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게되면, 국가별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식 사회정책과 영미식 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의 차이점을 중시한다.우선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이란, 복지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상태, 안정된 삶, 생활욕구가 충족된 삶의 영위를 뜻한다.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고있다. 활동의 범위를 사회전반으로 설정한 것이 광의의 복지 개념이다.의적 개념으로,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인데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위한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는데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갈수록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더늘어나므로 복지에 대한 욕구와 수준이 다양하고 복잡해진다.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이다.첫째로 독일의 사회정책의 특성을 알아보자.독일은 세계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한 나라이다. 1880년대 독일제국에서 비스마르크 재상이 주도하여 제정한 일련의 사회입법, 즉 1883년의 건강보험, 1884년의 산재보험, 1889년의 노령폐질 연금이 그것이다. 1872년 Wagner, Schmoller 등 강단사회주의자 또는 국가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정책학회’를 창설함으로써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 강단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및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화시켜 계급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 즉 계급 간의 분배정책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학회의 주도자 Schmoller는 국가는 이기적인 계급이해를 넘어 입법과 공정한 행정을 행하여 사회적 약자와 하층계급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복지정책을 ‘계급간의 우호적 관계의 형성 부정의의 배제 또는 경감, 분배정의 원리의 실현, 하층 및 중간계급의 도덕적, 윤리적 향상을 위한 사회입법’이라고 정의했다.이들이 이와같이, 사회주의는 물론, 부르주아적 관념도 배격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질서의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사회안정을 유지하려고 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사회민주주의와 대단히 유사하고 따라서 상당히 진보적인 관념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1880년대 독일에서 자유방임주의와사회주의 두 관념 모두를 배격한 것은 신흥 부르주아계급과 새로이 부상하고 있던 근로자계급 모두를 비판한 것이고, 이는 이 두 계급 사이에 끼어 있던 보수적인 귀족계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상과 같이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이 계급정책. 노동통제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으로 등장했지만, 이런 성격이 지금까지 고수되는 것은 물론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도 베버리지식 복지국가의 길을 걸었으며, 서구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두 번째로,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이다.영국의 사회정책은 독일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중시한다. 사회정책을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학의 아버지 Titmuss는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의 체계로서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시혜적 사회정책이란, 가난한 근로자, 노령연금 수급자, 여성, 박탈된 아동, 빈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재분배적 사회정책이란,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게서 빈민에게로,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재분배적 사회정책을 중시하고 이타주의와 평등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정책의 범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본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을 제도로 말할 때는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독일의 사회정책이나 미국의 사회보장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사회보장 뿐만아니라 보건의료, 주택, 교육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영국에서는 사회복지행정학, 즉 social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셋째로,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하다.미국에서는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혼용하고 있으며, 사회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사회복지정책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독일과 영국이 사회정책을 국가정책의 하나로 간주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정책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미국사회복지정책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미국 복지정책은 1929년 세계의 경제공황을 타개 2.루스벨트가 추진하였던 뉴딜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1960년 민주당 케네디 정부가 설계하였던 '빈곤과의 전쟁'이 가세 사회보험, 빈곤정책, 고용정책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본 골격이되었다. 식민지시대1776년 에는 도시에 빈궁자가 증가 공공구빈원에 의한 원내 구호(in-door relief)가 시행되었고,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 구빈원이 설치되었다. 1735년에 설립된 뉴욕 시립구빈원은 나태한 방랑자에 대한 징계측면과 근로시설로서의 작업장적 측면을 함께 지니는 혼합형작업장이 생겨났다. 자본주의 성립기를 살펴보면 1777-1860대 미국의 독립혁명은 정치적인 독립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변혁을 가져왔다. 19세기의 미국을 이끈 정신은 개인의 성취와 자립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공적 및 교회나 정부의 권위로부터 개인의 가족, 이웃, 직장 등과 같은 사적인 부문이다. 자유방임주의와 자선조직협회의 시대에는자유방임주의 바탕 자선조직협회가 발달하였다. 진보와 개혁의 시대에는 사회복지의 면에서 보면 빈곤에 대한 새로운 진보적 개념의 형성 의미하였고 이 시대 사회개혁을 주도한 것은 인보관운동이 나타났다. 대공황과 뉴딜의 시대, 1929년 세계대공황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복지 일거에 붕괴되었다.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사회보장법에 의하면자본가들에게는 사회보험제도 자체와 그에 따른 고용주 부담 수용할 것 촉구했다.1940-1960대 안정과 번영의 시대가 있었고, 1940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기간은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 빈곤문제가 잊혀진 시절 그러나 빈곤은 존재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았다.1961-1975에는 빈곤의 재발견과 "대빈곤 전쟁"의 시대이고, 1960년대의 '대빈곤전쟁'이 1930년대의 '뉴딜'과 다른점은 1960년대는 1930년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매우 호황 누리고 있던 시기였다. 신보수주의의 시대는 1975년 이후이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사회복지의 사상적인 배경이 되었던 자유주의와 이념적인 기초 같이하는 신보수주의가 미국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 하였다.
우선 사회복지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기본 권리로, 인간의 생활은 복잡 다양하여 이것을 하나의 체계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법의 입장에서 분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에는 법률관계,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활관계로 사실관계라 한다.권리의 개념으로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한다.첫째,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둘째, 권리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여된 것이다.셋째, 폭력과 같은 사실상의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상의 힘이다. 넷째, 권리와 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존재한다.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첫째로, 권한이 있다.타인이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둘째로 권능이다.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류상의 작용을 말한다. 셋째로, 반사적 이익인데, 반사적 이익이란 법률상의 권리는 아니고 법규를 실현하는결과로 각 사람들이 반사적 효과로서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비금전적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회복지급여 관리운영 주체와 수급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복지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이다.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으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하위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으로 프로그램규정설, 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법적권설리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이 있다.첫 번째로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인데, 프로그램 규정설은 단순한 입법의 방침에 불과한입법방침설이라고도 하지만 재판으로 다룰 수 없으므로 재판규범으로 볼 수 없는 설이다.프로그램 규정설에서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권리는 법적권리설은 사회복지의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개국민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다. 법적 권리설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보두 구속한다고 본다.추상적 권리설을 보면, 비록 생존권이 추상적일 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또한 국가의 의무이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 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인 의무인 것이다.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직접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입법과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추상적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 권리설은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않는 경우에도 현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고, 완전한 권리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다수설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규정설과 크게 성격면에서 차이가 없긴 하지만,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를 살펴보자. 첫째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개념이다.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사회복지에 관한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각 국가의 발달정도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지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쟁취하는 과정에서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가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복지대상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재정적 역량이 커져 왔기 때문에 수습권의내용과 체계가 발전한다. 또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복지대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국가의 법적?행정적인 복지조치들이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실체적 권리를 보면, 사회복지대상자들이 해당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실체적 권리의 내용에는 수급요건, 수급권자,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은 첫째로 사회보험법에 의한 연금이나 요양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사회보험급청구권, 둘째로, 공공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공공부조급여청구권, 셋째로,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청구권 넷째로, 관련복지제도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이 있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절차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수속적 권리의 내용으로는 첫째, 수속 전 단계인데,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 상담과 조언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고 둘째로 수속단계이다.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절차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사회복지행정참여권은 사회복지행정과정에 사회복지대상자나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를 말한다.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되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 사회복지 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을 보면,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인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취약성의 원인을 보면,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을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사회복지금여수급권의내용이 권리로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것, 또, 사회복지수급권이 갖는 이중성이 권리로서 취약성을 갖게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라는 공적인 권리의 성격과 개인의 생활유지라는 수급자의 사적인 권리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어 권리성을 약하게 한다. 또한 사회복지금여수급권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권리고서의 취약성이 있다.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많은 국가들이 권리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12조에서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을 살펴보자.사회복지 조직의 유형은 공공기관과 민간비영리기관, 민간영리기관으로 나눠져 있다.첫 번째로, 공공기관을 알아보면, 사회복지조직은 역사적으로 공공사회복지기관과 민간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왔다. 공공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조기관, 아동복지기관, 정신건강센터와 같은 관료조직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조직은 공공부조행정이 대표적이다. 원래 공공부조행정은 일반 행정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들어 빈민을 포함한 요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회복지 전담기구와 전담요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와 함께 일본의 복지사무소를 모델로 한 일선 사회복지전담조직의 신설이 검토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연기되고 1987년부터 우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부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언급한 대로 이후 이들을 배치한 읍,면,동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1990년 2,900여 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약 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정직 7급으로 특채되었으나 1999년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되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그와 함께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명칭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해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해야한다.두 번째로, 민간비영리기관에 대해 알아보자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민간비영리기관이다. 민간비영리기관은 개인, 가족, 특정 프로그램의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비영리사회복지기관은 전국 규모의 조직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참여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금,후원금, 정부보조금,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프로그램의 재원을 삼고 있다. 비영리 기관도필요하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 단 이윤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은 주주의배당금이나 기업개선 자금 등 기업과 주주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은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이 생겨도 이사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이나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에 투입한다. 비영리사회복지기관은 아동보육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급자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위기 즉, 실직, 질병이나 정신질환, 저임금,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영리 부문은 공공 부문이 경제적 보장에 초점을두는 것과 달리 단기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데 주력하고, 특정한 상황하에서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음식물제공, 노인요양원, 가정봉사원, 장애인재활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가족계획서비스, 긴급구호 등도 여기에 속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인보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개발, 성인교육, 사회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좋은 예이다.그리고 Dolgoff와 Feldstein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비영리 부문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첫째, 비영리 부문은 시장과 공공부문이 공급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존재한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공동체만이 피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다원화되면 될수록 비영리 부문의 필요성은커진다.둘째, 비영리 부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안힉 대문에 수익성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때로는 정부에 대항하면서까지 클라이언트의 대변자나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한다.좋은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셋째, 비영리 부문은 영리 추구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개입대상과 개입방법을 특정화할 수 있다. 또한, 특수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대변하고 자조집단이나 기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집단을 조직할 수 있다.넷째, 비영리 부문은 공공 부문의 문제점인 관료화, 경직성 및 비인격성을 최소화할 수있다.다섯째, 비영리 부문은 특정한 인종집단이나 이익집단만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가톨릭이 가톨릭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미.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나 흑인 비영리기관이 흑인들의 뿌리 찾기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예이다. 공공부문은 이러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곤란하다.여섯째, 비영리 부문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진 알코올중독극복집단과 같은 자조집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자조집단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재정을 자체 충당하며, 독특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다.그러나 비영리 부문이라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기관은 특정한 문제, 집단,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서비스의 수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바뀌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셋째로, 민간영리기관을 알아보면, 민간영리기관은 민간기관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간비영리기관과 같이 아동보육사업이나 장기요양사업, 예컨대 요양원, 가정보건, 가정치료센터, 성인 및 아동 데이케어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 민간영리기관은 매우 미국적이다.미국의 민간영리기관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고용하지만 외래정신치료센터 체인회사인사이키아트릭인스티튜트나 요양원 체인회사인 베벌리엔터프라이스에서 보듯이 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영리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경우도 있다.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이들 영리기관의 서비스가 더 경제적일 경우가 그런데 메디케이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케어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영리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
지역사회복지란 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클라이언트의 의로, 지역사회자원의사정, 클라이언트 지원체계의 개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결정자에 대한옹호활동 등 거시적 사회복지실천 활동 및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며, 학자들마다 나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로스만의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웨일과 갬블의 모델, 포플의 모델 이렇게 4가지를 알아볼 것이다.첫째로, 로스만 모델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은 1968년에 처음 발표되어 점차 추가되었다. 로스만 모델을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으로 인식된다. 로스만은지역사회조직사업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세 가지의 다소 독특한 지역사회관계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개발모델이고, 둘째는 사회계획모델, 마지막으로 사회행동모델을 추가하였다.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사회개발의 전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사람과 집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개발은 자조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의역량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과업의 성취 보다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며, 지역사회 내부에서 리더십이 도출되고, 지역주민에 의해 방향 제시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 자발적인 협동, 참여자 교육, 인간 계발에 역점을 둔다.사회계획정책모델은 주요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술적 과정을 강조한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전문성을 지닌 계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가정하고, 사회 환경의개선에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 능력, 거대 관료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업의 성취에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사회개발 모델과 다른 점이다.사회행동모델은, 사회행동 유형의 일차적인 가정은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사회에 존재하며, 이들은 집단적 행동을 통해 공정한 자원 배분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개입은 권력 및 자원의 재분배와 의사결정 과정에 주변 집단을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고 사회정의를지배적 이념으로 삼는다.두 번째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다.이들이 강조한 모델은 5가지 인데,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계획,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개발, 정치적 권력강화가 있다. 주로 공공기과, 지리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기능적 지역사회, 기관협의회 등에서 수행되는 실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이고, 계획은 기획에 있어 사람들과 상호교류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보다 옹호적이며 진보적인 정치적 접근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연계는 사회복지기관의 일차적인 책임인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에 대한 이차적 기능을 말하며, 지역사회개발은 조력, 리더십개발, 자조, 상호부조, 지역성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연구 및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력강화는 로스만의 사회행동모델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의도된 시민참여에 의한 정치적 권력강화에 초점을 둔다.세 번째로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다. 웨일과 갬블은 로스만의 모델 및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토대로 삼고, 최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여덟 가지의 유형을 만들었다. 지역사회 실천은 조직화 기술과 시민의 능력개발, 지역사회에서 사회계획의 원활화, 지역사회 토박이들에게 사회경제적 투자연계,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연대 옹호,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계획 실제의 고취라는 목적을 갖는다. 첫째로, 지역사회조직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권력 기반 조성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직사업을 도와주는 실천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역량 건설과 리더십 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둘째로, 기능적 공동체 조직사업인데, 장애인 권익 신장운동, 동성애자 인권 운동과 같이 특정 분야 또는 집단에서의 변화를 유도하기위한 이해 당사자 조직사업이다. 주로 교육과 옹호를 주요전략으로 삼는다.셋째로,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내세우며 지역주민의 회경제적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실천 모델이다.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할 수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주력한다. 넷째로, 사회계획이다. 사회서비스?정책의 개발, 확대,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실천모델이다. 정부 중심의 전통적 사회계획과 민관 파트너십에 입각한 사회계획을 아우르는 데 주력한다. 다섯째로, 프로그램 개발?지역사회 연결인데, 지역사회의 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의 창출, 기관 프로그램의 확대 또는 방향 재설정을 주목적으로 한다. 여섯째, 정치사회행동이다. 이 모델의 목적은 정책, 정책 수립자, 기업의 행태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정의 실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은정치사회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불의한 상황을 바꾸는데 필요한 조직사업과 리더십 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일곱째, 연합이다. 사회정책?프로그램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요 자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다조직 권력기반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이 주요 표적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이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 영역을 넘어서는 모델로 사회 복지사들이 핵심 주체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적 윤리 및 가치와 부합되는 사회운동에 동참하여 사회변화를 도모한다.네 번째 모델로 포플의 모델이다.영국의 경험을 보호와 행동의 연속선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을 8가지로 유형화했다. 각 모델은 독립적으로 구별되기보다는 기법이나 기술 측면에서 중복될 수 있으며,
13113193 조세미이번 과제의 주제가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다뤄진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생각을 더 깊이 조사하고 관찰하여 과제의 완벽성을 높여야겠다.북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북한의 가정생활을 보게되는데,북한 사회는 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인위적으로변경시켜 왔다. 북한에서는 가능한 한 가정 생활을 축소하고 남성은 물론 여성까지 사회의 노동력으로 동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북한은 1946년 9월 1일 '가정의 혁명화' 정책이라 하여 호적 제도를 폐지했다. 호적 제도는 계급주의에 기반을 둔 봉건주의의 잔재라고 규정하며 이를 폐지하고 공민증 제도를 새로이 시행했다. 모든 여성의 노동 참여, 탁아소 제도의 완성, 생산에 복무하고 장소에 따른 부자의 이별, 혼인문제에 관한 당의 관여 등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가족 형태를 변형시키려는 정책이다.이러한 가정의 혁명화 정책의 일환으로 1971년에 시행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제6차대회 연설에서 김일성은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며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결혼 연령도 이처럼 만혼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남자들의 군복무와 여자들의 직장생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결혼 제도를 살펴보면, 결혼의 형태를 보면 북한에서는 결혼을 하는데 있어 정치적, 사회적인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간부나 앞으로당원이 될 남자가 성분이 나쁜 여자와 결혼할 수 없는 것이나, 농촌 처녀가 도시 남자와결혼하는 경우 남자가 농촌으로 이주토록 하는 등 지역적인 제약도 있다. 또한 보안상비밀이 요구되는 군수공장 등의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타지역의 배우자와결혼이 제한되기도 한다. 북한의 자녀양육을 살펴보면, 북한은 많은 부문에 있어 국가가자녀양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탁아소에서는 "집단주의" 원칙과 "공산주의적인간형"을 기른다는 가치관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을 중시한다. 같은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고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똑같은 표정과 동작으로 노래하고 춤추도록 지도한다.웬만한 직장에는 탁아소가 설치되어 직장 여성들의 육아를 책임져 왔습니다만, 90년대의경제난 이후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북한의 가족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핵가족화는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핵가족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 부양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와 부족한 주택사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가정은 확대가족의 형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또, 북한의 직장생활을 살펴보면, 직업에 대한 남북한 인식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여러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 3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는데,첫째, 직장관에 있어서 남한은 자기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언제나 선택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북한에서는 노동의 의무와 관련, 누구나 직장을 갖되 자기 능력과 취향보다 국가기관에서 배치한 데 따라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남한에서도 자기 능력과 취향, 전문성이 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으나 그것은 노동력 수급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을 뿐, 법적. 인위적인 제한은 있을 수 없다.둘째, 남한에서 직장의 선택은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출신성분, 사회적 성분 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장 선택이나 이동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셋째, 남한에서는 직장이 소득원으로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직장이개인의 생존권과 결부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배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직장이탈도 거의불가능하다. 북한은 직장생활을 통해 주민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첫째로,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70%가 여성이라고 조사에 밝혀졌다.그 이유는 무엇일까?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여성탈북민 비율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탈북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내에서나 제3국 도피과정에서 이동,은신 및 체류가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라 본다.또한, 젊은 탈북여성을 선호하는 대중매체의 성향도 탈북여성의 대중매체 노출빈도를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에 의해 직장과 삶의 터전 등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체제이다. 탈북자 중 여성이 많은 이유는 이런 북한의 체제 때문이다.즉, 모든 성인은 국가에서 직업소로 직장을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처럼 취업경쟁은 없지만, 그 대우가 엄청 부실하다. 한 달 월급으로 빵 하나도 사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직장 외에 장사나 다른 부업을 하는데,북한법에 남자는 직장을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돈도 벌 수 없음에도 직장에 나가 출근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밖을 다니게 된다.여자들이 사실상의 경제 주축들로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하거나 중국으로 건너가 노동을하고 돈을 벌게 된다. 이런 이유로 탈북자 중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더불어 중국의 동북 삼성 등의 가난한 농민들 중에는 장가를 가지 못하는 나이 많은 총각이나 장애인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국에서는 북한 여성들을 팔아 돈을 챙기는 인신매매단들이 많다고 전해졌다. 그리하여 북한 여성들을 꾀내기 때문에 이도 탈북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2000년대 이후로 자유 대한의 품에 오는 탈북자들은대부분이 북한의 국경지대 근방 주민들로 여성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북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중국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접할 기회가 많음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남성들의 경우 먼저 탈북한 여성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가족을 데려 올 때 같이 내려오거나, 아예 탈북 자체를 가족 단위로 해서 내려 온 경우, 북한의 고위직에서 숙청을 우려해 내려 온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이른바 '출신성분'이 높은 경우에는 남자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출신성분이 낮은 경우 여성들이 혈혈단신으로 오거나 아이를 안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이?결혼해?살게?될?때의?문제점?제시해 보겠다.우선, 북한출신 여성의 결혼을 위한 준비 부족 및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서로를 배우자로 정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지식과 형편을 알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을 보아도 알 듯이 서로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적편견에 의한 정보나 주변사람들의 주관적인 조언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결혼생활에 대한막연한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출신 여성들은 자녀의 출산, 역할변화등 가족발달단계가 변화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커지고 확대가족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여러 갈등을 빚고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을 더욱이해해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던지, 북한출신 여성에게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여 자녀들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혼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출신 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이 요구되며 아울러 그들의 입장에 서서 접근하는 관점도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문화적인 인식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세 번째로, 문화적응스트레스란?무엇인가.북한 출신 배우자와 같은 난민이주자들에게서 관찰되는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결과를 일반적인 문화적응 관점에서 설명 할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용어로 명명한다.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첫째, 난민 및 일반 이주자들이 새로운 주류 사회와 접촉하게 될 때그들은 새로운 언어, 다른 관습 그리고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규범, 낯선 규칙과 법규,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극도로 다른 삶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많은 도적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행동의 특정한 경향을 의미한다. 둘째, 주류사회의 문화와난민 이주자의 원국가 문화간의 기후적, 지리적 영양학적 및 다른 정신문화 간에 사이성에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측면에서의 건강상태의 환원을 말한다. 셋째,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적응을 수행하려는개인의 능력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복지에서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