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과제1지적재산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분석삼성-애플을 중심으로제출일2012.10.12전공경영학과과목국제경영교번16907담당교수이규헌 교수님이름김찬혁서론1. 지적재산권의 정의지적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예술·문화·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새로운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를 다시 세분화 하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고안·의장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를 위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 한다. 이 외에도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법률에 따른 생명공학, 타이프페이스,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등을 합하여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이러한 지적재산권은 법적으로 “내게 소유권이 있는 것에 대하여 타인은 이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민법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에 기본을 두고 있다. 즉 물건의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와 같이 지적 재산권자에게 소유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2. 지적재산권의 의의지적재산권의 의의는 크게 긍정적 의의, 부정적 의의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의의는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긍정적 의의로는 지적재산권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지재권의 보호는 지적재산의 생산물에 대한 독점이윤의 기대를 주어 발명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투자와 상품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가속화시킨다.부정적 의의로는 지적생산물에 대한 독점력의 허용은 독점가격을 형성하게 하여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가져오게 되고, 지적 재산권 소유자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불공정행위가 초래될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지적재산권은 이렇듯 의의에서도 드러났다 시피 기업에게 여러 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쟁기업과의 차별성을 갖고 타 기업은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삼성과 애플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도록 하겠다.본론0. 기업경영과 지적재산권 관리오늘날 기업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기술, 디자인 또는 상표문제를 도외시하고 기업경영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이 매일같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 어느 부분은 자체에서 개발해낸 기술일 것이고, 어느 부분은 선진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이며, 또 어느 부분은 타인이 개발하여 이미 권리를 설정해 놓은 바 있는 특허권과도 저촉되는 점이 있을지도 모르며, 한편으로는 기업이 연구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타인이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 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은 채 있으므로 동업종을 영위하고 타인이 이를 모방하고 있어 종래에 자사제품을 구입하던 수요자들이 앞으로 어느 상품을 구입해야 할지 판단해야 할 때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문제점들은 기업경영상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며, 이와 같은 사건 등은 소위특허문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실제로 삼성과 애플 역시 이 지적재산권을 두고 특허문제를 일으키게 됐다.1. 지적재산권이 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보호제도는 200년 전에 탄생했으며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탄생된 것도 10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이 현재와 같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적은 최근 200년간 없었다고 할 수 있다.)단지 과거의 지적재산권은 개인이 가지는 사적인 재산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국가차원에서 모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 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이미 지적재산권이 개인적인 소유권만으로서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은 21세기 기술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며,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를 가능하게 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특히, 수출과 기술 개발을 중시하는 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기업·국제간의 기술 분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해외시장의 수출경쟁력확보를 가능하게 한다.이러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는 길은 경쟁사가 가지지 않은 자사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일 것이다. 이렇듯, 경쟁력의 하나로서 지적재산권은 중요성을 가진다. 애플사의 경우 이것이 UI(User Interface)로 나타났다. 미국의 판결에 의하면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제품의 패키징과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내장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갤럭시s를 위시한 후발 스마트폰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애플과 삼성의 대립 역시 여기서 야기됐다.지적재산권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경쟁을 금지시키고 권리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독점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므로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경영전략으로 이용하여 경쟁우위 확보 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업끼리 동반자적 관계에서 기술을 공개하고 이 기술을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전략을 펼쳤으나, 현재는 모든 관련 기술을 지적 재산권화 하여 제품의 등장이전에 선진 기업간에 특허 풀을 통해 후발기업의 시장참여를 규제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되고 있다. 앞서 말했다 시피 애플사의 경우 경쟁우위는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먼저 뛰어들어 업체에서 기술을 선점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은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경영자원이며 또 기업간 경쟁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갖는 첨단의 무기로서 강력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0. 지적재산권의 경영 전략적 기능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경영 전략적 기능을 살펴보면 “상품 기획, 설계, 판매의 방법을 자유롭게 확보하게 하여 자산의 진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차별성이 있는 상품을 시장에서 독점 또는 차별적 우의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시장 독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에 의해 핵심적인 기술의 입수를 가능하게 하여 타사와의 관계를 상호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실시 허락에 의한 실시료 수입을 통해 기업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돈이 나는 나무’‘로서의 기능”, “침해소송 등의 방법에 의해 경쟁 상대를 시장에서 추출하고 배상금을 얻어내어 타사와 경쟁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기능”)을 하며 기업은 이러한 기능의 활용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재산권의 경영적 출원기업은 지적재산권의 이러한 기능에 기초, 경쟁기업의 진로방해와 크로스라이센스 대응을 고려하여 전술적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이것은 폴라로이드와 코닥사의 지적재산권 분쟁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 폴라로이드사는 코닥사와 즉석카메라 원천특허에 대한 지재권 분쟁을 하였는데 이 분쟁에서 코닥사는 폴라로이드사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함께 기업 이미지 손상을 주었다. 이후 폴라로이드가 대체방식의 인스턴트 사진 시스템 전략적 특허취득으로 경쟁사인 코닥사의 추격을 저지한 것과 같이 지적재산권을 전술적으로 출원할 수 있다. 이러한 폴라로이드사의 사례처럼 삼성 역시 이번 애플사와의 소송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를 만회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애플사를 저지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전술적으로 출원 해야만 할 것이다.이와는 달리 애플사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권리화 전략이나 각국의 지적재산권 동향을 고려하여 사업정책에 대응한 외국출원 활용전략 등 특허 출원 전략을 다양하게 경영전략으로서 활용하여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삼성 등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쉽게 경쟁우위를 확보한 케이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