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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금 부문 합격 자소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금마감일 : 18-10-23 18:001.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실패했던 경험은 무엇이었으며 그 때 느꼈던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500자 이내]475/500 (글자 수, 공백 포함)[빈틈없는 기획서를 만든 일]'SK 상상주유소 공모전'에 입상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입상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실패한 경험입니다. 당시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미안하고, 또 저 자신에게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해있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획서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 되짚어보던 중, 책 을 보게 되었습니다. '빈틈에는 중력이 있다. 콘텐츠는 수신자로 하여금 들어올 여지를 줘야 한다. 그래야 수신자가 개입하고, 관심이 올라간다'는 내용이었다. 캠페인과 프로모션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꽉꽉 채운 것이 기획서의 문제였단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본죽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수신자의 참여형 이벤트들을 제안하며 동상을 받았습니다. 앞선 경험들을 통해 '완결된 무엇'보다는 '들어올 여지'가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입사 후에도 수신자가 참여할 빈틈이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2.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유를 밝히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500자 이내]494/500 (글자 수, 공백 포함)[투명성]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투명성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학회에서 활동하며,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목표로 세우고 시작하였습니다.기존에는 팀별로 영상을 따로 준비하고, 진척 상황을 기획팀에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였습니다. 각각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지 서로에게 분명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팀마다 진행하고 있는 작업물의 진척 상황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팀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날을 늘렸고, 매일 단체 채팅방에 작업 일지를 올리게 했습니다. 영상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음 학기, 학회원들의 지지로 기획팀 팀장이 되었습니다.3.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어려움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500자 이내]497/500 (글자 수, 공백 포함)[역지사지]'가정간편식 마케팅 전략'을 내야 하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메인 타겟을 정하는데 저희 팀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집단은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집단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타겟으로 내세웠고, 좀처럼 이견을 좁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 고민을 한 결과, 상대방의 말실수가 일어나는 것을 잡아채려는 태도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팀장으로서 저는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바꿔서 제안하는 방법을 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 의견의 좋은 점과 내 의견의 틀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인 가구'로 타겟 선정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고, 전략도출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타겟 선정과 컨셉 도출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A+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본인은 지원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해 왔습니까?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 시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700자 이내]683/700 (글자 수, 공백 포함)[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마케터]NGO 마케터는 대중들에게 모금의 가치를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전공수업과 대외활동을 통해 마케팅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 공모전에 도전 및 입상하며 IMC 전략을 세우는 법을 익혔습니다.나아가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광고대행사 패널임대사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팀에서는 설문조사형 리워드 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발송되면, 회원은 푸시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회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기획과 CS 처리였습니다. 설문조사 알림 기능을 꺼놓은 회원이 설문조사가 오지 않는다는 불만형 CS가 증가했었습니다. 단순히 '알림기능을 키세요'라고 1:1 답변을 계속 달아드리거나 공지를 다시 띄우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행동을 촉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림을 수신 설정하는 미션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알림 기능을 꺼놓았던 회원들의 40% 이상이 알림을 수신했습니다. 기부를 끌어내는 마케팅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도웁시다'라고 직접 말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마케터의 역할임을,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5. 어린이재단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추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500자 이내]493/500 (글자 수, 공백 포함)[관심사를 배워볼 수 있는 세상]제가 생각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놀이형 교육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앞서, 아이들의 관심사와 배우고 싶은 분야를 물어보았습니다. 미술, 음악,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아이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사를 기반으로 '친구 얼굴 그리기', '박자따라 발 굴리기', '야외로 사진촬영 수업' 들을 기획했습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울 때, 열심히 참여하고 행복해하며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을 마케팅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성교육, 사회교육, 인재양성사업 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의 정의는 '좋은 것을 찾아, 큰 소리로 말한다' 입니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아이들의 웃음을,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큰 소리로 말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겠습니다.역량기술서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지원 분야의 직무와 연관된 지원자의 강점 등이 입사 후에 충분히 발휘되어 직원과 재단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직무와 관련한 지원자 본인의 중점 역량(강점) 2개, 대표적인 약점(보완해야 하는 점) 1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자 이상 500자 이내]· 역량기술서는 중점역량(또는 대표 약점) / 세부내용 / 입사 후 직무수행 시 활용 방안(또는 향후 보완 계획) 순으로 기재합니다.·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예시1순위-강점: 영상편집 / 세부내용: 영상촬영 및 편집 동아리 활동, 영상촬영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편집에 매우 능숙 / 입사 후 직무수행 시 활용 방안: 재단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수행 시 활용2순위-강점 / 세부내용 / 입사 후 직무수행 시 활용 방안3순위-약점 / 세부내용 / 향후 보완 계획391/500 (글자 수, 공백 포함)1순위-강점: PPT 제작/ 세부내용: 마케팅관련 전공수업 수강, 공모전 도전을 통해 많은 기획서를 작성해본 경험 보유하여 PPT 제작에 매우 능숙/ 입사 후 직무수행시 활용 방안: 재단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수행 시 활용2순위-강점: 포토샵 스킬/ 세부내용: 공모전 및 독립출판 도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스터 제작 및 디자인에 능숙/ 입사 후 직무 수행 시 활용 방안: 캠페인을 알리는 데 필요한 포스터와 SNS에 올릴 이미지 제작 가능3순위-약점: 영상편집/ 세부내용: 영상편집을 해본 적이 없어서 편집기술 부족/ 입사 후 직무 수행 시 활용 방안: 영상제를 하며 영상콘티 기획 및 스토리를 짜는 일엔 능숙하기에 이를 통해 보완하며, 추후 독학을 통해 영상편집 기술을 습득할 계획
    취업| 2022.01.31| 5페이지| 3,0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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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캠페인 분석] 나이키 너를 외쳐봐 캠페인
    나이키 “ 너를 외쳐봐 ” 캠페인 분석INDEX 나이키 “ 너를 외쳐봐 ” 캠페인 분석 광고 분석 – 반전 코드 광고 분석 – 메시지 캠페인 진행 캠페인 결과 캠페인 인사이트광고 분석 – 반전 코드 선수시절 성실함과 꼼꼼함의 아이콘 청춘들의 우상인 이영표가 영상 중간 반전 이미지로 청춘들을 압박하고 비판 “ 이건 시간 낭비야 .” “ 인생에 도움이 안 돼 .” “ 운동이 밥 먹여주나 ?” “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 “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자 .” “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 “ 그런데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야 ?”광고 분석 - 메시지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 모든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편견을 깨고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메시지 전달 나이키는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 이로 인해 브랜드 정체성과 선호도 상승 효과를 노림캠페인 진행 총 3 단계로 진행 CF 광고 촬영 온라인 참여 유도 2 차 바이럴 영상 제작 및 유포 나이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메시지 녹음 및 업로드 OR NIKE.COM 접속 후 메시지 녹음 및 업로드캠페인 결과 단순 텍스트가 아닌 추가 액션을 유도하는 캠페인임에도 많은 참여를 만들어내며 소비자와 호흡 캠페인 런칭 직후 실시한 나이키 이벤트 약 10,000 명 참가 응원 메시지 영상 공모전 약 2,000 여명 참가 조회 수 2 백만 건캠페인 인사이트 브랜드 슬로건에 맞춰 캠페인 메시지 구성으로 지속적 브랜드 철학을 관철하는 자세 나이키의 브랜드 슬로건 JUST DO IT HOW TO SAY ‘JUST DO IT’ 정신이 필요한 상황 맥락을 보여주기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브랜드 철학 관철캠페인 인사이트 캠페인 참여 유도를 통해 소비자의 VOICE 를 캠페인에 담아내어 쌍방향 소통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그들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포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21.01.29| 9페이지| 1,500원| 조회(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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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콘텐츠 롤랑바르트 신화 분석(기표, 기의, 기호학)
    광고기호학과 신화 with 롤랑바르트 기표 , 기의 분석을 통한 문화콘텐츠 속 신화 해체하기TABLE OF CONTENTS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02 기호의 확장과 신화의 생성 신화가 만들어지는 3 단계 03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04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신화란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신화란 ? I 고대 전설을 의미하는 신화 I I 자연과 문명을 매개하는 신화 I 자연 문명 레비스트로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신화란 ? I 롤랑바르트가 말하는 신화 I 고대의 이야기 현대의 이야기 신들이 주인공 인간이 주인공 신화 = 지배적 이데올로기 외연 + 내포 = 이데올로기 “ 기호학적 체계를 가진 지배층의 이데올로기 도구가 신화다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 ” 자연화라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 롤랑바르트 문화적인 것을 자연스럽게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부자연스러운 것 을 찾아봅시다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자연스럽다 란 무슨 의미일까 ? 먹고 자고 사랑하고 자연스럽다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먹고 자고 사랑하고 When How What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 자연스럽다 란 무슨 의미일까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이데올로기 당연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한다 자연스럽다 란 무슨 의미일까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규제 관습 자연스럽다 란 무슨 의미일까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미국은 좋은 나라야 미국이 뭐가 좋아요 ? 왜 좋아요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미국 좋은 나라네 문화는 의도적으로 포장된 자연스러움 속에서 지배적 담론체계를 조작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문화는 의도적으로 포장된 자연스러움 속에서 지배적 담론체계를 조작 ‘ 자연스럽지 않은 것 ’ 지배적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 태도 , 신념 ‘ 자연스럽지 않은 것 ’ ‘ 자연스러운 것 ’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문화는 의도적으로 포장된 자연스러움 속에서 지배적 담론체계를 조작 이라크 전쟁 이라크 공격에 대한 부당성 이라크 아들의 스포츠 경기는 카메라가 롱숏을 잡음으로써 그들의 활동성을 강조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여아들은 주로 먹는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귀여운 외모를 대상화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TV 드라마나 광고 , 영화는 반복적으로 행복한 가족의 외양을 그려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TV 드라마나 광고 , 영화는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을 학습시키는 기능을 수행 ,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존속01 신화의 정의 및 예시 남자주인공 + 남성관객 마릴린 먼로의 관능적 신체 시각적 쾌락의 대상 주류 상업영화를 지배해온 기본 구도 이러한 관행은 가부장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남성의 우월성을 합리화하는 암묵적 수단 돌아오지 않는 강 능동적 시선의 주체 : 남성 수동적 응시의 대상 : 여성02 기호의 확장과 신화의 생성 언어 기표 (1 차 ) 신화 기의 기호 (2 차 기표 ) 기의 ( 내포적 기의 , 2 차 기의 ) 기호 ( 의미작용 ) 외연 내포 신화02 기호의 확장과 신화의 생성 언어 신화 외연 내포 신화 기호 ( 의미작용 ) 기호 (2 차 기표 ) 기의 ( 내포적 기의 , 2 차 기의 ) 기표 (1 차 ) 기의 ㄷ + ㅗ + ㅐ + ㅈ + ㅣ 돼지 복 돼지 ( 한국사회에선 복을 의미 )03 신화가 만들어지는 3 단계 외연 (denotation) 기호의 1 차적 의미작용 대상을 인지하는 단계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 산술03 신화가 만들어지는 3 단계 외연 (denotation) 기호의 1 차적 의미작용 대상을 인지하는 단계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 산술 기호의 2 차적 의미작용 문화적 맥락에 의해 감정이나 평가가 들어가는 단계 문화적 차이 / 정서에 따라 의미를 산출하는 과정 내포 (connotation)03 신화가 만들어지는 3 단계 외연 (denotation) 기호의 1 차적 의미작용 대상을 인지하는 단계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 산술 기호의 2 차적 의미작용 문화적 맥락에 의미를 넣음 step2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 Step3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 , 필연적인 것이라 믿게 됨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신화 모든 행위와 사건 마치 자연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역사 - 자연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 개입 신화는 왜곡이고 굴절 신화는 기호와 코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은폐 신화의 위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있음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신화 모든 행위와 사건 마치 자연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역사 - 자연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 개입 신화는 왜곡이고 굴절 신화는 기호와 코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은폐 신화의 위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있음 신화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함으로써 타인이 부과한 부당한 왜곡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면 …. 신화의 의미작용을 해체하여 그 의미작용이 사기라고 폭로할 수 있다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어떤 신화가 숨어있을까요 ? 해체 1: 잡지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1: 잡지 기표 (1 차 ) 기의 (1 차 ) 기호 (2 차 기표 ) 기의 ( 내포적 기의 , 2 차 기의 ) 기호 ( 의미작용 ) 흑인소년이 손을 들고 있는 동작 흑인 소년 , 프랑스식 경례 흑인 소년이 프랑스식 경례를 한다 프랑스적 특성과 군국주의적 의도 국민 모두가 프랑스 국가 아래에서 평등하게 군복무를 한다는 인식을 의미 동시에 강제적으로 명시 ( 신화화 )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2: 공익광고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2: 공익광고 기표 (1 차 ) 기의 (1 차 ) 기호 (2 차 기표 ) 기의 ( 내포적 기의 , 2 차 기의 ) 기호 ( 의미작용 ) 3 가지 색 각종 인종의 상징 색상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크레용이다 우리는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비록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다 한국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포용성 사회이다 모두 살색입니다 , 한국 , 2001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2: 공익광고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2 올림픽 문명 , 조화 , 중국 , 2008 올림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참가하기에 더 멋지다 중국은 전 세계 , 각국 국민들의 참석을 환영한다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3: 지면광고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3: 지면광고 붉은색 전체 바탕 , 판자니면 , 토마토 , 그물 노랑색 , 흰색 반쯤 열린 그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듯한 갖가지 재료 , 세가지 색채 재료의 신선함과 직접 시장에서 사다 해먹음 , 이탈리아 풍성한 자연 재료를 사다가 이탈리아 원조의 조리방식으로 조리하였으며 영양소를 골고루 담아 자연을 판박이 한 듯이 옮겨 놓았다 기표 (1 차 ) 기의 (1 차 ) 기호 ( 2 차 ) 기의 ( 2 차 ) 기호 ( 의미작용 ) 판자니와 재료들이 그물에 쏟아져 나오고 있음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4: 우유 패키지 일반우유 무지방우유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4: 우유 패키지 기표 ( 1 차 ) 기의 (1 차 ) 기호 ( 2 차 ) 기의 ( 2 차 ) 기호 ( 의미작용 ) 우유 패키지 하양색 / 초록색 패키지와 빨강색 서울우유 로고의 유가공음료 - 우유의 색 : 하양색 신선한 의미 : 초록색 패키지 - 우유방울 튀어오르는 일러스트레이션 - 빨강색의 서울우유 심볼과 로고 --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나타낸 타이그래피 이미지 - 패키지 색상으로 부각시킨 흰 우유의 깨끗함과 신선함 - 신선하고 시원할 것 같은 튀어오르는 우유방울의 일러스트레이션 - 서울우유임을 알 수 있는 빨강색의 서울우유 로고와 100% 국산원유로 1 등급의 고품질을 나타낸 타이포그래피와 눈에 띄는 색상의 그래픽이미지 서울우유 타사 제품보다 눈에 띄며 100% 국산원유로 보다 신선하고 고품질일것 같은 신화 서울우유는 전통적인 이미지로 인해 신뢰가 가며 , 타사보다 더욱 믿을 수 있는 우유일 것 같은 신화 일반우유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4: 우유 패키지 무지방 우유 기표 (1 차 ) 기의 (1 차 ) 기호 (2 차 ) 기의 (2 차 ) 기호 ( 의미작용 ) 우유 빨강색 / 파랑색 '100% 국산 원유 1A' 타이포그래피 삽입한 이미지 - 타사와 차별되는 원통형 용기 - 패키지 색상으로 부각시킨 흰 우유의 깨끗함과 신선함 - 타사와 차별되는 색상의 보라색 일러스트레이션과 타이포그래피 - 목장 느낌 살린 소가 풀을 뜯어먹는 모습의 일러스트레이션 - 감성적 느낌을 살린 손글씨 서체의 제품명 타이포그래피 - 고유성 , 차별성 식별 가능한 심볼 - 고품질 나타낸 타이포그래피와 눈에 띄는 색상의 이미지 - 타사 제품보다 눈에 띄고 패키지 독특하며 , 목장 신선함이 느껴짐과 동시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신화 - 전통적인 이미지로 인해 신뢰가 가며 , 타사보다 더욱 믿을 수 있는 우유일 것 같은 신화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5: 영화 포스터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5: 영화 포스터 남자 죄수들 , 쇼핑카트 , 여자 아이 , 교도소 기표 (1 차 ) 기의 (1 차 ) 기호 (2 차 기표 ) 기의 ( 내포적 기의 , 2 차 기의 ) 기호 ( 의미작용 ) 교도소안에 죄수들이 카트를 밀고 있음 가운데 죄수를 뺀 나머지 죄수들이 심각하게 카트를 밀며 어디로 가고 있음 아이를 태운 카트를 심각한 표정의 죄수들이 밀고 있음 . 카트를 미는 사람은 웃고 있음 . 상황파익아 안되는 것 법과 권력은 서민들에게는 늘 부당 . 가난한 자와 범죄자들은 인간적이고 의리가 있으며 착함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5: 영화 포스터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5: 영화 포스터 하얀 옷을 입은 여자 , 빨간색 케이크 , 핑크색 테두리 기표 (1 차 ) 기의 (1 차 ) 기호 (2 차 기표 ) 기의 ( 내포적 기의 , 2 차 기의 ) 기호 ( 의미작용 ) 청순한 여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음 백의를 입고 앞 가르마를 한 여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음 , 분홍색 , 하늘색 배경과 테두리 모성을 지닌 ‘ 성녀 ’ 를 신화함 어머니의 이미지 , 환상적 분위기04 신화를 읽고 해체하기 해체 5: 영화 포스터 빨간 눈화장 , 가죽 재킷 기표 (1 차w}
    인문/어학| 2021.01.27| 48페이지| 2,500원| 조회(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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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박스 찬성측 1장 보고서 및 찬성 입장 토론 대비 자료
    베이비박스는 필요한가? : 찬성의 입장에서전공 :학번 :이름 :중세유럽사회에서는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희박하였고 낳은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되면 살해하는 일조차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그래서 18세기 이후 주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아이를 몰래 두고 갈 수 있는 통을 만들어 두는 풍조가 생겼고 이것이 베이비박스의 유래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다. 이종락 목사는 교회 앞대문에 버려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숨질 뻔한 일을 겪고 나서 설치했다고 한다. 이런 베이비박스가 요즘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다. 나는 베이비박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바이다.매년 버려지는 아기들의 수는 약 300여 명으로 특히 겨울이 되면 저체온증, 동사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 버려진 갓난아기가 길바닥에 놓였을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99.9%에 달한다. 화장실, 쓰레기통 등에 함부로 버려져 사망하는 유기아동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다. 그리고 베이비박스 내에 체온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있고 아기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6조 1, 2항에 따르면 아동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영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이기도 하다.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유기된 영아들의 생명을 구제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처럼 베이비박스운영의 목적은 버려진 유아의 생명보호이다.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시킨다는 우려가 있는데, 영아유기는 베이비박스 설치 전부터 끊임없이 횡행해왔다. 그리고 이미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려고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 베이비박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베이비박스를을 보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베이비박스를 해외 선진국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병원 혹은 공공시설이 운영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무작정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는 거는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의 수가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에서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적극적인 성교육과 함께 베이비박스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베이비박스는 유지되어야 한다.◇ 베이비박스의 정의베이비박스란 온도, 습도 등 버려진 아기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생명보호장치'가 달린 상자를 말한다. 아기를 넣은 후 벨을 누르면 보호 담당자가 즉시 달려와 아기를 보살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곳에 버려진 아기는 2~3일간 응급 처치ㆍ보호를 받은 후 관할 구청의 확인, 건강진단 등을 거쳐 일시 보호 시설에 보내지고 추후 입양ㆍ시설 입소ㆍ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찬성 입장1. 신생아의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매년 버려지는 아기들의 수는 약 300여 명으로, 특히 겨울이 되면 저체온증, 동사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버려진 갓난아기가 길바닥에 내버려 놓았을때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확률은 99.9%에 달한다. 화장실ㆍ쓰레기통ㆍ지하철 사물함 등에 함부로 버려져 결국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는 유기 아동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베이비박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길거리든 어디든 버려졌을 것이다. 즉, 베이비박스는 생명보호에 일조하는 것이다. 베이비박스의 궁극적 목적은 베이비박스가 없어지는 것이다. 베이비박스를 대신할 것이 나라에서 생긴다면 베이비박스는 없어질 것이나, 그게 아닌한 없앨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 경우 최선은 아기가 가능한 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다.4. 베이비박스의 존폐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도록 하여 '베이비박스'의 존재가 필요 없게끔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기를 버린 엄마들은 대부분 10대후반에서 20대초반의 여성이다. 준비되지 않은 출산에 아기를 자기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여, 유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반대측 예상 반론 및 이를 재반박하기 위한 자료1. 안전에 문제 있지 않나?⇒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게되면 바로 보호관찰소에 신호가 가게되고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체온 조절 장치도 있어서 얼어죽을 가능성없다.2. 베이비박스는 아기가 부모를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한다. 부모와 아기의 지속적인 관계를 저해한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영아유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운영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더 생각 한다면 베이비 박스는 이러한 이유들로 현대사회에 필요한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 목사는 아이를 맡기러 온 부모가 발걸음을 돌리기 전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다. 나중에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각서를 받고 약속된 기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지금까지 이곳에 온 아이들 300명 중 50명 정도는 부모가 데리고 갔다. 보육센터에서 찾아간 경우까지 포함하면 100명 정도는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부모를 알기 전 그 아이가 먼저 생명을 잃으면, 이때는 알권리가 생명보다 중요할까? 알 권리, 아동의 인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3.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 일각에선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며 베이비 박스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시기상조다. 여전히 유기된 아이들 포함)는 통계자료는 있지만, 이는 베이비 박스 시행 이전에 길거리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유기되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됨으로써 통계상의 숫자가 늘어난 것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설치되고 운영됨으로써 유기된 영아들의 생명을 구제한 사례가 많이 있다. 이처럼 베이비박스운영의 목적은 버려진 유아의 생명보호이다.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가 조장되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영아유기는 베이비박스 설치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이미 부모가 아기를 포기하려고 결정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 존재여부와는 관계없이 아이를 유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명유기? 오히려 생명보호! 영아유기는 베이비박스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미 부모가 아이를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베이비박스의 존재여봐는 관련없이 영아유기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베이비박스를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종락 목사의 말처럼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베이비 박스를 철거한다면 오히려 버려지는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 설령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4.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유기된 아이들 중 일부가 부모의 손에 길러질 수도 있었다.⇒ 그런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가 없었다면 아기들은 쓰레기통에, 신문지에 쌓인채 추운 길거리 어딘가에서, 어느 화장실 변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지 모른다. 이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 부모들은 베이비박스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버릴 것입니다.⇒ 부모가 억지로라도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대” 란 법률적 용어로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사전에서의 법률적 해석은 분명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어 두고 가는 순간 벨소리가 울리고 곧바로 교회 담당자들이 박스에서 아이를 꺼내 안고 방에서 보살핀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위 진술서를 쓰고 아이는 구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를 거쳐 보육원으로 입소된다. 이것이 어찌 유기에 해당되는가? 유기란 야산이나, 화장실, 터미널 등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버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시한 형법 272조와 아동복지법 17조는 유기를 한 행위, 즉 안전한 곳이 아닌 곳에 두고 간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호 장치와 인력을 갖춘 베이비박스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71조는 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준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와는 전혀 무관하다.⇒ 베이비 박스는 2009년 12월 설치 이후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200여명가량의 아이들을 그곳에 놓고 갔다. 그것이 유기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까지 베이비박스를 폐쇄하지 않고 정부가 불법을 방조했는가? 베이비박스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도 처벌되어야 하겠지만 불법을 방조한 정부기관의 수많은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또는 아동유기방조죄로 형법에 의해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3년째 200명의 아동이 유기되고 있는데 눈감아 주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6. 베이비박스 대신 보육원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될것⇒ 보육원과 같은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것들이 제 기능을 했다면 애초에 베이비박스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정작 정부의 지원이 기반이 되는 보육원 등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베이비박스를 찾고 또 목사 또한 베이비박스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최종발언여기 a양이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은 후 고시원에서 아이와 함께2
    인문/어학| 2021.01.20| 6페이지| 1,5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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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법제론 -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학과 :학번 :이름 :I. 사건개요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원고, 피상고인】이해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피고, 상고인】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석)인터넷 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는 2005년 12월27일 오후 1시 10분께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호남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기사는 여러 포털사이트에 게재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이 이 총리를 비난하는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프런티어타임사는 국무총리실 관계자로부터 당시 “양주파티를 한 적이 없다”는 ㅎ아의를 받고는 기사가 게재된 지 약 3시간 후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삭제했다. 또 이날 오후 5시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27일자 “李총리 폭설피해 현장서 ‘양주파티’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이 총리는 2005년 12월 21일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는데, 당초 일정에는 나주지역 폭설현장을 방문한 다음 나주시청에서 전남지역의 피해현황을,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정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지역관계자들과 만참간담회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다.그런데 당일 나주지역 폭설현장과 나주시청을 방문한 후 정읍으로 이동하다가 폭설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도로사정 및 시간관계상 정읍시청까지 가서 피해현황을 보고 받기 어렵게 됐다. 이에 현장관계자들이 판단에 따라 바로 만찬간담회 장소인 식당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정읍시 관계자, 피해농민, 총리실 출입기자와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저녁 식사를 했다. 저녁식사 당시 식탁 위에는 정읍시에서 준비한 지방특산물인 복분자주가 놓여 있어 이를 반주로 를 양주로 잘못 보도한 것이다.이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기사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프런티어타임스는 이 전 총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자 이 전 총리는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반면 프런티어타임스는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액수가 많다”며 항소했다.II. 판결결과서울고등법원 제13부 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III. 판결의 근거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2005. 12. 21.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폭설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예정하고 있었을 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3. 9. 2.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2)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각할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주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하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초원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수인의 범위 및 그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다만 원고도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비록 여러 사정상 불가피했더라도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던 점, 피고가 총리실의 항의를 받고 약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고, 그 후 정정보도문까지 게재를 한 점, 피고 회사의 규모나 재정상태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IV.참고문헌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손해
    사회과학| 2021.01.07| 4페이지| 2,5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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