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존폐론임주영목차Ⅰ. 서론Ⅱ. 사형제도란?Ⅲ. 사형존치론Ⅳ. 사형폐지론Ⅴ. 결론Ⅰ. 서론“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센델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학회실에 모여 앉아있었다. 이 과제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서 사형존폐론이라는 주제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았다. 반응은 다양했다. “당연히 사형시켜야지!”, “죽으면 다야? 살아서 갚아나가야지” “교도소 시설이 너무 좋더라, 범죄자들에게 그건 사치야”, “유가족은 어떤 걸 바랄까”.……. 나름 열띤 토론을 하고 우리가 내린 결론은 ‘어렵다’였다. 그렇다. 사형이라는 문제는 참 어렵다. 어느 쪽의 의견 둘 다 무시할 수가 없다. 둘 다 틀린 말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론을 끝내고 나서도 혼란스러웠다. 내 스스로의 생각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논리적인 글을 쓰기 위해 사형을 주제로 한 책과 영화를 몇 가지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내가 계속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나름 명쾌한 해답을 찾았다.“범죄억제효과나 비용절감의 효과는 찬반양론 둘 다 무의미한 논거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이다.” 『극단의 형벌』中 - 스콧 터로우비용절감효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 범죄예방효과를 다룬 숫자 그래프를 나열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형존폐론에 대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살해가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야한다.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문제이다.‘7번방의 선물’ 이라는 영화가 있다. 아마 많은 이들이 보았을 것이다. 류승룡 주연의 영화로, 지적장애를 가진 예승이 아빠 용구(류승룡)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 받아 결국 사형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경찰은 비합리적인 수사로 죄 없는 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가게 한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형은 그만큼 신중한 문제이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이 현 시대에 과연 얼마나 생겨날까? 우리는는, 100% 확실한 증거로 검증된, 흉악범을 접한다. 이들은 오판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미 사형집행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이들은 살아야하는가? 죽어도 마땅한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Ⅱ. 사형제도란?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출처:위키백과사형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존재했고, 현재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은 2013년 현재까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율법(토라)에서는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또한,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유럽에서 역시 수많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18세기에 들어서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가치, 인권에 대해 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초로 주장된 사형제 폐지는 서구 사회에 치열한 논쟁거리를 제공한다.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961년 국제엠네스티(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가 출범하였고 19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롬 선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16개국이 이 사안에 서명하게 된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120여 개 국이 사형제 완전 폐지 혹은 법률상 실질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되었다.현재 64개국의 사형 존치국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교수형, 독살형, 총살형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선택해 비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북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는 공개처형을 실시한다고 한다. 사형 집행법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잔혹하다 생각하는 방법도 몇몇 있었다. 사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추후에 한번 씩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출처:위키백과)“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조Ⅲ. 사형존치론인간에 의한 인간의 살해. 사형은 과연 집행되어도 될까? 이에 대해 18세기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정당한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한다. 이 약속이 곧 사회 계약이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약속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하는가? 이에 대해 개인의 자유가 먼저냐, 공동의 이익이 먼저냐 하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사람을 살해한 받아야 마땅하다. 그 벌이 곧 ‘사형’ 이라면, 사회 전체의 유지를 위한 올바른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사형을 저질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게 인권이 필요한가?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 정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생명 존중 의미의 퇴색을 가져온다.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2009년, 나주초등생 성폭행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을 비롯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에 한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사형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와 민주통합당 등과 같은 야당에서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오히려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가해자를 죽이고 싶어 안달 난 살인마” “살인사건만 벌어지면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냄비근성”이라며 비하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수십 명을 죽인 흉악범을 죽여서 안 된다는 것이 인권이라면, 도대체 그 어린아이와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켜 국민들의 반감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일으킬 뿐이었다.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논거 중에는 사형선고에 대한 오판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절대적 독립성을 가지며, 정부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권력에 의해 잘못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7번방의 선물처럼 무고한 국민이 사형 선고받는 것은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사형집행은, 과거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오판가능성이 있는 정치범이 아니라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1번, 2번 그 이상 수차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들이다. 그들은 명백한 범죄인이다. 명백한 증거가 그들을 살인자라고 말한다. 일시적 충동으로 한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일은 드물다. 거의 대부분이 재범 그 이상이며, 계회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 다 생명권을 앗아갈 수 있는가?“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3조, 제 5조Ⅳ. 사형폐지론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소중히 하고자하며 그 소중히하는 마음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 마음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형은 생명을 앗아간다. 형벌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역시 인간존엄권가 인권침해금지에 대한 조문이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다. 사형제도라는 것의 목적은 처벌에 있다. 처벌은 교화와 응보의 두가지 의미를 가지나,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고자 함에 교화보다는 복수, 응보의 목적이 강하다.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증오’라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해도 되는가?사형수는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시선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에 가기까지 수많은 변화과정을 거친다. 사형은 그 변화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처벌이다. 살아있어야, 다른 처벌이 가능하다. 인간 고유의 존엄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허무’하지 않는가? 사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Ⅴ. 결론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은 2012년 9월 말 대학생 573명에게 을 주제로 설문했다. 응답자의 76.4%는 사형제도 집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고작 600명도 채 안되는 대학생에게 설문한 결과이다. 이 설문이 전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사형제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