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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병에 대해서
    - 목 차 -Ⅰ. 선정 동기Ⅱ. 당뇨병이란?1. 정 의 및 분류2. 증상 및 발생원인Ⅲ. 치료 방법Ⅳ. 결 론Ⅰ. 선정 동기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당뇨병으로 고통 받으셨다.당뇨병 때문에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자주 서울로 올라와 진찰과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고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도 할머니가 항상 옆에서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가려내어 드시게 하셨다. 또한 할아버지는 항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침으로 피를 나게 하여 이상한 기계에 넣어 보시곤 하였다. 그 당시 나는 어려서 할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몰랐으나 자라게 되면서 당뇨병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혈당을 재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 생명의 신비 수업에서 당뇨병 단원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할아버지와의 오래전 일이 생각나게 되었고 이 계기가 첫 번째 연구동기가 되었다.또 다른 연구동기로는 당뇨병이 유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가 당뇨병에 걸렸다면 나 또한 당뇨병에 걸리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 당뇨병에 대해 좀 더 알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내가 단 것을 좋아하는 점과 우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병원 검진을 받으셨는데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 나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다. 아버지는 평소 식사도 건강식으로 하시는 편이시고 단 것도 별로 안 드시는 데도 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나는 안 걸리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던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충격이었다.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주제선정은 단순히 과제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당뇨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예방 및 대처를 하기 위해 선정하게 되었다.Ⅱ. 당뇨병이란?1. 정 의 및 분류당뇨병이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혈당)의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 나온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병이다.당뇨병은 임상적 양상에 따라 의존형 당뇨병)제2형(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발생연령일반적으로 40세 이전에 발생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발생체중과체중이 아님(마른 체격)일반적으로 과체중증상갑자기 나타남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남인슐린 생산생산되지 않음소량분비 또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음인슐린 치료반드시 필요함필요할 수도 있음발병비율전체 당뇨병의 10%전체 당뇨병의 90%2. 증상 및 발생원인(1) 증상모든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혈당이 180mg/dL 정도 되면 소변에서 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도의 혈당농도 일 때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 혈당이 높아질 때(대체로 200 ~ 250mg/dL을 초과할 경우)에서야 갈증, 다음, 다식, 다뇨, 피로감, 체중감소, 피로감 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혈당관리를 잘 한다면 당뇨병의 증상을 겪지 않고 지낼 수 있다.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빈뇨 (소변을 자주 봄)- 다음 (과도한 목마름)- 다뇨 (소변량이 많음)- 다식 (배고픔으로 많이 먹게 됨)- 체중감소기타 다른 증상으로는- 피로감- 눈이 뿌옇게 보임- 다리에 통증- 입이 마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 발기부전(남성의 경우)- 음부 가려움증(여성의 경우)- 상처치유의 지연 및 치유력 감소-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짐(감기, 요도감염 등)등을 들 수 있다.당뇨병이 무서운 이유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인데 이 합병증들은 다음과 같다.분 류종 류급성 합병증당뇨병성 케톤 산혈증고삼투성 비케톤성 혼수당뇨병성 신장합병증당뇨병성 망막증만성 합병증당뇨병성 신경병증A. 말초 신경병증B. 자율 신경병증- 당뇨병성 기립성 저혈압- 당뇨병성 위장운동 장애- 당뇨병성 배뇨장애- 당뇨병성 성기능 장애혈관 합병증A. 고지혈증B. 당뇨병성 심장 합병증C. 당뇨병성 뇌혈관 합병증D. 대혈관 합병증E. 고혈압당뇨병성 치과질환당뇨병성 피부질환(2) 발생원인당뇨병의 발생원인은 크게 유전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당뇨병은 유전적 요인도 발병에 큰 영향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20~30% 정도 되고 양쪽이 둘 다 당뇨병일 경우 그 확률은 50%에 이른다고 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A. 성별과 연령당뇨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확률이 높고 특히 한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3배나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연령의 경우에는 20세 이하가 2,500명중 1명, 20-40세에서는 1,000명중 1명, 40-50세에서는 200명중 1명, 50-60세에서는 100명중 1명, 60-70세에서는 50명 중 1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운동부족 및 비만몸에서 당을 주로 사용하는 장기중의 하나가 근육인데 이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 운동부족의 경우 몸속의 당을 잘 분해하지 않아 고혈당의 원인이 되며 또한 비만의 원인으로도 이어지는 이 비만은 과잉의 체지방이 혈중 당 농도를 낮추는 인슐린 수용체 수를 절반 정도로 감소시키거나 둔화시킴으로 신체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세포 내 당의 이동을 저하시킴으로서 인슐린분비까지도 저하시켜 고인슐린 저항증(hyperinsulinemia)을 일으켜 당뇨의 원인이 된다.C. 정신적 스트레스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수질호르몬(catecholamine) 분비증가가 당 내성을 감소 시켜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사고, 화상, 수술, 또는 임신 등에 따라 당뇨병이 발병되는 경우가 바로 여러 호르몬들의 분비증가에 따른 인슐린 작용을 억제함으로서 나타나는 좋은 예이다.Ⅲ. 치료 방법당뇨병은 일단 생기면 완치가 불가능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므로 치료 역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뇨병은 당뇨병 그 자체보다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가장 무서우므로 당뇨병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소에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는레스테롤, 중성지방 등)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체중(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당뇨병의 조절은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경구용혈당강하제,인슐린 주사)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 약물요법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 당뇨병의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약물요법은 내복약(경구용 혈당강하제)과 주사약(인슐린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식사와 운동요법 및 경구용혈당강하제로 대부분 조절되며 약 30%에서만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A. 경구용 혈당 강하제경구용혈당강하제는 설포닐요소제제 및 비구아나이드제제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경구용혈당강하제는 주로 설포닐요소제제로 이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자극하고 표적세포안에 포도당이 잘 들어가도록 개선해 주며,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막아서 혈중의 포도당치를 감소시킨다. 경구용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40세 후의 성인형(인슐린 비의존형)당뇨병 환자, 당뇨병의 이환기간이 5-10년 이내인 환자, 하루 인슐린의 필요량이 30단위 미만인 환자(체중 kg당 0.3단위 이하), 운동요법이나 식사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성인형 당뇨병 환자 등이다.B. 인슐린인슐린은 음식을 통하여 섭취된 영양분을 적절히 이용하고 저장하는 작용을 한다. 즉, 간에서 당의 생성을 억제하고 글리코겐 형태로 당을 저장시키며, 근육이나 지방으로 당의 섭취를 촉진시킴으로써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사용이 필요한 사람은 제1형 당뇨병 및 영양실조형 당뇨병환자, 임신 중인 여자, 수술이나 감염증 등의 급성질환이 있는 환자, 심각한 당뇨병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 식사요법, 운동요법, 경구용혈당강하제로 효과가 없는 환자 등이다.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에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론이 있고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기한 사람들의 경우는 물론 고혈당이 심하고 칙이며, 이들의 혈당이 잘 조절되면 경구혈당강하제로 바꾸어 투약할 수 있다.(2) 운동 요법질병이 없는 사람에게도 적당한 운동은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의 있어서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운동을 하여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상인의 경우 운동시에는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이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당원들이 분해되어 나오는 당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동 강도가 강하고 짧을수록 당을 많이 이용하며 운동 강도가 약하고 길수록 지방산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또한 운동을 하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감소하며 동시에 길항작용호르몬이 증가하여 당원질이 당으로 동원되고 지방조직에서 지방분해가 일어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운동 중에 저혈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운동시에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더라도 당의 이용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또 다른 효과로서는 혈액응고기전의 개선과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당 및 지질의 수치를 감소시키며 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계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개선시켜 인슐린 혹은 경구용혈당강하제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운동의 종류는 금기증이 없다면 환자의 기호에 따라 3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중증도 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이 적당하다. 예를 들면 정도의 산보, 달리기, 줄넘기,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등 일상생활에서 하기 쉬운 운동을 적절히 선택하고 한자리에서 급격한 힘을 내는 운동은 피하고(예: 역도, 100m 달리기) 가급적 팔과 다리는 고루 움직이는 운동이 좋다. 운동을 할 때는 근골격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5-10분간의 낮은 강도의 유산소성 운동으로 준비운동을 한 후, 최대 박동수의 60-75% 정도가 되도록 중증도의 강도로 약 30분간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자신의 최대 심박수는 대략 (220-나이)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을 끝낼 때에는 5-다.
    자연과학| 2013.10.24| 11페이지| 1,500원|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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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 찬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목 차-Ⅰ. 머리말Ⅱ. 호주와 호주제의 의미1. 호주의 정의2. 호주제란 무엇인가Ⅲ.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항별 의견1. 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기사)2.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별 의견Ⅳ. 헌법재판소 호주제 개정안1. 개정안의 주요골자2. 개정내용Ⅴ. 호주제폐지의 찬반 근거1. 호주제폐지 찬성근거2. 호주제폐지 반대근거Ⅵ. 결론호주제폐지 및 개정안에 대한 사견Ⅰ. 머리말나는 우리가족의 장남이다. 그래서 항상 장차 가장으로서의 가지게 될 많은 책임감을 느껴왔고 동생들을 챙기고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무감을 내심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나에게 호주제 폐지라는 이슈는 나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였고 자연스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이렇게 나의 관심을 끌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거리가 되었던 호주제에 대해서 그 폐지가 주장되었던 이유와 서로 부딪쳤던 찬반 주장들 그리고 그 개정된 내용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논하여 보겠다.Ⅱ. 호주와 호주제의 의미1. 호주의 정의호주란 한 집안의 호주권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하며 가장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 2008년 1월 1일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법률상 호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2. 호주제란?세계 각 나라마다 신분공시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제도는 개인의 신분과 그 개인의 법적 사실 즉, 출생, 결혼, 입양, 사망 등을 제 3자에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묶어 호적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족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기준점이 바로 호주이며 이 호주를 중심으로 그 관계 아래 모, 자, 손 등으로 지위가 정해지는데 이것을 규정하는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과거, 이 호주에게는 여러 가지 전근대적이고 강대한 권리의무가 있었으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성계와 유림을 중심으로 계속돼온 호주제 위헌논란에 대해 위헌의견을 택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관련 법안과 보완입법 처리에 가속도를 붙여줄 전망이다.다만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어서 새로운 호적법이 나올 때까진 현행 호주제가 그대로 유지된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제 1항에 위반 된다”며 “단순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상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않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고 밝혔다.김영일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호주제는 고대 이래 이어져온 우리 고유의 부계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기본요소”라며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가족문화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된다”며 합헌의견을 제시했다.호주제와 관련된 위헌제청사건은 2001년 4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혼녀 양모(당시 34세)씨가 서울 은평구청을 상대로 낸 입적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8건이 접수됐다(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2.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별 의견 및 결정이유의 요지1) 주문 : ① 민법 778조, 제 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 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합 치하지 않는다.②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2) 결정이유의 요지(가) 헌법과 전통과의 관계 :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 36조 제 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나) 호주제는 (1) 양성평등원칙에 위반하고 (2) 개인의 존엄성에 위반하며, (3) 변화된 사회상과 가족상에 조8조(호주의 정의)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 다.6대3 위헌김영일권성김효종8대1 위헌권성민법781조①(자의 입적, 성과 본)① 자(子)는 부가(父家)에 입적한다.7대2 위헌김영일권성민법826조③(부부간의 의무)③ 처(妻)는 부(夫)의 가(家)에 입적한다.Ⅳ. 헌법재판소 호주제 개정안1.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민법 제778조 삭제).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현행 민법 제779조 삭제).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姓)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하고 모계혈통을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음(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2. 개정내용(1) 민법 제778조 ∼ 제789조 삭제(2) 제791조, 제793∼ 제796조 삭제(3) 제826조중 제3항, 제4항 삭제(4) 제8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제865조의 2(子의 姓과 本)①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알 수 없는 者는 다른 一方의 姓과 本을 따른다.⑤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姓과 本을 創設한다. 다만, 姓과 本을 創設한 후 父 또는 母를 알게 된 때에는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다.(5) 제966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6) 제968조 다음과 같이 개정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7) 제980조 ∼ 제982조, 제984조 ∼ 제987조 삭제 8) 제989조, 제991조 ∼ 제995조 삭제Ⅴ. 호주제폐지의 찬반 근거1. 호주제폐지찬성의 근거 및 주장근거 1.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 조장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 -딸 -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 (민법 제 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며 남성우월을 상징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즉,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근거 2. 부부의 평등권 침해호주제로 인하여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즉,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근거 3. 여성을 예속적 존재로 간주호주제에 따르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족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만약 여성이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키려고 한다면 혼인 외의 .4. 종합적 주장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호주제의 남녀지위차별 및 남성 중심 가계구조 즉, 가부장적 가계 구조 등을 폐지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지위가 향상되어 양성평등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반발과 반대를 가져왔으며 개인의 존엄성도 중요시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마저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호주제는 현대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제도로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개방된 성문화로 인해 미혼모가 많아지고 앞서 말한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능력 있는 여성가장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에게 제한과 어려움을 주는 호주제는 더욱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예들을 제시하며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를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여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2. 호주제 폐지 반대 근거 및 주장근거 1. 부계혈통 승계의 정당성에 관한 생물학적 근거호주제는 분명 가계계승을 부계우선으로 하여 남성중심의 가계구조를 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가계계승을 남계로 하는 근거가 있다.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반씩 받으나, 손자녀는 조부모의 유전자를 ¼씩이 아니라 최대 ½ 최소 0의 범위 내에서 확률상으로만 받게 되어 손자녀 부터 조부모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멀어지면 결국 선 후대는 유전자 상으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남계혈통의 Y염색체만은 10,000대를 내려가더라도 계속 유지되어 과학적으로 남계혈통의 근거가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여계로만 계승된다고 반박하나,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핵 물질이 아니어서 이를 남녀를 결정하는 세포핵 요소인 Y염색체에 대비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거 2.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남성우월의식)의 비상관성남아선호사상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과거의 관습이다. 그러나 호주제는 가족을 구성하고 그 기준점이 되는 호주를 정하는 제도일 뿐, 남아선호사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호주가 되는 것이 남성이라하다.
    법학| 2013.10.24| 8페이지| 1,000원| 조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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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 목 차 ◆Ⅰ.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1. 반사적 이익의 의의2. 반사적 이익과 공권과의 관계(1) 의 의(2) 구별 실익(3) 구별 기준(4) 보호이익(공권)의 확대화 경향※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경향의 기여요소※ 관련 소송Ⅱ. 관련 학설1. 개인적 공권에 관한 학설Ⅲ. 관련 판례원 고피 고관련 규정쟁 점판례 요지 및 내용 요약Ⅳ. 결 어Ⅰ.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1. 반사적 이익의 의의법이 공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에 따라 행정이 집행될 때,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이 반사적으로 그 효과를 보아 얻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 이익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구별하여 반사적 이익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공원, 도로 등을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도로 폐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반사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의 침해이다.2. 반사적 이익과 공권과의 관계(1) 의 의공권은 개인적 공권과 국가적 공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적 공권은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정객체, 즉 국민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고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한편 반사적 이익은 행정법규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이때 개인이 누리는 간접적 이익이다. 공권은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사법적 쟁송수단 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 반사적 이익은 행정청에 일정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청의 의무실행으로 단지 사실상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친다.현재 두 개념은 행정법규의 변화와 소 이익의 확대 등을 통해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즉, 과거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던 것들도 쟁송으로 다룰 수 있는 ‘보호이익’이 될 수있다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반사적 이익이 보호적 이익에 대하여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경향을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공권화 경향이라고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익 쟁송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보호 이익화 할 수 없는 현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부정됨)행정소송법 제12조를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또한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그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때에도 그 이익이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때에는 그 이익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본다.(3) 구별 기준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즉, 공권은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계 법규에 의해 보호된 개인의 이익을 말하고, 반사적 이익은 법규가 오로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개인이 받는 반사적 효과로서의 이익을 말한다.(4) 보호이익(공권)의 확대화 경향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은 제 3자효 있는 행정행위에서 제 3자의 권리도 성립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관계법규의 목적, 취지의 해석과 판단에 있어서 관계법규가 공익보호와 동시의 개인의(즉 3자의) 사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닌 ‘보호 이익’ 이라 하여 당해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는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논의,발전되고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보호문제가 이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경향의 기여요소㉮ 국가의 기능 확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강화㉰ 입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법원의 해석을 통한 국민의 공권 강화 노력㉲ 국민의 행정의존성 상승※ 관련 소송㉮ 주민소송 (=인인소송)행정청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인근 주민이 제구별이 특히 중요하다.㉰ 경원자 소송경원자관계란 인 · 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자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정지역에 있는 영업허가에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이 있어 그 허가관계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있다.경원자소송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Ⅱ. 관련 학설1. 개인적 공권에 관한 학설개인적 공권은 독일에서 게르버에 의하여 근거지어졌으며 게오르고 엘리네크와 뷜러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되었다. 특히 엘리네크의 국가적 공권체계(지위이론)에 연유한다.※ 게오르고 엘리네크의 지위이론㉮ 소극적 지위 - 자유권㉯ 적극적 지위 - 수익권㉰ 능동적 지위 - 참정권㉱ 수동적 지위 ? 공의무엘리네크의 ‘지위 이론’에 의하면 복종주체인 국민은 지배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수동적 지위, 소극적 지위, 적극적 지위, 능동적 지위를 가지는데 수동적 지위로부터 국민의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나오고 이 각각의 소극적, 적극적, 능동적 지위로부터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의 주관적 공권이 나온다고 한다.다시 말해 자유권은 행정주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소극적 지위를, 수익권은 행정주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작위, 부작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즉 적극적 지위를,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능동적 지위를 말한다.Ⅲ. 관련 판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원 고 : 박동각 외 901인 (신월천 하류지역 거주 주민)피 고 : 환경부장관 외 1인피고보조참가인 :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지주조합관련 규정 : [1] 구 자연공원법 제21조의2 제1항 , 자연공원법 제15조 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변경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 법률이 되는지 여부(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과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의 취지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즉, 국립공원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로 인해 침해받는 주민 개개인의 이익(환경적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지의 여부판례 요지 및 내용 요약 : (1) 피고보조참가인이 비공원관리청인 공원사업시행자로서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5. 12. 20. 국립공원관리청인 피고 내무부장관(현 환경부장관, 이하 내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자연공원법 제21조의2와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기본설계변경승인을 받고 이어서 1996. 5. 9.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개정된 자연공원법 제22조 제1항과 개정된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2) 그러나 신월천 하류지역 거주 주민들은 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의한 개발로 식수원 등의 자신들의 환경적 이익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3) 원심에서는 위 용화집단시설지구를 발원지로 하는 신월천의 하류지역 거주 주민인 원고들이 이 사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에 의하여 침해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식수원 등의 환경적 이익은 위 처분들의 근거 법률인 자연공원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4)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위 주민들이 이 사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단순히 환경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다시말해 원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환경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 즉 법적 이익이라고 본 것이다.위 판례를 통해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을 볼 수 있다.Ⅳ. 결 어반사적 이익은 직접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이 아니므로 그 이익이 침해되었더라도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재판을 통해 그 이익의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 되면서 사람들의 이익관계도 예전과는 다르게 더 복잡해지고 자유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가 강화되면서 종래 행정의 객체로서 소극적 지위에 불과했던 국민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의 보장을 요구 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익쟁송이 예전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소송이 많아진 만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익의 구분도 점점 더 불명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익쟁송의 사례들을 보면 이것이 반사적 이익의 침해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개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자주 보인다. 위의 대법원 97누3286 판결에서도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환경적 이익이 자연공원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심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환경적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 반사적 이익과 개인적 법적이익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의 부재에 대한 해결책도 몇 몇 보이는데 그중의 하나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송인 경업자 소송에서 특허를 통해 특허가 있는 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강학상 허가만 받은 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평가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해당 이익논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해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통 권리 의무는 법.
    법학| 2013.10.24| 9페이지| 1,5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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