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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의미
    다음 판례와 논문을 읽고 무의미한 연명을 위한 치료의 중단이 형사적으로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제252조)에 해당하는지, 민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것(5면 이내)최근 연명시술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체적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될 것을 권유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건에 관하여는 많은 가치관이 맞부딪혀 대립을 일구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서는 의학적으로 규정지은 바와 같이 죽음의 상태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한 가지는 맥박종지설로 심장의 고동, 즉 맥박이 영구적으로 종지한 때를 사람의 사망 시기로 보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며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다. 무릇 심장이란 신체의 각 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는 탱크의 심장부 역할을 하며 즉 심장이 멈춘 경우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게 되어 확정적인 사망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 맥박 종지와는 사뭇 다른 사망 상태에 관한 정의가 바로 뇌사설이다. 심장과 호흡, 신체 내부 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모든 기관에 명령을 내리며 또한 정신적인 부분을 총괄해야 할 뇌가 죽음의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의식적 기능을 할 수 없으며 그저 신체 기관만이 돌아가고 있을 뿐인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이 경우 아무리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는 하여도 뇌의 지시가 없이는 이 활동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의학 기술의 힘을 빌려 인위적으로 이 신체의 기능이 정지하지 않도록 돕는 치료가 바로 연명 치료다. 연명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한 결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완쾌하는 환자가 왕왕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뇌사상태에 놓인 환자는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통론인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실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하였다.현 형사상 2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무의미한 치료 중단 행위에 관한 사안의 경우 ②보다는 ①의 조항이 더욱 정확히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교사죄 또는 방조죄는 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또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일컫는 말이며, 의사와 보호자들의 관계의 경우 이 어떤 것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한다. 다만 ①의 경우 매우 적합하게 사실 관계를 표명하고 있는데, 환자의 보호자들, 또는 가족들로부터 더 이상의 경제적 뒷받침을 제공하기가 어려우니 생명 유지장치를 떼어 달라는 부탁 또는 이제 유지 장치를 떼어도 될 것 같다는 승낙을 얻어내어(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 의사가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유지 장치를 떼는 것을 통해 신체 기관의 기능을 외부적인 힘을 이용해 멈추게 하였다는 점(살해)이 그러하다. 이에 따라 논란의 쟁점이 되는 것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다.우선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쟁점이 있다. 살인죄에서의 고의란 반드시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 즉 내가 악의를 품고 저 사람의 생명을 해쳐야 하겠다는 악질적인 의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의 예견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으로 살인의 범의로서 인정되게 된다. 의사는 물론 환자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어떠한 악의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생명 유지 장치를 떼어낼 경우 뇌사 상태의 환자의 생명 기능이 정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이 가능성과 위험성의 충분한 예견 상태가 그의 의학적 지식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므로 족히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고의에 관한 쟁점에서는 치료 중단행인죄의 성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게 되며 따라서 이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문제이므로 이 치료중단행위란 형사상으로도 큰 무게를 갖지만 이는 또한 민사상의 사건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닌 좀 더 큰 문제에서의 사회적, 그리고 가정적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 문제이므로 민사법상의 의미 또한 고려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민사상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행위에 관한 사안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었던 가족들이 법원에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다. 형법은 일반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법안으로써, 어느 경우에는 처벌 대신 이런 구체적 사안을 지시하여 사인 간에 해결을 볼 사건들 또한 인정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살인과 연관된 사안인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사건은 민사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이란 이 부분들이 논란을 일으켰을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가 스스로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스스로의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제 3자들, 즉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의 권한을 누가 갖게 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 되며, 바로 이것이 민사상 가장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민법상 규정된 바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금치산을 선고할 수 있으며 금치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후견인을 두게 되는데, 그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행동하며 금치산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관하여 일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을 위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의사와 의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비록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은 의료계약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리고 금치산자의 요양에 관한 후견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의료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등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금치산자를 위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진료행위가 개시된 후라도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진료행위의 중단 등 의료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민사상 규정된 금치산자와 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 규정으로 무의미한 치료중단행위에 관한 쟁점이 어느 정도 배경을 얻으며 그에 따른 의미 또한 갖게 된다.무의미한 치료중단행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 의견은 허용되어야만 한다는 쪽이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 한 사람이 아무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처지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지만 사랑하는 가족으로써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믿고 싶어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 요건이 허용하는 사람들은 이 치료를 무의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속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치료의 중단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은 이에 따른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무척이나 신경 쓰는 것이 실정이다. 이 경우에 만일 어떠한 필연적 이유에서가 아닌 단순한 이윤 추구로 인해, 먹고 살만한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불편하거나 힘들고 또는 돈을 아끼고 싶다는 이유로 인해 가족의 치료를 강제적으로 중단시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속한 집단은 맹렬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사회적 연결망과 통신 수단이 강화되어 수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퍼트릴 수 있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이 윤리적 감시에 대한 위험성은 더 커진다.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쪽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따라서 무의미한 치료 행위의 중단에 관한 합리성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최근 경향은 환자의 평소 생각의 입증, 즉 뇌사 시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에 관한 환자 본인의 전 가치관과 논리 등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로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따라주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일 것이다. 아무리 무의미한 치료 중단의 합법화가 전체적 틀로 고려하였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는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아무리 객관적 입장에서의 합리성을 갖는다고 해도 사회 집단 별로 가치관이 분화될 가능성 또한 없잖아 있고, 이 경우 무조건적으로 한 방향에서만의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토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뇌사 환자의 문제와 의사와 가족간의 갈등 등을 해결하는 데는 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이 그나마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또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대부분 판례는 의사가 살 수 있었던 사람의 생명력을 강제적으로 빼앗았으므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뇌사 환자란 자연 상태가 아닌 인공 상태에서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다.
    법학| 2012.12.23| 5페이지| 1,500원| 조회(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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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법상 discovery rule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영미법의 시효 판결상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바로 discovery rule이다. 이 discovery rule이란 시효의 대표적인 두 갈래, 즉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 중 후자인 소멸시효 영역, 그 중에서도 장기소멸시효에 주로 적용됨으로써 그 의미를 다하는 법리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 등을 발견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칙을 칭한다. 다시 말해, 시효제도의 적용에 관한 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들이 발견되었거나,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diligence)를 하였더라면 사실이 당연히 발견되어야만 했을 시점으로부터 재판 청구의 원인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원칙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제완 교수님의 두 논문에 기초하여 해당 논문의 주요 논점으로 등장하는 이 discovery rule의 법리를 풀어 정리하고, 아울러 이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적절히 배합하여 시사하여만 할 부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우선 이 discovery rule이 적용되는 배경인 시효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 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 제도의 성립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일정한 사실의 영속상태를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긴 시간을 이대로 안정된 유지를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뒤엎어버리게 되면 혼란에 빠진다는 점, 둘째로 영속한 사실상태가 과연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법적 소송에 의해 가려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동안 증거자료의 멸실 등 증거 증명 (거증, 擧證)의 곤란이 따른다는 점, 셋째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lex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구체적 정보 및 기타 관련 요소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권리 행사가 지연될 경우, 이 개인에게 시효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에 현저히 어긋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시효의 세 가지 성립 근거는 오히려 시효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 오랜 기간 안정된 유지가 이루어졌다고는 해도 진정한 권리자가 그 이전에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면 그는 선의의 피해자에 불과해 안정성을 위해 그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 장기 시효기간 동안 증거 증명과 멸실의 위험이 있다는 근거로 선의의 피해자인 기존 권리자의 항변조차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며 법의 이념으로부터 크게 벗어난다는 점,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권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이 그러하다. 기울임 없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원리 원칙에서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시효제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discovery rule이다. 기본적으로 공정성(公正性, fairness)을 큰 가치로 여기고 이에 기반하여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라고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Discovery rule이 적용되는 대표적 예로 전문가가 연관된 과실 사건이 있다. 의료과실 사건 혹은 법률 과실, 금융 과실 사건 등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피해자들로서는 해당 분야에 관련한 총체적 행위 혹은 의사 결정을 전문가의 지시와 조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전문가가 고의적인 잘못된 정보(fraudulent misinformation)을 제공하게 되면 피해자들로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사안에 관련하여 가해자의 의도대로 행위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이 결과가 커다란 재산상 손실로 드러날 수도 있고 의료 사건의 경우 신체의 상해와 영구적 기능 상실과도 같은 복구 불행위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돌보고 마땅히 행사해야만 할 권리를 대신 행사해주어야 할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부모가 오히려 이 미성년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인권에 유린을 가한 용서받지 못할 사례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아동의 권리 행사 능력 문제다. 아동 혹은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부모를 향해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여 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법률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를 통해 권리 행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멸시효를 적용해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면 어린 피해자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 나서서 보호자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배상을 받고자 함을 주장하는, 있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용인되지도 않을 무리한 상황을 요구하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는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근친상간 사실을 기억에서 없애고자 하거나, 또는 해당 행위를 근친상간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대로 피해 사실을 깨닫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행위를 근친상간적 피해로 인식할 수 있거나 실질적인 권리를 스스로 발휘할 수 있게 될 시점을 기산점으로 계산함으로써 시효의 소멸로 인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아동의 성적 학대 영역을 제외하고 남은 미성년자가 피해자로 연루된 사건들의 경우에도 discovery rule은 충분히 제 가치를 발휘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의사 또는 이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그러하다. 물론 대부분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예외적 경우가 산재를 배제한 채 스스로의 이득만을 취하거나 혹은 정신적 능력의 부족으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대로 대용해 주지 못할 경우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모든 불이익을 감당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니 discovery rule로써 해당 피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로 시효 기간을 늘려 주어 스스로 문제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이 discovery rule이 대한민국에 한하여 특수하게 수정되어 시사되어야만 할 분야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조금씩의 시정을 거듭하며 근대 국가를 성립시켜온,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대다수의 세계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결코 일반적이지 못한 시기를 거쳐왔다. 일반 국가들이 몇백여 년에 걸쳐 성립시켜온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를 단지 50년 내에 극히 압축된 단계들을 통해 끌어올리려 하였고, 그에 따라 단연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대표적으로 ‘군사 정권’, 또는 독재 정권 하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가 대두된다. 삼청교육대 사건, 수지 킴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을 수호하며 개개인의 인권을 지켜줄 의무를 가진 정부 기관에서 오히려 국민을 향해 기망적 은폐(fraudulent concealment)를 가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오랜 기간 숨겨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준다. 이러한 경우가 특별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이 해당 피해 사실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discovery rule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피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손 치더라도 해당 피해를 고발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것을 판결해 주어야 할 정부 기관 그 자체가 가해자라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위의 세 사례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다. 널리 알려진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일 뿐, 분명 독재 정권 하에서 이와 같은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은 수도 없이 이루어져 왔을 것이다. 몇십 ule의 대한민국 판(판)은 비록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들을 이미 발견한 상태더라도, 또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diligence)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던 시점일지라도 해당 시점을 기산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야만 한다.현대 민법으로 넘어와서도 대한민국에는 소멸시효 법리에 큰 폐단을 갖고 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측면이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 민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6개월 이내에 과거의 피해에 대한 소제기를 해야만 하게 되는데, 과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다고 한들 6개월 이내에 과거와 얼마나 달라지는 점이 있을지 누구나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대리인 부분으로,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인이 되고 난 연후에 권리 행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일 당시 대리권 행사를 해 주어야만 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일 것으로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하였거나, 또는 부모의 부재로 법원 등이 임명한 보호자/후견자의 보호를 받지만 이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피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이건 혹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무관심한 자이건, 법정대리인이 일단 취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법정대리인이 취임하는 때로부터 설정된다. 즉 부모나 후견인이 없는 고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있으나마나한 허황된 제도이며, 법의 본질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악법이다.Discovery rule은 근본적인 공정성(根本的인 公正性, fundamental fairness)에 기반한 합리적인 법리다. 비록 기존 체계에 적용되고 있던 소멸 시효의 기한에 일부 반하여 법리의 안정성을 흐트러트리는 경향이 다소 있을지언정 실제적 배분적 정의의 모토.
    법학| 2012.12.23| 4페이지| 1,500원| 조회(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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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법도 법인가
    현인 소크라테스의 상징처럼 굳어진 “악법도 법이다”란 격언은 예로부터 법철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법으로 인식하여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료적 증명으로부터 근거한 일부 법학자들의 입장이 있다. 고려대학교 권창은 교수님의 논문 또한 같은 논리를 표명한다. 나는 해당 갈래의 학설에 적극 찬동을 표하며 악법이란 결코 법으로 규정될 될 수 없다는 점을 이 글로써 명확히 하고자 한다.논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법에 준하여 사형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였다 해도 그 법이 일반론적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악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악법에도 복종하여야만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적이 없으며, 따라서 악법을 법으로 인정했다는 그릇된 소크라테스의 이미지를 현인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좇아 악법 또한 법이라고 여기는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지켜야 할 법이란 정의와 일치하거나 이로부터 크게 일탈하지 않는 법이었고, 잘못된 것은 그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적용한 일부 사람들일 뿐 사회에 물의를 빚는 자를 처벌하는 법 자체는 결코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악법’을 구분짓는 명확하지 못한 선이 물의를 빚어 엉뚱한 격언을 만들어내고 현재의 혼란을 낳은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악법을 법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함에 있어 법이 되지 못할 악법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의 악법이란 개개인의 자유와 의지의 범위를 크게 침해하며 또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짓기로 한다.본론으로 넘어가 위의 악법이 왜 법일 수 없는가를 설명하겠다. 악법이 법이 될 수 없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악법은 합목적성이라는 필수적 법의 이념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성원들이 안주할 수 있는 사회적 주축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법의 가장 큰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누락되었으니 단연 이것을 법이라고 칭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다.악법에 있어서의 합목적성의 부재에 대해 우선 논해보자. 합목적성(合目的性)이란 법철학자 라드부르크가 정의한 세 가지 법의 이념에 언급된 요소다. 법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해야 하며 대립되는 두 원칙이 있으면 적절히 조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중요한 목적으로서 공동선(bonum commune)의 실현을 삼아 이를 실현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공동선이란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善), 즉 공익성을 일컫는다. 개개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내세우는 일이 없이 하며 동시에 공동체가 전체주의적 이득을 위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합목적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법은 한 집단의 성원 개개인의 의지에서 크게 어긋나는 일이 없고, 동시에 개인만을 중시하는 일 없이 단체의 공존을 추구하며, 공동의 목적을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충족시키고자 돕는 것이다.악법에는 이 합목적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 개인과 단체의 욕구를 적절히 분배하여 동시에 충족시킴을 합목적성이라 일컫는 것인데, 개인의 자유 의지를 분쇄하며 사회 공동의 목적 또한 침해할 여지가 있는 악법의 경우 개인과 공동체 양자의 측면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의 요건 중 큰 부분을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법이라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다.둘째로 악법은 법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사회의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한 사회라는 공동체는 수많은 개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각각의 상황과 입장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이해 관계와 가치관 등이 서로 상충되며 맞서기 때문에 하나의 명확한 지시선이 없이는 혼돈(chaos) 상태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에는 이 선의 존재가 필연적이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세상이 처음 생겼을 당시의 형태였던 모든 것이 뒤엉킨 카오스를 하나의 선이 갈라 구분의 지표가 되었고 이후 비로소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서서히 세상이 정립되기 시작하며 인간 공동체 발전의 배경이 되었다고 묘사하는 것과 같다. 이 선이 있었기 때문에 혼돈이 정리되었고 세계가 자리잡았으며 또한 이후에는 이렇게 구분지어지는 안정된 세상의 틀 내부에 모든 구성원들이 안주하며 사회를 거듭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선이라는 것과 법은 무척 닮아서, 가장 객관적이고 확고한 지표로서 모든 것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것이 곧 법이다. 나아가 이 절대적인 기준을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되어야만 사회가 정착된다. 사회가 정착된 연후에야 비로소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법은 모든 성원이 믿고 안심하며 기댈 수 있는 명확한 사회의 선이자 틀이 되어 주어야만 하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은 이러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우선 악법이란 개개인의 자유와 의지의 범위를 침해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를 억압 속에 빠트려 침체된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절대적 기준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이 경우에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작용하여, 절대적 규제와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 침해라는 것이 사회 성원들로부터 활력을 빼앗고 능동적 의지를 급감시켜 사회를 평온하고 안정된 단체가 아닌 수동적이고 억눌린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이처럼 개인 의지의 공간을 침범하고자 하는 법은 사회에 있어서 현 상태 이상의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본디 공동체의 발전이란 개개인이 자유 의지로 생각과 발상을 일궈내어 해당 공동체 내에서 또 다른 개인들이 개입하여 거듭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연마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데, 악법의 존재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리는 것이다. 악법이 존재하는 사회에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거니와 시민들이 본인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법을 믿고 의지할 수도 없다. 동시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것이 악법인데, 이 경우 사회 자체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되며 이것 또한 법의 원칙적 역할에 어긋난다는 점은 명백하다. 법의 최대 책임을 유기한 악법은 이미 법이라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악법이 아닌 올바른 법이라고 판단 내렸던, 당시 그에게 효력을 발휘했던 아테네의 법은 이 합목적성과 사회적 주축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던 것일까. 권창은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여 답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다. 먼저 해당 법은 합목적성 측면에서의 공동체적 목적을 실현시키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역사적 사료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 인들에게는 신의 감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고, 따라서 신의 분노를 사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뒤따라온다고 믿었던 자연재해와 메뚜기, 질병 등 인간 제어능력 밖의 두려움은 아테네 인들의 공포심을 사기에 충분해 사회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는 곤란한 문제였던 것이다. 사회에 재앙이 닥치는 것은 공익적 사안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방지해야만 할 위험이므로 신의 분노로부터의 원천적 차단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법의 적용은 합당했다. 이 공동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성원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기댈 수 있게 하며 그로부터 한 단계 위의 발전 상태를 추구한다는 법의 사회적 주축으로서의 기능에도 부합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섬기며 이를 청년들에게 전파하려 했다는 죄목을 받아 신의 분노를 살 가능성이 높았던 소크라테스의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으며, 법에 있어 합목적성의 공동체적 의미와 사회적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반면 합목적성의 나머지 절반인 개인의 의지 측면은 어떨까? 이 부분 또한 논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법의 적용이 소크라테스 개인의 의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충족된다.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를 동일시하는 인물이었으며 자신이 독배를 듦으로써 아테네의 신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잦아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사형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본인이 사랑한 아테네의 공익을 추구한다는 개인의 의지를 달성했던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해당 법은 합목적성의 양 요건을 성취함과 동시에 사회적 주축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따라서 널리 악법으로 알려진 아테네의 법은 실상 악법이 아니다.일반적으로 말해 악법은 법이 아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죄가 효력을 발휘할 법이 악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꺼이 준법(遵法)했다. 아테네에 현존하는 법이 악법이 아닐진대 자신이 탈출을 하여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그로써 아테네의 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혼돈이 빚어진다면 그 편이 훨씬 더 큰 죄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준법정신을 후대 사람들이 그릇되게 해석하여 악법 또한 법으로 용인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무의미한 논쟁을 수없이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악법에 관한 입장을 명백히 정리한다. 악법은 법의 세 이념 중 하나인 합목적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악법은 사회의 주축을 형성하여 그 성원들이 안주할 수 있는 틀과 질서의 선이 되고 나아가 발전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최대의 의무를 유기하였다. 따라서 악법은 결코 법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소크라테스의 요건에 적용된 법과는 분리하여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법학| 2012.12.23| 3페이지| 1,5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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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헌법재판 논문정리
    소비자보호 - 2011. 12. 29. 2010헌바54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공보 183호, 70소비자 보호 법률조항에 관한 헌법 청구 사안은 논문 내에서 헌법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본권 중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일명 신문광고중단 불매운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해당 사안은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A%B5%AD%EC%82%B0_%EC%87%A0%EA%B3%A0%EA%B8%B0_%EC%88%98%EC%9E%85_%ED%98%91%EC%83%81_%EB%85%BC%EB%9E%80" o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및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B4%9B%EB%B6%88%EC%A7%91%ED%9A%8C" o "촛불집회" 촛불집회에 대한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9D%BC%EB%B3%B4" o "조선일보" 조선일보,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C%95%99%EC%9D%BC%EB%B3%B4" o "중앙일보" 중앙일보,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B%8F%99%EC%95%84%EC%9D%BC%EB%B3%B4" o "동아일보" 동아일보의 보도가 불공정하고 왜곡됐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96%B8%EB%A1%A0%EC%86%8C%EB%B9%84%EC%9E%90%EC%A3%BC%EA%B6%8C_%EA%B5%AD%EB%AF%BC%EC%BA%A0%ED%8E%24조의 강요에 관한 조항과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A%B0%88" o "공갈" 형법 제 350조 공갈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 o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97%8C%EB%B2%95%EB%A5%A0_%EC%8B%AC%ED%8C%90%EC%A0%9C%EC%B2%AD%EA%B6%8C" o "위헌법률 심판제청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 o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 제 350조 건에 대해서는 각하, 형법 제 324조 건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기각이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즉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말하며 각하란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하는 것이다. 기각 또한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직접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D%97%8C%EB%B2%이지에 대한 팝업창까지 띄우게 한 행위는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상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둘째는 정당행위 여부, 즉 위법성 조각의 여부다.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이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대상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 내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공익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떠한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되는 것이 통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광동제약의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를 정론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실었다는 이유와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고 판단된다. 이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호소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B%8B%B9%ED%96%89%EC%9C%84" o "정당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따라서 위의 쟁점들을 종합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법률조항들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124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위 광고주들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의 취지나 목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주들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한 위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불매운동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정도와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2인 이상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소비자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매운동 대상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와 인원수’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한다는 속성상 ‘업무방해’가 야기될 것 역시 불매운동의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시킨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일정 부분 ‘협박’이나 ‘공갈’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는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위와 같이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법률을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소비자불매운동 중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집단적 행위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방해죄와 공동정범 자체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거나 공갈정치적 성향의 양극화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의견과 가치관의 차이의 결과로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따라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편향된 기사를 게재하였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 반대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 자명하며, 개인이 스스로의 의식에 대한 주체로써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자, 정말로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한다면 양쪽 신문을 다 읽고 어긋나는 사실들을 추려 내어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지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소비자주권연맹은 스스로의 정치적 색깔을 편향된 기사를 쓰는 신문을 규탄하고 올바른 언론 문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써 보장되는 기본권을 무기로 내세운 영웅의 가면을 뒤집어 씀으로써 객관화하려 들었고 이를 이용해 역으로 당시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었던 반대 성향의 정치 논리를 공격하는 논리로 사용하려 했음이 자명하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 정치적 성향의 분화는 다양한 가치관이 산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때때로 상반된 의견 간의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정치 성향의 분화란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언론소비자연맹의 경우 마치 시민의 영웅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민심을 부추김에 따라 결론의 도출이나 해결책의 모색이 없는 무의미한 싸움의 불씨를 지핀, 좋지 않은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이 올바른 윤리의식이라는 허위 잣대로 포장한 기본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보호 신청의 의미를 가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판결 내린 일은 앞으로의 유사한 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빚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기본권의 행사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 명백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좋은 지침이다.앞서 언급했듯이 민중의 기본권이란 현대 사회로의 변화와 개개인 의식 신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바람직하고도 이로운 힘이다. 기본권이 한다.
    법학| 2012.12.23| 5페이지| 1,500원| 조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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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니스와 4대강
    4 조 유럽의 도시 소개 이탈리아 베네치아목 차 VENICE 1 부 여행 환경문제 MOSE 2 부 대한민국 환경정책 4 대강 소개 기대효과 문제점 결론 요약 및 정리 조 의견 대안베 니 스 여행City of Water The Floating City Europe's most romantic city1. 베니스 소개 베네치아 ( 베니스 ) 면적 : 414.57 km 2 인구 : 270,660 (2009)석호 (Lagoon)567 년 이민족에 쫓긴 피난민이 만 기슭 에 마을을 만든 데서 시작된다14 세기 해상무역공화국 으로서의 전성기 성당과 궁전을 짓고 예술가를 후원곤돌라 (Gondola) 관광 시 쓰거나 결혼식 등의 행사 때 주로 이용 * 흔들린다바포레토 수상 택시 수많은 골목들 가장 저렴하고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 바포레토대운하 산책 (Canal Grande) 2. 베니스 여행대운하 산책 (Canal Grande) 2. 베니스 여행 Ponte di Rialto 리알토 다리대운하 산책 (Canal Grande) 2. 베니스 여행 아카데미아 미술관대운하 산책 (Canal Grande) 2. 베니스 여행 산 마르코 광장 두칼레 궁전대운하 산책 (Canal Grande) 2. 베니스 여행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카니발 축제 3. 베니스 문화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3. 베니스 문화베니스의 환경문제침수 : 아쿠아 알타 * aqua alta 현상 * 이탈리아어로 ‘ 높은 물 ’ 이라는 뜻을 가진 말 영어로는 폭풍 해일 이란 뜻리도 , 말라모코 , 키오자의 세 섬에 둘러싸인 석호 의 중앙 에 놓여 있는 베네치아의 지형적 특성 큰 기압차 + 시로코 * 열풍 = 높은 파도 in 아드리아해 밀물 때와 겹쳐지면서 아쿠아 알타가 생성 ∴ 아쿠아 알타는 이런 여러 요인 들이 결합해 일어나는 것 아쿠아 알타 현상의 원인 * 시로코 지중해 지역을 저기압이 통과하여 동진할 때 지중해 지역의 중부로부터 동부에 걸쳐 부는 온난 · 습윤한 국지바람* 타이드 모니터링 및 베니스의 예보센터의 기록 근래에 이 방벽 을 건설하여 바닷물의 범람을 막는다 길이 20 m, 높이 30 m, 무게 300 톤 의 대형 금속제 방벽 78 개로 구성 2014 년 완공 예정 ( 환경단체 반대로 준공 3 년 지연 )모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양립 VS 찬성 1966 년 194 cm 까지 물이 차는 대홍수 2008 년의 156cm 에 달하는 홍수 지금도 200 일 가량은 물이 차오름 계속해서 지반은 가라앉고 ↓ 해수면은 상승한다 ↑ 모세 프로젝트는 불가피 ! 반대 해수면의 계속적인 상승 2 100 년에 2 8cm 까지 상승 그 때엔 1 년에 35 번 수문 가동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 환경피해가 심각해진다 바닷물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 바다와 습지 생태계 가 훼손 ! 지난해 12 월 새로운 극복 방안 제시 베네치아 하반 점토층에 바닷물을 부어넣어 땅을 부풀리자 !베니스의 지반 아드리아해에서 밀려와 퇴적이 일어나 지반이 형성  이 위에 나무 말뚝을 박는다  돌을 얹는다  인공적으로 단단해진 지반 위에 건물을 형성 진흙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단단하지 않은 약한 지반 실제로 베니스에서 나무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낸 사진 ▶ 베니스에서 무르고 힘이 없는 지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장비의 모습 ▶수문을 만드는 지역 베네치아와 아드리아 해가 연결되는 일종의 입구 지역 에 해당하는 다음 세 지역에 만조를 대비한 수문이 설치 Lido Malamocco Chioggia모세의 장비와 원리수문의 작동 원리 ▲ 평상시 수문 안에 바닷물이 채워져 있어서 이와 같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 예보 발령 후 경첩에 연결된 공기 주입펌프를 통해 공기를 주입 하여 수문 내 바닷물을 밀어내고 공기로 채워줌으로써 수문을 물위로 떠오르게 한다 바닷물을 빼내는 정도에 따라 높이 조절 가능 수문들이 정렬되어 작동되었을 때의 모식도수문의 작동 원리 수문의 내부를 빈 공간 으로 만들어 놓아 바닷물의 흐름이나 해양 생물의 이동을 최대한 막지 않는 구조 ∴ 수문 작동 X 시 생태계의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경제 체계의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의 추진 한국의 환경정책 발전환경부 30 년 ’10 대 우수 환경정책 ’4 대강법 시행과 유역관리체계 구축 1998 년에 4 대강 물관리 대책을 정부 100 대 국정과제로 선정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질개선목표 ( ppm ) 1.5→1.0 ( 팔당호 ) 4.8→3.0 ( 물금 ) 3.2→2.0 ( 주암호 ) 2.9→1.9 대책기간 1998~2005 1999~2005 2001~2005 2001~2005 투자사업비 ( 억원 ) 26,385 42,472 ( 수자원 별도 ) 27,240 15,021 하수처리장 ( 보급률 ) 188 (58.8→81.6) 266 (40.2→84.4) 142 (60.3→72.6) 150 (64.7→76.4) 4 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수변구역 지정제도 ·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 · 물이용부담금제 도입 ·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제도 도입 · 토지매수제4 대강법 시행과 유역관리체계 구축 1999∼2002 년 수 계별 법 제정 4 대강 수 계 법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 상 · 하류 지역에 고통과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 지역의 반대가 극렬 1999 년 한강법 / 2002 년 낙동강법 , 영산강법 , 금강법 제정 수계관리기금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 하수관거 정비 , 운영비 지원 토지매입을 통한 오염원 입지 차단 개발억제에 따른 소득증대사업팔당 ·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추진 팔당호 권역 구분표 대 청 호 권역 구분표 팔당호 와 대청호 의 오염이 심화될 것 우려 환경정책 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 수도권과 중부권 2200 만 인구의 식수원 직접영향권 1 권지역 간접영향권 2 권지역으로 구분 = 규제정도를 달리 배출시설과 골프장 및 채석시설 등 입지를 제한 입지가능시설에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환경기초시설 지원 확대팔당댐 대청호 팔당 ·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추진 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시 · 도가 분담 재정자립도 70% 미만 지자체는 국고에서 지원 당의 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 개발과 보전의 논쟁에서 처음으로 보전의 논리가 정부 방침으로 채택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 되는 계기를 마련 2001 년 5 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4 대강 4 대강 소개 기대효과 문제점4 대강 정비 사업의 배경 국내 배경개관 2008 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 4 대강 정비사업 , 4 대강 살리기 사업대상지역 한강 충주 금강 연기 낙동강 대구 , 부산 , 안동 영산강 나주 , 함평추진 계획 출처 매일경제핵심 과제사업구분 16.9 조원 5.3 조원 3.6 조원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환경적 효과 4 대강 기대효과경제적 효과 녹색 뉴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일자리 창출 34 만명 생산유발효과 40 조원 = 실물경기 활성화 에 기여 4 대강 유역은 전 국토 70%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지역발전1970 년대 이후 조선 , 해운업의 쇠퇴로 활폐화된 도크랜드 지역을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 도시재생 ’ 기법으로 비즈니스 및 주거지역으로 탈바꿈 경제적 효과네르비온강이 제공하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문화사업 육성 (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 으로 도심 재생을 성곡적으로 이룬 ‘ 문화도시 육성 ’ 의 대표적 사례 경제적 효과경제적 효과경제적 효과 물 관리 글로벌 리더 로서의 국가위상을 제고 그간 강 유역의 홍수위험 가중에 관한 대책경제적 효과 좋은 예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문화적 효과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문화적 효과 좋은 예좋은 물 달성율 76% (06 년 ) 86 % (12 년 ) 홍수조절능력 증대로 “ 안전한 강 ” 구현 충분한 수자원 확보로 장래 물 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 역량 제고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으로 우리의 강이 건강해진다 .환경적 효과4 대강 사업의 문제점너무 급한 추진과 꼼꼼하지 못한 방법 수립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남 4 대강을 손볼 필요는 있었다 하지만 정책 구조도 잘못 수립했고 추진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 .경제적 문제점 4 대강은행침식 이라고 하는 데 4 대강을 깊이 파놓으니 지천에서 본류로 들어가는 지점의 유속이 빨라져 하천 바닥이 쓸려가고 있다 . 이 탓에 제방도 붕괴되고 있다 . 이를 막으려고 지천마저 콘크리트로 바르겠다는 것이다 . 역행침식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자갈과 모래는 자정능력이 좋다 하지만 이걸 파냄으로써 좋지 않은 영향은 미친다 . 심지어는 황사현상까지 유발 환경적 문제고깃길 - 고기들이 못넘어다님 시민공원 : 콘크리트로 막음 . 보와 콘크리트로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물고기 떼죽음이 예상됨 고탄소 환경파괴칠곡보 강물 있는 그대로 . 4 대강 공사로 강물정화 작용을 하던 모래와 습지를 걷어내고 , 16 개 보를 쌓아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하였더니 , 물이 이렇게 되었다 . 우리 식수임 .구미보 상류 50 미터 지점 . 4 대강 공사 대문에 계속 무너져 내리는 합수부 (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곳 ) 를 보강한다고 시멘트를 들이 부어놓았다 . 최신공법이라 물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 하였지만 , 시멘트가 강물로 스물스물 녹아들어가고 있다 . 강물색을 보라 .즉 4 대강은 이렇게 봤을 때 22 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까지 급하게 진행시킬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이 필요했다고는 해도 방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결 론모세와 4 대강 모세 4 대강 여러 대안이 많았다 철저한 검토 후 결정 급격한 추진 차선책 없음 밀어붙이기식 정책 생태계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도록 신중한 고려 인위적인 생태계 조성 공사 중 지역경제 배려 지역경제 배려 부족모세 4 대강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림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음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부재 홍수의 주요 원인 파악하려는 시도의 부재 모세와 4 대강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차선책을 함께 만들어서 비교과정이 있어야 조 의견 환경정책 수립 에 관한 문제 환경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정책수립 내부의 문제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 되는 계기를w}
    생활/환경| 2012.12.23| 94페이지| 3,0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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