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 캘리포니아주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의 구조와 특징-한국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의 모델 탐색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1. 들어가며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권리영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함께, 발달장애인 개별화된 서비스 욕구를 지원받는 서비스 지원체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체계 역시 비체계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케어(care)의 영속성을 확보받지 못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특성상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처한 경우, 긴급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매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와 동시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향후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와 개별적 특성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중심의 권리’ 측면에 입각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를 요청하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발달장애인 지원법이 향후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체계 기반을 형성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개별적인 서비스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검토를 살펴보아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근접한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의 지원체계와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의 모델 탐색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2. 연구대상 및 분석틀1) 연구대상: 캘리포니아 이후에는 ‘발달센터’라 불리는 기관을 통해 대략 12,70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1964년캘리포니아 지적장애인 단체 촉구와 더불어, 입법부가 ‘지적장애인 연구 위원회’를 승인함.1965년‘개발되지 않은 자원, 캘리포니아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계획, ’ 라는 보고서는 주지사와 입법부에 제출되었음. 이 보고서는 주 발달장애센터 승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책임감을 수락하는 것으로 명칭되었음. 보고서의 권고에 기초하여, 국회법안(AB)691이 제정되었음. 이 법안은 2개의 시범 리저널 센터를 승인하였음. 두 개의 시범 리저널 센터를 위한 최초 예산은 559명의 소비자를 위한 966.386$가 지불되었음.1969년캘리포니아 주 법률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주 고용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주 고용인 협회(Employee's Association(CSEA))는 리저널 센터의 불충분한 발달에 대해 고소했음. 그러나, 리저널 센터의 지적장애인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의 단편적인 시스템의 재조직화 제안’ 의 성공과 더불어 이 모델이 주 전역에 확장되어야만 했음.1969년주 하원의원 프랭크 랜터만이 캘리포니아 전역에 리저널 센터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랜터만 지적장애 서비스법(AB225)법안을 제출했고, 계획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음.1973년랜터만 발달장애서비스법(AB 846)은 리저널 센터가 다른 발달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페성장애, 그리고 지적장애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 있는 다른 신경학상의 장애(불리한 조건)상황을 포함하여 확장할 것을 제안했음.1976년캘리포니아 대법원은 ‘Andre Bisagna 사건’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주 발달센터를 대상으로 재판을 통해 의무를 부과한다면, 위원회 회부명령은 1년 이후에 만료해야 한다고 판결함. 리저널 센터는 매년 이러한 사람들의 사정을 제공해야 함.1977년랜터만법은 개별적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료, 훈련(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제공되며, 일단 서비스 자격이 부여되면 대부분의 서비스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18세 이하 발달장애아동이 가정 외의 장소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을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한다.리저널 센터 할당 기준의 원칙은 “사람중심”의 가치랜터만법에서 "사람 중심의 계획(personcentered planning)"의 개념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권을 중요시 여긴다. 이것이 리저널 센터의 할당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 중심의 계획(personcentered planning)이란, 리저널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사람 중심의 계획을 세울 때, 리저널 센터 내 계획팀(a planning team)을 갖게 되며, 팀 안에서 어디서 살기를 원하는지,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누구와 보낼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될 때, 사람중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랜터만법은 서비스를 지원받는 발달장애인은 사람중심에서, 특수한 사정(assessment)과 욕구에 기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개별화된 프로그램계획 수립시 고려되는 특징 중, 첫 번째는 ‘모든 것에 적합한 하나(one size fits all)'는 없다는 점이다. ‘모든 것에 적합한 하나(one size fits all)'는 없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장애특성이 다름으로써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들이 다르다는 개별화된 프로그램계획(IPP)의 당위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랜터만법을 기반으로 일부 리저널 센터에서는 “우선권 미래(preferred future)"로서 언급되는 이러한 개별화된 프로그램계획(IPP)을 개개인의 강점, 능력, 선호, 삶의 방식, 문화적 배경에 기반을 둔다. 리저널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개별화된 프로그램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랜터만법에 명시된 법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실천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영되지만,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은 사람중심에 기반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구매하고, 연계시키는 지원과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즉,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주체는 공적기관이 아닌 비영리민간기관인 리저널 센터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저널 센터 내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리자(Community Resource Developer)는 이러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IPP meeting원칙과 기준개별화 프로그램계획(IPP) 사전 회의?소비자와 가족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소비자 권리는 서비스 거부에서도 존중된다.개별화 프로그램계획(IPP) 회의?서비스 양, 빈도, 지속기간, 위치, 시작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복지 및 제도법(WIC)제4646.5조의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서류와 함께 제공한다.개별화 프로그램계획(IPP) 사후 회의? 모임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정보는 소비자와 가족이 선호하는 언어로, 즉 그들 가족이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표4] 개별화프로그램계획(IPP)단계에 따른 원칙과 기준리저널 센터 급여 전달방식, 소비자 권리(Consumer rights)를 먼저 인식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리저널 센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소비자(consumer)'로 인식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를 이용자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미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소비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리저널 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지점이 바로 ‘서비스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의 유연성과 창의성이란, 발달장애 당사자의 장애특성과 개별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역시과 연방정부 재정을 받는다. 이 외에도, 발달장애기금(Developmental Disabilities PDF), 발달장애서비스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 연방신탁기금(Federal Trust Fund), 상환(Reimbursements), 정신건강서비스기금(Mental Health Service Fund)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리저널 센터의 문화적 적격성에 제공되는 기금과 자원은 매년마다 대략적으로 4.4 billion(4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복지정책에 투입하는 1년 예산이 300억달러(30조)에 이른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 자페성장애 대비 다른 주요한 3영역의 발달장애, 그리고 ‘5개 범주 장애의 인구 성장률(2000~2010년 기준) 자페성장애인과 비자페성장애인의 연령별 매년 평균 지출비용(회계년도 2006~2007년 기준)4. 시사점 -한국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의 모델 탐색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지난 4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기쁨에 환호했다. 오랜 숙원이던 발달장애인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드는 작업을 거치게 되면, 향후 1년 6개월 이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시행될 것이다.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명시된 권리가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우선적인 논의 중 하나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실효성을 가장 잘 담보해야 할 발달장애인 지역센터 지원체계 모형에 관한 활발한 논의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각각 분절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해당기관과 해당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과 상담 등 모든 과정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부지런히 찾고, 찾아가고, 움직여야만 한다.이제 우리는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제정과 더불어, 이제 발달장애
사회보장론수업(2014.12.2) 6장3제6장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실업은 해당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소득중단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함. 생활상의 주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실업은 ①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에게 투여된 인적자본의 유휴화를 통한 국민경제에 손실을 초래함. ②소득상실에 따른 유효수요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경기순환에 부정적임. ③사회적 기초단위인 가족내 구성원간의 관계해체 등을 야기할 수 있음. ④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소요와 관련 계급 및 계층간 갈등고조 등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 기존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 할 수 있음.-실업은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는 개인의 나태 등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였음.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성숙함에 따라서 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 등으로 인한 실업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됨. 실업해소와 실업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책임은 국가로 귀결됨 ⇒ 각종 실업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됨.-실업보상제도의 내용과 유형은 국가별 매우 상이함. 일부 국가는 경제적 지원과 재취업프로그램을 포괄함. 또 다른 국가들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제도에만 국한시킴. 서구국가는 실업률 증대에 따른 고실업구조가 지속되면서 실업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적 부분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임.? 실업보상제도의 역할과 기능첫째, 실직자 및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완화기능 담당.둘째, 경제적 보상과 재취업촉진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완화함. 사회연대를 성취하는 기능을 담당함.셋째, 실직기간동안 경제적 지원을 통해 실직자의 노동력 보존, 주요한 생산요소를 유지,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함. 그 이외 경기조절의 기제, 인력정책적 기능 등을 담당함.넷째, 계층간 갈등, 특히 노사간 긴장과 갈등 완화, 사회통합력제고를 통한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연대에 기여하는 기능을 담당함.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1) 실업형태에 따른 실업보상제도의 유형실업보상제도의 유형구분에서 초점은 첫째로 부분실업의 제도적 포괄여부와 포괄수준, 둘째로 신규실직자의 보상여부 등임.(1) 부분실업의 보상여부-기준시간 미달근로(short time working), 직무 분할실업(job sharing), 일시해고 실업(temporary lay off)등 그 형태가 다양함. 경제구조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따라 각국의 주요 실업형태로 자리잡고 있음.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부분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보상의 배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짐.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이루어지는 국가?완전실업에 대한 보상체계와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부분실업에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유형?일반적 실업보상제도 내 하위규정을 설정,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는 유형(2) 신규실직자의 보상여부-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규실직자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최근, 직업훈련기간 및 아동부양 등의 일부 활동을 노동경력과 동일하게 취급, 신규실직자들에게 실업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1999년, 네덜란드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양육기간을 특정조건하에 고용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기혼여성 실작자에 대한 보상을 해줌보험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부조원리에 입각한 실업보상제도기준-실직 전 고용경력, 기여경력에 근거함.-자산조사 등을 조건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실직자는 누구든지 실업보상을 받을 수 있음.급여수준 및 급여기간-실직 전 임금수준에 비례 결정됨, 급여기간 역시 한정되어 있음.-수지상등의 원리에 입각, 기여에 비례하여 급여수준과 급여기간이 결정됨.-해당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급여수준과 급여기준이 결정됨.재원-고용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로 구성됨.-정부 일반재정에 의해 운영됨.2) 제도 원리별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제도 원리별 실업보상제도의 유형실업보험실업부조원리보험원리부조원리실업급여 수급자격실직 전 고용경력혹은 기여경력에 근거자산조사급여수준실직 전 임금수준에 비례하도록 결정사전에 규정되지 않음기간일정기간으로 한정사전에 규정되지 않음재원구성고용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정부 일반재정에 의해 운영목표점노사간 연대사회 전체의 연대(1) 보험형 실업보상제도: 실업보험-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그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적이며 소극적 소득보장적 사회보장제도임.-순수한 보험원리로부터 상당부분 변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실업급여의 결정에 피보험자의 가족상황이 반영되도록 하는 점도 사회보장 취지에서 순수한 보험원리로부터 제도내용이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제8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개념: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중앙형 공공부조-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속함.-대표적 예는 영국의 Income Support제도임: 영국의 공공부조의 원형은 1948년 국민부조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임.지방부담형 공공부조-공공부조 시행의 행정적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고, 재정적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유형임.-미국, 캐나다, 일본, 덴마크, 핀란드 등이 속함.-대표적 예는 미국의 AFDC제도임: AFDC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유래함. ADC의 발전된 제도임.지방형 공공부조-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유형임.-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속함.-독일의 공공부조는 크게 생계부조(거택부조, 시설부조)와 특별부조(자활부조, 의료부조, 장애인부조 등 13가지 종류)로 나눔.-유형화: 중앙형 공공부조, 지방부담형 공공부조, 지방형 공공부조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1)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최저생활보장의 목적: 생활이 곤란한 자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음. 필요한 급여는 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현물급여를 제공함.-자활조성(자립조성)의 목적: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자활급여가 자활조성을 위한 것임. 자활급여의 내용은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임.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생존권보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음.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의의 및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취지를 나타냄.-평등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원인, 인종, 신조,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함. 평등보장의 원리는 공공부조제도의 적극적 이념의 일면을 보여줌.-최저생활보장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최저생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됨. 하나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한 생활수준 정립을 주장함. 다른 하나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이나 국민 경제 등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추이전개에 따른 생활수준은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임.-보충성의 원리: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노력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경우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임.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냄.1. 신청: 신청 및 직원급여의 원칙-신청급여주의: 급여의 개시를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거하는 것.-직권급여주의: 실시기관의 직권에 근거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양자를 모두 채택하고 있음.2. 조사-급여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급여기관은 신청자가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대상자 또는 피급여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황, 또는 부양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행함.-필요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자 또는 피급여자에게 급여기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하기도 함.3. 결정① 기준 및 정도의 원칙: 기준의 원칙이란, 수요측정의 원칙이라고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법에 기초하여 각 급여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정도의 원칙이란, 급여의 정도를 급여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급여대상자의 자력으로 충족할 수 없는 보충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행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