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경찰과 사회교수학과학년 3학년학번이름제출 2017.03.28목차서론본론본론①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본론② - 띠톱 판결결론서론지난 수업 막바지 무렵,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제시해 주셨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띠톱 판결이 그것이다. 너무나 생소한 용어들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의 책들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가 ‘위험방지’라는 소극적 목적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법해석적으로 확립시킨 판결이고, 이와 비교되는 띠톱 판결은 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의 효시이다.본론II-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경찰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다른 개념이었고 국가마다의 그 다양성 때문에 명확히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개념의 변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경찰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우선 경찰, 즉 police라는 용어는 ‘질서 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한다. ‘도시국가(polis)에 관한 일체의 정치’에서도 그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중세시대, 정확히는 14세기 말에 이르러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모든 국가 작용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고, 15세기 말에 독일은 프랑스의 개념을 이어받아 일체의 국가 작용을 뜻하는 개념이 되지만 1530년 제국경찰법이 제정된 후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의 의미로 축소되었다.17세기에는 경찰국가시대가 도래한다. 국가 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세분화되고 전문화 됨에 따라 외교, 재정, 군사, 사법 등이 분리되어 사회의 복지와 안녕을 다루는, 즉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경찰과 행정의 분화의 시작점이 된다.18세기에 이르러 독일에선 칸트 등의 계몽철학이 등장하면서 군주의 권력도 법에 의해 구속되는데, 이것이 법치국가시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때문에 이전까지 경찰권의 객체에만 종속되어 있던 시민들의 주체성이 회복된다. 이러한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18세기 후반에의 경찰개념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즉 치안의 분야에만 국한되고, 내무행정에서도 치안행정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바로 1882년 독일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1882년 6월 독일의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츠베르크 언덕에 있는 전승기념비의 조망을 확보키 위해 당시 관련 건축법 규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건물들의 높이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명령에 대하여, 이는 경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 내렸다.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법 해석의 계기가 되어 경찰작용의 목적을 축소시키는데 기여한 판결이 바로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II-②: 띠톱 판결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경찰의 목적을 소극적 분야에 한정되는데 기여한 판결이라면, 띠톱 판결은 이와 대조적으로 경찰개입청구권의 효시가 된 판결이다.1960년 8월 당시 독일의 한 마을 주변에 석탄 업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용하는 띠톱으로 인해 소음과 먼지 등이 발생하자 마을의 주민들이 연방행정재판소에 건축금지처분을 내려줄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때 행정청은 이 석탄 업소의 조업 행위가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 기각하였고 주민들은 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이에 대해 베를린 고등법원은 원고측, 즉 주민들에게 건축 법규에 의거한 어떤 특정한 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연방재판소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 기술하기 전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바로 독일의 띠톱판결이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행정청에 하자가 없는(無瑕疵) 재량 행위를 하도록 청구(裁量行使請求)할 수 있는 권리(權)를 뜻한다. 즉 당시 연방재판소는 경찰법 상의 해석에 있어서 주민들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원고(주민)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이 판례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로 경찰법의 목적은 단순히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익까지도 보호하려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원칙적으로 경찰의 개입여부는 재량이지만,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는 그 재량이 0으로 수축되고, 이 때 개인이 경찰당국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경찰개입청구권의 효시가 된 판결이라고 평가받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1.21 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의 여파 때문에 경찰개입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생긴다. 당시 체신부(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칭,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무원 이씨의 집에 김신조 일당이 들이닥치는데, 공무원 이씨가 일당과 대적하는 도중에 가족들이 군경 진지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출동 여부가 자신들의 재량에 달려있다며 출동을 거부했고 15분이 지나서야 출동했지만 이미 이씨는 사망한 뒤였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국가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하였고 승소한다. 당시에 재판부는 “아무리 경찰의 출동 여부가 재량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위급∙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며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경찰개입청구권이 판례로서 정립된 대표적 사례이다.결론결론적으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소극적, 위험방지 목적으로만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된다는 법 해석의 계기가 되어 경찰작용의 목적을 축소시키는데 기여한 판결이고 띠톱 판결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더불어 경찰개입청구권의 효시가 된 판결이다. 두 판결은 경찰 역사에 서로 다른 결과를 불러왔지만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틀림없다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를 마친다.최응렬 외 5인 (2016) 『경찰학개론』 , 서울: 대영문화사신현기 (2014) 『비교경찰제도론』 , 서울: 우공출판사신현기 (2012) 『(새)경찰학개론』 , 서울: 우공출판사안종우(2014) 『안종우 경찰학개론』 , 서울: 에이스- PAGE * MERGEFORMAT4 -
영화감상문영화 는 경찰조직과 범죄자 간의 수일에 걸친 숨 막히는 접전을 그린 영화이다. 뉴욕의 유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링컨 라임은 한때 미국 최고의 범죄학자였다. 하지만 사건 수사 도중 죽음에 가까운 부상으로 인해, 그의 팔과 다리는 쓸모없게 되었고 침대 위에서만 생활하는 신세가 된다. 게다가 그는 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희박한 상태이다. 거침없고 세상 물정에 밝은 여경 아멜리아 도나위는 이제 겨우 20대이지만 법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사무직으로 옮기기 하루 전, 순찰 도중 그녀는 잔인하게 훼손된 시체가 있는 살해현장을 발견하게 된다. 물적 증거자료들과 사진들을 살펴본 후, 라임은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된다. 도나위가 사무직으로 옮기던 첫날, 라임은 그녀의 바람과는 반대로 그녀를 자신의 조수로 임명한다. 적지 않은 갈등이 있지만, 도나위는 라임의 눈과 귀 그리고 다리가 돼주어 끔직한 범죄 현장을 조사한다. 그러나 범인은 교묘하게 자신의 다음 범죄 대상을 예고하는 힌트를 주며 살인을 계속한다.작년 이맘때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해 장차 대한민국을 위해 어떠한 경찰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형사사법계열 속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경찰이 나가야할 진정한 방향은 과연 무엇인가? 이 영화를 보면서 경찰의 임무가 단순히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에서 끝나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좋은 경찰관은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 삼손의 체력, 욥의 인내, 모세의 리더십, 착한 사마리아인의 친절, 알렌산더의 전략, 다니엘의 신념, 링컨의 외교, 나사렛 목수의 관용, 그리고 자연과학, 생물학 및 사회 과학 등 모든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미국의 경찰학 창시자인 August Vollmer이 제시한 ‘경찰관의 자격’이다. 영화 속의 법의학자 링컨 라임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경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깬다. ‘경찰은 그다지 유능하지 못하다. 정말로 유능한 경찰은 몇 안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선 모은 경찰 한명 한명이 변해야 한다. 정말로 유능한 경찰이라면 사소하든 중요하든, 모든 수사 하나하나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성실히 임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범행을 일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학을 뛰어넘어 사회,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지니고 경험해야 한다.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번 영화 감상을 통해 확신이 서는 계기가 됐다. 사람은 모두 각기 다른 재능이 있다. 영화 속의 링컨 라임은 사소한 증거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분석해내는 뛰어난 통찰력이 있다. 또한 라임을 대신해 법의학 전문 형사를 맡은 여경 아멜리아 도나위는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지녔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나는 장차 21세기 경찰이 될 내가 지녀야할 소명의식과 나의 경찰로서의 지향점을 확고히 세울 수 있었다.
법곤충학: 법의곤충학을 중심으로서론법의 곤충학이란 학문적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생소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그 생소함은 영상자료 등을 보면서 내 기억 속의 정보와 함께 생소함에서 호기심으로 어느새 바뀌었고, 더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과 곤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어떠한 연관성도 갖지 않는다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곤충학을 범죄사건에 적용한 이 “법의곤충학”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생각에 전환점을 갖게 될 것에 틀림없다. 고등학생 때 즐겨보던 “CSI(과학수사대)”에서 이런 법의곤충학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풀어나간 케이스가 생각이 났다.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본론법곤충학이란?법곤충학은 곤충에 대해 주로 분류학과 생태학 그리고 발달생리학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응용곤충학의 한 분야로서 근본적으로 현실참여를 전제로 하는 실용적인 간 학문적(間-學問的), 학제 간 과학이다. 쉽게 말해 법적인 문제와 연관된 곤충학적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즉, 곤충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학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곤충학이라고 하면 법의곤충학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활용 케이스는 사후경과 시간(Postmortem interval; PMI) 추정이다.법곤충학의 분야법곤충학의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첫째는 도시 곤충학이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관계되는 곤충과 그 관련 생물들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다룬다.둘째는 바로 저장식품 곤충학이다. 이는 식품에 오염되거나 혼입된 곤충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룬다.마지막으로 가장 큰 분야인 법의곤충학인데, 변사 사건에 관련된 곤충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법의곤충학이 주로 관여하는 업무는 첫째, 사후경과 시간(PMI)이나 사망 장소의 추정, 둘째, 돌연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셋째, 명확한 원인을(PMI)의 추정이다. 시신의 부패단계별로 유인되는 곤충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과 시신에 산란된 곤충, 특히 시식성 파리(necrophagous fly)의 알이 유충, 번데기로 자라는 속도가 온도 의존적이며, 종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법의곤충학이란?흔히 들어본 과학수사 기법 중에는 모발이나 치아, 유전자 감식과 시체 부검 등이 있다. 이러한 수사 기법들은 법의학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다. 과학 수사에서 법의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법의곤충학은 ‘Medicolegal Entomology’로, 법의학과 곤충학을 연계하여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학문을 말한다.그렇다면 시체에 있는 곤충이 어떻게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곤충의 생태와 발달 생리를 통해 변사체의 사후 시간 경과와 시체 유기 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다. 시체에 몰려들어 서식하는 생물 가운데 약 85%가 곤충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물 가운데 곤충학이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시체에 몰려드는 곤충을 일명 ‘시체 곤충’이라고 부른다. 시체에 몰려드는 곤충 중에는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처럼 시체를 직접 먹이로 활용하는 종류도 있지만, 유충을 잡아먹기 위해 오는 ‘반날개’와 반날개에 기생하러 오는 ‘기생벌’이나 ‘기생파리’ 등도 있다.범죄 수사에 곤충학이 처음 활용된 사건은 13세기인 1247년에 일어났다. 법의학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중국 송나라 판관 송자의 저서인 ‘세원집록’에 기록된 사례이다.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살해 도구로 사용할 만한 것은 낫이 유일했다. 그래서 당시 수사관인 송자는 마을의 모든 낫을 모았는데, 유독 한 자루의 낫에만 파리들이 몰려들었는데, 범행 당시 묻은 피자국은 씻겨 졌지만 피 냄새는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피 때문에 모여든 파리가 범행도구와 범인을 밝혀준 것이다.법의곤충학의 활용우리 몸속의 여러 기관 기관들보다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된 신체 부위에는 곤충의 접근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정상적인 죽음은 정상적인 부패 과정을 거쳐 시신이 분해되고 비정상적인 죽음인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곤충들이 접근할 수 없어 시신의 분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닐 등에 싸인 상태로 죽게 되면 토양 생물의 접근이 어려워, 발견되는 곤충들도 제한되는 것이다.사망 전에 체온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병을 앓게 되면 그런 사인에 따라 사후경직 상태가 오래가거나 곧 풀리게 되는데, 물론 여름에는 사후경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낮은 온도에서는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사후경직 뒤에는 조직과 세포가 붕괴하는 ‘자가융해’가 일어나면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등의 가스를 방출한다. 이 시점부터 시신에서 부패가 일어나는데 이때 시체를 먹는 곤충들이 몰려든다.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곤충 중 파리는 시체에서도 곧잘 발견되는데, 파리가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약 34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알에서 구더기가 되기까지 약 23시간이 걸리고,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기까지는 179시간, 그리고 번데기가 성충이 되기까지는 14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검정파리의 경우, 1㎝ 정도 크기의 성충이 되기까지 탈피를 두 번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는 나비 유충처럼 누에고치로 변하게 된다. 탈피하면서 이런 누에에서 파리 성충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에고치는 처음에는 구더기처럼 밝은 색깔이며, 누에를 감싸고 있는 고치는 갈수록 단단해진다. 그 안의 누에는 껍질과 분리되면서 성충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곤충의 이러한 생리적 습성은 부패하는 시체의 사망시간을 말해준다. 시체 부패 단계는 부패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신선기, 부패 가스에 의해 시체가 부풀어 오르는 팽창기, 가슴과 배가 갈라지면서 활발하게 붕괴되는 부패 활성기, 말라붙은 조직만 남는 부패 후기, 골격 이외 조직이 모두 소곤충이 발견된다. 뒤이어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시체가 말라붙었을 경우에는 수시렁잇과, 딱정벌레, 송장벌레, 치즈파리 구더기가 발견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백골화기에는 나방, 진드기, 거미류, 지네, 쥐며느리 등의 곤충이 발견된다.이 외에도 계절, 지역, 기후, 토양, 온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곤충의 종류와 성장 시기 등 생태가 다르므로 시체에서 발견되는 곤충에 의해 사망 장소뿐 아니라 살해 후 시체가 다른 장소에서 옮겨졌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즉, 시체가 발견된 지역에서 서식하지 않는 곤충이 시체에서 나왔다면 이는 사후 유기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또한, 음독자살한 시체에서 발견되는 구더기는 보통 시체의 구더기보다 느리게 성장하는 반면,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죽은 시체에서는 구더기가 훨씬 빨리 자란다고 한다. 마약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시체를 빨리 파먹어 성장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사망시각보다 이르게 추정된다.법곤충학 국내외 연구 현황국내1990년대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물 사체에 유인된 곤충상 등 법곤충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지난 20년간 약 40여 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이 파리의 종 구분을 위한 형태학적 연구와 파리의 DNA를 이용한 연구이다.실제 적용사례로는 전 세모 그룹 회장 유병언의 사망 추정시간을 밝혀낸 것이 있고, 세월호 관련 사건에도 쓰여 사후 경과 시간(PMI) 추정에 필요한 연구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후 경과 시간(PMI) 추정을 하기 위해 파리 유충의 성장 속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간편하게 곤충의 종을 구분할 수 있어야 곤충학적 증거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 한국산 파리 성장 속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파리 종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최근 들어 파리의 종별 유충성장속도 분석 연구가 진행 중이고, 곤충상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산 시식성 딱 Index: 과학논문인용 색인) 수준의 논문 수와 연구자 수는 197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700여 편과 약 300여 명에 이른다.사체에 유인되는 곤충 종류, 발생 양상, 성장 속도 등 사체생태학(carrion ecology)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실제 사건에 적용한 사례들과 기준 매뉴얼, 최소사후경과 시간(PMI)을 추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연구 및 적용 범위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결론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의곤충학은 현대 법의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 FBI는 법의 곤충전문가를 채용하였다. 1992년 중국의 북경, 1996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개최된 국제곤충학회에서는 법의 곤충분과 회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빠른 속도로 보급되며 방법론과 학문적인 체계들이 정비되고 있다.미국은 30년 전 테네시 주립대학 법의인류학 교수 윌리엄 베이스 3세에 의해 법의학을 위한 시체농장이 세워졌다. 최근에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시체농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테네시의 시체농장은 지난 한 해에만 100구의 시체를 기증받았다. 이곳에서 직접 시체를 이용해 시체곤충을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도 법의곤충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현재 미국의 법의곤충학자는 20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미연방수사국(FBI)이 국가적으로 법의곤충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의대 전문의처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도 개설돼 있어 조만간 그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미국 법원의 법의곤충학 자료 증거 채택률은 80%로 매우 높다.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와 비교할 수 없으며 법정 증거 자료의 채택률도 10% 전후에 불과하다. 반의적으로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미개척 분야, 즉, 블루오션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지속될 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끝으로 법.
정치, 정치학과나의 전공-정치학과 경찰행정학-정치학개론서론본론1. 정치, 정치학이란 무엇인가?2. 나의 전공, 경찰행정학 소개3. 정치학과 경찰행정학- 대한민국 경찰과 정치- 대한민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1) 정치적 중립의 의의2) 정치적 중립성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결론서론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산 이래, 정치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딱딱한 것,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정치현상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형사사법분야 중 가장 대표적이고도 시민들이 그나마 접하기 쉬운 경찰 역시 정치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나는 정치, 정치학과 그리고 나의 전공인 경찰행정학과의 연관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본론1. 정치, 정치학이란 무엇인가영어로는 politics로 해석되는 정치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polis에서 시작된다고 전해진다. 폴리스는 당시 고대 그리스의 도시공동체를 뜻했고, 이것에 어원을 둔 폴리틱스, 즉 정치라는 단어는 폴리스 내에서 구성원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 용어였다. 고대의 저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하였다. 하나는 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적 지혜’와 나머지 하나는 불을 다루지 못하는, 피지배자들을 위한 ‘시민적 지혜’, Politike sophia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적이라는 표현을 왜 일반적인 citizen이라는 표현이 아닌 politike를 쓴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회적 역할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정치적 역할로서의 시민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정치의 목적은 사회전체의 선, 즉 polis의 행복과 직결시켜 이야기 하였다. 그는 폴리스에서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세심히 관찰한 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어 혼자만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정치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회적 가치들, 혹은 자원들은 유한하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으로 인해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합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희소가치를 둘러싼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회 계약론자인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가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다. 이렇듯이 인간은불안전성과복잡성을 지닌 존재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립, 투쟁을 해결하여 통합을 이룸으로써 통일적인 질서를 형성,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결국 근원적으로 인간성 자체 속에 정치의 발생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인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정치학의 일반적 개념은 ‘국가 및 정부기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정치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지만 단지 이렇게만 정의를 내리기에는 정치학의 개념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함이 정치학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정치학의 정체성 때문에 정치 및 정치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이다. 이 두 학설은 실력설, 가치창조설, 계급투쟁설과 함께 정치, 정치학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주요 관점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관점이다. 우선 국가현상설은 19세기 전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학설로 정치를 국가 활동 또는 작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국가의사의 창조와 결정 및 행사를 둘러싼 사람들의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였다. 반면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모든 공동단체의 공동사무 수행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인식하는 학설이다. 즉 집단현상설은 사회집단이 기본방침을 결정, 그 결정을 실현해 가는 현상을 정치로 보는 견해이다. 집단현상설을 국가현상설보다 정치를 보다 폭넓게 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정치의 까다로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이 ‘정치 또는 정부에 관한둘째, 정치의 주체는 인간이고, 셋째, 정치학의 연구목적은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현상을 바르게 연구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2. 나의 전공, 경찰행정학 소개본격적으로 나의 전공인 경찰행정학과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경찰의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경찰’이라는 개념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경찰을 시간적, 공간적 특성 모두에 대해 상대적인 인식을 요구한다. 즉 학자들은 ‘경찰’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변하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에 맞게 변동하고 유동적인 것이라고 본다.경찰의 의미를 지닌 영단어 ‘Police’의 어원을 살펴보면, ‘민정’을 의미하는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된 것이다.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프랑스에서 police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영어가 그대로 사용하게다. 18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police는 도시를 관리하는 일을 비롯한 국정 전반을 의미하던 뜻에서 비로소 공공질서라는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고 1798년 경 영국에서는 최초로 Marine Police, 즉 수상경찰이 등장해, 런던 항의 상거래를 전반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어원의 역사적 변천만 봐도, 경찰, police라는 개념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국정 전반을 일컫던 말에서 공공질서를 관리하는 집단으로 그 의미가 점점 축소돼왔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경찰의 개념은 오늘날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오늘날 경찰의 개념은 중세시대 국정전반을 총괄하던 뜻으로 쓰이던 때와는 달리법 집행, 질서유지, 및 공공서비스를 주로 주관하는 역할로 변화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우리나라 국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고 목표로 하며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경찰행정학과가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경찰행정학과는 경찰의 행로 하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최근 경찰행정학과의 학문연구 경향을 살펴보자면 첫째, 관료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진 경찰행정에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이다. 관료주의의 비효율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탈관료주의 형태를 띠는 집단이 많아짐에 따라 경찰행정에도 새로운 경영방식의 바람이 불고 있다. 둘째, 구호뿐인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말로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Community Oriented Policing, 즉 지역사회지향형 경찰활동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 국민적 신뢰, 긍정적 이미지의 확산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실천을 위한 연구이다. 이는 후에 3번째 본론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경찰의 가장 중대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경찰학 이외에 범죄학분야에서는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국제범죄, 그리고 요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효율적 교화, 교도 방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대한민국 최초의 경찰행정학과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경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 경호처나, 군수사기관 등 다양한 국가 형사사법기관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찰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가 되거나 소방간부직, 검찰수사직을 비롯해 대기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많은 인원이 진출하는 곳은 경찰간부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러한 형사사법기관들에 어떻게 정치가 관여해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3. 정치학과 경찰행정학- 대한민국 경찰과 정치:오늘날 대다수의 국가권력은 사회의 안녕 및 공공질서유지,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에 개입함으로써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야경(夜警)국가관’과는 다른 특성을 확대되었고 정치의 보편화, 일반화, 일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대는 단언컨대 ‘정치화의 시대’ 또는 ‘정치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즉,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정권의 강화는 현대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권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 분명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권력구조가 위협받고 견제와 균형 체제가 약화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가행정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질서체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조직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중의 지팡이이지만 또한 그만큼 부패할 위험성이 큰 조직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행하는 모든 권력 행사와 작용은 그 어떤 타 국가기관의 보다도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현대 행정 조직 중,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대표적이고, 국민 곁에서 항상 치안과 공공질서의 안녕을 담당해야할 경찰이 불신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부패한 정치적 지도자들이 경찰 권력을 자신들의 정권유지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남용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경찰과 지도자 모두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으며 한국경찰은 다양한 업적과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이 정치세력과 합세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등의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때문에 국민의 신뢰감마저 잃을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서야 헌정수호는 고사하고 국민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지키는 일조차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정치의 발전 또한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경찰에 대한 정치적 다.
-뒷면에 계속-[ 시청각 자료 보고서 ]제목 :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대안-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의 결과가 서서히 자연 기후변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기술은 급격히 발달하게 되었고 자연과의 공생이 아닌 자연을 지배하려는 이기심으로 인해 자연은 점점 파괴되어 왔다. 자연은 분명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힘을 우리에게 빌려준 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줄망정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파괴하고 착취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전 지구의 수질, 대기, 토양 등 모든 자연적 요소가 극심하게 오염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히 기후에도 이상변화가 나타났고 21세기에 이르러 지구온난화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한 고찰과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글이다.미국의 저명한 신문사 옵저버 지에서는 2003년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캐어내 보도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지구온난화 추세를 고려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한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기후변화의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년 뒤의 지구는 재앙 그 자체일 것이라고 표명했다. 대가뭄, 홍수, 한파 등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며 자연스레 식량은 부족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전쟁과 핵무기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기후의 이상 징후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대재앙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세계 각지에서 현재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100년 안에 영화 의 눈으로 얼어붙어버린 뉴욕을 볼지도 모를 일이다.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인 그린란드가 현재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땅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린란드의 빙하는 아마 전지구의 환경변화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일 것이다. 그린란드의 과학자들은 빙하가 이동하다가 따뜻한 지역에서 녹게 되면 빙하 속에 있는 암석, 자갈, 토양물질 등이 섞여 이루어지는 퇴적층인 빙퇴석을 교과서처럼 여기고 조사한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빙하가 갈수록 급속도로 해빙되고 있다. 빙하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과열되게 돼서 빙하는 자꾸 해빙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그린란드에서는 해가 지날수록 빨라지는 이 현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서 그린란드 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극심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그 다른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남극이다. 남극의 빙하는 과학자들에겐 냉동기록보관소나 마찬가지이다. 남극의 만년빙은 지구 역사 그 자체이다. 이를 연구하는 기지가 한국의 세종기지를 포함해 18개의 기지가 남극에 건립되어있다. 영상에서는 그 중 일본의 기지가 아이스코어, 즉 빙하를 지하에서 시추해 그 아이스코어를 동경으로 보내 연구하는 것이다. 이 아이스코어는 매우 믿을만한 자료이다. 빙하의 안에는 공기방울이 고체화되어 있는데 이 성분을 분석하면 약 34만년의 전의 기후상황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이스코어 내부에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과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에 비례해 기온이 상승되어 왔다. 더욱이 그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남태평양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국가인 투발루가 현재 지구온난화의 직격타를 맞고 있다. 투발루는 현재 하루하루 사라져가고 있는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기온상승으로 인해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향후 100년 안에 섬 전체가 잠길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다. 그에 대비해 투발루는 이웃나라인 뉴질랜드와 이민조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각국의 과학자들은 지구상 최초의 환경 난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비치고 있다. 이에는 아무래도 선진국의 과오가 크다.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래 오직 인간만을 위한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다. 자연과의 상호발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만을 위한 기술에만 신경을 쓴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발로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눈앞에 결과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는 모든 나라가 기여 아닌 기여를 했겠지만 선진국이 더 많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유럽의 중남부에 있는 큰 산계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걸쳐있는 알프스 산맥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알프스의 만년설 또한 현재 녹고 있는 실정이다. 다큐멘터리에서 취리히대의 한 교수는 알프스의 눈이 녹는 속도를 연구한 결과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알프스 또한 그린란드처럼 눈이 녹아 햇빛을 반사시킬 눈이 계속 적어지게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눈이 적어질수록 더욱 햇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또 그것에 발맞추어 더 많은 눈이 녹는 것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론 빙하를 소개하는 파트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스위스 발레주 동쪽 끝에 있는 이 론 빙하는 원래 그곳에 위치한 벨베레데 호텔의 바로 뒤편까지 만년설이 쌓여있었지만 지금은 약 2km가 떨어진 산 위까지 녹아버렸다. 인간 이기심의 결과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위 사진 참고)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조사에 따르면 18세기 중엽부터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인간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연료 사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극심한 신도시 건설, 무리한 토지개발 그리고 도가 지나친 벌목 등은 자연과 그에 속한 생태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이러한 지구온난화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1988년 UN총회에서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세계기상기구)와 IPCC를 설치하였고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주된 골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으로 그 책임이 막중한 선진국들은 더욱 차별화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당사국들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포함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