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 >1. 입법부의 의의입법부는 국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대표기관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제정과 예산심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며,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의회의 정책형성은 기본적으로 정책토론을 통하여 전개되고 상호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부의 극대화 원리가 균형화로 보완된다. 의회가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기성철의 기회가 된다. 개별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규명하여 전체사회의 윤리성을 확보한다. 둘째,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여 정치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정치적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넷째,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시켜주는 정책의 정당화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어 실질적인 국민대표성을 구현한다.2. 현행 입법부 운영의 주요 특징국회에서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과 국회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구회의사진행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1)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다수결원칙을 정하고 있다.2) 회의공개의 원칙헌법은 제50조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회의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의의 공개라 함은 의사의 공개, 즉 방청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및 회의기록의 자유로운 공표를 의미한다.그러나 예외로 비공개회의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정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고 있다.3) 회기계속의 원칙헌법은 제51조에서 “국회에 대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발전되고 있다.그러나 적은 수의 선출직 의원이 비대한 행정부를 대상으로 충분한 통제를 하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대리인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정보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통제가 어렵다. 그럼에도 감사원이나 행정부의 내부통제 이외에,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회에 의한 통제기능은 의견수렴의 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5) 갈등 해결 기능이익집단이 발달한 산업사회에서의 민주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편린화되고, 여러 가치가 대립된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이 악화된다.따라서 토론과 합의에 의한 의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여과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물리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기술로써 해결할 때,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즉 의회에서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6) 쟁점 명기 기능입법부가 갖는 쟁점명기기능은 최근에 새롭게 정의되는 기능이다. 이는 의회에서 최선의 해답을 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쟁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민주란 참여와 공개 그리고 책임성을 개념적 구성요소로 한다. 즉 민주행정이란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가 관련되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 집행되는 정책에 대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이다. 따라서 의회가 정책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4. 과제와 전망1)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입법부의 규범적인 역할로 대표기능, 법류제정기능, 예산심의기능, 행정부감독기능, 갈등해결기능, 쟁점명기기능을 제시하였다. 근대국가 성립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적 연혁을 가지고 인정되는 이러한 역할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 의의와 중요성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Mezey(1979)는 입법권을 유형화하여집 강화각종 국회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는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의 입안에 필요한 정보들은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행정부의 정보독점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1994년 재정 국회법에서는 폐회 중에도 행정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보장하는 등 진전을 이룬바 있다. 특히 1996년 12월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바 있다.특히 정보부족 현상을 야당의 경우 더욱 심한데, 여당만에 의한 당정협의가 아니라, 비회기 중이라도 여야당의 가눕와 실무자 간의 정기적인 상호의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원 스스로도 정보수집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책보고를 통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 전문성에 대한 보좌기능 강화의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관계로 전문성보다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우선하며, 또한 유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 축적에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정치와 행정의 구분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의원은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국가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입법보좌기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현재 입법보좌기관으로 사무처의 위원회 조직, 미국의 CBO와 같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조지그이 인원이 부족하고, 충분한 유인체계의 부족으로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회 내에 명실상부한 전문정책평가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국회관련 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 지구심사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 업무는 정기국 사법부의 기능은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에서, 행정적 판단을 사법 과정에서 구제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가 사법적 판단을 연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그러나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르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최종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 소송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위법하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의 권리보호신청을 전제로 하여,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쟁송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입법부의 입법의도가 최종적으로 해석되고,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2. 사법부의 구성1) 대법원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을 둔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대법원에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관 회의가 있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대법원의 위원회로서 법관징계위원회, 재판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원도서정책자문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사법연수원발전위원회가 있다.대법원의 기관으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판사의 연수 및 사법연수원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법원 직원, 법무사 등의 연수선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다.첫째,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중립적 판단을 한다. 둘째, 선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반면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다.첫째,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이해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정책정향이 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다. 선례를 따르거나 법적 판단만을 할 뿐이며 비용편인분석이나 정책평가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 셋째, 개별 사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만 전체적 관점이나 일관성 있는 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즉 특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넷째, 좋은 정책은 복잡한 사례를 통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특이한 사례들로 인해 법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책이 잘 운영될 때에는 법원에 오지 않는다. 문제가 있을 때 법원에 제출되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극단적인 경우이며, 이런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능과 역할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법부 정책결정 기능행정작용에 대한 사법부의 영향력과 기능 및 권한은 유럽법체계와 영미법체계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정책형성과 관련하여 평가하면, 사법부가 갖는 권한은 미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방법원은 법률해석과 개별 사건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정책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변경 가능하다. 사법적 해석은 입법부와 집행부의 행위를 헌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과 불합치될 경우 무효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37년까지 최저임금제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하여 입법이 금지되었으나, 사법부의 헌법재해석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의 인종분리정책, 공립학교에서의 예배시간 등에 대한 위헌을 선언함으로써하였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국제규범에 기반 하여 남북한이 상호 구속력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신뢰정책과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대화와 국제협력을 조율하면서 억지력과 대화를 잘 배합해 추진해 가는 균형정책이라고 생각한다.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순히 유화정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한 억지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는 일반적인 의미의 신뢰가 아닌, 서로의 약속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가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선, 정책의 명확한 목표 하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북핵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근로자들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근로자들은 남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걱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치게 왜곡돼 있는 대북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야당 내에서는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루의 말미를 주고 북한을 압박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줄도산이 우려된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이다.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개성공단을 위기로 몰고 간 것은 분명 북한체제이고, 김정은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서부까지 강타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올해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 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공갈, 협박 전략을 구사한다.김정은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이제는 아버지 김정일 때와는 달리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됐으니,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핵무기 감축을 지렛대로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을 볼모로 삼아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고통의 아우성을 미국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행태는 ‘도둑이 매를 든다’ 는 적반하장이란 말로도 부족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철회하라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모독행위에 사과하라고 악을 쓴다.1993년 북한은 NPT를 탈퇴하면서 핵도박을 벌이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의 수차례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전략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비굴할 정도의 유화적 대응이 북한의 버릇을 아주 잘 못 들였다. 북한은 이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를 초장에 휘어잡겠다고 판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 서 론 >D-13이라는 이 영화는 3차 대전이라는 인류공멸의 초유의 위기상황이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를 소재로 유명한 존.F 케네디 대통령의 친구이자 특별보좌관이었던 ‘케네스 오도넬’ 이란 인물의 시각으로 인류운명을 걸고 미국과 소련이 벌이는 숨 막히는 힘겨루기와 워싱턴 정가 내부의 첨예한 갈등을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상세히 그리고 있다.영화는 인류멸망을 암시하는 음침하고 우울한 분위기의 황토색의 핵 버섯구름으로 시작한다. 평소 국방문제에 관심이 많고 핵전쟁의 무서움을 여러 방면의 자료들을 통해 접해 오던 내게 핵폭발로 시작하는 영화의 첫 장면은 저절로 눈이 감아질 만큼 아찔한 것이었다. 만약 지금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핵무기가 개발되고 벌어지는 첫 세계대전이 될 3차 대전은 승리-패배라는 단순한 공식이 작용하지 않는,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미 U-2 정찰기에 의해 드러난 쿠바의 소련 핵미사일 기지는 1960년대 냉전 속에서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고, 실제로 미국은 전쟁도 불사하는 결연한 의지로 이에 대응하게 된다. 영화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당시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끝까지 최선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케네디 당시 미 대통령과 전쟁을 유도하려는 군 장성, 정치인들 간의 숨 막히는 갈등이 이어지며 러닝타임 내내 폭발할 것만 같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핵전쟁이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소련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안달하고 여러 대안을 사이에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최고 정책결정자, 대통령의 모습은 정책 정보가 부족한 현실 속 정책수립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든 것 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본 론 > 정책결정자의 리더십과 정책 대안영화 속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미국의 시스템과 케네디 대통령의 결단력 있고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 급박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령체계의 통일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내리는 최대한의 합리적인 결정과 이의 신속한 집행이다. 케네디와 미국의 시스템은 이를 해냈고 여러 멋진 대안으로 인하여 위기를 극복해냈다.첫째, 그는 믿을 수 있는 보좌관들을 바탕으로 숱한 반대파의 압박을 견뎌내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대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파워와 의지가 있었다. 영화 속에서 케네디는 쿠바폭격을 주장하는 군내 강경성향의 장군들의 압박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속속들이 아는 핵심 참모진을 동원하여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는데 성공한다. 이런 능력은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다.둘째, 케네디는 필요하면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쓸 줄 아는 포용력 있는 리더였다. 영화 속에서 오랫동안 소련 정책을 담당해왔고 비록 자신과는 반대 입장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료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치를 하다보면 자신의 편보다는 반대 입장에 있는 적들이 많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적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화 속 상황처럼 긴급한 위기상황에선 내 편, 네 편의 편 가르기보단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찾아가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셋째, 그는 전쟁을 주장하는 장군들에 맞서 끝까지 평화라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진정으로 인간적인 리더였다. 웬만한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냉전이 극에 달한 시기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핵미사일 기지를 폭격하자는 내부여론에 밀려 폭격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케네디는 그렇지 않았다. 끝까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엄청난 압박을 견디며 평화라는 희망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낭만을 가진 리더였다.그리고 정치나 외교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조직과 정부 내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정치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 정치학자 G. 앨리슨은 그의 책 에서 국제관계 또는 외교정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모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당시 국제정치이론에서 절대적 지위를 누리던 합리적 행위자 모델(제1모델)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조직과정 모델(제2모델)과 관료정치 모델(제3모델)을 제시했다.앨리슨의 이론 모형으로 봤을 때 영화 은 세 가지 요소가 고루 잘 표현되어 있지만, 특히 세 번째 정부 정치 모델로서의 정책 결정 과정 모습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외교정책은 그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집단 간의 파워게임의 결과이기도 하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외교부 장관일 때랑 국방부 장관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조직의 장으로서 그 조직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적 라이벌 의식이 상대가 제시한 대안의 허점을 파고들게 하고 자신이 제시한 대안의 약점을 감추게도 만든다.우선 이 영화의 주인공이 케네디의 보좌관 ‘케네스 오도넬’ 이라는 사실이라는 것부터 이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화의 주요한 부분은 보좌관 케니와 대통령 존.F 케네디,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이 셋의 회의 장면과, 그들에게 반대하는 군부 세력과의 갈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좌관은 케니와 케네디 형제는 절친한 친구라는 말도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쿠바 미사일 사태와 같은 위기 사태에서도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케네디 대통령의 합리적인 결정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자의 주위 사람들과,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협상과 갈등, 상호 역학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