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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20 . .㈜제출문귀 공사의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업 체 명 :대표이사 : (인)귀중목 차Ⅰ. 용역 개요 01. 목적 02. 용역 기간 03. 용역수행 예정공정 0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1. 위험성평가 02. 안전보건교육 0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5. 안전작업허가 0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1. 신호 및 연락체계 02. 기계·장비 안전검사 03. 장비 안전관리대책 04. 비상대책 0Ⅴ. 재해발생 수준 0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Ⅰ. 용역 개요1. 목적본 용역은 용역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2. 용역 기간3. 용역수행 예정공정배 차·특이 사항 확인 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배정↓폐기물 상차작업.작업반경 내 위험인자 확인 후 작업 시작(사내이동 및 작업 유의사항 준수)↓폐기물처리업체 이동·교통법규 준수 및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폐기물 하차.작업반경 내 위험인자 확인 후 작업시작(사내이동 및 작업 유의사항 준수)↓폐기물 처리.작업 유의사항 준수.Ⅱ. 안전보건관리체제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은 안전과 보건을 핵심가치로 삼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1. 조직의 목적, 규모 및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구축한다.2.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며,이를 안전보건경영 체계에반영하고 실행한다.3. 안전보건경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4.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안전 수칙과 절차를 생략 하지 않는다.5. 유해, 위험 요소를 지속 질 등산재예방대책2)유해·위험물질 등1) 선택국소배기 장치 설치보호구 지급·착용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기타(방진장비교체)먼지√√√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취약한 부분1)산재예방대책2)실행 계획3)비고운반차량-안전보건교육-화물운송교육-폐기물의 작업여건, 작업물량 부피와 중량, 싣거나 내리는 장비의 조합들을 고려하여 운반차량 선정-폐기물의 적재작업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할 것.-흩날림 방지를 위해 자동덥개를 설치할 것.-정기 안전운행 관련 교육 이수 할 것.유해.위험물질-안전보건교육-안전표지부착/안전수칙게시-보호구지급착용.-작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환기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하고 작업할 것.-작업자는 작업전 개인 호흡용 안전보호구를 수령후 안전보호구를 완전하게 착용 후 작업에 임할 것.2.4 안전점검 계획? 점검시기 : 매일 차량 자체 안전점검 실시(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직원)? 점검내용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기록관리 : 자체 안전점검 후 안전점검일지 작성구 분내 용비 고관련법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실시시기⑴ 일일 안전점검① 투입 근로자의 건강상태② 당일 작업공종 안전상태③ 안전점검표 작성 활용④ 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시설물 상태⑤ 작업순서 숙지상태⑥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상태⑦ 개인보호구의 활용상태⑧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⑨ 작업종료전 정리정돈⑵ 주간점검①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② 작업통로?공구류등 정비 상태③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④ 추락, 낙하물, 감전등, 위험요소발굴 및 차단⑶ 월간점검① 일일점검, 주간점검 지적사항 확인② 미조치 사항 점검, 전현장 일제 점검③ 월간 안전계획 수행실태④ 기계?설비-현장전체 공정별 안전관리 상태⑤ 작업장 안전시설물 설치상태⑥ 작업통로 정비상태 및 공구류 정비상태⑦ 작업장의 정리정돈⑧ 정기적인 점검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건설공사의공사기간 동안해당하는공종별로매일실시점검항목및 내용?공종별 공사 목적물의 품질관리 상이상유무 확인은 하였는가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안전관리조직도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작업팀구성원 역할 분담구성원역할 및 주요 업무비고대표이사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한 조치안전보건관리책임자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5. 협의체의 운영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7. 제10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안전관리자1. 용역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4. 용역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5. 안전교육의 실시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관리감독자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3. 안전교육의 실시관리감독자 선임서관리감독자 지정서공 사 명 :직 책 : 현장대리인성 명 : 서위 사람을「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1. 사업장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20 년 월 일주식회사(3일이상 휴업요양 ~ 3개월미만 요양),3 (3개월이상 요양)□ 위험성수준-경미(D): 1~2, 허용가능(C): 3~4, 중대(B): 5~6, 허용불가(A): 9 * 위험성수준 “B”이상 집중관리? 감소대책-작업 투입 전 교육실시-근로자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및 신호수 배치-차량에 80km이상 과속 방지를 위한 안전시스템 설치-도로교통법 안전 교육 이수안전점검 체크리스트체 크 리 스 트검검항목적정보통불량최초등록일 기분으로 기계기구가 지나치게 노후된 장비는 아닌가?바퀴장치, 운전장치, 유압장치, 제동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는가?작업장 내에는 지상 장애물이 없는가?작업장 내에는 다른 작업과 간섭되지 않는가?작업장 내에는 관계 근로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자하고 있는가?투입된 근로자는 각자의 임무에 대하여 안전작업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운전원이 작업중 고유의 작업내용 이외의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차량이 이동할 때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작업자 전원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 하였는가?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자재를 적재하지 않았는가?상차 시 적재물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반경지시내용을 숙지 하였는가?파쇄기 주변에 사람이 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였는가?투입된 근로자는 각자의 임무에 대하여 안전작업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작업종료 후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였는가?2. 안전보건교육2.1 교육 계획? 교육시기 :? 교육내용 :? 기록관리 :2.2 교육 종류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가. 정기교육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연간 16시간 이상나.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다. 작업내용 변경 시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라. 특별교육별표 5 제1호라목 각 이행 여부 확인 후 작업 재개안전점검조치절차위험요인 발견위험요인 조치작업 재개지적사항 통보(점검자→안전관리자)조치결과 촬영(안전관리자)조치결과 보고(안전관리자→공사감독)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점검일자 : 20 . .점검자 :지적사항조치사항처리결과비 고조치 전조치 후안전작업허가안전작업 목적? 폐기물 운반, 처리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승인과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5.2 안전작업 업무 흐름5.3 안전작업 계획5.3.1 운반작업? (기재사항) 차량운전자 이름 및 운반가능 폐기물 기재? (안전조치사항) 폐기물 운반 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① 상차작업 전 작업반경내 위험인자 확인 후 작업시작② 교통법규 준수③ 정기적인 안전교육(화물운송교육 등)④ 차량 점검 일지 작성⑤ 배차 완료 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특이 사항 보고Ⅳ. 안전보건 운영관리1. 신호 및 연락체계2. 장비 안전검사종류용도점검사항점검주기관리계획상차장비부착차량(하이카)폐기물운반정상작동여부운행전·후노후부품 교체3. 장비 안전관리대책구분위험요소안전대책상차장비부착차량(하이카)충돌,전도,협착-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4. 비상대책4.1. 긴급조치 계획(1) 비상동원조직 편성, 운용으로 재해대책 요원 근무체제(2)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수립(3) 위험요소 및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책임관리제 확립(4) 재해대책 상황 기록을 유지 재해 및 복구상황에 대한 지휘보고체제 확립 및 신속대처 능력 배양(5)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립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 체제 유지4.1.1 비상동원조직 구성(주)대표 :FAX) :감 독 관안전관리 총괄책임자감독안전관리자전화대표전화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배차, 운행관리, 차량관리전화※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 및 소집이 가능하도록 배차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음.4.1.2 업무분장표비상동원 조직별 업무분장구분직급담당자업무내용대표이사?복구 업무 총괄지휘 : 사고원인 파악상황반상무0 분경
    각종계약서| 2024.04.22| 22페이지| 5,000원| 조회(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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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용역( 계약,착수)
    안전보건관리계획서20 . .주식회사제출문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업 체 명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귀하목 차Ⅰ. 목적 및 개요 41.1. 목적 41.2. 개요 41.3. 조직구성 4Ⅱ. 세부계획 52.1. 계약단계52.1.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52.1.2. 적정공사기간 반영62.1.3.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72.2. 시행단계 102.2.1. 안전보건교육102.2.2.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112.2.3. 안전작업허가172.2.4. 공사 안전점검 체계172.2.5. 신호 및 연락체계172.2.6. 기계·장비 안전검사192.2.7. 산업재해 현황20Ⅲ. 붙임자료 23[붙임1]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23[붙임2] 질식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24[붙임3] 붕괴 위험 작업 주의 안내문 26[붙임4] 안전작업 허가서(양식) 27Ⅰ목적 및 개요1.1 목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안전대책을 제시함을 물론 공사기간에 쫓기는 일정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관리와 병행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하여 사고예방1.2 개요? 사 업 명 :? 공사기간 :? 위 치 :? 사 업 비 :? 주요공사-1.3 조직구성㈜안전보건관리책임자작업1팀작업 2팀구성원역할 및 주요 업무비고대표이사역할 :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 1항에 지정된 사항등관리감독자역할 : 작업현장에 당해 업무와 소속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조 지정된 사항 등Ⅱ세부계획2.1 계약단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 및 보건조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종사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안전화, 안전대, 안전모, 절연장갑, 절단방지 장갑 등(구입·수리·관리)? 보호구 지급 및 관리품명수량지급계획 및 대상유지 및 관리계획안전모작업자 인원수와 동일전원 작업 전 지급주기적 교체 및 착용자의 요청 시안전화작업자 인원수와 동일전원 작업 전 지급주기적 교체 및 착용자의 요청 시신호수용 반사조끼작업자 인원수와 동일전원 작업 전 지급주기적 교체 및 착용자의 요청 시장갑작업자 인원수와 동일전원 작업 전 지급주기적 교체 및 착용자의 요청 시□ 적정 공사 기간 반영? 공종별 공사기간공사기간 :? 예정공정표공 종보할(%)공 기비 고일일일100누계진도계10033%66%100%□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산재예방대책2)기계·기구·설비 등1)선택방호장치 설치보호구 지급·착용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기타 대책(예방활동)연삭기(그라인더)지게차, 하역운반기계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시저형)백호우고정식하이카√√√포크레인√√√* 작성방법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산재예방대책2)유해·위험물질 등1) 선택국소배기 장치 설치보호구 지급·착용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기타 대책(설비교체)페인트, 신나유기용제 및 증기분진(먼지 등)√√√용접 흄소음√√√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경유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작성방법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취약한 부분1)산재예방대책2)실행 계획3)비고고정식하이카방호장치 설치- 안전시설 설치보호구 지급·착용- 보호구 지급·관리 대장 운영- 작업 중 보호구 착용상태 점검안전보건 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포크레인보호구지급, 착용안전보건교육안전수칙게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작업자와 장비기사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작업을 최우선 하도록 함* 작성방법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2.2 시행단계□ 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 계획- 일시 :- 내용 :? 일간 안전교육계획구분대상내용비고안전방송전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함양- 안전작업 방법- 정리정돈 중요성 및 방법공정별안전교육해당 공정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공종별 안전수칙- 해당 공종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안전표지, 신호식별 요령? 법정교육구 분교 육 시 간법령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e-러닝) 5시간 이상(보수교육) 16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19조, 시행령 24조제2항제3호사무직 외 근로자매분기 6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 작업 전 유해·위험 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실시)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안전·보건 관리대책청소작업① 파쇄기 청소 작업 중 끼임 위험② 작업장 이동 중 넘어질 위험① 파쇄기 청소- 안전작업발판 사용-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②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고글, 보호복)③ 작업장 이동- 미끄럼 방지포 설치를 통한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소모품 교체 작업①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② 자리이탈시 제3자 감전위험① 배전기 작업순서 숙지- 배전기 작업절차 확인 및 숙지(전원 off(시건조치) - 작업실시 ? 작업종료후 점검 ? 전원on ? 이상유무 점검)② 작업자 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설치- 작업장 접근금지 조치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안전·보건 관리대책굴착(인적요인)① 굴삭기 운전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전도 또는 접촉 재해②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작업중 부딪히거나 찔림①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 경험 정도 확인 후 작업 실시② 굴착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물적요인)① 굴착 바닥면에서 정리 작업중 돌출물에 걸려 전도① 굴착 작업시 바닥면의 돌출물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 철저(작업방법)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과적재하여 토사 중량에 의해 법면 붕괴② 굴착면 상부에서 작업중 굴착단부로 추락③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중 굴삭기 버켓에 접촉 충돌④ 관리감독자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중 굴삭기에 충돌⑤ 주변 구조물 하부를 무리하게 굴착하여 구조물 붕괴① 굴착된 토사는 토사 중량에 의해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굴착법면 상부에 적재 금지② 굴착면 상부에는 안전 휀스로 접금금지 조치 실시③ 굴삭기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 접촉, 충돌 방지④ 주변 구조물 하부 굴착시 굴착에 의해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보강조치 실시(기계장비)① 굴삭기 버켓 연결부가 탈락되면서 버켓이 낙하① 굴삭기 사용전 버켓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신호 및 연락체계? 연락체계관련기관담당자연락처비고발주처한국전력공사소방서경찰서대학교병원-□ 기계·장비 안전검사 [업체보유 장비]종류점검사항점검주기관리계획해당없음※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산업재해 현황? 재해사항 보고 절차재해발생?재해보고?추가피해방지?재해조사 및 결과보고응급조치재해사항 보고지역통제현장조사- 119 신고- 압박붕대 지혈- 심폐소생술- 현장대리인→공사감독-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 재해원인조사 실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조사결과 보고? 구호조치- 구급용구 구비(붕대,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등) 및 보관위치 전파- 재해발생 시 최초 목격자는 119 등 응급구조기관에 신고
    각종계약서| 2024.04.22| 17페이지| 5,000원| 조회(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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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용역,공사(계약)
    안전보건관리계획서20 . .주식회사제 출 문귀사의 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20 년 월 일업 체 명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재무관 귀하Ⅰ목적 및 개요1. 목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마련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2. 개요□ 사 업 명 :□ 사업기간 :□ 위 치 :□ 사 업 비 :□ 주요내용 :3. 조직구성주식회사대표현장대리인부장기사선별,파쇄구성원역할 및 주요 업무비고대표이사역할 :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 1항에 지정된 사항등현장대리인역할 : 작업현장에 당해 업무와 소속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주요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조 지정된 사항 등Ⅱ세 부 계 획1.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유해?위험요인 조사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예방대책구분방호장치 설치보호구 지급·착용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법정 안전검사실시여부(2년에 1회)기타대책(예방활동)기계?기구?설비연삭기(그라인더)지게차, 하역운반기계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시저형)백호우고정식하이카√√√포크레인√√√국소배기 장치 설치보호구 지급·착용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기타 대책(설비교체)유해?위험물질페인트, 신나유기용제 및 증기분진(먼지 등)√√√용접 흄소음√√√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경유 )□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위험성평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공사명 :업체명 :작업공정명 : 폐기물 상차·운반·처리위 험 성 평 가평가일시 :유해 위험요인 파악관련근거(법적기준)현재의안전보건조치위 험 성위험성 감소대책개선 후 위험성개선예정일완료일개선담당자위험분류제안자(성명)위험발생상황 및 결과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위험성가능성(빈도)중대성(강도)위험성인적요인ㅇㅇㅇ? 운반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전도의 방지)?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Assess) → ④ 관리한다(Manage)환류1. 작업자의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2.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보관3.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6. 신호 및 연락체계□ 연락체계관련기관담당자연락처비고발주처OOOOOO-OOOO-OOOOOO지방고용노동청OOOOOO-OOOO-OOOOOO소방서OOOOOO-OOOO-OOOOOO경찰서OOOOOO-OOOO-OOOOOO병원OOOOOO-OOOO-OOOO……………………□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 (대상) 정비, 점검, 수리 등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위한 준비작업? (목적) 기계설비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한 후, 타 근로자가 그 기계설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방법)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①~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신호체계Ⅲ산업재해 현황1. 산업재해 발생 현황업체명산업재해 현황(건)비고해당없음최근 3년간2. 산업재해 내용(발생시)일자재해자공사명사고원인 및 조치내용【제출서류】 1. 업체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제출서류】 2. 업체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참고자료】 1. 위험작업 허가서【참고자료】 2. LOTO 작업절차 및 체크리스트 표지판【참고자료】 3. 유해?위험사항 및 대책(위험성평가) 예시【참고자료】 4. 재해발생 시 보고 및 조치절차【참고자료】 5. 소규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자체평가)제출서류 1업체 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제출서류 2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참고자료 1위험작업 허가서위험작업 허가서 (일일)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허가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 ~ 00:00위험작업□ 화기 □ 밀폐공간 □ 정전 □ 굴착 □ 고소 □ 중량물작업명ex) 관로공사작업위치ex) Sta.No.00+0 ~ 00+0작업개요공정개요작업(설비)명 : 굴착작업작업위치 :(굴착) 출입자 명단명 단1차2차3차비 고入出入出入出* 현장에 비치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시 마다 기록을 작성 할 것위험작업 허가서 (연장)신 청 인 : [업체명] [직 책] 현장대리인 [성 명] 000 (서명)허가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 00:00 ~ 00:00위험작업□ 화기 □ 굴착 □ 고소 □ 중량물작업명ex) 관로공사작업위치ex) Sta.No.00+0 ~ 00+0작업개요공정개요작업(설비)명 : 굴착작업작업위치 :(굴착)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3m) 및 흙막이 설치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표시, 확인은 표시·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가스농도 측정·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명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 방출 및 처리·용기개방 및 압력방출·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환기장비·조명장비·소화기·안전장구·안전교육·물질안전보건자료(MSDS)·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화 기 □·작업주변 가연성물질 제거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화재감시자 배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굴 착 □·굴착지점 매설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전기, 계장, 통신 □ ○고 소 □·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 및 부착 □ ○ / 추락방지망 □ ○중 량 물 □·투입장비 : ( ) / 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기상, 노면상태 □ ○ / 전설, 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운 전 원 자격?면허?경험 □ ○ (0 0 0 / 배치시 실명기록)첨부서류·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표 □ ○·기술자료(도면) □ ○·안전장구 목록 □ ○가스농도측정물질명결과측정시간측정자(자격)물질명결과측정시간측정자(자격)O2000 (교육이수)CO2000 (안전관리자)CO000 (관리감독자)H2S기타 특별사항작업완료시 간 : , 입회자 : ,방법)① 거푸집 자재를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외부 충격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한 붕괴- 자재 인양 시 1줄 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낙하① 자재 결속 시 2줄 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인양- 목재가 공용 둥근 톱에는 접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톱날 접촉 방지용 덮개 설치(기계장비)①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사용 중 감전, 또는 톱날에 접촉② 양중기 기계 장치 이상으로 조작 중 갑작스런 회전 또는 자재낙하③ 후크 해지 장치 미설치로 자재 인양 중 후크에서 로프 탈락, 자재낙하④ 자재 인양 중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 붐대가 꺽이면서 자재와 함께 낙하① 양중기 사용전 기계 장치의 이상 유무 사전점검-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 설치하여 사용② 카고 크레인 등 양중기반입시 붐대의 견고성, 연결부 이상유무 등 사전점검실시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안전·보건 관리대책《거푸집 동바리 조립》(인적요인)①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머리가 동바리 등에 부딪힘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① 거푸집 동바리 조립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②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 설비에 체결하고 작업 실시(물적요인)① 동바리 미검정품 사용으로 내력 감소, 조립 불량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을 철근 도막으로 사용하다가 철근에 찔림① 거푸집 동바리는 검정품 사용 또는 가설협회 등록 제품 사용② 동바리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핀 사용(작업방법)① 안전대 부착 설비가 미설치 되어 안전대를 철근 등에 체결하고 작업 중안전대 고리가 빠지면서 추락②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 연결부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수평 내력 저하③ 거푸집 동바리 구조가 2단으로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위험④ 동바리 상하부 미고정에 따라 동바리 전도 위험⑤ 동바리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구조적 내력 저하⑥ 동바리 간격이 구조 허용 간격 이상으로 설치되어 내력 저하⑦ 가조립된 보판, 슬라브 판이 낙하① 보거푸집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하여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인양중인 철근 낙하② 적재된 철근이 충격 또는 불균형으로 무너져 내림③ 각재 등을 얹고 그 위에 올라서서 작업 중 각재가 부러지면서 추락④ 가스 압접기 사용중 토취에 부상① 인양 로프는 철근 중량을 충분히 견딜만한 견고한 로프 사용② 철근 적재 시 철근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되게 적재하고 받침목을 수평으로 설치③ 작업발판 설치시 이동식비계에 작업발판 설치하여 작업 실시④ 가스 압접기 사용시 보호장갑 착용 및 안전작업 절차 준수(작업방법)① 유도자 미배치 상태에서 철근 인양중 철근에 주변 근로자 충돌② 철근 가공장 울타리 미설치로 철근 밴딩 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③ 철근을 1 줄걸이로 인양 작업 중 철근의 요동에 의해 충돌④ 이동식비계에 승강 시설 없이 사용중 비계에 승강 중 추락⑤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 중 추락⑥ 조립된 철근이 근로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철근에 깔림① 철근 인양 및 운반 작업시 유도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인양, 작업 통제 실시② 철근 가공장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여 근로자 접근금지③ 철근 인양 시 2줄 걸이로 결속하여 수평으로 인양④ 이동식비계 설치하여 사용시 사다리등 승강시설 설치⑤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하여 사용⑥ 철근 조립중 또는 조립후 철근이 전도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 실시(기계장비)① 철근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 미설치로 철근 인양중 로프가 탈락되면서 철근 낙하② 철근 가공기로 철근 절단, 절곡 작업 중 감전③ 가스압접 작업시 압접기에 손가락 협착① 철근 인양시 후크에 해지장치 설치하여 사용② 철근 가공시에는 외함 접지하여 감전 예방 조치③ 가습압접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하여 협착 방지참고자료 4재해발생 시 보고 및 조치절차※ 참고자료① 재해발생시 보고절차재해 발생?재해 보고?추가피해방지?재해조사 및결과보고작업중지 및 응급조치재해사항 보고지역통제현장조사- 작업중지- 긴급대피- 119 신고- 압박붕대 지혈- 심폐소생술 등- 재해보고 (현장대리인→ 용역감독)- 구조조치 후 재해발생지역 추가 여
    각종계약서| 2024.04.22| 25페이지| 5,000원| 조회(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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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골재 표면수 측정
    R E P O R T잔골재 표면수 측정토목공학과00000000 홍길동목차1 시험목적2 시험용 기계기구 및 재료3 시험방법4 주의사항5 시험과정6 시험결과7 고찰1. 적용범위 및 시험목적이 시험은 잔골재의 표면수가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혼합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콘크리트의 시방배합을 조정하고 다시 현장배합으로 환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으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극히 중요한 시험이다.2. 시험용 기계기구 및 재료①. 시료: 자연상태의 잔골재 300 g 이상②. 저울: 칭량 2 kg 이상, 감도 0.5 g 이상의 것.③. 플라스크(flask): 차프만 플라스크 (Chapman flask), 또는 피크노미터 (pycnometer)용기 및 유리나 녹슬지 않는 금속으로 된 적당한 플라스크 또는 용기로서 용량은 다져지 지 않은 시료용적의 2~3배 정도이어야 하며, 눈금 0.5 ml 이하까지 읽을 수 있는 것.④. 피펫(pipette), 뷰렛(burette), 비커(beaker)⑤. 시료 팬 (pan)3. 시험 방법①. 시료 준비 300g 준비②. 용기 표시선까지 물을 채운후 측정③. 용기속에 잔골재 넣고 측정④. 표시선까지 물을 채운 후 중량측정Vs = B + W - CVs = 시료에 의해 배제된 물의 중량⑤.표면수율Vd = W/비중4. 주의 사항①. 시험에 사용하는 유리 제품은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다룬다.②. 표면수는 시료의 채취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곳에 있는 골재에 대해서 시험하 여야 한다.③. 시험은 18~29의 온도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④. 시료는 채취 방법이나 계량 방법의 부정확 등에 따른 오차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주어 진 시간 안에 취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데로 많이 채취한다.⑤. 시험의 정밀도는 잔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달려 있다.5. 시험 과정(1) 시료를 200g 이상 취해 중량 Ws를 측정한다.(2) 용기의 표시부분까지 물을 넣고, 중량 Wc를 측 정한다.(3) 용기의 물을 버리고, 시료 Ws를 넣는다. 그후표시부분 가까이 까지 물을 넣고, 시료와 물을흔들어 공기를 추출한다.(4) 표시부분까지 물을 넣고 중량 W를 측정한다.6. 시험 결과7. 고 찰잔골재의 비중은 보통 2.50~2.65 정도이고 흡수량은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통정도이다. 흡수량은 3%이상 되는 골재는 콘크리트의 강도나 내구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이번 실험결과에서 비중은 2.59 잔골재의 비중이 평균값에 맞도록 나왔다실험결과는 적당한 평균값에 맞춰졌지만 이것보다 더욱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 정확하게 실험을 했으면 하고 생각드는 부분을 보면첫째, 잔골재 실험에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만들기위해 팬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원추형 몰드와 다짐막대를 이용해서 적당한 표면건조포화상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입자가 적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분이 빨리 마르고 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이 영향이 비중과 흡수량에 영향을 끼쳣을 듯 하다.두 번째, 원추형 몰드에서 골재가 흘러내리는 것을 육안으로 판별하여 표면건조상태를 만드는데, 육안으로 흘러내리는 정도를 판별하기도 어려우며, 어느정도 흘러내린 골재가 표면건조상태의 골재인지 정확한 값을 판별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이것도 비중과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공학/기술| 2020.07.28| 6페이지| 3,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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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골재 비중시험 및 흡수율 시험
    R E P O R T잔골재 비중시험 방법토목공학과00000000 홍길동목차1 시험목적2 시험방법3 주의 및 참고사항4 시험과정5 시험결과1. 적용범위 및 시험목적?잔 골재의 비중은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를 할 때, 잔 골재의 부피 의 계산에 사용한다.?잔 골재의 비중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의 비중을 말한다.?잔 골재의 비중은 보통 2.50∼2.65 정도이다.?잔 골재의 흡수량은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혼합 수량을 조정하는 데 쓰인다.?비중이 큰 골재는 빈틈이 적어서 흡수량이 적고, 강도와 내구성이 크다.① 잔골재의 일반적 성질 파악②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원리를 이해하고, 시험방법을 익히며 시험능력을 기른다.③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을 구한다.④ 배합계산에서 사용 수량을 조절하는데 도움2. 시험방법① 1000g 시료준비 → 건조 → 24시간 침수② 건조 → 원추형 몰드에 25회 다짐 → 원추가 처음 흘러내릴 때 까지 반복 → 표면건조 포화상태③ 500g 시료준비(표면건조포화상태)④ 플라스크의 무게를 잰다.⑤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무게를 잰다.⑥ 물을 넣은 플라스크에 골재를 넣고 플라스크를 돌려서 플라스크속의 기포를 제거한 후 무게를 잰다.⑦ 같은 방법으로 2회 실시하여 측정값의 오차가 0.01 이내로 되었을 때 평균값을 취한다.잔골재의 비중 =3. 주의 및 참고사항① 플라스크는 반드시 용량을 검정한 후 사용한다.② 시료를 표면 건조 포화 상태로 만들 때, 너무 빨리 건조시키면 시료의 일부가 공기 중 건조 상태나 절대 건조 상태가 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③ 잔 골재를 원추형 몰드에 넣을 때 표면을 다짐대의 무게만으로 25회 다지도록한다.④ 시료를 플라스크에 넣기전에 미리 물을 조금 넣어두면 플라스크가 깨질 염려가 없다.4. 시험과정(1) 4분법이나 시료분취기에 의하여 약 1,000g의 잔골 재를 취하여 24시간 흡수시킨다.(2) 흡수시킨 잔골재를 평평한 판위에 얇게 펼쳐 따뜻 한 공기 속에서 균등하게 서서히 건조시킨다.(3) 다짐대의 무게만으로 25회 다지고 나서 Mould를수직으로 빼 올린다.(4) Mould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때는 다시 잔골재 를 펼쳐 (2)와(3)의 작업을 반복한다.표면건조포화상태는 Mould를 끌어 올렸을 때 최초 로 무너지는 상태를 말한다.(5) 플라스크에 물을 500ml 눈금까지 채우고질량(A)을 단다.(6) 표면건조포화상태의 잔골재 500g을 취해 플 라스크에 넣고, 물을 약 500ml 눈금까지 채운 다.(7) 플라스크를 책상에서 굴려 기포를 추출하고.20±2°C의 정온 수조에 둔 다.5. 시험 결과내구성에 의한 잔골재의 분류
    공학/기술| 2020.07.28| 6페이지| 3,0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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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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