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민*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범죄수사론 - 사이버범죄 / 사이버 범죄의 종류.발생&검거현황.발생사례.유형별적용법규.예방법
    범죄수사론( 소제목 : 사이버 범죄)학과:학번:이름:목차Ⅰ. 서론Ⅱ. 본론[ 1 ] 사이버범죄의 종류[ 2 ] 사이버범죄의 발생과 검거 현황[ 3 ] 사이버범죄의 발생 사례[ 4 ]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적용법규[ 5 ] 사이버범죄의 예방법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협박·사기·매매춘·음화판매 등과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공격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크래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 되고 일상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유포 등의 컴퓨터에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개인 정보 도용, 사이버 스토킹 등 개개인의 정신에 까지 해를 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형체가 없는 허구의 공간으로 기본적으로 익명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어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Ⅱ. 본론[ 1 ] 사이버범죄의 종류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으로써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펨메일, 서비스거부공격 등이 있고 또 하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써 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일반사이버 범죄는 사기(전자상거래 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음란물 불법복제,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등),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협박, 공갈 등을 년에 잠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3. 사이버범죄 범죄통계(연령별/비율)10대~20대의 사이버 범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다가 점점 30대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처음 인터넷 세대가 30대로 들어서며 함께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이용 비율이 10대~30대이다 보니 사이버 범죄 비율도 10대~30대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 사이버범죄의 발생 사례【사례】2000. 3. 초순경 국내최초 사이버 테러형 웹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윈 98 A+ Version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여 I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검거(중학교 3년)【사례】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08년 7월부터 ’10년 11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와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정상적인 게시물로 위장한 좀비바이러스(Trojan.Agent)를 게시하여 이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다운받으면 감염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0,868대의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든 뒤, 개인정보 및 게임아이템을 해킹하고, 팀원끼리 좀비 PC를 상호 공유하면서 총 4,997회 가량 DDoS 공격 대결을 벌여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회선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정보통신망에 장애를유발시킨 DDoS 공격 전문 해커팀『크리스탈』등 7개 팀 소속 해커들을 적발하여 그 중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을 훈방하였다고 밝혔다.【사례】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1. 3. 4. DDoS 공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무표로 배포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의자들은, 인터넷 입력창에 ‘보호나라’를 입력하면 ‘보호나라V3백신타운’ (bohobo.mfrq.kr) 사이트가 보이도록 하여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으로 알고 접속하면 결제 창으로 이동 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피의자 A(28세,남) 등 )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사례】경찰청(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은 ’11. 3. 15. 12시경부터 트위터수범은 처벌한다.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7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물류정책기본법』제71조 제2항(벌칙)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망 또는 국가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2. 악성프로그램『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 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3. 개인정보침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71조(벌칙)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5. 유해사이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제74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7조(도박개장)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8조(복표의 발매 등)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기타 유해사이트『불법총기 매매』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2호,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1호 ,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마약류 밀거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 제2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위조신분증 밀거래』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해외명품 불법 복제품 제조/ 판매』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대포폰/ 대포통장』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126조 제2항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137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 제2항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41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46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2.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4. 제2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정당한 권원 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니된다.
    법학| 2014.06.16| 19페이지| 2,500원| 조회(423)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2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