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②편. 공학이론1장. 화재이론* 화재의 정의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한 연소현상.-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화학적인 폭발현상* 급수에 의한 화재- A급 ? 일반화재 - 백색- B급 ? 유류화재 ? 황색(or 유류 및 가스화재)- C급 ? 전기화재 - 청색- D급 - 금속화재- E급 ? 가스화재 - 황색- K급 ? 주방화재1. 일반화재(A급)- 발화기 ? 성장기 ? (롤오버 ? 플래시오버) ? 최성기 ? 감쇠기- 롤오버 : 연소가스가 천장을 타고 빠져나가는 현상.- 플래시오버(F/O) : 천장에서 반사된 복사열이 바닥의 가연물을 뜨겁게 분해시키면 분해된 가스가 불이 붙어 불길이 순식간에 실내를 덮는 현상.- 롤오버와 플래시오버는 중기에 발생.- F/O 후에는 즉시 최성기(가장 격렬. 다량의 연소가스 및 복사열 생성)- 백드래프트 : 불씨연소하는 밀폐된 공간에 갑자기 산소가 유입될 때 감퇴기의 CO폭발.* 플래시오버(F/O)- 실내 화재 시 천장에서 반사되는 고온의 복사열에 의해 바닥의 가연물이 분해되면서 많은 가연성가스가 발생됨과 동시에 실 전체에 갑자기 연소가 확대되는 현상.(Keyword : 복사열, 순간적인 자유연소 확대현상, 폭발적인 착화현상)- 성장기에서 F/O 직후 바로 최성기.- F/O현상의 영향조건① 화원의 크기 : 화원이 클수록 진행속도 빠르다.② 내장재의 종류 : 벽보다 천장재가 발생시간 빠르다.③ 개구부의 조건 : 개구부가 크면 발생이 빠르다.* 연료지배형 ? 환기지배형 화재연료지배형 화재환기지배형 화재지배요인환기가 정상인 상태.연료를 비교.연료가 정상인 상태.환기를 비교.발생시기F/O 이전, 성장기F/O 이후, 최성기화재가혹도작다.자유연소, 공기원활.크다. B/D 위험.내부 다량의 가스존재연소속도시간연소속도 빠르고연소시간 짧다.(불꽃)연소속도 느리고연소시간 길다(불씨)환기관계개구부 면적에 비례, 개구부 높이에 루트(제곱근, 평방근) 비례* 목조건축물- 목재는 금속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낮아 빨리 연소된다.- 수분함유량이 15%를 초과하게 되면 고온에 장시간 접촉해도 착화가 잘 안된다.- 목재가열 ? 수분증발 ? 목재분해 ? 무염착화 ? 발염착화- 목조건축물 : 진행시간 30~40분, 최성기온도 1100~1300도, 고온단기형.- 목조건축물 화재 진행과정: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 ? 최성기 ? 진화- 목재 흔 비교: 훈소흔 ? 목재의 표면에 발열체 밀착시 생기는 흔적균열흔 ? 고온화염을 받아 연소될 때 표면으로 분출되는 흔이 되는 순서? 완소흔 : 700~800도, 거북이 등 모양강소흔 : 900도, 요철형열소흔 : 흠이 깊고 반월형 모양* 내화구조건축물- 진행시간 2~3시간, 온도 900~1100도, 고온장기형(목조에 비해 저온장기형)- 진행과정 : 발화기 ? 성장기 ? 최성기 ? 감쇠기2. 유류화재(B급)* 보일오버 : 탱크바닥에 찌꺼기 등과 물이 존재할 때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액면에 형성된 고열파가 바닥에 전달되어 바닥의 물이 끓어오르며 유류가 넘치는 현상.- B/O의 조건 : ① 뚜껑이 없다. ② 바닥에 물이 있다.③ 불균일한 비점의 유류일수록.* 슬롭오버 : 중질유 유류저장탱크가 고열로 표면온도 상승 시 소화용수(물분무, 포 등)를 사용하면 뜨거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유류가 급격한 부피팽창을 하여 유류가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식용류에 야채 넣을 때)* 푸로스오버 : 고점도 유류탱크 속 물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탱크벽 외부에 고열이 가해질 때 탱크 내 물에 갑자기 끓어 내용물을 넘치게 하는 현상* 링파이어 : 유류표면 화재 시 포 방출하면 탱크 윗면 중앙부분은 질식소화로 불이 꺼지지만 벽면은 포가 열에 의해 깨져서 불길이 지속되는 현상.* 오일오버 : 탱크 내 유류가 50%이하 저장된 경우 외부열로 공간 내부의 압력상승으로 탱크가 파열(폭발)하는 현상.* 유류의 분별- 증류탑 하부로 갈수록 끓는점이 높은프로판가스 ?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순- 인화점에 따라 분류하는 석유류① 제1석유류 : 아세톤, 가솔린(1아가), 21도 미만② 제2석유류 : 등유, 경유(2등경), 21~70도③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오트(3중클), 70~200도④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4기실), 200~250도3. 전기화재(C급)* 정전기 발생 방지 방법① 도체를 사용(접지시설) ② 공기를 이온화 ③ 상대습도 70% 이상* 전기화재 발생 원인 유 유- 단 과 누 낙 아 저 지 정 도 전락 전 전 뢰 크 항 락 전 열 열열 류 열 열 기4. 금속화재(D급)- 대부분 금속분은 물과 접촉하여 수소 등 가연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하여 체적, 표면적, 부유성이 증가.
3장. 소방행정론1절.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소방행정의 업무적 특성- 긴?계?규?전?신?위?현?결?가급 층 제 문 속 험 장 과 외성 성 성 성 정 성 성 성 성확성* 행정조직의 핵심요약-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일정규모의 구성원이 있어야한다.-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조직은 유기체이므로 환경과 교류하며 적응해야한다.- 준군사적 지휘?명령체계를 가진다.* 간접적 소방조직-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2절. 소방행정 기능 및 책임* 행정행위- 법률적행위 - 명령적행위 - 하명 - 작위하명: ~하도록 명령부작위하명: ~하지않도록 명령수인하명: 저항하지 않을 의무를 명령급부하명: 금품?노력 내도록 명령- 허가- 면제- 형성적행위- 준법률적행위 - 공증,통지,수리,확인* 행정강제- 즉시강제 : 상황 급하거나 소유자 없을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직접강제 : 상황 덜 급하거나 소유자 있을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민간소방조직- 의용소방대 : 시?도 및 시?읍?면 *오답:군?리- 자위소방대 : 일반 공장 화재 시 활동- 자체소방대 : 정유공장(4류위험물 지정수량 3천드럼이상 취급) 화재 시 활동- 소방안전관리자 : 옥내소화전 설치 건물의 평상시 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 4류 위험물 취급장소의 평상시 관리4장. 재해 및 재난관리* 재해의 분류1. 존스의 재해분류- 자연재해 - 지구물리학적재해 - 지질학적 재해- 지형학적 재해- 기상학적 재해- 생물학적 재해- 준자연재해- 인위재해2. 아네스의 재해분류- 자연재해 - 기후성 재해- 지진성 재해- 인위재해 - 사고성 재해- 계획적 재해3.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 연쇄성 이론①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② 개인적 결함③ 불안전 행동 및 불안전 상태 → 직접적 원인: 제거해야 사고 예방된다.④ 사고⑤ 재해- 1:29:300 = 중상:경상:무재해사고4. 프랭크버드의 최신 도미노 이론① 제어부족(관리결함)② 기본원인(4M) → 제거해야 재해 예방③ 직접원인(징후) = 불안전 행동 및 상태④ 사고⑤ 재해- 1:10:30:600 = 중상:경상:무상해사고?물적손실:무상해?무사고고장* 통합관리방식 = IEMS* 재난관리의 단계① 예방 및 완화 단계(평상시) : 점검?법규제정 등② 대비(준비)계획 단계(재난징후) :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③ 대응 단계(재난직후) : 행안부장관 - 재난사태 선포 후,비상방송 시스템 가동 등④ 복구 단계(안정후) : 대통령 - 특별재난사태 선포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 목적 : 각종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2. 용어① 자연재난 : 황(사)?해(일)?태(풍)?풍(랑)?홍(수)?대(설)?낙(뢰)?지(진)?가(뭄)?조(류대발생)?조(수)?강(풍)?호(우)?화(산)?우주(물체충돌)②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국가기반체계마비(에너지?교통?수도?의료?통신?금융 등),감염병,가축전염병확산 *오답: 폭염,환경오염③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④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3. 안전관리기구①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 행안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사항과 재난선포 등의 사항을 심의→ ①-1.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위원장: 행안부장관, 간사: 행안부 재난본부장- 중앙위원회에서 토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 ①-2. 실무위원회- 위원장: 행안부 재난본부장- 실무를 협의?조정②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 위원장: 행안부장관, 차장: 행안부 재난본부장-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 해외재난: 외교부장관, 방사능재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③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 대책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장: 시?군?구청장④ 재난안전상황실-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행안부장관- 시?도 재난안전상황실 : 시?도지사-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 시?군?구청장4. 안전관리 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5년마다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행안부장관 5년마다 수립- 소방력(인력+장비) 계획 : 시?도지사 5년마다 수립- 안전점검의 날 : 매달 4일- 국민안전의 날 : 4월 16일- 방재의 날 : 5월 25일5. 재난의 예방. 긴급 안전조치-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시설)-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 제거6. 재난의 대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재난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조치 행동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7. 재난의 대응① 재난사태 선포 : 선포권자 - 행안부장관(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②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 통제단장: 소방청장, 부단장: 소방청차장③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 시?도 통제단장: 소방본부장, 시?군?구 통제단장: 소방서장④ 중앙?지역 통제단의 기능-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현장활동계획 수립-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⑤ 중앙?지역 통제단의 구성- 총괄지휘부, 현장지휘대, 자원지원부, 대응계획부, 긴급복구부8. 재난의 복구① 특별재난사태 선포 : 선포권자 - 대통령
보건의약관계법규 4. 감염병1. 목적·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2. 정의* 제 1군 감염병 : 마시는 물, 식품을 매개로 발생·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제 2군 감염병 :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 디프테리아(D), 백일해(P), 파상풍(T), 홍역(M), 유행성 이하선염(M), 풍진(R),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 3군 감염병 : 간헐적 유행 가능성·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제 4군 감염병 : 새롭게 발생 or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여기까지 검역감염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두창, 큐열* 제 5군 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수립·시행4. 신고 및 보고*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진단·사체검안· 예방접종 이상자 진단·사체검안· 1~4군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 소속 의사·한의사는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 소속X 의사·한의사는 보건소장에 신고* 의료기관의 장은 1~4군 감염병은 지체없이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 보건소장에 신고* 군 소속의 군의관 →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 지체없이 보건소장에 신고5. 신고의무자* 1군 감염병, 2~4군 감염병 중 홍역, 결핵 → 보건소장에 신고· 신고의무자 : 세대주,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6. 보건소장의 보고· 신고 받은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에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시·군·구청장에 보고 → 시·도지사에 보고· 1~4군 감염병 및 예방접종 이상반응 : 지체없이 보고· 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 매주 1회 보고7. 인수공통감염병 → 질병관리본부장에 통보: 탄저, 광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인플루엔자8. 감염병 환자 명부 → 3년 보관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단 → 10년 보관9. 감염병 표본 감시*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 3군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 5군 감염병(기생충)10.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 해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 불가능할 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역학조사 해야 하는 경우·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 발생·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 발생, 연관성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11. 고위험 병원체· 고위험 병원체 분리 및 이동시 →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시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12. 정기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보건소장 통해서 정기예방접종 실시· 대상 질병 = 2군 감염병 + 결핵(3군)13. 예방접종 역학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질병관리본부장 : 효과 및 이상반응 조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이상반응 조사14. 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 예방접종 약품 미리 생산 가능한 경우 - 생산비용 지급· 원료 수입해야 하는 경우 - 원료 수입에 드는 비용 전액· 시범 접종 목적 - 약품 제조에 드는 비용 전액· 생산기간 6개월 이상 - 약품 제조에 드는 비용의 1/2· 국내 공급 부족시15.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시행자 :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상황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알림→시·도지사는 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16. 감염병 관리 기관· 지정자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 감염병 위기시 → 감염병 관리기관 아닌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설치 및 운영· 감염병관리시설 :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 설치
보건의약관계법규 3. 지역보건법1. 목적·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2. 정의·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매년 실시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4년마다 수립→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군·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시·도지사에 제출· 시·도지사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5. 보건소의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시·군·구 별 1개소씩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6. 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 한다.7. 보건지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8.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 의사면허 가진 자 중 시·군·구청장이 임용→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 가능(최근 5년이상 보건소 근무한 자)*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9. 건강검진 등의 신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하려는 자는 보건소장에 신고. (실시 3일 전까지)10. 시설의 이용·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검사 위해 보건소 시설 이용 가능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간호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