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Ⅰ. 서설Ⅱ. 점유자의 과실취득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1) 의의(2) 과실취득권의 요건(3) 과실취득의 효과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1) 의의와 요건(2) 효과(3) 제 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Ⅲ.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1. 선의점유자의 책임(멸실, 훼손에 대한 내용 포함)2. 악의점유자의 책임Ⅳ.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1. 점유자의 필요비 청구권2. 점유자의 유익비 청구권3.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1) 상대방(2) 행사시기(3) 유치권Ⅰ. 서설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권이 없을 때), 본권)을 가진 본권자가 본권에 기해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점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을 청구하는 본권자를 회복자, 본권이 없어 점유물을 반환하는 자를 점유자라 한다. 이때 점유자와 본권자 사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 한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기간 중 취득했던 과실(果實)에 대한 취득 여부, 둘째 점유물을 점유하던 중 점유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물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의 책임문제 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유물반환 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과실취득여부에서는 그 여부에 있어서 선의이냐 악의이냐, 반환을 한다면 어디까지 반환을 어디까지 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과실은 보호받을 수 있느냐, 멸실, 훼손에 있어선 자주점유이냐 타주점유이냐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진다.우리 민법은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규율하는데, 이를 규율하는 조항은 민법제 201조부터 203조와 참고로 320조 등이 있다.이번 리포트에서는 위와 같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과실취득 여부와 점유물의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즉 점유자와 회복자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법 이론으로 문제점을 설명하고이 있다고 규정한다. 선의 점유자가 나중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점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선의 점유자의 과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선의점유자는 본권이 없더라도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제1항)다수설과 판례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과실 자체를 취득하는 외에 그에 따른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반면, 소수설은 적극적인 과실수취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소비한 과실에 대한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검토하자면 제 201조 1항이 반환의무가 면제되도록 정해진 과실 범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과실이 반환의무가 면제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설의 견해와 같다.(2) 과실취득권의 요건이 때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취득권을 수반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때 과실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나, 판례는 “오신함에는 오신할만한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하여 선의의 대한 과실유무를 불문한다. 통설도 판례와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선의의 점유는 자주점유나, 타주점유에 대하여 불문한다.이어서 선의인데 무과실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학설은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는 견해와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대한민국이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이상 법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선의의 여부를 정하는 시기는 천연과실)의 경우 원물로부터 분리 할 때 이지만(제102조 제1항), 법정과실)에서는 선의가 존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과실을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며, 또한 선의라 하더라도 폭력, 또는 은밀하게 점유한 자는 과실 취득에 관하수반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는 사용의 이득을 반환 할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소 이후의 과실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다.하지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에 귀책사유(과실)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지느냐가 문제된다. 통설과 판례는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過失)이 있다면 본권자(회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 과실을 취득하고 원물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 과실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면한다. 반면,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 201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계약해제의 경우 선·악의를 불문하고 과실이나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히 법정이자는 지연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이므로, 쌍방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1) 의의와 요건악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을 수취할 본권도 없고 또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수취권능이 있는 것처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폭력이나 은밀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201조 제3항)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2) 효과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사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우리 민법 제201조 제2항에서 규정한다. 하지만 사용수익의 반환이 인정되더라도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반환을 부정한다.악의 점유자와따라 정하여지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여기서의 이자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위 임료로부터 통상 얻었을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는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악의 점유자와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는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긍정한다고 한다. 즉,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에 관한 제201조 제2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제750조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3) 제 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본조 2항은 과실에 관하는 범위에서는 악의의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의 특칙이다.Ⅲ.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1. 선의점유자의 책임(멸실, 훼손에 대한 내용 포함)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하지만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인 경우에는 선의점유자라고 할지라도 회복자의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한다. 즉, 악의 점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제202조 후단) 이러한 점유자는 원래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소유의사가 있는 점유자(자주점유자)의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현재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제202조 전단) 자기의 물건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즉, 자주점유인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하지만, 타주점유인 경우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멸실이란 물리적 멸실이나 분실 외에 법률상의 반환불능(제3자에게 양도함 등)을 포함한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제3자가 , 과실은 물건의 멸실, 훼손 자체에 관한 것이지 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점유 이후의 사건발생을 다룬다는 것이다.또한 책임 있는 사유는 선관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제695조 참조))또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제1022조, 제1048조))를 기준으로 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통설).2. 악의점유자의 책임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불문하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제202조의 배상청구와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학설에는 제202조는 점유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따라서 양자는 경합한다고 보는 병존설, 그리고 제202조는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으로서의, 이 조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규정한 것이며, 다만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라는 이유로 책임의 범위를 감축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단일 청구권설이 있다.여기서 판례는 병존설의 입장과 동일하지만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외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다.Ⅳ.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물건을 반환 할 때 점유자는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1. 점유자의 필요비 청구권점유자가 점유물을 회복자에게 반환 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및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자주, 타주와 같은 소유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여기서 말하는 필요비란 보존비용, 수리비용 들 점유물의 본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며 또는 점유물에 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비용을 의미한다.보존비용은 통상의 필요비를 의미하고, 수리 및 수선비용은 특별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