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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증명서] 이직시 필수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양식은 경력증명서입니다.경력증명서는 주로 경력직의 ‘이직’시에 사용됩니다.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직이 가능하시길응원하겠습니다.파이팅.!!!경 력 증 명 서성 명홍길동생 년 월 일1998. 08. 12본 적인천광역시 **구 **동주민등록번호980202-*******소 속한국전자직 위대리재 직 기 간2011. 5. 1. 부터근 속 기 간2013. 04. 30.자 까지24개월상기명 홍길동은 이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회사서식| 2015.04.21| 2페이지| 900원| 조회(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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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대표이사 무보수) 건강보험 확인서
    이번 약식은 건강보험 확인서입니다.용도는 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 초기라서 대표자가 소득이 없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양식이며, 이와 같은 대표이사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사업이 번창하시길 빕니다!!!확 인 서1. 주식회사 대한민국전자는 대표자 갑돌이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2. 이에 대하여 추후 소득발생이 확인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 취득됨을 확인합니다.
    행정서식| 2015.04.21| 2페이지| 900원| 조회(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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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법] 소비자법상 소비자의 보호에 대하여
    - 목 차 -Ⅰ. 서설Ⅱ. 관계의 성립을 위한 원칙1. 계약 성립을 위한 원칙(1) 청약의 구속력(2) 승낙과 청약의 승낙적격(3)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기2. 특칙(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3) 변경을 가한 승낙Ⅲ. 소비자의 보호1. 소비자의 권리(1) 소비자의 권리(2)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2. 사업자의 의무(1) 소비자 보호의 협력(2) 위해의 방지 등Ⅳ.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특징1. 소비자문제의 원인2. 소비자피해의 특징Ⅴ. 피해자보호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청약의 철회(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청약의 철회(2) 철회권 행사의 효과2. 손해배상청구(1) 손해배상청구(2) 손해배상의 방법Ⅵ.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자의 금지행위Ⅶ. 마치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설하루하루 산업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소득도 점자 나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조금 더 여유 있고 평온하고 편리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가고 있으며 우리사회는 이로 인하여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사업자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갈수록 커져가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시장은 신속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관계 속에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청약의 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자.Ⅱ. 관계의 성립을 위한 원칙1. 계약 성립을 위한 원칙계약은 청약(請約)에 합치하는 승낙(承諾)의 의사표시를 발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내지 110조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내지 105조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1)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여기서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한 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2) 승낙과 청약의 승낙적격승낙이란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침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청약의 승낙적격이란 승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 다시 말해 청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약이 승낙적격을 지니는 기간 내에 승낙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3)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시기제531조 민법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 이는 민법 제111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대한 예외이다.2. 특칙(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즉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3) 변경을 가한 승낙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Ⅲ. 소비자의 보호1. 소비자의 권리(1)소비자의 권리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던 중간 유통업자들을 배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제기되어진다. 또한 물리적 형태의 상품보다는 서비스 상품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재화를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2)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 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 관련기관에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일환이다.2. 사업자의 의무(1) 소비자 보호의 협력1)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3)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2) 위해의 방지 등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2)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3)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4)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Ⅳ. 소비자문제의 원인과 특징1. 소비자문제의 원인소비자 문제의 원인이라 하면 거래상 지위의 불균등, 신상품의 빈번한 출시 및 모델 변경으로 인한 소비 강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소비자기만과 독과점, 불공정거래, 관리가격을 통한 소비자이익의 침해로 인해 발생한다.2. 소비자피해의 특징소비자피해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발생, 피해의 광범위성과 중대함, 예방 및 회피의 곤란성, 그리고 피해원인규명의 곤란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법은 청약의 철회와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Ⅴ. 피해자보호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청약의 철회(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청약의 철회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①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② 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③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 시기보다 늦어진 경우.④ 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⑤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그러나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청약의 철회는 서식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법학| 2014.05.17| 6페이지| 3,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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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상법상 법인격부인
    - 목 차 -Ⅰ. 서설Ⅱ. 원심과 항소심의 사실관계1. 성진섬유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2. 주식회사 문모드텍스타일의 채무인수와 원단대금채무3. 법인격부인과 피고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1) 법인격부인의 법리(2) 원심과 항소심의 인정사실(3) 법원의 판단Ⅲ. 상고심의 판단요건.Ⅳ. 법인격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Ⅴ. 마치며대법원 2008.9.11.선고 2007다90982[매매대금]Ⅰ. 서설회사의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은 법률관계의 간명과 회사기업의 영속적인 독립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 실제적으로는 개인기업 이면서 기업 상의 책임을 면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형식상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제도가 법인격부인론이다.Ⅱ. 원심(대구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합4691 판결)과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의 사실관계1. 성진섬유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직물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1993.경부터 1998. 11. 30.까지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폴리원단을 공급하고 원단대금 44, 874,749원( 소외 1 주식회사가 1998. 2. 16. 클레임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한 3,500,600원을 합하면 실제 미지급된 원단대금은 48,375,349원인데, 원고는 1999. 2.에 클레임으로 공제된 원단대금 중 350만 원을 매상금액으로 정리하였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2. 주식회사 문모드텍스타일의 채무인수와 원단대금채무(1) 피고는 1998. 12. 11.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로부터 폴리원단을 계속 공급받기로 하였다.(2)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3. 10. 25.까지 소외 2 주식회사에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폴리원단을 공급하였으나 원단대금 91,700,1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3. 법인격부인과 피고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1) 법인격부인의 법리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2)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합4691 판결과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의 인정사실.1)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점.2)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 3이 그대로 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점(소외 3은 두 회사 모두에 10% 지분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3)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44,874,749원을 소외 2 주식회사가 전부 인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였던 원고와 계속하여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거래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온 점.4)피고가 2001. 12. 11. 소외 4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단독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을 피고 개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사이에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5)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설립직후인 1999. 1. 20.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점.(3) 법원의 판단1)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2)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40%를 갖고 있으나, 피고 이외의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피고의 인척 내지 직원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점.3) 최초 선임된 소외 2 주식회사 임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처 내지 인척들이고, 그 임원들마저 2001. 12. 11. 모두 퇴임하고 피고가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소외 2 주식회사를 전적으로 피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점.4)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이 피고 개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점.5)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할 무렵 소외 5 명의로 다시 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6)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20 내지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위 사안을 종합하면 소외 2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원단대금채무의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소외 2 주식회사의 거래행위로 인한 원단대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하였다.Ⅲ. 상고심(대법원 2008.9.11.선고 2007다90982)의 판단요건법인격 형해화에 관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주주로서 2001. 12. 11.부터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여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가 혼용된 정도가 일부 혼용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 밖에 소외 1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소외 2 주식회사의 형해화에 관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거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도 물품대금 채무의 발생 당시 피고 개인이 소외 2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개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또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그 거래처 및 직원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동일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한 것이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려면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 다음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를 위법 하다고는 할 수 없다.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나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20 내지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아 소외 2 주식회사나 그 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에 관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재산혼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Ⅳ. 법인격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1.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의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상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격남용이 인정된다.2.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혼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부 혼용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 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법학| 2014.05.17| 6페이지| 3,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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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의경합 권리의 경합과 엔트로피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甲과 乙의 입장에 대한 견해1. 甲의 입장에 관하여1) 기본권의 침해2) 주민들의 선택2. 乙의 견해에 관하여1) 기본권의 침해2) 기업의 선택3. 甲과 乙의 윤리적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Ⅲ. 법학과 물리학의 만남1. 과학의 힘2. 열역학의 제1법칙과 제2법칙3. 엔트로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Ⅳ. 마치며1.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2. 장기적 관점Ⅰ. 들어가며지난 과거의 시간을 지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각종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서로 지키고자 하는 권리가 동일한 지위의 선상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된다면 분쟁은 감정적으로 이어지고 더욱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로 동일선상의 서로 다른 권리경합의 한 예를 들어 사례5를 가지고 주민 갑甲과 기업 乙의 분쟁을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한다.Ⅱ. 甲과 乙의 입장에 대한 견해1. 甲의 입장에 관하여1) 기본권의 침해주민들은 폐수로 인하여 주면 강물의 오염으로 인하여 식음용수와 생활용수의 오염을 침해 받는 상황이다. 또한 저녁시간에는 악취마저 풍겨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주변의 주거환경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향후 건강문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문제가 된다.2) 주민들의 선택주민들은 자신들이 침해 받은 거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시위를 벌이며 기업에게 항의하고 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해결책을 원할 수 있다. 교섭이 결렬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자신들의 법익을 쟁취하게 된다.환경 분쟁의 객체는 누가 될 것인가? 기업은 물론 정부의 부작위에 따른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고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을 주민들은 과연 건강상, 정신상 침해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을까? 최근 환경소송의 판결에 대한 경향을 보면,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하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이처럼 주민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 乙의 견해에 관하여1) 기본권의 침해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면 500여명의 다량실업과 기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 또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의 대표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2) 기업의 선택시설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기업은 현재 여유자본이 없다. 단기간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일은 만무하고 주민들의 시위는 날이 갈수록 격해진다. 이를 지켜보는 직원들도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을까 두렵기에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모두들 한 가정의 가장이며 경제권을 쥐고 있다. 기업으로써는 다량실업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지경이다.다행히 현재의 오염상태를 심한 편이 아니기에 주민들을 설득하며 앞으로의 시설투자 계획과 약속으로 시간을 벌어간다. 기업의 선택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의 필요한 비용만큼 잠정적 희망퇴직자를 신청 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며 시설비용을 확보하는 게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다. 가동을 중단하며 발생하는 500여명의 실업자를 그나마 막을 수 있고,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 확보로 시설에 투자하여 공장을 새롭게 가동할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매출실적이 나옴에 따라 잠정적 희망퇴직자를 재고용 하며 기업을 운영한다.3. 甲과 乙의 윤리적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甲과 乙의 의견은 왜 다를까? 자신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한 본능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갑과 을의 기본적인 이득 중에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인가. 개인의 환경권? 평온한 주거? 아니면 기업의 경제활동? 지역경제 활성과 다량실업방지?모든 것이 기본권의 항목에 들어간다. 아쉽게도 법학을 공부한 나에게 너무 큰 시련이다. 헌법과 행정법,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까지 뒤져봐도 논리적인 정답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이것은 단순히 법학만으로 다가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Ⅲ. 법학과 물리학의 만남1. 과학의 힘인류학자 막스 글루크만은 말했다. “과학이란 우리 세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 지난 세대의 천재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학문을 말한다.” 여기서 내가 도입할 물리학의 내용은 ‘열역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이다. 열역학이라고 하면 매우 복잡한 개념처럼 드릴 수 있으나, 사실 열역학은 우리가 아는 과학개념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것이다.2. 열역학의 제1법칙과 제2법칙“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며(제1법칙), 엔트로피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제2법칙).”위 내용은 열역학의 1법칙과 2법칙을 합친 간단한 하나의 문장이다. 1법칙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주의 에너지 총량을 태초부터 정해져 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즉,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다.2법칙은 ‘엔트로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엔트로피’란 자연 물질이 변형되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에너지의 사용으로 결국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여기서 명시되는 ‘엔트로피’를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하고 예측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 한다.3. 엔트로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엔트로피는 한정된 에너지의 사용으로 결국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응용해본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농성과 시위, 다량해고로 인한 직원들의 파업과 지역경제 침체는 일방적인 해법을 통한 행위와 개선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눈앞의 당장 이득을 쟁취할 뿐 이지 결코 오랜 시간 지속 될 수는 없다 이 사례를 예를 하나 들어보자.주거환경을 침해 받은 주민들은 시위를 일삼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게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자금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든 자금을 모아서(정부의 지원, 또는 투자, 대출 등)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며 기업을 운영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승리감에 도취하여 새롭게 바뀐 환경에 만족하고 해고를 면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가정을 지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시간이 지나며 기업은 새로운 개발을 통해 새로운 물질(상품,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을 완성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과 발전은 또 다른 오염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한정되어있고 새로운 물질의 개발을 위한 에너지사용은 잔존한 변환되지 않은 에너지를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물질을 창조한 에너지는 이를 통한 오염까지는 막아낼 여유가 없다. 이는 또 다른 오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곳의 주민들은 또 다시 시위를 하고 기업은 다량실업을 걱정해야 하고 시설비용은 부족하고 돈을 끌어오고 개발하고… 끝나지 않는 악순환의 계속이다.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생기기 마련이다.
    법학| 2013.06.11| 6페이지| 3,000원|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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