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환경소송의 개요 및 사례
    Report과 목교 수학 과학 번이 름날 짜1. 환경소송의 개요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1호)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를 말함(「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제2호),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함(「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3호)환경침해(환경오염과 환경훼손)-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손상을 주는 상태(「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의2)환경쟁송이란?- 환경오염, 환경훼손과 같은 환경피해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소송 및 심판- 환경침해를 받은 자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750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 유지청구(留止請求)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구 「환경보전법」에 의해 허용된 기준치이내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구 「환경보전법」에 따라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공장주는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한 사례1.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 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공장에서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그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이 사건원고의 농장에 도달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장해가 됨으로써 한파로 인한 동해에 상조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하고 그러한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공장에서 배출한 위 아황산가스와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의 동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치는 위 설시와 같은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2.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구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민사소송]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의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 3. 선고 2007가합16309)-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호흡기질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자동차배출가스와위 호흡기질환의 발병 사이 않다고 한 사례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日照利益)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映)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객관적인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없다수질오염수질오염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가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공해(公害)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민사소송]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분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가해자인 기업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어 있지 않고, ㉡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률이 안정농도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수질오염 -[행정소송]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 사건 공장 설립 예정지인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주변의 하천수는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합류하게되는데,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은 소감천이 흘러 내려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이 사건 공장 설립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 제출된검토서에 물금취수장이 주요보호 대상시설물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고,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한 수질오염 등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어 있는 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이 물금취수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를 대상부지로 하는 공장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금취수장은 이 사건 공장설립으로 인하여 그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가 개별적·구체적·직접적인 환경상 이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상수원 등 용수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의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있음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악취 및 토양오염그 밖의 소송사례에는 악취,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법원은 악취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내지 유지청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사소송]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악취를 발생시킴으로써 인접토지의 거주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원고가 피고 공장과 인접한 곳에 대지를 취득한 후 원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원고 등의 민원에 의하여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소음 등의 금지를 위하여 지나치게 피고 공장 내에서의 기계의 작동을 금지시킬 경우 피고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일 05:00 ∼ 22:00의 17시간 동안에 이루어진피고의 위 침해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원고 등이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생활/환경| 2012.05.29| 11페이지| 1,000원| 조회(224)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2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