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 및 목표 - 小康을 통한 화합사회 건설< 鄧小平 - 경제발전 우선시>1. 과정? 1978年 12月 ~ 1979年 : 3중 전회에서, 발전하려면 다 같이하자 배고프면 안 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 초급단계 : 경제가 낙후해서 서로 나눠가질 것이 없기 때문에 평등보다 경제발전이 중요하다.선발전 후평등경제수준이 중진국(小康)이상이 되면 평등(고급 단계)로 가겠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 : 일한만큼 분배를 받는다. 국가 X / 공산주의 :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국가 O2. 3단계 발전론(三步曲?展論):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고급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를 의미1) 출현 과정? 周恩? : 兩步曲를 내세움 (4개 현대화 : 공업, 농업, 과학기술, )목표는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중진국 수준으로 가자!? 1978年 11月 : 11기 3중 전회1982年 : 12전 대회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 2단계 발전론을 그대로 내놓음1984年 : 兩步曲 진행하지 않음1987年 : 13전 대회 (공식적으로 三步曲?展論 발표)2) 3단계 발전론(三步曲?展論)의 내용① 원바오(溫飽) : 1979~1999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부흥 / 성과 : 1인당 국민소득 500$ 되었음② 샤오캉(小康) : 2000~20201인당 국민 소득 1000$ 목표 / 중산층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③ 따통(大同) : 2020 이후 ~1인당 국민 소득 4000$ 목표(중진국 수준) / 다 함께 같이 잘 살자(走共同富裕)3. 小康1) 개념? 시경(??), 예기(??) 근본? 公子가 말하는 小康 :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백성들의 부역(전쟁 등)이 줄어들고 재산이 늘어나서잘 살게 되는 상태가 小康이다. (공자의 최종 목표는 大同)2) 특징① 1단계 : 선부(先富)허용 (빈부격차 발생 인정, 사유재 소유 인정)先富(시장경제의 운용방식을 도입하여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을 일컬음)② 2단계 : 양극 분화 방지‘먼저 부자 된 사람(지역)은 못사는 사람(지역)을 이끌어 주자 농촌 공공사업 추진, 농민수입 증대 등농촌의 경제?사회발전에 관련된 거의 모든 조치 망라하고 있음.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공동(統籌)발전 추진③ 서부 대개발의 계속적 투쟁중국의 동부 연해 지구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처진 내륙 서부 지구를 경제성장 궤도로 끌어올리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개발정책4. 사회 정책1) 교육정책의 목표 : 교육의 현대화를 통한 인재 배출① 의무교육 균형 발전(농촌지역에 투자 - 고등학교 교육까지)② 직업교육 발전③ 교육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2) 고용확대, 창출 : 적극적인 취업정책 펼쳐야한다.① 창업 지원② 직업훈련제도 도입③ 도시, 농촌 노동자에게 평등한 고용제도 마련④ 농민공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3) 소득 증가① 재분배의 공평성 유지② 임금지급의 보장제도 마련③ 최저임금기준을 상향 조정4) 사회보장정책①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확립② 기본 양로보험제도의 개혁③ 도시, 농촌 의료보험제도의 확립(전국민화)④ 주택공급제도 개선5) 의료보건정책① 도시, 농촌 의료공공서비스제도 마련② 농촌 3급 보험서비스네트워크 확대6) 사회관리지도 - 당 위원회책임 - 정부대중이 참여하는 사회관리시스템을 만들자화합사회의 확립2008년 중국 사회 현황 이해 - 2008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중국사회계층구조1. 모택동(평등 중시,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 2개 계급, 2개 계층 (工人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관리자 계층, 지식인 계층)? 9등급으로 나누어서 월급을 지급 (배급제도에 의해 생활을 영위)제 1등급 : 노동자, 제 2등급 : 농민 …… 제 9등급 : 지식인2. 등소평? 2개 계급(노동자, 농민), 4개 계층(관리자, 지식인, 사영기업주, 자영업주)→ 자본가의 출현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나옴 → 빈부격차 생김? 배급제도 : 1등급(노동자), 2등급(농민)? 1993년 1월 : 배급제도 폐지 → 본인소득으로 살아나가야 함→ 노동자, 농민의 혜택이 사라짐? 1997년 : 주택배급제도 폐지3. 후진타오? 10개 계층(지위를 가늠하, 유입의 허가도 전체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도시인구제한이 심함2. 신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1) 직업 (정규직으로 취업)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안됨직장, 기업에서 대가 지불해야 신분 전환 가능2) 경제적 (돈을 많이 번다.)가게 영업허가를 받는다.3) 결혼농민공 여자 + 도시 남자 : 여자는 도시호구 (자식은 농촌호구)농민공 남자 + 도시 여자 : 남자는 도시호구 (자식도 도시호구)4) 정치적 : 공산당 당원이 되는 것 (가장 어려움)5) 교육 : 대도시 학교에 합격하는 것 / 가장 가능성이 크다3. 특징1) 농민공의 개념처음에는 인구인동의 개념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한 것)2) 중국의 노동시장 : 노동자, 농민, 농민공 3가지로 나뉘어짐농민공(신분적인 면에서 이중적이다. 직업은 노동자, 신분은 농민)은 불안정함(법률적으로도 모순. 농민공의 유동이 가능한 것은 합법적 / 유동해서 간 지역에 사는 것은 비합법적)? 법률적 제한의 이중성이 있다.↓중국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착취가 나타남↓농민공이 사회기피 1호 대상이 되어버림 (최근 개정된 노동법에는 농민공에 관한 조항 없음)3) 2003년 원자바오 (충칭, 한 부인의 탄원서) :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관한 공지”정부차원에서 농민공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차원의 제도가 마련됨↓2004년 농민공 조사가 시작됨 / “중국 농민공 조사연구” 보고↓정책원칙 : 공평한 대우 실현구체적인 정책 : 임금지불보장, 최저임금보장, 노동계약법 시행, 농민공자녀의 교육수혜방안 모색,농민공 권익보호 법률 마련1. 변천? 1951년 사회보장에 관한 최초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규칙’ 제정? 사회보험 - 간부(우리나라 간부의 의미가 아님) : 工人중에서 선발된 간부들은 죽을 때 까지 간부이며모든 사회보험 혜택과 특별 대접을 받는다.- 工人급 노동자? 1966년 문화대혁명 : ‘사회보장제도’ 전면 중지? 1978년 6월, 사회보장에 관한 결의문( 사회보장제도 예전으로 복원하자, 하지만 농촌은 제외 당함)? 1강소성, 감서성에 다시 노동의료보험 시작 → 兩江모델 (어느 정도 성공)- 兩江모델① 의료보험을 직공 말고 직공이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공동으로 납부하자② 봉급수준의 10%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늘이자 (경제발전↑→의료보험혜택↑)③ 사회총괄의료기금④ 납부비율의 차등화 (45세 전 : 개인부담 줄이자, 45세 후 : 개인부담 늘이자)- 兩江모델의 문제점 : 회사들의 협조가 저조(회사 부담 많아서 회사가 직원의 가입을 만류)? 국가, 제도화가 필요하다(4) 제도화 (범위 : 도시→농촌)- 1998년 : 직공기본의료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가입범위도 결정 (국유, 사영기업, 민간비영리기업, 사회단체 등)? 직공 갖고 있는 단체는 모두 가입해라!- 1999년 : 가입범위를 향진기업까지 늘임- 부담금통일원칙 : 소속 회사와 소속 직원들 간의 비율을 맞추는 통일 원칙- 상업의료보험(개인이 가입하는 의료보험)을 허가, 공식화- 지정병원, 지정 약국제 실시 →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약분업 실시 : 약의 남용 막겠다, 환자보호를 위해서- 예외조항 : 의료보험, 공비 혜택을 받는 사람들① 1949년 이전 중공당 당원이었던 사람들② 老?軍 (1949년 이전 군인이었던 사람들 : 사회주의 국가수립에 공헌한 사람들)(5) 2003년, 농촌에 의료보험제도 마련 ‘신협농촌합작 의료보험제도’? 농촌의 농민들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국가가 일정부분을 보조함)? 실질적으로 의료보험납부자수는 적다 (가입만 해있고)1) 제도 정비의 과정모택동 시대에는 실업이 없었다, 개혁개방이후에 첫 등장하게 된다① 1986년 실업문제 대두- 이유 : 1985년 국가에서 조사한 대업자 비율이 3%넘음, 고용시장에 문제 도래(현재는 약 4.5%정도)- 내용 : 기본급 1%, 대업보험대업보험 수령기준 규정 (5년 이상 근무자는 24개월 동안 대업수당 지급)(5년 이하 근무자는 12개월 동안 대업수당 지급)3대 보험(의료, 양로, 실업)중 참여율이 높다1992년 말까지 급속도로 가입자 수가 늘어가장 중요한 부분 : 사상③ 홍오류(계급적 배경이 좋은 사람들), 흑오류(문화대혁명 때의 5대 타도 대상)- 문화대혁명 시기 교육기관 문닫음2. 교육개혁시기1) 1977년- 등소평, 전국과학자 공작회의(중국 교육 입시제도의 변화를 알리는 첫 회의)지식은 노동의 일부분이다4개 현대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교육제도를 개혁을 추진하라- 5(초), 5(중,고)제도- 모든 학교에 ‘工宣?(공선대)’ 철수 , 학교는 교육만 하는 곳이다- 입시제도의 부활에 대한 연구 시작 (新一? : 1978년 첫 입시를 통해 대학 합격한 사람들)- 지식인을 노동자 계급범주에 넣음, 지식인들의 사회대우가 달라짐2) 1982년- 12전 대회 ‘교육현대화’ 명시 → 교육체계 초(6), 중(3), 고(3)로 바뀜3) 1985년-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결정(교육현대화 구체적 내용)- 중등교육(중+고)의 구조조정 : 직업기술교육으로 중점 바꿈, 실업계 학교 만들어라경제발전을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에 신입생 모집, 졸업생 직장분배제도 개혁- 신입생 선발①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선발 (국가에서 등록금 지급, 졸업하면 국가가 직장 제공)② 입학할 때부터 취업할 곳이 정해져 있음③ 개인이 부담해서 학교 다님4) 1993년‘중국교육개혁발전요강’① 공립학교체제중심으로 해서 사립학교체제도입 인정② 중등교육이하, 책임을 분담- 중앙정부 : 교육과 관련된 제도, 정책 마련- 성 정부 : 총괄적 책임, 관리, 감독- 현 정부 : 의무교육에 대한 실시 시행- 향 정부 :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③ 고등학교 이상, 학비 모두 받도록 함④ 고등교육(대학) : 자비생의 비율 높임 (국가급 대학, 성 급 대학, 시 급 대학)3. 중국의 교육체제1) 보통교육 : 6-3-3제2) 직업교육 - 정규직업학교- 비정규직업학교(매우 많다)2002년 중국 정책, 중고등 취학학생 정원의 50%를 직업학교 교육받을 수 있게 하라!3) 고등교육기관의 개혁① 정원의 확대② 사립학교설립 장려1997년 7월, 국무원 조례 ‘사회영향 학교창설조례’ (게 됨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와한국의 대응 전략Changes in China's Safeguard system and Korea's strategy for countermeasure< 목 차 >Ⅰ. 서 론Ⅱ. 중국 세이프가드제도Ⅲ.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요건과 절차Ⅳ.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Ⅴ. 결론※ 참고문헌요약문(Abstract)주제어 : 중국 무역구제제도, 세이프가드(Safeguard), 보장조치조례 (保障措置條例)Ⅰ. 서론2001년 11월, 중국은 정식으로 WTO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약속에 따라 관세 인하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WTO규범에 부합하고 통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여개의 법률 ? 법규를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국내 산업을 수입증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4년 「對外貿易法」제 29조에 근거하여 2001년「保障措置)」를 제정하고 2004년에 한 차례의 개정작업을 하였다.중국은 세이프가드의 적용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하는 타국의 세이프가드가 빈번해지고 있고 중국은 이미 세이프가드의 최대 피소국이 되었다.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면서 중국산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 WTO회원국들에게 용이하게 되었다. 한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고 있으나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특별규정이 채택된 만큼, 향후 동 특별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원칙하에 대중협상력 제고와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내 중국 무역구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한국에서 중국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반덤핑법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 무역구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한다.Ⅱ. 중국의 세이프가드제도1. 중국치의 조사 신청자로 하여금 수입제품의 수량증가 상황에 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량제한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명백한 정당성이 제시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엄중한 손해 혹은 엄중한 손해의 위협피해라 함은 수입상품의 수량증가로 인하여 동종 상품 또는 직접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야기하는 것을 가리키고, 심각한 피해라 함은 국내 산업이 입은 전반적이고 중대한 손실을 가리키며 심각한 피해의 위협은 명백히 급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될 심각한 피해를 가리킨다.)중국에서의 국내산업)과 한국에서의 국내산업의 정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내산업의 정의에 있어 중국보다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 신청자는 조사대상 상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공할 때 국내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생산에 대해 단독으로 확정해야 하며, 국내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에 대해 단독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동종 상품 또는 직접경쟁상품을 포함한 좁은 상품 조(組) 또는 제일 좁은 범위의 생산)에 대해 확정해야한다.)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히 고발,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수입상품의 수량증가가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확정함에 있어 수입증가를 제외한 요소가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수입증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3) 수입의 증가와 엄중한 손해와의 인과관계중국의 “세이프가드조치조례”에 따르면 신청인은 수입증가와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수입증가는 물론 동시에 산업피해를 초래한 이미 알고 있는 어떠한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과 국내 생산업자의 제한무역 및 상호경쟁, 기술발전 전 3년 내지 5년으로 한다.) 반면 한국은 산업피해조사 대상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5) 조사방법수입상품의 수량증가에 대한 조사의 확정, 피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모두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상무부는 수입상품의 물량증가가 국내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확정함에 있어 여러 내용들을) 심사한다.① 설문조사상무부가 이해관계 측에 발송하는 설문조사는 국내생산자 설문조사와 국내수입업체 설문조사, 국외생산자와 국외수출업체 설문조사 또는 기타 유형의 설문조사를 포함)한다. 이해관계 측은 설문조사에 규정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설문조사에 답해야 한다. 만약 연기가 필요하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② 현지조사상무부는 이해관계 측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현지조사 전, 조사의 주요목적과 내용을 관련 이해관계 측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③ 공청회조사과정에서 수입상품의 수량증가 및 수량증가와 피해간의 안과관계관련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청회), 수입상품의 수량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관련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공청회는 각각 상무부 산하의 수출입공정무역국), 산업피해조사국)에 의해 개최된다. 공청회의 개최 목적은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진술과 논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발동 절차신청자격▷ 국내산업과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조사신청▷ 세이프가드조치 조사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제출조사입안▷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하며 상황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에는 심사기한을 연장 가능조사기간▷ 중국 정부는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조사방법▷ 설문조사, 현지조사, 공청회Ⅳ.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1. 對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1) 도입 배경WTO 회원국들은 2001년 중국의 WTO가입 시 산업경쟁력 및 시장경제 수준을 감안하여 12년간(2001.12.12∼2013.12.11) 중국만을 대상으로 일반 세이프가드에간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구조의 출발은 한국의 대규모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시현에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시현하고 있는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중국의 중요 대한수출품목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동향과 한국에 대한 동향추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실제로 한·중 마늘분쟁)과 중·일 버섯분쟁)등의 협상에서 중국 상품의 상대적 수출비중을 특히 중요한 통상정책의 전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으로부터 강화될 수 있는 대한통상압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일 것이다.또 한국은 중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의 통상정책에는 다양한 조직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만 중국의 국무원의 영향력이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무원 조직의 구성과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그 밖에도 중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많은 국가조직과 압력단체와 개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통상정책에서 수입업체와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업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영향력이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내 수요업체 및 수입업체와의 산업 및 기술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중국국내업계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또한 한 · 중은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하게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다년간 흑자상태에 있으므로 중국과의 통상마찰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늘의 예에서와 같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분야에서의 통상마찰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힘의 논리, 또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점점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통상압력에 한국의 통상대응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에 대비하여 중국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더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金鴻律,「중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 일본의 대응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p.89-90김성은,「중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5권 6호, 한국산 업경제학회, 2002.0, pp,132-133무역위원회,「2007년 WTO회원국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 KDI경제정보센터, 2008朴文進,「중국의 세이프가드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5.02, pp.28법무부,「WTO 세이프가드제도 분쟁사례 연구」,국제통상법률지원단 연구총서, 2006, pp123-124宋琰琰,「중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2006, pp.89-93劉鑽擴,「중국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 8권 4호, 2007.12이종화,「중국의 WTO가입 이후 對中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과 정책 시사점」,『한 국동북아논총』 제10권 제3호 통권36집, 2005. pp.34李春三,「중국 통상의 법적 구조」,산업경영연구, 26권 3호 39집, 청주대학교 산업경영 연구 소, 2003.12, pp.108-109王利梅,「한 ? 중 농산물 무역과 통상마찰」, 경상대 대학원, 2006.02., pp39홍정옥,「한국의 한-중FTA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숭실대 대학원, 2009.02, pp.20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likms.assembly.go.kr/law무역위원회 : www.ktc.go.kr외교통상부 : www.mofat.go.kr中國貿易救濟信息? : www.cacs.gov.cn주중한국대사관 : www.koreaemb.org.cn요약문(Abstract)중국 세이프가드제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윤 수 정중국은 2001년 세이프가드조례인 보장조치조례를 발표하였고 2004년 개정작업을 통해 세이프가드제’임
한국과 중국의 FTA원산지규정 비교- 목차 -Ⅰ. 서론4Ⅱ. 본문1. 원산지규정1) 원산지 규정의 개념 5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63) 원산지 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72. 한국의 원산지 규정1) 한국의 원산지 규정관련 법률82) 한국의 원산지 규정의 특징93. 중국의 원산지 규정1) 중국의 원산지 규정관련 법률122) 중국의 원산지 규정의 특징134.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 비교1) 자동차 산업142) 철강 산업163) 일반 기계 산업175. 중국 원산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중국 원산지 관리의 문제점182) 중국 원산지 관리의 개선 방안 19Ⅲ. 결론2223- 표 목차 -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6 원산지 규정의 용도8 FTA 원산지 규정의 완전생산기준 비교10 세부기준별 주요 장단점 비교11 중국 FTA의 보충적 원산지 규정13 자동차 산업의 관세율과 무역구조15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17Ⅰ. 서론중국이 G2국가로 부상하였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 절상 등의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국내 경제 불균형 해소와 대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주도에서 민간소비 주도로 성장전략을 전환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의 수입수요 정체 속에서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중국-아세안FTA, 중국-대만 ECFA를 그 예로 들 수 있다.중국은 무역과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9월 기준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투자금액 308억 달러)으로 부상하였다. 對중국 투자의 중심은 제조업이며 판매시장은 과거 우회수출에서 중국 내수시장으로 변하고, 중간재 조달도 한국에서 중국 현지로 전환되는 중이다.이로 인해 한·중FTA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과 FTA를 TA 체결 국가 간에 원산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국일 경우에만 특혜관세의 혜택이 있고, 역외국일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①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② 특정 생산품의 차별활르 통한 생산자 보호③ 무역특혜 제공시 특혜수혜 대상물품의 결정 기준④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수단⑤보다 의미있는 수출입 통계자료 활용 가능출처 : 본문 내용 정리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원재료를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을 통해 확보하거나 제품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는 등 세계화 경제 시대가 발전할수록 물품에 대한 국적을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는 "어디까지 생산해야 그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느냐"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FTA 협정 체결국 간에도 교역 시 수출입 화물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상대국으로부터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관과정의 지연 및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수출국의 경우 통관과정 이전에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역제품 자체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원산지 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수출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수입국의 경우에 원산지가 확인된 제품에 대한 관세양허혜택을 부여하고 수입함으로써, 저가상품이 난립할 수 있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국내 국민경제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기에 원산지증명이 중요하다.)3) 원산지 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원산지규정에는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이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EU, NAFTA, 한 칠레FTA 등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이나 개도국 간 특혜무역협정인 GSPT)와 같이 특정 않은 품목으로서 관세율이 "0"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간의 관세율과 무역수지를 고려하였다.한국의 관세율을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인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억제 또는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입의 방지를 해야 한다.이러한 관세율의 비교를 통해 원산지 기준의 약화 또는 강화의 정도를 상?중?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무역수지의 비교도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였다.)③ 특정공정기준한국이 체결한 5개국의 FTA에서 특정공정기준은 주로 섬유, 의류제품에 적용되며, 독립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세번변경기준과 병행하여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물에 대해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에서 2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부여하며, 한?EFTA FTA는(i) 원재료의 세번변경이 일어나고(ii) 염색과정이 적어도 두 가지의 준비과정을 거쳐 수출국에서 수행되며,(iii) 공정에 이용된 비염색 혹은 프린팅(printing)이전 직물의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50%를 넘지 않으면서,(iv) 최종작업이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주요 공정에 대한 수행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한다.) 세부기준별 주요 장단점 비교구분장점단점세번변경기준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번호 변경여부 확인이 신속 ? 정확하고 객관적임HS 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 배열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적용이 곤란함.부가가치기준협정문이 간단 ? 명료함- 자의적인 원가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별로 회계기준이 상이할 경우 마찰 소지가 있음.- 기술개발비용, 유통비용, 상표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되므로 실제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가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유발.-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경되어 안정적 특혜세율 적용이 곤란함.출처 : WTO(2002)3. 중국의 원산지 규정1) 중국의 원산지 규정관련 법률중국의 원산지규정을 관장범위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정의한다.수산물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정의할 때에는 4개 FTA 모두 배타적 경제구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구역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용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협정국의 국내법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선박의 국적을 결정할 때에는 기국요건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적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국요건과 동시에 만족해야 국적을 인정하는 한?ASEAN 혹은 한?미 FTA나 일본이 ASEAN국가들을 상대로 체결한 FTA와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인정기준으로 여겨진다.)4.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 규정 비교1) 자동차 산업(1)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WTO가입 이전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경제계획하의 국유기업 체제하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2002년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이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자동차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선진국 자동차기업의 대규모 진출로 인해 기술수준이 빠른 향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한?중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될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주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자동차산업(87류) 관련 한국의 대중 수입액은 HS 4단위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 대중 수출액은 약 21억 달러이다. 이들 품목에 적용되는 NFN 관세율을 단순평균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7.5%, 중국의 관세율은 18.93%이다. HS 4단위 품목별 적용관세율과 무역구조를 아래 표에 정리해 보았다. 자동차 산업의 관세율과 무역구조HS코드품목명MFN 관세율(%)무역규모(천 달러)중국한국대중 수출대중 수입8701트랙터76501290870210인 이상 수송용의 자동차27.97-14,524-8703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34.338419,162도움이 될 것이다.(2)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일반기계산업에 대한 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간단한 형태이며, 중?칠레 FTA에서는 냉장고(HS 8418), 온도변화에 따른 재료 처리하는 기계(HS 8319), 원심 분리기(HS8421), 분무용기기(HS8424), 크레인(HS 8426), 불도저(HS 8429), 크레인, 불도저 등 기계 부분품(HS 8431), 세탁기(HS 8450), 건조용 기계(HS 8451), 주물용 사형 성형기(HS 8474), 탭(HS 8481)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법 50%이상일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FTA에서의 원산지규정구분한국중국한? 칠레FTA한? ASEANFTA중? 칠레FTA중? ASEANFTA기체압축기(HS8418)CTSH 및부가가치기준(공제법 45%)CTH or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워드프로세싱머신부분품(HS 8473)CTHCTH or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냉장고(HS 8418)CTSH 및 공제법 45%이상CTH or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부가가치기준(공제법 5%)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세탁기(HS 8450)CTH orCTSH 45%이상CTH or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출처 :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비교 :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63한편 한국은 한 칠레 FTA에서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세번변경기준만을 적용하거나, CTH 혹은 CTSH나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ASEAN FTA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창문형 공기 조절기(HS 841510), 금속 도금기(HS 8479.91), 기타기기(HS 8479.89)), 볼베어링(HS 84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