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
검색어 입력폼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공2009하,1298]1. 사실관계 : 점유권자인 A는 자기 토지 옆 20평가량 되는 B의 토지를 텃밭으로 20년간 점유해 오다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하지 않았다. 이 후 사실상 등기부 소유자인 B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C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때 D가 점유토지 반환 및 손해배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2. 판결의 요지 : 1, 2심 판결에서는 원고인 D가 승소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A가 승소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새롭게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3. 사안의 논점 : 이 사안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5조 ①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본 사안의 피고 A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등기함으로써 그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1. 사실관계 : 원고 A외 25인은 사용자인 피고 B주식회사가 근로자인 원고들과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지급받았는데, 이를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퇴직금 분할 약정 전부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반소를 제기하였다.2. 판결의 요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3. 사안의 논점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에 따라, 후불임금의 성격에 비추어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서 그 금액이나 비율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나 퇴직금선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본 사안에서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장래의 퇴직적립금으로 지급받겠다.’고 자발적이고도 명백하게 동의하여 퇴직금분할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회사가 무조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당해 약정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약정으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A는 B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B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의 다른 채권자들(C, D 등)과 공동명의로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이 때 A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과난 청산절차로써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2. 판결의 요지 :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각자의 지분별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담보의 목적,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A는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3. 사안의 논점 : 본 사안은 민법 제564조의 매매의 일방예약과, 가등기담보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된다.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지만, 매매예약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종래의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진다고 보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도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다.)4. 관련 내용 정리 : 민법은 매매의 성립과 관련하여 일방예약(민법 제564조), 해약금(민법 제565조), 계약비용의 부담(민법 제566조)의 세 가지의 특칙을 정한다. ‘예약’은 장래 본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 이외의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채권(청구권)을 양도했다고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입주자대표회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중 아파트 소유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소를 변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은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았다.3. 사안의 논점 : 본 사안은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파트 인도 후 10년경과 시 소멸한다(민법 제 162조 제1항). 1, 2심 판결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점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아파트 개별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 시점에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부개주공6단지 입주자대회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아파트 인도 후 10년 내로 정한 소멸시효를 넘겨 사실상 패소했다. 본 판결은 채권양도통지가 제척기간의 준수 사유인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있어왔던 논란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보인다.4. 관련 내용 정리1) 채권양도의 통지 :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주체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야오는 결국 채권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위 관계를 깨뜨리는 면이 없지 않으나,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요소를 가지는 점에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민법 제】1. 사실관계 : 채권자(원고)A에 대해 채무가 있는 B는 제3채무자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12. 12. B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14억 원과 별도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C는 2008. 6. 9. 매매대금 잔금 및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B로부터 2008. 7. 20.까지 지급기일을 연장 받으면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채무불이행시 매매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으로 하는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한 후 C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였다.2. 판결의 요지 :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고,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3. 사안의 논점 :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민법 제 405조 2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였다.
    법학| 2012.11.21| 11페이지| 1,500원| 조회(259)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3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7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