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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의 사회성격론, 관료제, 귀족제
    고려시대 사회성격론의 대립귀족제사회와 관료제사회의 갈림길과 목 명 :교 수 명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 차Ⅰ. 들어가는 말Ⅱ. 귀족제 중심의 사회성격론1. 귀족사회의 일반적 개념과 지표2. 고려 귀족사회의 특징1) 음서제와 공음전시2) 중앙 5품직과 향리의 신분적 의미Ⅲ. 관료제 중심의 사회성격론1. 관료제의 일반적 개념과 지표2. 고려관료제의 특징1) 고려 전기의 과거 응시 특징2) 고려 후기의 과거 응시와 무관직3) 전시과 규정변화에 따른 향리의 변화Ⅳ. 맺음말Ⅴ. 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사회성격에 대한 이해는 역사가들의 궁극적인 과제이다. 신라와 조선의 경우는 귀족제로 대표되는 사회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에 반해 고려의 사회성격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서 남겨져있다. 이러한 고려의 사회성격론에 대한 연구는 고려사 연구의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제는 신라시기부터 고려에 까지 봉건제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20세기 전반의 유물사관론자들의 사회성격론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들은 고려의 주도적 정치세력을 귀족신분으로 규정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역시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논지에 대한 근거를 통하여 단순히 고려사회를 완전한 귀족사회로 명명하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의 반발로 1972년 유명한 학자인 박창희씨가관료제설 ‘관료제설(官僚制設)에 대한 논지를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정설로 여겨지던 ‘귀족제설(貴族制設)’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본 내용에서는 앞서 서술한 ‘귀족제설’과 ‘관료제설’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학계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겠다.Ⅱ. 귀족제중심의 사회성격론1. 귀족사회의 일반적 개념과 지표귀족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고귀한 족속 이라는 말뜻대로 좋은 혈통을 가지거나 이름난 가문에서 태어난 상류층 인사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혈통이라든가 이름난 가문이라는 것은 초시란 뜻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과거를 치르는 경우 그 준비에 많이 시일이 소요되므로 권력가문에서는 우선 음서로 관직에 진출시켜 놓음으로써 만일에 대비하며, 조기진출의 이익도 노린 것이었다.이러한 형태로 고려시대의 귀족관료들은 음서제를 널리 이용하여 온 것이 확실시되는데,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음서를 통하여 진출한 관인들이 아무런 한직제(限職制)의 제약을 받음이 없이 높이 승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보(蔭補)된 관인들의 대부분이 5품 이상관(以上官)으로 진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다시 그들 자손에게 음직을 줄 수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즉, 음서를 통한 관직의 전수가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에 설명한 귀족제사회의 특성과 잘 부합되는 바이며, 이에 있어 귀족제설 주장의 근거로 음서제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음서제와 같은 원리에서 5품 이상의 귀족관료에게 그들의 특권적인 생활을 세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로 마련된 것이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이었다.이 공음전시는 공훈이 현저한 공신에 한하여 사급(賜給)하는 제도였으나 문종대에 이르러 훈공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관인신분 그 자체에 대한 우대 보호책으로 5품 이상의 문무양반(文武兩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의 양반전시(兩班田柴)가 당대한(當代限)인데 비해 공음전시는 제도 개정의 근본 취지에 합당하게 「전지자손(傳之子孫)」하는 세습을 인정한 점이다.공음전시는 본래 관도에 오르지 못한 고위관료의 자제들이 그들의 관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생활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아니하였다. 공음전시는 양반전시를 받고 있는 재직 중의 관료에게 이중으로 지급하고 이것을 다시 자손에게 상속시키는 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귀족사회의 여러 제도가 귀족관료의 이해와 그들의 신분우대원칙에 최대한으로 부합되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한 고려왕조는 귀족제 사회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에 귀족이 되기 위한 추운조건으로서 왕실과의 호인문제를 거론한다는 것도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이들 가문들은 혼인 등을 통해 왕실과 관련되어 배출하는 것도 중시했으며, 아울러 본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신라왕실의 후예라는 점도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가문의 전통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있다. 한 가문과 왕실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고려의 몇몇 가문들이 신라 왕실과 연결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즉, 본관이 경주 김씨인 경우 그들 대부분은 조상을 김알지나 원성왕 혹은 경순왕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그들이 원래 신라 왕실의 후예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라라는 국가가 멸망한 지 훨씬 뒤에 이르러서도 전왕조의 왕족 출신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채롭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경주를 본관으로 하지 않는 가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왕명까지 거론하면서 신라 왕실의 후예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문들은 그들 가문과 신라 왕실의 관련성을 과시함으로써, 왕가의 후예로서 그들 가문의 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신라 왕실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의도가 이러했다면, 아마 당시 최고의 문벌을 자랑하는 고려 왕실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더욱더 주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려의 가문들은 부계뿐 아니라 모계, 처계의 친족까지 동원하여 왕실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충선왕도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15개의 가문은 지정했는데, 왕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재상지종’ 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여러 대에 걸쳐 ‘공신’을 배출했거나, 기타 ‘ 태후의 집안’ 혹은 ‘신라 왕손’이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조건을 요구했다. 즉, 고려시대에 문벌로 불리기 위해서는 우선 선대 조상 중에 재상을 역임한 인물이 있어야 하며, 공신으로 책봉된 선조와 왕실과 결혼한 사실이 있거나 신라 왕실의 계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충선왕 또한 개념과 지표관료제(官僚制)란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한 마디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는, 집단 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職務)를 합리적·계층적으로 나누어 대규모적인 행정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유형 내지 그 관리 운영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의 관료제는 오늘날의 관료제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고려가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관료사회인지, 귀족제를 기반으로 한 귀족사회인지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종래의 한국의 사계에서는 고려시대를 귀족사회로 보는 것이 아주 지배적이어서, 일반개설서에서는 그것이 정설인 것으로 처리 서술되어 왔다. 그것은 고려가 출신신분을 강조하던 신분제 사회로서, 특정가문의 귀족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국가를 운영해 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거제도의 강조를 통한 관료제사회설이 등장하면서 고려사회의 사회성격론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근본 요인은 고려의 관인 층을 선발하는 제도에 대한 견해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료제설을 뒷받침 하는 과거제와 귀족제설을 뒷받침하는 음서제도가 그것이다.고려를 관료사회로 보는 학자들의 주장은 고려가 광종 때 과거제가 실시 되 왕권에 기초를 닦고, 이후 성종에 이르러 중앙행정체제를 정비하고 관리등용제도를 확립했던 과정에서 유교적 정치이념을 표방하면서 당, 송의 제도가 필요에 따라 변형 수용되었으며, 관료층이 주체세력으로 국가통치체제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고려의 행정제도는 당, 송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나 이것이 곧 중국제도의 연장은 아니고 고려적인 독자성,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왕권강화를 위한 과거제로 귀족들을 견제하고 유능한 인제를 문한 직에 두어 왕 가까이 두었다.이러한 당, 송의 제도와 과거제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국정운영은 국왕이 독단적으로 운영해 나간 것이 아니라 신료들과의 합의를 통해 운영해 나갔다고 보고 있다. 또, 관료사회를 모든 열전 외에도 금석문이나 문집 등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음서자는 급제자의 10분의 1밖에는 차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많은 수가 급제자라는 것에서 고려왕조에는 과거제의 가치체계가 전국적 전역사적으로 확립되고 과거출신의 권위가 뿌리 깊게 일반화되고 있음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그만큼 과거관료의 국가, 왕실에의 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신의 후손, 또는 신라 계통의 후손임을 막론하고 임용에 있어서 그 절대 다수가 과거제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론에서 우리는 과거관료의 활동과 그 위치에 대해 그것이 역사적 과정이며 엄연한 관료제의 운영형태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또한 종래의 귀족제설에서의 관료등용에 있어서의 음서제 일반성설(蔭敍制一般性說)은 결정적으로 부정되어야 하고 과거제 일반성설(科擧制一般性說)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1) 고려 전기의 과거 응시 특징호족들이 실세인 시기에 즉위한 광종에게 필연적인 과제로 나온 것은 그에게 완전히 종속적인 통치구조의 형성이었고, 이것을 이룩하자면 충량하고 유능한 간무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광종은 ‘貞觀政要(정관정요)’를 탐독하고 後周(후주)로부터의 귀화인들을 등용했다. 귀화인 중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과거제도는 관리 채용을 위한 국가시험으로서, 관리 등용문이며 입신양명의 길이었다.우리나라의 과거제는 신라시대에 독서삼품과라 하여 존재되었으나, 귀족의 반대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고려 958년(광종 9)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 과거제도는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에 의하여 시작된 인재 등용방법이다.이렇게 과거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귀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958년(광종 9)에 처음 실시된 과거는 고려 말까지도 계속되다가 이후 조선시대에는 그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 결국 우리 역사에서 관리를 뽑는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존속하였다.고려 과거 시험의 종류었다.
    인문/어학| 2014.12.03| 19페이지| 7,000원| 조회(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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