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영*
Gold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7
검색어 입력폼
  • 판매자 표지 지텔프 문법 (2026대비) 서머리, 정리, (신규유형 포함 68점 )
    지텔프 문법 (2026대비) 서머리, 정리, (신규유형 포함 68점 )
    12월 7일 지텔프 대비 시험 [결과] 11월 9일 문법 88점 (23/26) 청취 23점 (6/26) 독해 79점(21/28) = 190점 11월 23일 평소 2개 틀리던 사람도 더 틀렸고, 독해는 더 어려워졌다고 함. 12월 7일 문법에서 2개만 더 맞자. 독해나 그날 컨디션이자 운이니까. 항상 지난번보다 더 어려워지는 특성상 지금 공부가 (1) 그 어려움만 매꾸고 점수가 제자리 일 수도 있음. (2) 오히려 더 어려워져서 점수가 떨어질 수 도 있다. 다시말해서 공부한다고 무조건 점수가 더 오르는게 아닐수도 있다는 것. 이번에도 점수를 넘지못한다면 포기해야할 것 같다. 더 이상은 할 시간 없음. 10회 모의고사 틀리고 있는 영역 [문법] 준동사 8 시제 7 조동사 5 관계사 5 가정법 2 연결사 2 접속부사 1 부접 1 [ 실전모의고사 및 시험 후기 ] 컴싸 2개 준비할 것 (하나는 예비용) 수정테이프 꼭 준비할 것 시계 준비할 것 시간 압박감 연습할 것. (1) 모른다고 해서 답이 아닌건 아니라는 것 . (2) 책을 읽으러 온 게 아니고 시험을 보는것임.(무지성 읽기 경계) (3) 어떤 문제에 매몰되면 절대 안됨. 어? 이러면 일단 바로 패스 (근거문장표시) 틀릴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며 다 맞을 순 없어 내가 모르는 어휘와 복잡한 문법이 반드시 나온다 다 맞을 순 없어 - 틀려선 안된다는 미련 때문에 시간을 다잡아먹으면 쉽게 맞는것도 못맞춰 [문법] 문법은 26번까지 정주행한 후에 1차로 마킹할 것. 1차로 마킹하면서 못풀었던 것 어려웠던 것 다시한번 확인. 준동사 더욱 철저히 준비할 것 *** 문제푸는 순서 : 문법은 해석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것 1차 4개 가정법, 관계사, 주요제명, 준동사 먼저 풀고 2차 3개 시제 조동사 연결사(접부,부접,전치) 3차 (4개이상 틀렸던 것들 다시한번 체크) 문법은 20분을 채울 것 -> 반드시 100점 맞아야함. 빨리풀었다는게 실력이 좋아진것도 있겠지만 함정에 쉽게 빠졌다는 뜻도 , 총~(숫자) , 전체적으로~(숫자) 역접 while ~이긴 하지만 (혹은 ~한 반면에) no matter how , however ~ 라 하더라도 부사절 접속사 as soon as(순접) vs although(역접) many believe that building new roads helps to ease traffic congestion. however, due to a phenomenon known as induced demand, vehicular traffic often increased ( 빈칸 ) new roads are bulit because the added capacity encourage more people to drive 1) (x) 빈칸 문장만 보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다 ____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다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더라도 교통량이 증가한다라고 해석이 되었고, 뭔가 역접의 느낌이라고 생각했었음. 그래서 ~할 지라도, ~ 함에도 불구하고를 택함 2) 두 문장만 비교하면 역접이 틀렸다고 볼 수 없음 (챗 지피티도 맞다고함) 다만 앞에 however로 이미 역접이 나왔기 ??문에, due to 이후 모든 문장은 순접관계가 되어야 한다. 제3관 전치사(간혹 나온다 방심하지 말 것) 역접 despite , in inspite of ~에도 불구하고 regardless fo ~을 개의치 않고 instead of ~ 대신에 , 순접 exempt from ~을 제외하고 제2절 관계사 선행사가 사람(직업)인지 非사람인지 판단한다 관계사절이 문법에 맞는지 확인한다(관계부사면 완전절, 관계대명사면 불완전절) 관계사절에 선행사를 넣고 말이 되는지 확인해본다. (비문이 아닌지) 관계사 where vs which 장소 ____ the college completed in 2018 장소 뒤에는 물론 관계부사 where , 관계대명사 which 모두 관계사로 가능함 관계사절 동사가 타동사면 which, 자동사 내지 완성된 문장이면 where 인데 comiscorvery를 보고 별다른 시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그 이전 문장들의 동사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등을 보고 판단해야한다. 2) until 시점에 따라 until 과거면 , 과거완료 / until 미래, 미래완료 3) 비슷한 문제 after this, 마찬가지로 this 과거면 현재완료, / this가 미래라면 미래완료. 제5관, 미래진행 및 미래완료 진행 [1] 미래진행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in , on ~할 때에 ( on 9 pm 9시 정각에 모여라) until, by ~ 할 때까지 tonight 오늘 밤 등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간. tomorrow 내일 in the following months 다음 몇 달 뒤에 시부절 현미대 예외 that’s why pop culture _____ the series , after it has stopped airing 팝 컬쳐가 그 시리즈를 존경해온 이유이다. 방송을 중단해온 후에도 시부절에 현재가 있더라도 보기에 미래+be ing가 없을 수 있다. 있으면 will ~ ing가 맞고, 없으면 현재진행 또는 현재완료 진행을 선택해야함. 현재 진행이냐 현재완료진행이냐 헷갈릴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이런문제는 찍어야함. 근데 느낌상 현재완료진행으로 보는게 나을 듯 이러문제는 틀려도 원망안한다. 다만 현재까지도 계속 존경해오고 있다가 나을 듯 from now on 앞으로는 미래진행할 거야~ 시부절 현미대 if, when, by the time(일 무렵에~), until + 현재 동사 as soon as ~ 하자 마자 she will be washing when her roommates have fun at the bar 순간 까먹었다 현미대 나온다는거. 운좋게도 질문은 주절의 형태라서 운좋게 맞췄는데, 시부절이 현재이고, 보기에 미래진행 있으면 시부절 현미대 생각하기 단 시부절 현미대라고 해서 미래완료진행은 아님. 시부절 현미대 ★ 보통 주절의 시제를 물어보나 반대 one with this condition = 조건을 가진 누군가 (해석을 완전히 잘못함) - 이러한 문제를 가진 (부정)사람은 ~ 해야한다. - one 부정대명사 보통 사람을 가리킴 find - ~을 찾다도 있지만 ~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함 application 지원, 적용=활용 - applicability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 primary application 주된 적용 = 주된 활용 - 000 finds the primary application in 000은 ~에 주로 적용된다고 알려져있다. - primary 주된, 주요한 최초의 기본적인 principal 주된, 주요한 교장 씨펄! 교장 - principle 원칙적인 - major main compliant 안락한 순응하는 cabbage 양배추 native 형용사의 : 원산지의, 모국의 (indigenous) 형용사 : 타고난 선천적인(natural) (inborn) 명사 : 원주민, 현지인 scatter spread disperse 흩뿌리다. 흩어지다 - abandon - 버리다 leave discard - 그만두다 포기하다 .그만둠 포기 give up relinquish - re(다시) linquish(leave 떠나보내다) - 다시 떠나보내다 = 포기하다. solitary 혼자하는 홀로있는 isolated 독점적이라거나 배타적인 뜻 아님. trait 특징 - treat (문제등을)다루다, 처리하다. address tackle cope with 문제등을 다루다. - (fairly) treat 공정하게 대하다 - treat 치료하다. teem with ~로 풍부하다. 바글바글거리다. - teeming 아주 많은 풍부한 바글바글 거리는 티밍 플랑크톤 diversity 다양성 tragically 비극적으로 incorporate ~을 결합시키다 통합시키다 포함시키다. (반댓말이 아님) - corporate 기업의, 회사의 공동의 farewell 작별 - welfare 복지 preser드) 대머리의, 노골적인, 거두절미의 superemly 뛰어나게 , 또는 그냥 매우~ make the least effort 매우 쉽게하다.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quality 품질, 사람의 실력 및 능력 등 spontaneous - 자발적인 voluntary - 즉흥적인 impulsive , instantanesouly intellectually 지적으로 portray deplict describe ~을 묘사하다 ~을 자세히 설명하다. - desribe ~을 설명하다. - depict ing ~을 묘사하다. - discriminate ~을 구별하다. - deplict(을 묘사하다) = deplete(대폭 감소시키다) 디플릭트 = 디플리트 immature 미숙한 everyman 보통사람 charaterization 개성화, 캐릭터화 - charaterize, typify ~을 특징으로 삼다 . 개성화하다라기보다는 특징으로 삼다. - what charaterize the revenue 무엇이 그 이익의 특징으로 삼는가. berate(버레잇) ~을 질책하다. 버럭! 버레잇! 질책하다. laid back 느긋한 뒤에놓다 뭘가를 지연하다 연기하다 x 느긋한 counterpart 상대방. alikeness 유사성, 닮음 spark = prompt to ~을 촉발하다. ~을 유발하다 debut 데뷔 = ( 시작 ) commentator (칭찬하는) 해설가 - commend 커멘드 칭찬하다 . 순간 헷갈려서 틀림. - command 커만드 (약간 코만도)명령하다. result in 결과 - spawn (어떤 결과를 ) 낳다 - result from 원인 variation alterness 변형, 변화 , prolific 다작의 ruthless 냉혹한. 무례함조차 없는 implacable 완강한, 무자비한, 누그러지지 않는. - relentless 리렌트리스 집요한, 끈질긴. 누그러지지 않는 amicable friendly favorable kind 우호적인 amiab회
    외국어| 2025.12.07| 46페이지| 2,000원| 조회(222)
    미리보기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연혁과 해외 제도 각각 조사, 정리 및 안기부 x파일 사건9최신 판례까지)에 대한 검토와 비평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연혁과 해외 제도 각각 조사, 정리및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검토와 비평.목차1. 주제 선정 이유2. 면책특권의 연혁* 검토후기3. 해외의 면책특권(1) 미국(2) 독일(3) 일본(4) 프랑스4. 안기부 X 파일 사건 정리1) ‘노회찬 전 의원에 관련된’ 안기부 X 파일 사건 과정과 결과.(1) 형사재판(2) 민사재판2) 관련 참고자료-13) 관련 참고자료-24) 비평.5. 국회의원 전반적인 특권에 대한 참고자료..1) ‘ 국회의원 특권 오해가 아닌 이해로 ’2) ‘ 어느 임시직으로 산다는 것 ’3) 참고자료 1 ‘ 각국 국회의원의 특권 비교. ’4) 참고자료 2 ‘ 향후 특권 논의 방향 ’6. 레포트를 마무리하며.7. 인용출처1. 주제 선정 이유헌법3를 수강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요새 굵직굵직한 사건사고를 바라보면서 국회의원 및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의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나도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예민할 수 밖에 없었다. 곧 내가 당할 지도 모르는 대우이기 때문이다.세월호 특별법을 시발점으로 하여 뒤이어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향후 1년간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일정이 생기면서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기대가 국회에 쏠리게 되었다.만고불변의 진리중에 하나였던가.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는 것!. 역시나 우리를 실망 시키기 시작했고,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사건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특권를 살펴 보던중 주제로 면책특권이 나와 단번에 선택하게 되었다.레포트를 작성해 나가면서 어려웠던 것은 주제가 면책특권에만 관한 것이기 때문에 , 전반적인 특권에 대한 반감이 주제를 방해할까봐 걱정스러웠고, 그래도 언급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치는데 전념해야 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레포트의 질을 떨어 뜨리고 아기가 때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노력하였다worth 사건이 있었다.간단히 소개하자면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여왕의 결혼문제와 결혼하지 않을 시 왕위계승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에 여왕이 분노하여 금하였고, 의회가 반항하여 거듭 상정하여 논의한 사건이다. 이에 Paul Wentworth 와 Peter Wentworth 의원은 “ 의히에서 언론의 자유는 불가결하고, 진실로 의회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의회는 그 숭고한 임무의 수행이 불가능 해 진다 ” , “ 의회의 자유 없는 의회를 의회라 부르는 것은 웃음거리이다. 그 것은 오히려 악마와 그 시녀에게 봉사하는데 어울리는 장소이다 ” 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왕정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 Eliot 의원 ' 사건엘리자베스 시대 이후에 스튜어트가의 제임스1세는 왕권신수설에 의거하여 국왕의 절대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에 경제적 , 정치적 실력이 향상된 중산계급인 의회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시기에 의회는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지배계급이자 부유한 상인들을 대표하고 있었으므로 왕은 실력가들을 적으로 돌림으로서 사태를 혁명의 방향으로 발전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시기에 Eilot 사건이 발생하였다.Eilot 의원은 1626년에 의회에서 발언으로 인해서 국왕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후 석방되어 하원으로 돌아와 항의를 제출하였고 이에 국왕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Eilot을 비롯하여 주모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하원은 이에 맞서 “ 의원으로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의회 외에서 누구도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을 선언하였다. 동년 5월 국왕의 악정과 그에 대한 구제를 바라는 권리청원이 양원을 통과하여 국왕에게 송부되었고 결국 승인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회의 왕신(왕의 신하) 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았고 왕의 명령을 받은 의장은 정회를 선언하였다. 이에 Holles의원과 Valentein의원이 의장을 강제로 앉히고 의회를 진행하였고 왕은 관련자 모두를 감금시켰다.1687년에 양원은 strode 판결이 위판결로는 1991년 Kilbourn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의 요지는 "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은 양원의원이 원내에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행한 일체의 행위에 미친다 " 이며 광범위한 면책특권의 선례를 남겼다. 한편 의원에게만 적용되고, 의회사묵국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2) 독일독일에서는 1871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에서 완전히 인정하였고, 바이마르헌법과 독일연방공화국헌법, 독일민주공화국헌법에 각각 규정되기에 이르렀다.독일연방공화국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도는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을 이유로 재판상 또는 직무상 추궁 당하지 않도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회 밖에서 책임을지지 않도록 의원을 보호하고 있다.다만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단서조항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비방적 모욕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다는 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방송매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보도하게 되었을 때 방어권이 없는 선의자인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편 이에 맞춰 의원의 발언에 대한 소추에 대해서 연방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의회의 자율권과 사법권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3) 일본일본에서는 일본헌법 제51조에서 의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헌법 제51조에서는 양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지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다.면책에 대한 일본의 판례는 면책특권이 헌법 제5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의원의 직무집행에 부수하는 행위에도 미친다고 하고 있고, 그 면책되는 직무부수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다만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해진 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의 인정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며, 국회는 이에 관해 판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4) 프랑스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 26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불체포특권이 동일조항에서 규정되고 있다. 그 성립과정을 살펴보면 17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에 관련해서는 또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① 개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원 피고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고, 고가 피고의 소명자료들을 탄핵하지 못했다는 점, 원심은 피고의 비판적 입장과 의견을 표명하거나 주장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2차 및 3차 게시물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검찰수사의 공정성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2차 및 3차 게시물을 게재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게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②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나 주장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나 주장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③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설정-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 면책특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화록 내용 공개 행위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직무상 한 발언이므로 면책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면책을 방패로 삼는 염치없는 행동이 아닌가. 되새겨 보고 싶다. 그러나 면책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다수 의견이다.4) 비평.(1) 비판을 받는 이유- 개괄적으로만 봐도 재벌에 맞서 싸운 용기있게 행동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는 그런 낭만적인 이유로 분개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행위와 인터넷에 개재한 행위을 굳이 구분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기상 너무 지나서 공익이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은 국민에게 비상한 공적관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행위 요건에서 탈락한다는 점이다.- 또한 검찰은 해당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삼성 x 파일 특검을 진행하였으나, 관련 검사는 모조리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 ( 당시 특검을 지위한 사람은 현재 법무부장관이 되셨다 ) 이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는 점 등등이다.- 마지막으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시켜 놓고, 추가적으로 소송을 건 민사판결에서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2) 사견(비평)결국 조금 거칠게 정리를 해보면, “ 공익을 위해 개제한 것은 좋았으나, 다소 시간이 많이 지난 사안을 굳이 들 춰 냈거니와, 직무수행의 방법이 잘 못 됬다는 것이다 ”노회찬의 기자들에게 배포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이는 통상적인 것이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직무보조행위 및 직무부수행위이고 이는 직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사실 결과적인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분개할 만 한 일이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법원의 입장에 백번 수긍이 간다. 노회찬 의원은 배포에서 그만 했어야 했다. 사실 그거까지만 했어도 면책특권의 가장 효과적인 예로 남았을 것 같다.인터넷 개재행위
    법학| 2014.12.04| 9페이지| 1,000원| 조회(173)
    미리보기
  • '공권폭력 과 저항권' A++ 레포트 내용!
    변호인 “ 1 : 10 ; 04 ~ 1 : 10 : 39 ” 37초 짜리 영화 한편 보자.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즉 난 이를 공권 폭력이라고 정의함. ( 슬라이드 넘기기 )다만 이 발표는 여러 공권폭력 사례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권 폭력을 포괄하여‘ 폭력 ‘ 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음. 발표에 전개 및 쟁점을 소개해 드리면,제목 : 공권‘폭’력 과 저항권-> 발표 전개 및 쟁점 소개( 다 읽어주기 )1) 어제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읽고 검토하며 일정 분을 수정하고 보완했기 때문에 뽑으신 자료랑 좀 다를 것. 주제가 전면 수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하지 말 것 !2) 굳이 듣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3) 배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배포자료는 다음 2가지의 내용 들을 담고 있다. ( 나머지 메인 내용은 발표 대본에 있다. )① 이해 및 사고의 확장에 도움은 되지만 주변 지식에 불과하여 발표에 효율성을 위해 제외된 것② 대법원 판례 , 사실관계 등. 자의적 편집이 오히려 누가 될 우려가 있는 것4) 여러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위해서 발표 중간중간에 찍어서 질문을 할테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답변 부탁함.1. [생각1]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 다 읽어주기 )* 폭력이란 문자 그대로 사납고 거친 벌거벗은 힘. 폭력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되어 규탄과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1) 자연법주의 : 근원적 정의를 상정하고, 목적이 정당하면 어떤 수단이든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2) 법실증주의 : 실정법사상 이라고도 함. 실정법이란 현실적으로 입법 됬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한 법을 말한다. 미리 정해진 목표를 부정하며, 법을 논리적 체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수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그 목표 역시 정당하다고 한다.2. 헌법 학자 벤야민의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 법철학적 논쟁. ( ppt )미리 자료 배포 - 이런 주장도 있다는공분을 살만 하다.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애매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Ⅳ. 합법적 공권‘폭’력 - 용산 참사 >1. 용산 참사 개요 ( 읽어 주기 )- 간단히 정리하면 제가 군대 갔던 2009년도에 재개발이 승인 된 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았지만, 거기 건물의 세입자들에게는 투자대비 턱없는 보상금이 결정 되었다. ( 거의 10~20% 수준 이라고 알려짐 )하지만 건물 임차인들은 애초에 건물주와 계약할 때 어떠한 권리금등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철거시 무조건 비워 준다는 특약까지 설정한 상태였다시공업자와 기일까지 철거시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을 받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한 용역업체가 철거를 강행한다. 이에 어떤 구제 절차도 소용이 없자 결국 세입자들은 전국 철거민 연합회 소속 전문 불법시위꾼들 과 연합하여 옥상에서 불법수단으로 항거하니, 이를 경찰특공대가 진압하는 도중에 불미스러운 폭발이 터지면서 시위자 와 경찰이 죽은 사건.미디어북 보여주기2. 쟁점[1],질문[2] 누구의 잘못인가 ? 용산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 배포 자료 )( 다 읽어주기 )1) 국가가 할 일을 했다.- 농성자들의 폭력은 무고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이고 마땅히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야 했다.2)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도시재개발 사업의 취지는 지주 , 건물주, 시행사, 시공사 등이 도시공간을 재창조 하여 토지의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이는 것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수록 개발이익이 커진다는 점.또 시공의 총 감독 책임자인 ‘ 삼성물산 ’ 용역업체와 지연배상금 계약을 체결했기에 용역업체가 무자비하게 철거하려고 했던 점. 따라서 개발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설회사와 재개발 조합 vs 세입자간의 집단적 이익분쟁으로, 민간의 이익분쟁에 곧바로 뛰어들어 폭력을 행사 하여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다.3) 국가는 원래 그런 것이다.- 국가란 곧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기득권 강화와 유지를 위한 도구이8초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여러분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배포자료에 상세하게 써놨으므로 요점만 짚고 넘어가겠다.1. 전체주의적 국가론 ( 대표 철학자 : 토마스 홉스 )1) 홉스의 리바이어던 ( ppt 내용으로 )2. 자유주의적 국가론 ( 대표 철학자 : 존로크 , 애덤스미스. 하이에크 ) ( ppt 내용으로 )3.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 대표 철학자 : 카를 마르크스 ) ( ppt 내용으로 )4. 생각[2] ‘ 국가란 무엇인가 ’ 에 대한 제 생각* 1987 6월 항쟁 변호인 보여주기1987년은 6월항쟁 ( 6 10 ~ 6 29일 까지 )전두환의 간선제 유지를 골자로 한 4 13 호헌조치 반대, 박종철 고문 사건 규탄을 위해 촉발된 범국민적 시위로 약 6만명의 경찰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전국 18개 도시에서 일제히 시위 진행,결국 6. 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 제5공화국 사실상 종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음.1) 국가 옹호적 견해(1) 막스 베버 -‘ 국가란 어느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 ’( 읽기 -> )이것은 사인의 자력구제를 불허하고, 오로지 군대와 경찰 같은 국가기구의 물리력만이 정당화된다고 간주 한다. 국가폭력의 정당성에는 2가지 차원이 공존한다.(a)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만이 합법적 차원이다.( 읽기 -> )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개인이 죽이면 살인죄 이지만, 국가가 절차를 통해 사형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함(b) 국가가 소지한 물리적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의 근원적 정당성이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담보된다는 점.( 읽기 -> ) 이는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하듯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강력한 권력 공동체인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2) 국가 비판적 견해 ( 나 )( 읽기 -> )국가는 인간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해 만들 2차 인혁당 사건 ( 박정희 ), 부림사건 ( 전두환 ) - ( 국민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례 )한편 저항권이 ‘ 무엇을 지키기 위한 저항 ’ 인지 에 따라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이 달라진다고 한다.2. 저항권의 본질1) 헌법수호수단설 ( 홍성방 ) ( ppt )2) 기본권설(구병삭, 권영성) ( ppt )3) 인권보호권설 ( 심재우 ) ( ppt )4) ‘기본권보호권 +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양면설 ( 권영성 ) ( ppt )5) 검토 ( 내 개인적인 생각 + 인권보호권을 옹호하는 교수님 의견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저항권은 헌법보호권으로만 보지만, 나는 저항권은 인권보호권이라고 생각한다.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① 내 생각. ( 읽기 )- 4. 19 혁명 또한 기존의 헌법을 수호한다기 보다는 저항을 통해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 이였다.- 5. 18 광주민주화 운동도 불법국가에 대항하여 전두환을 배제, 극복하고 다시 자유 민주주의 질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였고,- 6.10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 노동자 시위 였는데 이들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여겨진다.그때 당시의 헌법을 유지 보존하려는 움직이라고 보기는 와닿지가 않는다.② Schneider 학자는 / ③ 내 생각. ( PPT )어떤 설을 따르느냐는 여러분의 자유다. 일반적으로는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즉 헌법수호권설을 따르고 헌법수호권에 입장에서만 저술되어 있는데 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질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보호권으로서 볼 뿐이다. 내말이 틀릴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다만 본질은 제각각이지만 서로 어휘만 다를뿐 내용은 대동소이 하므로, 어려움은 없다.3. 저항권 자체의 정당성저항권 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 해야됨.1) 계몽주의적 인간관이란?(읽기)조금 와닿는 말이 타잔처럼 인간이 고릴라 손에서 키워졌으면 아마 고릴라가 됬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성능력이 주어져 있으므로 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통치권행사의 윤리적 정당화 근거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왕도주의는 힘과 권력으로 인민을 지배하는 패도주의와 다르다.이 2가지 국가윤리에 근거하여 “ 군주에 큰 잘못이 있으면 간하고 그것을 되풀이하여 간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군주를 바꾸어 버립니다 ” 라고 하였다.4 쟁점[2] 저항권의 행사 인정여부- 저항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는 것을 확인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실현했을 때 인정 받을 수 있을까?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임1) 정의 vs 법적 안정성 = 자연법사상 VS 법실증주의( 읽어주기 ) - ‘ 어떠한 폭력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경우 ’자연법사상에 따를 경우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할 시 우리는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다.자연법사상에 따를 경우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다면 국가보존을 위해 국가는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다.즉 자연법사상은 “필요는 법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법철학적 관념으로는 ‘ 정의 ’ 이다.실정법사상에 따를 경우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해도 우리의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실정법사상에 따를 경우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전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즉 실정법사상 “ 악법도 법이다 ”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철학적 관념으로는 ‘ 법적안정성’ 이다.2) 부정 하는 입장① 홉스의 저항권 ( 다 읽기 )홉스는 사회계약 자체가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인민이 인민을 보호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 자체를 할 리 없고, 주권자인 군주도 자기에게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여 저항권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리바이어던이 절대군주이기 때문에 대항을 못한다는게 아님 ) - 좀 순진② isensee(이젠제) ( 그대로 )③ kunneth(퀸네트) ( 다 읽기 )“ 아무리 전도된 국가질서라 할지라도 여전히 신의 보존질서의 남겨져 있는 마지막 잔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질서의 이 잔여는 역사적 어둠 속에서도 다.
    법학| 2014.04.13| 8페이지| 1,500원| 조회(209)
    미리보기
  • 조세법 발표 내용 추출 대본
    발표 목차Ⅰ. 선정의 취지와 목표,1. 선정 이유 , 2. 목표,Ⅱ. 개념Ⅲ. 기존 공납의 문제점과 한계1. 배경2. 문제점3. 조세법의 한계Ⅳ 대동법의 의의(*)1. 첩징과 가징을 제도적으로 막은 점.2. 담세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3. 방납의 폐단 해소4. 시장경제의 활성화5. 조세의 금납화 하는 계기 마련.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1. 조세법률주의.2. 조세공평주의Ⅵ. 대동법의 성립 과정(*)1. 광해군 이전 시기 - 사대동의 확산, 공물작미의 인정2. 광해군 시절 - 영화 ‘광해’ 속 대동법은 가짜다.3. 인조 시절 - 삼도대동법(초기), 갑술양전(중기), 재생청(말기)4. 효종 시절 - 호서대동법과 호남대동법의 성립, 김육의 활약.Ⅶ 소감 및 참고자료Ⅰ. 선정의 취지와 목표,1. 취지 - 친숙하면서도 검토할 실익이 있고, 유익할만한 주제를 고민하다가 영화'광해'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 선정하게 됨.2. 목표 - 정확하고 심층적인 대동법 학습.Ⅱ. 개념공물을 미, 포로써 대신 납부하고, 그 납부된 미,포를 되팔아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 사용하도록 한 제도.Ⅲ. 기존 공납의 문제점과 한계1. 임토작공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 임토작공 : 산지에서 난 제철음식을 갖다 바치는 것. 당시 경제시스템상 자연스러웠다.2.기존공납제도의 불합리한 방식의 누적.1)수시 징수,- 부과방식 : 수시징수 공물은 수시로 걷었는데,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등 채권자가 제각각이고, 공물에 따른 부대비용도 모두 부담2)배정방식 ,- 배정방식 : 중앙정부가 주 현 단위까지만 공물을 분정했기 때문에, 각 고을은 각 호별로 부과 징수를 재량적으로 함.* 고을에서 영향력있는 사람은 빼주기도 하였음.* 배정된 공물가에 대해 백성이 알 길이 없음. 따라서 각 고을 수령이 달라는 대로 줘야 했음3)부과방식(8결윤회분정)- 8결 윤회분정 : 공물의 전통적 부과방식으로써 8결 단위로 토지를 묶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거두어짐즉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N새 러시앤캐시같이 수수료가 어마어마 했는데,원천징수자로 볼수있는 사주인과 공물주인의 욕심 및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다.5)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극심한 가뭄3. 조세법의 한계 일탈1)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소득의 전부를 과세가 흡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파괴하였다고 평가됨.2)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한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창의와 활동을 본질적으로 억압Ⅳ 대동법의 의의(*)1. 첩징과 가징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사소하고 음성적으로 걷어지던 과세목록을 법정화시키고, 부족함을 유치미로 충분히 대비, 중앙과 지방에 양입위출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여 지방재정을 재확립하고 이를 다시 국가에 복속시켜 재정상황을 일원화함.* 양입위출 :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한다는 것으로, 예상 수입액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만 지출하겠다는 것.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걷는 방식을 탈피하고 예산제도를 두고 처음부터 유치미(비상금)을 포함시켜 공물가를 거두어 추가적인 징수를 막는 다는 것.2. 담세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가호가 아닌 수익의 원천인 토지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담세능력의 수직적 평등을 고려했다는 점.3. 방납의 폐단 해소어쩔수 없이 현물납을 해야하는 품목의 경우(어공과 진상 같은것) 선혜청에서 공물주인 및 사주인에게 충분한 대가를 대동미로 지급함으로써 방납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점.4. 시장경제의 활성화5. 조세의 금납화 하는 계기 마련.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1. 조세법률주의1) 정의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 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 이는 과세요건 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으로 나타남대동사목의 편찬을 통해 양입위출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음성적 관행을 법정화 시켰다는 점, 지방재정을 재확립 시킨 점.첩징과 가징을 금지하여 백성을 안심시켰다는 점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긴 하지만 조세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조세법률주의의 토대가 되었 대동법의 성립 과정(*)1. 광해군 이전 시기 - 사대동의 확산, 공물작미의 인정1) 사대동의 확산개념 : 사적인 대동법특징 : 조정에서도 알고 있는 관행으로 고을의 재량평가 : 고을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제도라고 볼 수 없음.2) 공물작미의 인정개념 : 공물을 미 포로 대납하는 것배경 : 선조대에 이르러 이미 방납이 성행 ( 유성룡 서애전서 권2 )-> 점퇴의 문란에 따른 방납의 폐단, 군량미 조달의 필요결과 :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 미, 포를 최종 수취 형태로 국가가 인정.평가 : 정부가 인정한 대납방식, 그러나 임시방편*사대동과 공물작미는 후에 효종때 성립한 대동법으로 흡수되었다.2. 광해군 시절 - 광해군의 대동법은 사실 진정한 대동법이 아니였다.1) 광해군의 대동법은 경대동 (경기 선혜법) 이였다.( 지방재정 재정립 결여, 효종때 전면적으로 수정됨)2) 효종대의 진정한 대동법 성립에 있어서 인적 문서적 경험 등이관련이 적다.3) 광해군은 오히려 경대동의 확대 실시에 대해서 부정적 이였다.{ 근거 -> 광해군일기 권13 1년 2월 5일 (정사)에 기록됨 }3. 인조 시절 -1) 삼도대동법(1) 개괄(a) 개념 :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대동법의 실시 시도.(b) 논의 내용:① 결당 공물가 수취량 ② 공물 납부의 면제 대상 ③ 대동미 지출의 용도 ④ 대동미의 운반과 보관⑤ 공물들의 표준 가격 ⑥ 여러 가지 감독 규정(c) 의의 : 그 삼도대동법을 검토하면서 공납에 대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고, 이때의 인적 물적으로 경험들이 후에 효종때 대동법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2) 전개(a) 영의정 이원익 등이 재정 문제를 거론하다. - 삼도대동법의 제안(b) 대동법 시행에 회의적인 인조를 조익이 설득하다 ? 삼도대동법의 시행(c) 삼도대동법의 문제점이 속출하다 ? 암행어사의 보고, 인조실록- 인조가 파견한 암행어사가 보고한 문제점.* 운송상의 문제 - 삼도에 대한 대동법 시행으로인해 선박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도 급증함* 부정확한 양안 - 과세기준 문제점* 엄청난 흉년흉년으로 인해 대동미가 부족해서 중앙이 다 써버리다 보니 각관이 쓸 것이 없었음 각관은 8회 윤회분정방식을 다시 쓰게 됨. 따라서 다시 광해군의 경대동 시절로 되돌아감. ( 혹은 비꼬기 위해 반대동이라고 함 )* 여전한 현물납방물(임금에게 받치는 특산물), 진상(진귀한 물건, 토산물을 임금에게 받치는것), 쇄마(지방을 오가는 관리의 경비) 등 여전히 현물로 납부 해야할 품목이 존재하였고 대동미로 환급하는 것이 형편없이 미달되어 결국 백성의 수탈로 귀결되었다는 점.(d) 삼대대동법이 변질되다 ? 예외가 원칙이 되다.(e) 결국 제안자 이원익이 상소로 삼도대동법이 폐지되다.대동사목의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때부터 폐지되기 까지(인조 3년 2월)경대동반대동으로 변질되었고, 기존에 반대세력이 여론을 더욱 부풀림.-> 전라도 충청도 민심이 매우 흉흉-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제안자 이원익을 포함한 인조와 조정대신은 결국 삼도대동법을 폐지를 결의함.-폐지됨.강원도 도민은 그래도 찬성하여 폐지되지 않았음.2) 갑술양전( 1634 ~ 1635 ) 전개(a) 정묘호란 (1627) 이후 공물변통이 다시 논의 되다.-> 공안 개정 vs 양안 개정 -> 양안 개정시 공안도 개정해야 됨. 따라서 양안을 개정하기로 합의함(공안 : 공물에 대한 납세요건이 적힌 문서,(납세의무자, 과세품목, 과세물건, 세율등)(양안 : 당시 과세기준인 토지 대장 )(b) 임진왜란 후 30년만에 갑술양전이 시행되다.임진왜란 후 30년만에 양전이 이루어짐. 갑술양전이후에는 백성에게 부과된 갖가지 부과세를 폐지하게 됨.(c) 병자호란(1636) 이후 청과 신하관계가 되다.3) 재생청 설치(1) 재생청 개괄(a) 개념 : 근본적인 재정 해결을 위해 설치한 관청(b) 역할 : 용랑가감자 - 쓸데없거나 넘치게 걷는 공물 타파. 공물가를 줄이는 것(c) 의의 : 논의 내용이 곧 효종대 성립할 진정한 대동법의 근본즉,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2) 재생청 전개(a) 청이 무리한 요구의 운송비용만 무명 3000동 , 쌀 5만석 ) =>당시 호조 1년 예산이 12만석,② 접대비용 ( 은 1냥 ≒ 쌀 1석 / 광해군일기 권82 6년 9월)효종7년까지 20년간 2~3회 청나라의 사신이 방문함.사신 접대 비용 및 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한 해에 보통 10만 냥의 은을 준비 = 당시 1년 재정과 비슷(b) 조복양의 상소로 재생청이 설치되다.(c) 한강을 발 벗고 다닐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들다(d) 호조가 경각사에게 공물가를 지급하다.공물 조달량을 줄이는 것으로 조정의 합의를 보았는데 즉 이는 호조가 경각사에게 공물가를 지급하면서 경각사가 첩징 가징 하지 않도록 함.공물가를 정부가 지급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행정행위.(e) 상평청의 상설화, 호조가 직접 진휼곡을 관리하다.진휼곡 관리를 위해서 선혜청이 내에 상평청이 상설화 되는것도 대동법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 왜냐하면 진휼곡을 호조인 중앙정부가 관리하게 됨으로써 또한중앙에서 제도적으로 전반적 조세 상황을 통제해보려는 경험중 하나가 됨( 예전에는 백성이 조세를 납부할 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각각 납세의무를 지었음 )* 진휼 - 흉년에 든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4. 효종 시절 -1) 호서대동법 성립(a) 당시 조세 상황.각도의 공납 상황양서라고 일컬어지는 함경도와 평안도는 중국과 관련해서, 경상도는 일본과 관련해서각각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였고 강원도는 이미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경기도는 경대동이 시행중즉 국가재정에 깊이 관련된 곳은 양호인 전라도와 충청도임.(b) 배경- 격탁양청 ‘ 탁한 물을 치고 맑은 물을 일으킨다. ’ 하여 산림이 대거 조정으로 진출하였고,대동법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제기함.- 특히 효정 원년에는 청나라의 사신이 자주 행차하시곤 하였는데, 이 때문에 강경론자 들이 조정에서 일제히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음.(c) 강경론자 자진사퇴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강경론자들이 대부분 대동법을 반대하는 세력이였다고 함( 책에서는 강경론자들이 재다.
    법학| 2013.12.05| 8페이지| 1,500원| 조회(203)
    미리보기
  • 대동법 완벽 PPT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 JBNU PYI01. CONTENTS 03. 02. 04 . 07. 05. 06. 소감 및 참고자료 대동법의 성립 과정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대동법의 의의 대동법의 문제점 및 한계 대동법의 개념 선정의 취지 및 목표선정의 취지 및 발표의 목표 선정의 취지 * 발표의 목표 빙산의 일각 . 교과서 내용을 복습 심층적 분석 , 정확한 이해 유익한 정보의 정확한 습득대동법의 개념 개념 토지 결수에 따라 차등 비례하여 공물을 미 , 포로써 대납 하고 , 그 납부된 미 , 포를 되팔아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 사용하도록 한 제도 .] 기존 공납의 문제점 및 배경 문제점 – 영상 시청 (1 분 ). 조세법의 한계 일탈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소득의 전부를 과세가 흡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파괴 하였다고 평가됨 .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한 규제가 국민의 경제적 창의와 활동을 본질적으로 억압 배경 - 임토작공 은 본래 자연스러운 것 - 기존공납제도 의 불합리한 방식의 누적 . - 수시 징수 , 배정방식 , 부과방식 (8 회윤회분정 ) - 방납의 폐단 - 임진왜란 , 정묘호란 , 병자호란 , 극심한 가뭄대동법의 의의 [ 발표의 핵심 ] 첩징과 가징을 원천 차단 지방재정의 재확립 , 양입위출 의 원칙 05. 조세의 금납화의 계기 마련 04. 시장경제 활성화 - 시장으로부터의 공물 조달 03 방납의 폐단을 막다 – 대동미 지급 02. 수직적 평등 실현 - 과세기준을 토지로 변경오늘날의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조세법률주의 ( 정의 ) 대동사목의 편찬을 통해 양입위출 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음성적 관행을 법정화 시켰다는 점 , 지방재정을 재확립 시킨 점 . 첩징과 가징을 금지 하여 백성을 안심시켰다는 점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가 아니긴 하지만 조세의 법적 안정성 , 예측가능성을 보장 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조세법률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됨 . 조세공평주의 ( 정의 ) 담세능력의 원천인 토지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세금을 부과함 .대동법의 성립 과정 광해군 일기 – 영화 속 ‘ 광해 ’ 의 대동법은 실제와 다르다 . 인조 실록 – 삼도대동법 ( 초기 ), 갑술양전 ( 중기 ), 재생청 ( 말기 ) . 효종 실록 – 호서대동법과 호남대동법 ( 연해지역 ) 의 성립 . 광해군 이전 시기 – 사대동의 확산 , 공물작미의 인정광해군 이전 시기 ( 선조 ) * 사대동의 확산 개념 : 사적인 대동법 특징 : 조정에서도 알고 있는 관행으로 고을의 재량 평가 : 고을이 사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제도라고 볼 수 없음 . * 공물작미의 인정 개념 : 공물을 미 포로 대납하는 것 배경 : 선조대에 이르러 이미 방납이 성행 ( 유성룡 서애전서 권 2 ) - 점퇴의 문란에 따른 방납의 폐단 , 군량미 조달의 필요 결과 :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 미 , 포를 최종 수취 형태로 국가가 인정 . 평가 : 정부가 인정한 대납방식 , 그러나 임시방편 * 사대동과 공물작미는 후에 효종때 성립한 대동법으로 흡수되었다 .광해군 일기 광해군의 대동법은 사실 진정한 대동법이 아니였다 . ① 광해군의 대동법은 경대동 ( 경기 선혜법 ) 이였다 . ( 지방재정 재정립 결여 , 효종때 전면적으로 수정됨 ) ② 효종대의 진정한 대동법 성립에 있어서 인적 문서적 경험 등이 관련이 적다 . ③ 광해군은 오히려 경대동의 확대 실시에 대해서 부정적 이였다 . ( 이유는 ?) ( 광해군일기 권 13 1 년 2 월 5 일 ( 정사 ) )인조실록 삼도대동법의 개괄 개념 : 강원도 , 충청도 , 경상도에 대동법의 실시 시도 . 의의 : 그 삼도대동법을 검토하면서 공납에 대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고 , 이때의 인적 물적으로 경험들이 후에 효종때 대동법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논의 내용 : ① 결당 공물가 수취량 ② 공물 납부의 면제 대상 ③ 대동미 지출의 용도 ④ 대동미의 운반과 보관 ⑤ 공물들의 표준 가격 ⑥ 여러 가지 감독 규정인조 실록 ( 초기 ) 삼도대동법삼도대동법의 문제점 암행어사의 보고 * 운송상의 문제 * 부정확한 양안 인조실록상의 문제점 * 엄청난 흉년 * 여전한 현물납인조 실록 ( 중기 ) 갑술양전인조 실록 ( 말기 ) 재생청 전개과정청의 무리한 요구는 어느 정도 였는가 ? 백성의 명줄이 끊어질 정도라고 하였다 . 1) 군자금 공출 인조 22 년 (1644) 102 척의 배로 5 만 3,872 만석 제공 인조 23 년 (1645) 20 만석의 곡물 요구 , 후에 반감하여 요구 ( 이들의 운송비용만 무명 3000 동 , 쌀 5 만석 ) = 당시 호조 1 년 예산이 12 만석 , 2) 접대비용 ( 은 1 냥 ≒ 쌀 1 석 / 광해군일기 권 82 6 년 9 월 ) 효종 7 년까지 20 년간 2~3 회 청나라의 사신이 방문함 . 사신 접대 비용 및 사신에게 바치는 선물이 = 한 해에 보통 10 만 냥의 은을 준비 = 당시 1 년 재정과 비슷인조실록 ( 말기 ) 재생청 개괄 개념 : 근본적인 재정 해결을 위해 설치된 관청 . 의의 : 논의 내용이 곧 효종대 성립할 진정한 대동법의 근본 즉 ,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가짐 . 역할 : 용랑가감자 쓸데없거나 넘치게 걷는 공물 타파하여 공물가를 줄이자효종 실록 당시 조세 상황 . 격탁양청 산림의 진출 강경론자의 사임뜻밖의 행운 호서대동법의 성립 ( 효종 2 년 8 월 24 일 ) 호남대동법 전개 ( 효종 8 년 12 월 4 일 ) 김육의 마지막 상소 ( 효종 9 년 9 월 4 일 ) 김육의 역할 **대동법의 최고 공신 잠곡 김육 그는 누구인가 ? 1580 ~ 1658 선조 13 ~ 효종 8 사림적 원칙 , 관료적 안목 , 정치적 집요함과 유연함 대동법에 있어 최고의 공신 최고의 개혁가 김육의 활약상 ① 과거 반대세력이였던 당시 호조판서 이기서를 몰아냄 ② 당시 호서대동법의 책임자인 이시방의 사신 파견 저지 ③ 차기 호조판서 원두표를 몰아내고 이시방을 앉힘 ④ 김자점의 역모사건 이후 이시방의 유배 상소를 저지 되려 유배보내자고 했던 이시해를 중도부처 시킴 ⑤ 찬성론자 김홍욱을 충청 감사로 임명 시킴 ⑥ 오랜 폐단이였던 방납을 뜯어 고침 ( 다음장에서 설명 )김육이 방납을 수술하다 . * 문제제기 대동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양입위출의 원칙을 지켜 걷는 것이 더 중요함 .( 첩징 , 가징차단 ) * 폐단의 배경 1. 사주인 , 공물주인은 공납 방식에 있어서 필요악 경각사가 사주인 등에게 전적으로 의지 하였음 2. 경비가 부족 했기에 어쩔수 없었던 사주인 등도 존재함 . 3. 사주인등이 힘있는 자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견고 했음 대책 1 석당 1 두를 추가로 지급하여 그들을 안심시켰음 .호남 대동법의 결정 . ( 전라대동법 ) * 배경 호서대동법의 성공 . 호남은 호서보다 결당 약 10 배에 가깝게 공납을 부담 중 특히 최대의 곡창지대로써 토호들이 힘이 막강 극한반대 호남대동법의 결정 - 효종의 호서대동법 성공에 따른 정치적 자신감 , - 빗발치는 상소와 그에 따른 김육의 추진 - 김육은 호서대동절목을 마련하면서 . 호남에 대한 공납 상황 파악 - 영의정 정태화의 주청에 따라 효종이 김육과 이시방에게 호남대동법을 주관토록 하다 . ( 사실상 성립 )소감 및 참고자료 -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이정철 지음 p544 2010.11.03 - 지식채널 e 최고의 개혁 2011.03.28 - 영화‘ 광해 - 왕이 된 남자 ’ 2012. 09. 13 - 오늘날 세법적 관점에서 본 대동법의 재해석 . 서강대학교 법전원 부교수 김영심 및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23 권 1 호 시작쪽수 153p, 전체쪽수 25p 2093-2251 KCI 후보 2013.03 - 조선왕조실록 : 광해군일기 . 연산실록 , 효종실록 - 조세법 강의교재 . 전북대학교 법전원 한상국 교수님{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3.12.05| 22페이지| 1,500원| 조회(563)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5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