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용)(공급받는자용)영 수 증영 수 증NO.귀 하NO.귀 하"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인)상호"성명"(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업태"종목"업태"종목"작성년월일공급대가 총액비고작성년월일공급대가 총액비고2016.8.25₩₩공 급 내 역공 급 내 역월일품 목수량단 가공급대가(금액)월일품 목수량단 가공급대가(금액)8 25합 계₩합 계₩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영수증)으로 개정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서울시 관악구 xxx xxx토 지면 적㎡( 평)건 물구 조철근콘크리트조용 도사무실면 적165㎡( 평)임대부분건물 내 6층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월세계약을 체결한다.2. 계약내용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① 위 부동산의 월세에 있어 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② 제1항의 보증금은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金 삼천만원정 원정 (30,000,000)계 약 금金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중 도 금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잔 금金 삼천만원정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차 임金 일백사십만원(1,400,000원) 원정은 매월 30일에 지불한다.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년 8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 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5년 7월 31일(24개월) 일까지로 한다.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조 [계약의 종료]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 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 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공인중개사의 보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특약사항1. 임대기간 중 기물파손 시에는 원상 복구한다.2. 부가세는 별도이며 관리비는 매월 말일에 300,000원 상하수도요금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3. 임차인은 2개월 이상 임대료 미납 시 임대인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4. 임대인은 입금 및 반환처리 시 보증금은 (농협) 333-33-333-3333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