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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스포츠 산업의 현황
    ▶ 해양 스포츠 산업의 현황국내의 해양레저장비 보유 규모는 2005년 약 4,200척에서 2010년 약 8,200척으로 2배 정도 증가 하였고, 2019년에는 25,700척으로 증가하여 약 7,000억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해양레저기구의 등록현황으로는 속초는 전체 등록자 수의 140개 해양레저 사업자가 등록하여 전체 비중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는 뒤를 약 114개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차지하고 있다. 해양레저장비 중 가장 많이 등록하고 있는 것은 래프팅 보트이며 두 번째는 모터보트 세 번째는 워터슬래드 네 번째는 노보트 다섯 번째는 수상스키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2011년 약 100,228 명에 이르렀고 매년 1만명의 증가세가 보여 지고 있다.해양레저장비 생산은 40여개 조선소 및 50여개 부품,수리 업체에서 생산되어지고 있고 보트 생산은 2001년 약 80억원에서 2007년 93억원으로 연평균 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아직까지 국내 보트 수요는 2007년의 경우 총 218억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향후 해양레저 보트 시장규모는 2010년에 약 5,600억원에서 2012년 약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요트산업은 1980년대 초 현대그룹의 자회사인 경일산업과 일부 중소 조선소에서 OEM으로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기술력 부족과 각종 규제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후 국내에서는 보급형 해양레저 선박 개발 사업으로 Family Boat & KORDY 30의 국내 독자 설계, 시제선 건조, 실선성능 시운전을 수행하였고, 해양장비개발센터를 설립하는가 하면 최근 정부도 ‘마리나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레저선박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경기도의 경우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대부?시화권역, 화성?평택권역 등 서해안 관광개발에 약 1조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 부산, 전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남해안을 동북아 핵심지역으로 끌어올린다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요트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012년까지 연안권 10개 시군에 약 1,900억원을 투입, 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국가별 요트산업 현황국 가인구(만명)마리나시설(개소)요트 보유(1000척)요트 대당 인구(명)미국3억5,00012,00016,95217일본1억2,800570280366독일8,2602,400437185영국6,080500413143프랑스6,17047086668호주1,9702,00058731스웨덴9101,0001,3357한국4,85011411,700▶ 해양 스포츠 산업의 문제점(1) 해양에 대한 국민인식 결여연초 토정비결을 보면 대부분 「7,8월에는 물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하고 금기 사항을 주문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바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해군, 해경 등 바다관련 분야들이 적극 앞장서서 홍보해야하고, 체험중심의 현장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2)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 자원개발의 낙후해양 레저스포츠 산업은 고용창출 및 증대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 스포츠시설의 다목적 운영을 통한 지방의 균형적 발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정신과 육체 건강증진이라는 무형의 이익까지 파생시켜 국민체육진흥의 저변확대의 이익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여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 자원개발이 낙후되어 있다. 스포츠가 생산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보고 즐기는 소비적인 매체로 인식되어 스포츠의 생산적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스포츠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하여 과소평가 되고 있다.특히 해양 레저스포츠 서비스업은 무형의 제품을 통한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유망업종이지만 소규모 영세한 스포츠 이벤트업으로 인식되는 성향이 많다. 또한 해양스포츠 산업이 스포츠 용품이나 시설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경제성 있는 스포츠자원의 개발이 미비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도 부진하다. 이와 더불어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영상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 등의 기타 신흥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균형적인 상태에 있다.(3) 열악한 해양교육국내 최대의 해양도시 부산의 경우, 초?중등 학생들의 해양자연학습장으로 조성된 「세계해양생물관」과 「해양과학실」등은 모두 박제품을 전시해 학생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릴적부터 강과 바다에서 직접 부대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다 사랑의 정서를 깃들게 할 국가차원의 「청소년 해양스포츠 체험수련원」설립과 함께 생화체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국민 바다 이해의 기회 제공, 그리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4) 친수공간의 적극적 개발 결여우리나라는 지금껏 해양공원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변은 어딜 가도 지저분한 공장이나 창고, 조선소를 비롯하여 심지어 철조망까지 가로 막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해양스포츠 낙원화를 위해서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 그리고 즐비한 항?포구를 어선 선착장과 해양스포츠 보우트 계류장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5) 해양 레저스포츠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해양 레저스포츠 마케팅 전문인력은 스포츠단체 혹은 일반기업에 소속되어 일을 하기도 하며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에서 관련 단체들의 상호이익을 주선하는 대행업체서 필요로 한다. 국내의 스포츠단체나 일반기업내의 해양 레저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의 유망장원을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가가치를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부 인기 있는 축구나 야구와는 달리 해양 레저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마케팅기법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장조사 , 스폰서십 및 광고 효과 분석,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중계권 협상, 라이센싱 등의 전문 스포츠 마케팅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인력은 소수에 불과하다.또한 전국의 체육시설업체 경영관리자가 2,000여명 이상이 있으나 해양 레저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받는 전문가가 거의 없는 상태로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시급하다.(6) 안전사고 구조체계 확립 부재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에 대한 수색?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 구조에 대한 국제협약 SAR을 수용함으로써 조난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그러나 해수면에서의 조난구호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조난구호는 관할 소방서장이 행하고 있다. 이는 행양경찰청의 해상안전사고 대처법이 선박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난구조체계가 주로 선박 해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해양스포츠 활동에서 비롯되는 조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난자들이 당황한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따라서 해양경찰청의 「기능 전환 모색」즉 현행 수사?정보?대공?해상치안업무에서 해상방제, 해난구조 등 서비스 중심으로 그 기능 전환을 시키는 가운데 사법권 배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7) 보험제도의 부재현재 해상안전사고에 관련된 보험은 유?도선배상책임보험 뿐이다. 선박이 여객을 운송중 발생하는 사고로 여객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및 도선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개인용 해양스포츠 장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하루속히 해양스포츠사업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모색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선체손상?충돌손해?제3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해양스포츠 종합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비현실성수상레저안전법은 사업자 러가를 동력 해양스포츠 종목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윈드서핑 등 무동력 종목을 즐기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무동력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9) 면허의 구분 및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의 불합리성해양스포츠 활동 각종 면허증은 큰 개념을 중심으로 무동력, 동력 분야로 구분하고, 또 분야별 면허증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무동력과 스포츠 잠수 분야는 1회성 해상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그러나 1999년 1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요트, 수상오토바이, 모타보우트 등 동력 3개 분야로 한정되었다. 그것도 정작 도입되어야 할 “보우트 등록제”와 “스포츠 잠수 및 바다낚시 면허제 도입” 등은 각각 유보된 상태다.
    예체능| 2012.12.02| 8페이지| 1,000원|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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