렇듯 현대 사회에서는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의 이용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저작권문제는 우리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이 무엇인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살펴보겠다.Ⅱ 개념1. 저작재산권이란?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저작재산권이란저작재산권(economic 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일반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남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에 틀림없지만 저작권법을 제정한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므로 공공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국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 fair dealing)'이라고 한다.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관련 조항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재판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재판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허락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저작권 보호로 인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이 제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제한한 것이다.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 변호인, 또는 감정인 등 재판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조)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동서고금의 폭넓은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므로 자연스럽게 수많은 저작물들이 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창작자를 양성하다는 측면에서도 높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저작물이 다양한 상황 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이를 방송 또는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개막식 장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개막식에 사용되는 각종 음악과 전시 또는 공연행사가 보이거나 들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일은 보도 자체를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뉴스통신에 게재된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건전한 토론문화와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서 저작권보호를 부인한데 더하여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에 대해서도 이를 다른 언론기관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되게 인용할 수 있다.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도나 비평, 교육 또는 연구 등을 위해서 기존의 저작물을 언급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용 및 창작행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드시 원작품 그대로 활용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도 인용에 해당한다.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 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제29조제1항)또한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자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제29조제2항).8.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은 다음의 경우에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첫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둘째,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는 두 번째의 경우로 한정되며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형태로만고 있다. 이 경우 동시 열람자 수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하다(제31조제2항및제3항).도서관에서 자체보존을 위해서나 그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도서가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 할 수 없다(제31조제4항).한편,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력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제31조제5항).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단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기존의 소설이나 시를 지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시험이라는 용도의 특성상 출제되지 전까지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11. 시각장애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1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스스로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이 방송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