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Ⅰ. 공공부문의 재원1) 정부의 일반예산(1) 개요정부의 일반예산은 대부분 일반세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고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이 있다.(2) 일반예산의 필요성① 소득재분배 기능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복지정책의 다른 재원과 비교할 때 소득재분배 기능이 높다. 정부의 일반예산에 속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성 조세나 자발적 기부 등과 같은 다른 재원에 비해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종 사회보험료로서 조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이 있다.②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성 확보정부의 일반예산은 세금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사용이 용이한 재원이다. 따라서 조세납부 능력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정부의 일반예산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민간부문의 재원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변동성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원, 그 중에서도 일반예산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만 국가가 부과ㆍ징수하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정부의 일반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할 것이다.2) 사회보장성 조세 : 사회보험료(1) 개요사회보험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ㆍ질병ㆍ노령ㆍ실업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험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ㆍ기업 및 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 부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사회보험료는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한다.(2) 사회보장성 조세의 필요성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무임승차 행위 방지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특히 공공부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 생활을 공공부조에 의지하려는 무임승차 행위가 빈번하여, 사회보장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급증하는 위험(정부실패)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성 조세, 특 사회보험료 만큼의 사회복지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원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 부각되었다.② 사회통합에 기여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는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권리"로서의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성 조세를 통한 급여는 국가 또는 사회의 선의에 의한 적선이 아니라, 자조(self-help) 개념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스스로를 위한 노후 또는 위험 보장 개념의 보험가입으로 자아존중감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2) 사회보장성 조세의 한계 : 역진성① 사회보장성 조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계층의 '근로소득(earning)'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은 자산 및 근로 소득 대비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보다 부담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② 사회보장성 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상한이 있는 것일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상한액 이상의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은 저소득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3) 조세비용(tax expenditure)(1) 개요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거두어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주는 대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를 그 만큼 감면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비용의 형태와 규모- 경제적 욕구를 고려한 조세감면ㆍ공평의 가치를 강조함.ㆍ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 등에 관한 공제.ㆍ모두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경제적 효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세감면ㆍ각종의 경제활동 활성화(예: 투자나 근로동기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ㆍ예: 기술개발이나 일정한 산업에 대한 투자는 세금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거나, 또는 근로동기의 강화를 위해 어떤 사람들의 근로소득의 일부를 세금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ㆍ일부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이 있고 일부는 무관함.○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 효과- 조세비용의 장점과 단점ㆍ조세를 부과하고 이것을 다시 대상자를 선별해 급여하는데 드는 많은 시간적, 물질적, 인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ㆍ조세비용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평등)를 이루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음.-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매우 역진적임.ㆍ고소득층은 조세비용제도를 통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중간층은 불이익을 받으며, 저소득층은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비용의 혜택을 받으나 이 계층의 숫자를 고려하면 이들의 조세비용의 절대액수는 매우 적음.2) 민간부문의 재원※ 최근의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에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이른바 ‘민영화’(privatization)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재정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민간부문 재원의 종류-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가족 내 또는 가족 간 이전(1) 사용자 부담○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의 방지ㆍ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 해결- 과다한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ㆍ일부라도 사용자 부담을 하게 되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관한 선호를 보이거나 불만족을 표시하게 되고 이것이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을 유발시켜 질의 향상을 이끌어 냄- 스티그마를 줄이고 자기존중(self-respect)을 높임○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기본적으로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킴-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음- 사용자 부담의 장점은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함(2)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의 형태: 개인, 재단, 기업, 유산○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방법으로 자발적 기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대두됨-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소득재분배의 역진성ㆍ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기여를 하는 사람의 비율 및 기여액의 차이가 없음ㆍ기여는 대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큼
해결중심적 이론을 사용해 실제로 상담한 내용을 축어록으로 제출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해결중심적 이론의 기본 원칙2. 해결중심적 이론의 기본 원리 및 과정1) 기본 원리2) 상담 과정3. 해결중심적 이론을 사용한 실제 상담 축어록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해결중심적 이론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없애거나 부적응을 교정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인간의 잠재적인 자원, 문제해결능력,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및 변화에 대한 욕구 등을 중요시하고 인간에 대한 긍정적 가정과 그 가치를 모든 전략과 기법의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해결중심적 상담은 De Shawer 등이 설립한 단기가족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담전략으로서 단기적인 상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족만이 아니라 개인, 집단, 기업체, 정부조직 등 그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결국 해결중심적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을 두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치료목적을 성취하려는 모델로서, 의미 있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에서는 해결중심적 이론을 사용하여 상담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Ⅱ. 본론1. 해결중심적 이론의 주요 원칙해결중심적 이론을 이용하는 상담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 인간에 대한 긍적적인 가정은 해결중심적 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특질, 대인관계의 습관, 생활환경 가운데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면에 더 관심을 집중하지만, 상담자는 그 보다는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면을 부각하도록 한다.(2)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한다.: 해결중심적 이론은 문제의 원인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결과적인 문제해결을 중요시한다.(3)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한다.: 인간은 모두 자심만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이론이나 규범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 그가 가진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4)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한 것임을 인정한다.: 해결중심적 이론은 변화를 일정한 상수로 받아들이고,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중요시한다.(5)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과거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보다는,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미래의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중요시한다.(6) 클라이언트의 자율적인 협력을 중요시한다.: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미리 가정하여 하여 그 상황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주체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자율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2. 해결중심적 이론의 상담과정(1) 상담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하기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클라이언트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2) 상담목표 설정하기상담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된 후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3) 클라이언트를 해결책으로 이끌어 내기해결중심적 이론에서 상담자와 클라이언트의 대화 자체가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데에 익숙해야 한다.(4) 해결중심적 개입하기상담 후 상담자는 상담과정을 관찰하고 있던 치료팀과 클라이언트를 위한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이는 확인하기, 연결하기, 과제주기로 이루어진다.(5) 목표 유지하기마지막 단계로 상담자는 그 동안 이루어진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시키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3. 해결중심적 이론을 사용한 실제 상담 축어록아래에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해 해결중심적 이론을 사용하여 상담한 축어록 내용이다.처음에는 내담자와 자연스러운 관계형성을 위해 가계도를 함께 그리면서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가정환경을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다.상담자 : 요즘 학교생활은 어떠니?내담자 : 그냥 똑같아요. 어떻긴 뭐가 어때요.상담자 : 집에서 게임은 어느 정도하니?내담자 : 많이 하고 싶은데 주말에만 많이 할 수 있어요. 전 게임 할 때가 가장 좋아요(웃음)상담자 : 왜 게임 할 때가 가장 좋아?내담자 : 할 일이 없어서 게임을 하는데요. 그래서 재미있어요.상담자 : 선생님은 00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니?내담자 : 뭔데요? 물어보세요.상담자 : 한 눈에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얘기하자.내담자 : (무관심한 자세와 짜증스러운 표정과 귀찮고 불만스러운 말투로) 아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해요.상담자 : 왜? 싫으니?내담자 : (무표정과 불만스러운 말투로)그럼 좋겠어요? 몰라요. 빨리 그냥해요, 뭐 그려요?상담자 : 친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너와 동생의 관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데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자.내담자는 무표정으로 고민하듯 말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관계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담자는 장남으로 부모님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생보다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으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께 거의 혼난 적은 없지만 초등학생인 동생을 때릴 때나 공부를 안 할 때 화를 내시며 어머니 또한 성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했다. 중1때부터 동생이 싫어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동생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며 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이로써 내담자는 가족관계에서 불만이 쌓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서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다음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공했던 경험을 통해 목표탐색 후 설정을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상담하였다.상담자 : 00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슬펐던 기억과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니? 이 기억을 그래프로 그려볼까?내담자 : (장난을 치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죽 재미있었어요.상담자 : (가족관계 그림을 보며)00이는 엄마, 아빠와 재미있는 추억이 있었네.내담자 : 그런 추억은 없었어요.상담자 : 그럼 안 좋은 추억은 있었니?내담자 : (한참을 생각하더니) 안 좋은 추억도 별로 없는데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시험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중학교 생활이 질리고 힘들었어요. 그 때문에 부모님과도 상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게임에 빠졌어요.상담자 : 그럼 학교에서 너의 모습은 뭐니?내담자 : (망설임 없이) 싫은 모습이요.상담자 : 어떤 모습이 싫으니?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대책1. 아동학대의 개념아동학대는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한마디로 아동학대를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먼저 협의의 아동학대는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로 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부모나 양육자의 행위 또는 태만으로 인한 비우발적인 신체적 상처’라고 하면서, 피학대아동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구타당한 아동들이 나타내는 신체적 증후를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국한시키는 입장이 이에 해당한다.아동학대를 보다 넓게 보는 입장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방임을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에 포함시킨다.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길(Gil, 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으로 정의한다.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2.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정서적 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그 밖의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3) 성적 학대성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에 따라 가족 내의 성적 학대와 가족 외부의 성적 학대로 나누기도 한다.(4) 방임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발달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3. 신문기사를 통해 본 아동학대 사례< '운다고 컴컴한 방에 방치'......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입건 >멋대로 24시간 보육…시간 연장 보육료도 임의 징수청주 흥덕경찰서는 원생들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와 교사 B(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이 흥덕구 복대동 한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불 꺼진 보육실에 2세 이하의 어린 원생들을 최고 1시간가량 가둔 행위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반복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A원장 등은 우는 아이들을 컴컴한 보육실에 넣고 문을 닫은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이들이 우는 아이들을 이불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젖병을 물려 우유를 먹인 혐의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A원장과 B교사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어린이집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은 청주시의 신고로 수사를 펴왔다.A 원장은 청주시 조사에서는 원생들을 불 꺼진 보육실에 가둬두었다는 의혹과 관련 "불이 꺼진 보육실에 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원생 부모들은 이 어린이집이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사진 등을 보육 관련 카페에 올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청주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를 적발, 폐쇄 조처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일례로 이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시설이 아닌데도 임의로 야간 보육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또 시간 연장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가 시간당 2천800원을 지급하는데도 이 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별도의 보육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15. 9. 7)4.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대책(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ㆍ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ㆍ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ㆍ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ㆍ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ㆍ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ㆍ운영ㆍ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에 따른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다.① 긴급전화의 설치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 112)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②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육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1주일 동안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법의 기능법의 기능에 대해서 논해봅시다Ⅰ. 서론최근 들어 사법피해자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사법피해자란 법의 사각지대나 사법제도의 허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 삼권분립 제도 아래에서 사법이란 법을 판단하여 국가의 법 제도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법은 무엇이고, 그 법의 기능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어서 사법피해자란 용어가 탄생하고, 모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법은 무엇인지, 법의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Ⅱ. 본론1. 법이란 무엇인가법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각종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기원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각종 규칙과 공동체 고유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이 문자의 발달로 인해 성문법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물론 현재에 이르러서도 성문법, 불문법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영국과 같은 나라는 아직도 불문법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의 헌법과 법률 등이 존재하는 성문법 국가이지만 조리에 의한 통제도 함께 이루이지고 있어 불문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보고서에서 법이란 명문의 법인 성문법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조리 등 불문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을 의미한다.2. 법의 기능1) 공동체 질서유지 기능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의 사회, 즉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예를 들어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은 사회 구성원이 안전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된다.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은 구성원은 처벌을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공동체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이러한 공동체 질서유지 기능의 본질은 법의 존재와 처벌 또는 공동체에서의 배제 가능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2) 분쟁해결 기능공동체 질서유지 기능은 사전적으로 갈등을 예방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갈등이 드러난 이후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날 분쟁은 가치관이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종교나 지역적 문화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이 중 현대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분쟁은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에서의 파업이나, 장례식장 같은 기피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동계올림픽이나 산업단지 유치 경쟁으로 인해 불거지는 갈등 등이 그것이다.물론 이러한 갈등이나 분쟁은 서로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문제 해결 이후에 사후적인 분쟁의 소지도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해결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급하게 결정을 해야 하거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 때에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사회적 분쟁해결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 것으로서 모두가 따라야 할 분쟁조정의 공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한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인 대 개인의 관계, 즉 민사관계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사법적 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방식인 협상, 조정, 중재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 대 국가의 관계, 즉 공법관계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있다.3) 공공선의 실현세 번째 법의 기능은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선이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익과는 구별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즉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 질서유지 기능,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기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기능만 있다면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나 정책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법은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으나, 공동체 즉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러한 법의 기능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보다는 법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법은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총칙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예를 들어 건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건축에 관한 각종 제도, 규제 등을 통하여 전체적인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선의 실현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여러 행정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차이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입니다.내용을 보시고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을 논해 보시기 바랍니다.Ⅰ. 서론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고 반목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정치의 장으로, 정부는 행정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구분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다.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론1. 정치와 행정정치와 행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삼권분립 제도를 전제로 한 정치와 행정의 분립,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적 관계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와 행정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ㆍ제도적 틀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기능적 차원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정치와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관계에 관한 논의로서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아래에서 살펴볼 정치와 행정의 차이는 이러한 논의 중 정치와 행정을 기능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주로 정치ㆍ행정이원론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 할 수 있다.2. 정치와 행정의 차이1) 목적 vs 수단정치는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야 할 목적(목표)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이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선거란 그러한 방향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구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에 비하여 행정은 정치권력이 설정한 목표와 방향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와 행정은 목적-수단의 연쇄관계를 이루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행정이 정치의 하위분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와 행정은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의 탐색과 집행을 강조하는 행정이 반드시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민주성 vs 효율성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는 한 마디로 민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되며, 이러한 선거에서 민의를 더 많이 모아야 집권하여 자신들의 목적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여러 가치 중에서 민주성을 가장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반면, 행정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정치에서 설정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치 중에서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 효율성이란 일반적으로 투입 대 산출의 비율 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 또는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행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선택과 집행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을 의사결정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고, 이는 정부조직의 형태, 예산 등 재무행정 전반, 인사행정 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3) 가치지향적 vs 가치중립적정치와 행정의 또 하나의 차이는 가치에 관한 입장이다. 다양한 국민과 이해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해야 하는 정치는 태생적으로 가치지향적이다. 물론 절대적인 가치는 있을 수 없으나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추구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다.반면, 행정은 일반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7조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는 소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처럼 정권이 바뀜에 따라 영향을 받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생을 국민 전체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와 달리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권력이 제시한 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4) 도의적ㆍ정치적 책임 vs 법적 책임국회의원을 예로 들어 정치의 책임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의하여 재임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러한 특권과 임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거나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사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ㆍ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정치 영역에서의 책임성이란 이런 것이다.반면, 행정에서의 책임은 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편,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한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즉, 행정에서의 책임은 그것이 징계에 속하든, 형벌에 속하든 법적인 책임을 의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