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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술민란 평가A+최고예요
    壬戌民亂 前後의 明火賊의 활동과 그 성격담당 교수: 고성훈 선생님발표자 : 석사 4학기 선재구Ⅰ.머리말E.H.카는 그의 저서 『歷史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명언을 남겼다. 이는 역사란 끊임없는 생명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일례로 1987년 6.15 민주 항쟁을 예로 들자면 폭압적인 군사정권에 전 국민이 저항하며 집권층으로부터 6.29 선언을 받아내어 오늘날의 민주화를 이루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다.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960년 4.19 혁명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화의 礎石을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집권층 자신들의 부패와 탐욕을 위해 민중들에게 억압과 착취을 가했던 때가 어디 이 때뿐이겠는가?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日帝시대 때 농민과 노동자의 탄압에 맞서 수많은 농민운동과 노동쟁의가 이루어졌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94년 동학농민전쟁, 1862년 壬戌民亂, 1811년 홍경래의 난, 그 이전 고려시대 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무수히 많은 民亂이 있었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東西古今의 역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들 민란의 원인은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지배계층의 부패와 탐욕을 위해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민초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자신들의 뜻을 지배계층에게 밝히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권을 세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革命이요 실패하면 民亂이나 變亂이 되는 것이다.이렇게 역사는 끊임없는 불의와의 투쟁을 반복하면서 지금 시대의 민주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뿌렸던 것이다. 그런 것을 볼 때 E.H.카의 이런 명언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될 것임에 필자는 확신한다.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최대의 농민운동이었던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배경이 됐던 1862년 발생한 壬戌民亂 전후의 조선사회의 상황과 그 당시를 기점으로 明火賊이 최고로 기승을 부리게 된 원인에 대해 一考察 하고자 한다.그리고 참고로 현재 개봉중인 ‘群盜’分離 추세에 따라 도시지역의 항쟁양상은 향촌의 그것과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그런데 1840년을 경계로 19세기 전반의 항쟁들은 투쟁 주체와 형태, 조직, 지역의 측면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대체로 1840년 이전에는 몰락한 지식인의 주도 아래 개인적 친분과 지연 등을 매개로 하여 중앙권력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變亂이 많은 반면, 1840년 이후에는 농민이 主가 되어 三政의 폐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 민란이 나타나게 된다. 농민의식의 성장과 농민의 조직화, 집단화 경향의 발전에 힘입어 1862년에 농민항쟁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는 농촌에서 유망한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 도시 하층민을 구성하면서 이들이 생존 투쟁의 차원에서 도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한다.이런 行態를 反封建抗爭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정리 할 수 있다.첫 번째 유형은 變亂이다. 正祖 죽음 이후 교체된 집권세력이 保守反動化 추세를 보여주며 많은 변란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 집권세력 또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변란의 내부에는 다양한 形態와 水準의 항쟁들이 있다. 訛言과 封書, 그리고 구체적으로 蜂起를 모의하였지만 미수에 그친 作變이다. 실제 변란이 실행된 것은 홍경래의 난이 유일하다. 작변의 주체세력은 대부분 몰락 양반을 포함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적 立身에 대한 열망이 높았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권력에 접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부류였다. 때문에 현실 권력을 타도하는 것이 작변의 목표였다. 西北지역 출신자들의 활동도 顯著하였다. 서북 출신들의 정치적 진출이 구조적으로 막혀있던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무역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더욱 강렬하게 정치사회적 상승욕구를 불태우고 있었다.19세기 전반 변란사건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봉기를 선동하는데 鄭鑑錄이나 그 계통의 眞人說, 海島說이 예외 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감록의 易姓革命思想이 변란의 목표에 상당히 유용한 하던 鄕會가 官과 대립하는 투쟁조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향회가 농민을 조직하고 그들의 불만을 수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리는 등 낮은 수준의 저항에 머물러 있었지만, 일반민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중지를 모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향회를 기반으로 고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上京하여 직접 호소하는 일들도 잦아졌다.민란의 지향점은 변란처럼 현실성 없는 차원의 구호가 아니라 수령 및 이서배의 탐학 제거와 부세문제 해결 등 현실적 고통의 개선이었다. 때문에 요구조건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조직의 건설과 인원 동원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향회, 洞契등의 향촌자치조직이 활용될 조짐은 보이지만 아직 활발하지는 못했고, 1862년 농민항쟁의 단계에 이르면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당시 농민과 국가의 대립이 사회의 주된 대립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당시 기본모순이었던 지주와 전호 사이의 모순 때문에 일어난 사건도 많았다. 抗租, 拒納, 爭雇운동이 그것이다. 宮房田이나 官屯田에 대한 항조도 일어났는데, 그 규모는 일반적 지주와 전호의 대립관계보다 더욱 더 큰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항조운동의 사례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토지의 상품화와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발생한 流亡농민에 의한 저항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격심한 借地 경쟁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일부 농촌 賃勞動者가 되었지만, 대다수는 농촌을 떠나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생존수단을 찾아야 했다. 이들의 일부는 도적집단으로 轉身하였다. 이 시기 주로 보고되는 도적이 明火賊으로 이들은 畿湖지방의 산간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가을과 겨울에 일시적이고 局地的으로 활동하였다.그런데 이 당시 도적집단 전부를 일률적으로 明火賊으로 규정 할 수 있을까? 明火賊은 閭里에서 불을 밝히고 민간의 재물을 약탈하는 자들인데, 19세기 전반의 사료에는 이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던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즉 어떤 계기를 만나면 공권력과 살펴본 도시 폭동들을 반봉건적이라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당시 화폐경제의 분위기가 농후한 도시지역 하층민들이 관권에 대해 격렬한 저항의식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19세기 전반부터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반봉건 항쟁의 형태가 각기 표출되다가 농민의 조직화 추세가 진전되고, 민란계통의 항쟁이 主流를 이루게 되었고, 민란은 변란의 경험을 흡수하면서 1862년 壬戌民亂으로 轉化 되었던 것이다.Ⅲ. 壬戌民亂을 전후로 활동한 明火賊에 대한 一考察1.明火賊의 정의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監事論』에서 나라를 좀먹는 큰 도적과 대비되는 작은 도적을 절도와 강도 그리고 明火賊으로 나누고 明火賊에 대해 말하기를 “준마를 타고 수놓은 안장에 올라앉아 뒤쫓는 자가 수인이요, 횃불과 창검을 높이 세우고 부잣집을 택하여 들어가 주인을 결박지은 다음 금고를 털고 곡식창고를 불지르며 거듭 협박하여 감히 발설을 못하도록 하는자”라고 설명하고 또한 明火賊의 특징은 횃불을 들고 행동하고 공격시 불을 지르는 火攻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明火賊이 일반적인 절도나 강도와 다른 점은 첫째는 칼이나 몽둥이로 무장한 일반 강도와는 달리 총기를 휴대한 점, 둘째는 일반강도가 4,5인 이하의 오합지졸이 모인 것에 불과한 반면 明火賊은 대오를 갖추고 반드시 수괴인 지휘자가 있다는 점과 공격시 불을 질렀음을 들수 있다. 그래서 明火賊 혹은 화적이라는 명칭이 이를 토대로 유래됐음을 알 수 있다.2. 누가 明火賊이 되는가?조선전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나타난 明火賊 혹은 화적은 억압과 가난에 항거하는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특히 19세기에 들면서 이전과는 달리 白丁이나 才人등 특수한 신분층이나 거사당 등 특정집단으로 구성된 明火賊은 거의 사라지고 농민이나 몰락한 양반, 농촌에서 쫒겨난 流民과 流?, 그리고 유민에서 전화된 행상이나 영세상인, 승려등으로 구성된 明火賊의 활동이 두드러진다.전근대사회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조세나 공역을 비롯한 지배층의 폭력적 수탈에 대한 저항은 흔가 되면 明火賊의 활동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19세기 들어와서 壬戌民亂 전까지는 明火賊의 활동은 주로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집중되었고 활동지역도 기호지방에 집중되었다. 이는 농번기에는 농촌에 남아 농사일을 하다가 추수를 한 후 租稅와 私債등 지배층의 수탈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그것을 피해서 혹은 생계를 위해 유망하였다가 明火賊 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明火賊 활동이 기호지방에 집중된 것은 유민들이 구휼제도나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던 서울로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조세를 비롯한 地代등 지배층의 수탈물이 서울로 집중되었고 상품화폐경제도 가장 활발하여 빼앗을 물품이 풍부하였다는 점과 밀접할 것이다.壬戌民亂 이후가 되면 明火賊 활동은 전국에 걸쳐 일어나며, 계절에 관계없이 恒常化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적이고 장기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明火賊 집단은 점차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간다. 18세기 중반 英祖年間에도 後西江團, 廢四郡團, 彩團, 流團등의 團號를 가진 도적 집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도적집단은 특정한 신분이나 성격을 띤 집단들이 그대로 轉化한 것으로 순수한 농민이나 유민들이 조직한 19세기의 明火賊과는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집단의 내부조직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다. 집단의 조직이나 구체적인 활동상이 비교적 충실히 나타나는 것은 明火賊 활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또 활동기간이 장기화하는 1862년 이후가 되어서 이다.明火賊의 조직구성을 보면 먼저 두목이 있고, 그 아래 구성원의 명단이 있는 都錄이나 노획한 물품의 내용이 있는 簿記, 공격대상이 기록된 件記등 주요 서류를 관장하고 또 각종 모의에 깊이 관여하는 참모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도부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개 몰락 양반 출신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시장을 연결해 주는 장물 처리책을 두고 있었으며, 장물은 주로 행정구역의 접경지대에 있는 場市를 통해 매각함으로써 관의 눈을 혼란시키는 한편 당시의 부패 지방관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기도 했있다.
    인문/어학| 2014.11.30| 9페이지| 1,000원|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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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 후 일제의 경제적 침략
    개항이후 한국경제-강화도 조약 이후 일제의 경제침략을 중심으로Ⅰ.머리말Ⅱ.불평등조약체제의 성립과 사회 경제적 변동1. 강화도조약과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1) 조약체결과 대일개국론2)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2. 개항과 일본의 경제침략1) 일본상인의 조선시장침략과 조선상인의 대응2) 악화남발과 일본금융자본의 침투Ⅲ.개항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국내 산업과 각 계급의 반응Ⅳ.맺음말Ⅰ.머리말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自民黨 安部정권이 지난 2012년 12월 출범이후 극우 정치 성향을 나타내면서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부정과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南京학살 부정과 센가꾸(尖閣)열도 문제를 들 수 있다.安部정권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1년간 집권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 집권인데, 2006년 집권당시 일본내에서 1990년부터 진행된 경기침체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이유로 불명예 퇴진을 한 상태였고, 이후 2009년에는 1955년부터 장기간 집권했던 自民黨 정권이 물러나고 日本 최초로 야당인 民主黨이 집권하는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도 일본의 당면과제였던 경제회복에 실패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安部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지난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자민당 재집권에 성공하고 다시 총리에 오르게 된다.그는 집권 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그동안 고평가 됐던 일본엔화에 대한 平價切下를 실시해 취임 당시 1USD당 130엔에서 현재는 100엔대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일본의 상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고,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민족주의를 내세운 극우성향으로 일본국민을 단결시켜 일본의 경제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安部정권에 고무된 많은 일본인들이 정권이 의도한 대로 극우 성향으로 흐르면서 일본정부의 과거사 부정을 지지하고 그것이 곧 주변 나라와의 세를 조작하여 수출품을 염가매입하는 한편, 은행에서 대부받은 자금을 조선상인에게 대부하고 환차익까지 챙기기도 했다.일본이 기도한 불평등조약 체계의 수립은 특히 곡물의 수출문제에서 더욱 기만적으로 드러난다.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은 세계정세에 눈을 뜨게 되면서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꾀하려 했지만 일본측의 거부로 조약의 전면적 개정은 불가능했다. 그뒤 김홍집金弘集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온 黃遵憲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의 충격은 구미열강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또 이때 청의 李鴻章은 조선에서의 일본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타국과의 조약을 조선에 권고하고 있었고 1871년 신미양요에 개항을 시도한 적이 있던 미국은 마침 청을 통하여 조선과의 수호조약의 타결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결합되어 1871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1882년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킨 청국은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가하며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했다. 이 장정은 서문에 청과 조선이 종주국과 속국과의 관계라고 규정함으로서 조선정부의 비준조차 요구되지 않는 일방적인 것으로 그 내용에서도 특권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치외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최초로 서울·양화진에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와 여행권인 護照을 소지한 경우 개항장 밖으로의 통상이 가능한 내지통상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연안무역권까지 승인했다. 청은 장정을 타국이 균점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했지만, 그뒤에 체결되는 조약, 특히 일본과 영국간의 조약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 체계의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1883년 일본은 종래의 ‘통상장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관세율은 수출 5% 수입 8%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관세이며 일체의 내지과세가 부정되었다. 내지과세는 조청장정에서는 인정되었고 조미조약에서는 수입품만 부정했으나 이 장정에 이르러 수출입품 모두에 대해 완전히 부정된 것으로 이후 타국과의 조약에서도 그대로 없었고, 또한 일본상인들은 주로 수입품을 현금이 아닌 荷換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어 은행에 대한 이자지불부담이 컸다. 그 때문에 수입품에 이자부담을 전가하여 가격을 높이는데다가 이의 부담을 줄이려면 빠른 시일 안에 팔아 버려야 했으므로 큰 이윤을 남길 수 없었다. 더구나 화물을 주로 은행창고에 저장하는 탓에 비싼 보관료를 물게 되어 판로가 막히면 비싼 보관료까지 물게 되므로 손실을 입고서라도 부득이 投賣하는 경우도 있었다.이같은 사정에서 일본상인이 섬유제품류를 수입했던 것은 단순히 수입품의 판매를 통한 이윤의 획득보다 그를 판매한 댓가로 곡물을 매집하여 수출하려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즉 섬유제품류의 구입원가와 곡물의 일본시장에서 판매가격의 차이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청국상인은 수입면제품의 가격조건에서 우세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단결력과 근검, 상대적으로 우세한 자금력으로 개항장 밖으로의 행상에서도 일본상인을 압도하여 이들이 주로 진출한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는 수입품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그러나 일본과의 교역이 증대함에 따라 종래 전통적인 청국과의 국경무역은 위축되고 있었다. 개항을 전후해 의주에서의 조·청간의 교역량은 金巾, 옥양목등 자본제 면제품의 수입을 중심으로 연평균 3~4백만엔에 달했으나 1880년대에 들어 인천과 원산까지 개항되면서 줄어들어 1883년만 하여도 120만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청국의 입장에서는 조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이 같은 군사력의 위협을 배경으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했고,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조선의 대외무역에서 청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대하여 갔다.이는 ‘금’수출항목의 대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국상인은 수입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주로 조선의 엽전을 받고 이를 다시 사금이나 은화 등 正貨의 형태로 바꾸어 유출했으므로 오히려 일본보다 청국으로의 昆布, 원산의 명태 등의 상권은 대체로 기선을 이용한 일본상인이 담당했다. 그래서 종래 조선상인에 의해 육로를 통하여 서울로 수송되던 함경도의 명태와 마포의 상권이 해로를 이용한 일본상인에게 침식당해 서울의 어물전상인이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일본상인은 호남지방에서 목면을 서울에 반입하고 판매함으로써 백목전상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은 외국상인의 상권침탈은 종래 유통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전통상인에게 대응과 종속을 강요하고, 외국상인이 직접 서울에 점포를 설치하여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게 되자 이들은 외국상인의 점포철수를 요구하는 同盟撤市를 하기도 했다.또한 조선후기 이래 세곡운송을 통하여 성장하여 온 京江商人들은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상권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일본기선의 세곡운송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입고 있었다. 개성상인은 종래의 상업조직을 이용하여 개항 이후 활동영역을 수출입유통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 시기까지는 서울 이북지방에서 계속 상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해주와 재령상인들도 황해도 지방에서 미곡을 매집하는 일본상인과 대응하여 일정하게 유지했다. 평양상인들은 1883년 인천항에 대동상회를 설치하고 개항초부터 수출입상품의 유통에 종사함으로써 적어도 진남포가 개항되고 일본상인이 적극적으로 침투하기 이전까지는 상권을 오히려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보부상은 惠商公局에서 商理局으로 소속되는 등 어용상인화하면서 관권을 빙자하여 경제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던 소상인을 침탈하는 전근대성을 면치 못함으로써 갑오농민전쟁에서도 보부상의 작폐 금지 요구가 나왔던 것이다.개항 후 등장한 새로운 상인층으로는 개항장객주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개항초기에는 서울과 지방의 객주와는 달리 주인권을 소유하지 않아 특권에 기초한 중개독점권이나 영업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개항장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수출화물에 대한 收稅와 함께 개항장객주를 선정하는 등 통제를 시작했다. 개항장객주들도 상회·상의소 등의 객주조합을 결본은화나 지폐가 상거래나 부의 축적수단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곡물수출의 확대로 대일무역이 본격화하는 1890년에 들어 개항장뿐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일본화폐의 저장·거래가 빈번했으며 그 유통량도 1894년경이 되면 100~150만엔 정도로 조선 전체 화폐유통량의 1/1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화폐의 사용 증대는 조선상인의 일본자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도를 높혀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같은 악화남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근대적 화폐제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래서 1891년에는 정부는 1원 은화, 10문 동화, 5문 동화를 주조하여 동화를 보조화로 하는 은본위제를 채택하는 ‘신식화폐조례’를 발표하고 근대적 화폐제도의 수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청국의 간섭, 봉건정부의 이해와 正貨 축적이 부족했던 관계로 실패로 돌아갔으며 1894년의 ‘신식화폐장정’의 경우에도 백동화 남발로 화폐제도가 극도로 문란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894년까지 조선에 지점을 설치한 일본은행은 제일은행(1878), 제18은행(1890), 제53은행(1892) 등 3개였다. 이중에서도 제일은행은 부산(1878)·원산(1880)·인천(1882)·서울(1887) 등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했다. 이 은행은 일본정부와의 위탁계약으로 금을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1884년 이후부터는 해관세 취급특권도 획득했다. 근대적 금융기관이 전무한 채 전근대적 계조직이나 객주 등 상인조직 내에서의 어음거래, 그밖의 고리대가 금융기관을 대신했던 조선에서 재정의 주요부분을 차지했던 해관세를 일본제일은행이 장악한 것은 자주적 금융구조의 수립에 큰 손실이었다. 제일은행에 예치된 해관세는 주로 일본상인들의 상업·무역 자금원으로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일본은행에서 융자받은 일본상인은 이 자금을 다시 조선상인들에게 대부하여 주로 곡물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런 일본상인의 資金先貸는 개항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었으며 일본상인들은 돈을 갚지못한 조선상인에 대해한다.
    인문학일반| 2014.06.12| 15페이지| 3,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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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후 중국의 漢奸처리
    戰後 中國의 漢奸처리Ⅰ.머리말Ⅱ.漢奸문제에 관한 國民黨과 共産黨의 견해Ⅲ.東北地方과 농촌지역의 漢奸問題Ⅳ.上海의 戰後社會再編Ⅴ.上海에서 漢奸裁判의 풍경1. 李澤의 체포과정2.聞蘭亭의 재판과정Ⅵ.맺음말Ⅰ.머리말중국에서 흔히 매국노는 ‘漢奸’이라고 부른다. 원래 漢奸이란 淸朝시절 漢族이면서 지배층인 滿洲族에게 빌붙어 같은 漢族을 밀고하는 사람을 일컬는 말에 나온 것인데 中華民國시대이후 민족과는 상관없이 외세에 빌붙어 모든 반민족, 반국가적 행위자를 포괄적으로 칭하는 말이 되었다.우리가 賣國奴라면 바로 李完用이나 乙巳五敵을 떠올리듯, 중국에서 漢奸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汪精衛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中日戰爭기간 汪精衛의 南京傀儡政權(정식명은 ‘中華民國 國民政府’이지만 蔣介石 정권과 구분하기 위해 南京傀儡政權 또는 汪精衛政權이라고 부름)에 가담한 모든 親日附逆者들을 통칭하는 것이다.남한의 경우, 해방이후 정치적 혼란과 李承晩의 독재, 한국전쟁을 거치며 친일부역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흐지부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親日派출신들이 政財界와 軍部, 官僚階層 등 사회 전반의 핵심으로 포진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旣得權層이 되었다. 90년대말에 와서야 친일파 청산문제가 새삼 거론되었으나, 이미 해방 이래 50년간 기득권층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높은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친일파 청산 문제는 결코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우리가 日帝植民地 시기 일본의 침략에 시달렸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승전국의 대열에 오른 중국의 친일파 청산, 즉 漢奸 처벌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사실 중국 학계의 漢奸 재판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민감한 주제이며 우리만큼이나 연구가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漢奸으로 얼마나 체포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그 정확한 통계조차 없으며 자료 역시 매우 불충분하다.그래서 本 필자는 戰後 중국의 漢奸 처리 문제를 연구한 日本의 古廐忠夫의 「전후지역사회의 재편과 대일협를 처벌하고, 漢奸 중軍統.中統 係를 구출하고 있다.②大漢奸을 숨겨두고, 서민을 희생시키고 있다. 예로 일본인의 집을 건설했다는 이유로기술자에게 12년 형을 언도했다.③대중의 재판참가를 거절하고, ‘국민당의 占領區에는 漢奸이 없다’라고 한다.④민족의 正氣를 發揚하지 않고, 漢奸의 賣國행위를 애국으로 여기고 있다.⑤漢奸을 국민당의 ‘지하공작자’로 여기고 구출하고 있다.⑥漢奸 중 반공주의자를 우대하고 있다.이는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이 도시와 농촌에서 자신들의 기존 지역권력 기반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漢奸재판을 집행한 것이었고, 공산당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대일 협력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당의 권력기반을 붕괴시키려고 했다. 이후 국민당 타도의 내전이 시작되면서 적의 개념이 ‘미국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즉 관료부르조와, 지주계급과 이를 대표하는 국민당 반동파로 확대된다.Ⅲ.東北地方과 농촌지역의 漢奸問題일본의 중국지배의 특징은 점령지를 분할하고 괴뢰정권을 만들어 分治合作하고 이런 지배방식으로 對日협력자들을 대량 양산하였다. 이런 典型이 바로 ‘滿洲國’이 수립된 東北지방이다.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有志들은 만주국 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통제와 배급제도 속에서 상공업자들도 마찬가지였다.전후 동북지방에서 漢奸청산이 極左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한 張聞天은 黑龍江동부에 있는 中國共産黨 合江省위원회의 書記로 근무하며 1946년 2월에 발표한 ‘牡丹江市施政綱要’에서 만주국 시대에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신에 입각해서 思想改造를 통해 新政權에 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그해 7월에 ‘도시의 청산운동에 있어 주의할 사항’을 발표해 ‘경제통제下에서 만주국 정권과 할 수 없이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상점.공장에 대해서 언급하길 큰 죄악을 범한 漢奸의 特務工場.광산.상점은 모두 몰수하지만, 그 외 배급점과 가공업에 대한 淸算項目은 적으로부터 입수한 배급품등에 限한다’라고 했다. 동북지방에 전후부흥과을 추구한 염치없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 부류인 상해의 부르조와층은 일본 점령하에서 자신의 지역사회로서 上海에서 생활하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各機關團體등의 지도자와 간부들 즉 지역의 有志들은 생산과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지도자가 필요했으므로, 그들이 지역의 엘리트로서 自治의식을 높이고 租界에 대항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데 힘썼고 商道義의 전통을 통해 上海를 지켰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유혹에 저항했지만 동시에 생산과 생활을 위해 직접 日本軍 과 접촉하는 것을 마다치 않고 물자의 유통을 장악한 일본과 종종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자기 이익 때문에 內遷하지 않고 上海에 남은 적지 않은 수가 교활하게 가능한 모든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자산을 上海와 重慶과 홍콩 혹은 외국으로 때에 따라서는 공산당의 본거지인 延安으로도 분산시킨 것은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이었다. 이는 上海기업가의 자연적인 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로 上海에 남은 부르조와층은 전후에도 上海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上海의 부르조와층의 극단적 行態는 黑과 白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세 번째 부류는 上海를 탈출하지 않은 것이 道德的非難 대상의 분위기 속에서 內遷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內遷을 요구할 수 없었던 다수의 弱子들인 데 重慶에서 항쟁에 필요한 사람들은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인.어린이.여자등의 社會的弱子의 다수는 上海에 남겨졌는데 이들은 300만의 上海市民 대부분을 차지했다.Ⅴ.上海에서 漢奸裁判의 풍경自給自足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 上海는 日本이라는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上海는 더욱 복잡한 기능과 구성이 있었다. 여기서는 앞장의 上海殘留者의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對日協力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형태로 2건을 분석했다.1. 李澤의 체포과정李澤은 近代上海의 4대 회사의 하나인 新新公司의 總經理이다. 上海 상업계의 거물인 그가 같은 회사의 노동자들의 고결성을 준비하고 漢奸심판의 결의를 나타냈다. 재판이 시작되고 李澤측은 그의 對敵협력은 抗敵을 위한 지하공작이었다고 주장했고 3월이 되면서 章士釗.陳霆銳가 重慶의 參政會에 출석한 적도 있어 재판이 좀처럼 열려지지 않아 新新公司에 복직할 수 없는 종업원들은 생활고가 심해졌다.한편으로 다른 거물漢奸에 대한 재판으로 신문이 떠들 썩 했는데 汪精衛정권의 周佛海와 더불어 고위관료였던 陳公博이 蘇州에서 처형되었고 ?民誼는 사형판결이 나와 漢奸처벌의 무드가 고조됐다. 결국 李澤은 적국과 通謀하고 국가에 反抗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유기징역 3년, 공민권박탈 3년, 가족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의 몰수형을 언도받았는데 항간에서는 ‘매우 가벼운 刑이다, 매우 重한 刑이다, 대체로 타당한 刑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경제漢奸들이 법망을 피하고 있다’라는 세간의 평가 속에 李澤의 유죄를 이끈 노동자측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李澤측은 물론 不服했다.李澤재판이 각축을 벌인 배경은 公司경영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국민당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을 支持하는 공산당의 上海사회재편성에 관한 의도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여 이런 漢奸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李澤과 같은 實業家는 국민당의 上海통치의 支柱의 하나지만, 대중운동의 압력 속에 당국은 그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李澤의 체포와 유죄판결은 연쇄반응을 나타냈는데, 그 예로 張蓮舫은 적에게 철강을 헌납하였고 蘇州의 미곡상 張慰如와 洪鋼詳은 쌀 5,000擔(1擔=1石)을 買占賣惜으로 인해 市價 1만여원에서 3만6천원으로 폭등하게 했던 이들을 漢奸용의자로 연행했고, 沈錦洲가 일본의 命을 받고 ‘大中聯煤號’를 조직하여 이사장을 맡은 것에 대해 고발되어 구속됐다. 이외에도 고발된 자들이 많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와 같이 李澤사건이 준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2.聞蘭亭의 재판과정聞蘭亭은 辛亥革命이래 上海경제계에서 활약한 重鎭으로 항전당시 上海의 綿絲布交易强制된 것으로 유효치 않으며 자신은 일본군에 체포된 많은 사람을 구출했으며 敵과 합작하면서 우리나라의 힘을 길러왔다라고 주장하며 嫌疑를 전면 否認했다. 당시‘申報’에 대동아전쟁축하의 글을 게재하고 南京遷都를 축하하는 연설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변호인들은 上記의 증언을 토대로 그에 대한 변호를 했다.9월 12일 聞蘭亭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8년, 공민권 박탈 8년, 가족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 몰수의 형이 내려져 그의 지위로 봤을 때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는 上海市 商會監事, 商統會監事長 및 理事長, 綿統會主任委員등을 역임했고 특히 商統會는 적을 위해 만든 우리나라 최대의 물자통제기구로 피고가 대량의 군량미와 면화를 적에게 제공했던 죄상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는 항전기간 중 上海의 중앙지하공작원을 援護하고 집에 가설했던 비밀 電信臺를 중앙과 연락하게 제공했고 上海 함락당시 피고는 노쇠하여 退去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정상 참착하여 감형한다’ 고 진술했다.‘漢奸裁判處理條例’는 기본적으로 괴뢰정권의 어떠한 직에 취임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周作人과 같이 비밀리에 일본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물자투기와 외환으로 이익을 취했어도 汪精衛정권의 공직에 진출하는 것을 교묘히 피했던 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역으로 商統會 이사장으로 근무한 唐壽民은 무기형의 중형판결을 받았다. 汪精衛정권의 공직에 취임하고 공작원의 구출과 지역 엘리트의 전통인 자선사업에 盡力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唐壽民의 경우는 士大夫的 행동이 적었던 것 같고, 聞蘭亭과 같이 각계로부터 대규모적인 옹호도 없었다. 袁履登도 종신형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米統會戶口米의 확보와 가격억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것 등이 증언되었고 重慶정부측 특무공작원 다수를 도왔던 것 등을 이유로 저명한 인사로 부터의 감형탄원서가 제출되어 다음해 9월 재심에서 禁錮 7년으로 대폭되었다. 林康侯도 聞蘭亭으로부터 3회에 걸쳐다.
    인문/어학| 2014.06.12| 11페이지| 1,000원|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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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근대화 역사
    일본의 근대이행 경로 -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을 중심으로Ⅰ.머리말Ⅱ.개국과 幕藩制의 해체1.페리 내항과 흑선의 충격2. 幕末 정치와 雄藩3.하급무사에서 志士로4.서양과의 교류와 민중생활Ⅲ.중앙집권화와 천황제 근대국가의 수립1.통일정권의 수립과 위로부터의 근대화2. 메이지 초기의 근대화1) 문명개화의 시대2) 근대화정책에의 저항3) 또다른 저항의 길 자유민권의 시대3.입헌제와 천황제 근대국가4.근대사회로의 발걸음Ⅳ.일본 제국주의의 성립1.明治초기의 대외관계와 청일전쟁2.러일전쟁과 일본제국의 완성3.산업화와 사회문제, 그리고 식민지 문제에 따른 제국의 裏面4.1910년 이후의 日本帝國, 그 빛과 그늘Ⅴ.맺음말.Ⅰ.머리말일본에 대해 많이 언급된 표현은 ‘비서구사회 중에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사례’인데 이를 통해 일본은 서양의 사례와 비교해도 유래없는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성취했다고 보는 것이다.일본은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의 내항으로 시작된 급격한 국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1868년 明治維新을 거쳐 1889년 明治憲法을 제정하여 근대국가체제를 완성하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들어 대만, 조선, 사할린, 만주등의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성공적 근대화’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점에 이르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이글에서는 일본 근대화의 양면성인 억압과 팽창을 통해 幕藩制에서 근대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이 개항 후에도 상당 기간 기존의 왕조체제를 유지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다음 세가지의 질문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첫번째는 왜 일본은 개국에 의해 明治維新이라는 정권교체를 달성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이고, 두번째는 왜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이 천황제 근대국가의 형태로 귀결되었는가라는 물음이고, 세번째는 어떻게 일본은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는 天皇임을 강조하는 이론적 입장이 자리 잡으며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웅번들이 尊王攘夷運動을 전개 하면서 많은 志士들이 나타나게 된다.3.하급무사에서 志士로막말의 정치적 격변 속에 志士라고 일컫는 이들은 지배층의 말단에 있던 하급무사 출신들로 그동안 중앙정치에서는 배제되었으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막번제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정치활동을 했다. 대표적 인물로는 長州藩 출신의 쿠사까 겐즈이(久坂玄瑞)와 土佐藩 출신의 사카모도 료마(坂本龍馬)가 있다.하급무사들은 18세기부터 상업과 소비경제가 발달하면서 고정적인 연공수입에 의존하다가 소비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무사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토쿠가와 막부 후기에 막부와 번정부가 각종개혁을 실시하고 ‘인재등용’이 강조되어 번차원의 인재교육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유능한 하급무사들이 권력에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이 후에 존왕양이운동의 주도 세력이 된 것이다. 그러나 1864년 가을 막부에 적대적인 웅번을 견제하기 위해 1차로 長州 정벌이 단행되어 존왕양이 운동이 붕괴되나 오히려 이들은 ‘攘夷’라는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개국론에 입각한 실력양성과 막부타도를 표방한 倒幕運動이 1865년 1월 長州의 도막정권 수립으로 시작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長州에서 쿠테타를 통해 급진파 정권을 세운 타카스키 신사쿠(高杉晉作)인데 그가 ‘양이’에서 ‘개국’으로 전환한 이유는 1863년 8월 長州의 과격 攘夷派들이 시모노세끼(下關)을 통과하던 서양선박에 포격을 가하게 되자 영국,프랑스,네덜란드,미국의 연합함대가 시모노세끼의 長州藩의 포대를 포격 함락시켜 長州藩을 항복시켰고, 이후 長州藩은 서양의 우월성을 체험키 위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야마오 요조(山尾庸三),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등을 번 상층부의 묵인하에 런던에 파견하여 이들의 견문을 통해 개국의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도막운동의 또다른 중심축은 薩摩藩인데 이곳의 실질적 지배자 시마즈 히사미쯔(島津久光)가 천황의 권위를 업고 막부정권의 권위를 강반인 長州와 薩摩의 반정부적 움직임은 커다란 불안 요소여서 신정부는 전국 지배를 위한 강화조치로서 군사력의 정비를 서두른다. 이에 도막파의 군사적 기반인 薩摩, 長州, 土佐의 군사력을 흡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1871년 4월에 이들 번의 군대를 上京시키는 데 성공하여 반정부운동에 저항할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다.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의 실현을 위해 廢藩置縣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해서 長州와 薩摩 실력자들의 합의를거쳐 1871년 7월14일 전격 단행한다. 그날 明治天皇은 山口縣(長州) 鹿兒島縣(薩摩) 佐賀縣(히젠) 高知縣(도사)의 지번사들에게 廢藩置縣의 詔勅을 내린 후 東京에 머물던 56명의 다른 지번사들을 소집하여 명령을 하달하고 동시에 지번사 직위의 免職조칙을 단행한다. 이런 폐번치현은 막번제적 지방제도를 완전히 벗어버린 혁신적 조치로 기존 藩을 縣으로 바꾸고 구번주층인 지번사의 파면과 東京으로 이주를 명하고 縣에는 중앙에서 知事를 파견했다. 또한 지방제도는 처음 3府 302縣에서 시작되어 통폐합을 거쳐 1871년 말에 3府 72縣 1888년에는 3府 43縣으로 개편된다. 폐번치현을 통해 전국은 정부의 직접지배에 들어갔으며 신정부의 권력기반이 확립되었다. 이런 강압적인 페번치현의 실시에 대해 반발이 최소화된 이유는 폐번치현의 조건으로 家祿의 특권을 존속시킨채 藩의 부채를 중앙정부가 떠맡기로 했기 때문이다.政府官制는 폐번치현 직후인 7월1일, 7월29일, 8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改造됐는데 그중 7월 29일의 太政官制改革은 政院 左院 右院을 설치하고 太政大臣이 朝廷을 총괄했는데 이것의 첫번째 의미는 藩閥세력으로의 권력집중 심화이고 두번째 의미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관인 좌원의 설치로 公議政治를 시도했지만 정부 내의 시기상조론에 따라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정부를 장악한 번벌세력들은 개국노선을 실행한 도막파의 일원으로 개혁적 면모를 드러내며 ‘서구적 개혁노선’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을 의 근대 사회로의 행보를 주도했다. 문명개화기 이들의 사상은 계몽주의였다. 전통문화에 정당성을 거부하고 서구문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질서 수립을 지향한 계몽주의가 일본사회에 침투하면서, 서구문명 중심의 새로운 문명의식이 자리 잡아갔다. 이는 막말에 주창되었던 和魂洋才論이 이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으로 이러한 서양 과학문명의 태도는 문명 개화기에도 계승되어 서양의 과학기술 도입이 적극 추진되었다. 또한 이들은 서구문명의 성공 이유가 그 精神文明에 있음을 깨닫고 서양의 정신문명을 흡수함으로써 정신적 개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들의 계몽사상은 서구문명이 일본문명 나아가 중국문명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전통문명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우수한 서구문명의 도입을 일본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개화 지식인들 사회에는 서구문명의 우월관이 자리 잡으면서 아시아 이웃나라들을 경시하는 차별의식이 깊어졌다.그리고 일본 계몽주의 전개상징으로 낡은 인습과 사고를 타파하고 계몽사상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明六社’는 1873년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결성을 제창하고 시니무라 시게끼(西村茂樹), 쓰다 마미치(津田眞道), 니시 아마네(西周),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등 당대의 대표적 계몽사상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계몽사상 전개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존 스튜어트 밀의 自由論, 루소와 몽테스키외의 天賦人權論, 스펜서의 社會進化論등을 출판하여 서양의 최신사상을 소개하여 이때의 출판과 같은 지식전달 통로의 존재는 일본인들의 세계인식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2) 근대화정책에의 저항신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화는 기존질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족층과 농민층을 소외 시켜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시켰다. 먼저 사족층들의 불만을 보면 이들에 대한 결정적 타격인 1876년 정부가 사족들에게 지불해온 봉록의 지불책임을 중단하는 질록처분이 원인이 있었고, 정부의 사족에 대한 무자비한 입장은 그해 3월 토쿠가와 시대 칼로 표상정부는 天皇의 지위와 권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는데, 황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량 회사들의 정부소유 주식을 황실재산으로 이관했고,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公家와 大名을 포함한 신분인 華族제도를 강화키 위해 1884년 華族令을 제정하여 ‘公侯伯子男’의 爵位를 부여했고 질록처분으로 불안정한 화족의 재정적 안정 확보를 위해 화족세습재산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화족에게 토지, 국공채, 정부보증 회사의 주식등을 궁내대신에게 신청하여 받도록 하여 경제적 특권을 보장했다.다음으로 立憲制 활동을 보면 1875년 정부가 발표한 ‘立憲詔勅’은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회유책인 동시에 점진적 입헌전체 수립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데 1876년 9월 天皇의 勅語를 통해 국헌초안의 준비가 시작되었고 1880년에 초안이 마련되어 天皇에 上奏되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입헌제에 대한 입장은 이때도 채택불가 보다는 점진적 채택이었다. 그러다 1882년 정부가 적극적 채택으로 旋回하는 데 첫번째 이유는 자유민권운동의 압력이었는 데 입헌제를 긍정적으로 보던 정부가 자유민권운동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 입헌제는 불가피 했고 두 번째는 1878년 오쿠보가 암살되면서 키도 타카요시와 사이고 타카모리등 維新三傑이 세상을 뜨면서 정부구성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도권이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카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등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尊王攘夷派 였으나 개국론으로 선회한 후 明治 초기 근대화정책의 실무자였다. 이들 이후의 정부 실력자들도 서구적 근대화에 적극적이어서 입헌제 도입에 긍정적 이었다.그러나 이토등으로 대표되는 薩摩.長州파벌은 점진론적 입장이나 히젠 출신의 오쿠마등은 급진론에 속했다. 그러면서 ‘明治14年의 政變’이 발생하는 데, 이는 1881년 오쿠마는 左大臣 아리스가와노미야다루히토신노우(有栖川宮熾仁親王)의 요청에 따라 영국식의 정당내각제와 국회의 조기개설을 골짜로 ‘헌번에 관한 의견서했다.
    인문/어학| 2013.12.18| 20페이지| 1,000원| 조회(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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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의 외교 정책
    실리와 공존, 高麗의 외교전술Ⅰ.머리말高麗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가장 실리적으로 외교관계에 임하였다.다른 나라라고 그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교에 실리적으로 움직인 고려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되어 본 글에서 구체적인 서술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對外 强硬策은 自主이고 對外 宥和策은 事大’라는 종래의 관점을 버리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려라는 국가는 한없이 사대 밖에 하지 않은 국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强大國 외교에만 치우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폐해에 대한 반성을 이런 고려의 외교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Ⅱ.고려의 건국될 시기의 배경고려의 건국은 918년에 太祖 王建이 궁예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름으로써 건국되었다. 이 때의 동아시아의 배경을 보면 한 마디로 大分裂의 時代였다.우선 중국이 분열되었다. 唐의 宣撫節度使인 朱全忠이 당을 멸망시키고(907년), 후량(907~923)이 세워졌다. 그러나 후량이 금방 무너져 버리고,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여러 왕조들이 차례로 교체 되었으니 이를 ‘5대’라고 불렀다. 한편, 양자강 이남에서는 ‘5대’를 인정하지 않는 10여개의 독립정권이 세워지니 이를 ‘10국’이라고 불렀고 이에 이 둘을 합쳐 ‘5대 10국’이라 불렀다.그리고 만주에서는 906년부터 발해와 거란의 전쟁이 매우 잦았다. 결국은 거란이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이 기세를 몰아 중국본토를 공격하였다. 이에 혼란했던 당시 송나라는 만리장성 북쪽 燕運 16주를 빼앗기게 된다. 거기에다 한반도에서는 後三國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다.고려건국 전까지의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대립이 있었고, 고려건국 이후 고려와 후백제의 대립이 매우 심했다.이를 모두 통칭하여 동아시아의 대분열 시대라고 하며 전란이 끊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새로 등장한 강력한 세력에 의해 통합되기 시작했다.한반도는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고, 고려가 936년의 후백제를 멸망지하게 된다.이에 한반도, 중국, 만주에 강력한 통합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예전에 당나라처럼 중심국가가 아니라 고려, 송, 거란(遼)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된다. 이때 송은 거란(遼)과 ‘전연의 맹’을 맺음으로써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고려는 거란의 1,2,3,차 침입 중 3차 친입 전쟁에 고려가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 세력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후 고려는 멸망할 때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 대해 실리적인 벼랑끝 외교전술에 의한 이원적 국제 질서가 지속된다. 물론 원이 송나라(南宋)를 멸망시키고 명이 세워질 때까지는 일원적 관계였긴 했지만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려는 동아시아 대분열 시대에 건국되어 살길을 모색하여야 했는 데 그 결과 외교가 등거리실리위주의 벼랑끝 외교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었다. 즉, 고려의 행동은 고려가 다원적 국제관계 속에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Ⅲ. 고려의 대외관계1.고려와 송의 관계중국에서 강력한 세력인 宋이 등장하자 고려는 광종 13년(962년)에 사절을 파견하여 양국의 국교가 정식으로 열리게 되었다. 양국이 친선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거란(遼) 때문이었는데 북방세력의 南下에 두 나라 모두 압력을 느끼고 있었으니, 이에 수교를 맺어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또 정치적 목적이 깊게 깔려 있었는 데 이러한 상황은 양국의 통교 초부터 찾아볼 수 있다. 송이 연운 16주를 되찾으려 군사를 일으키며, 고려의 援兵을 청하였으나(985년) 고려는 이를 거절한 이후 양국의 공식적인 교류는 중단되었으나, 비공식적 교류는 계속되었다.현종 때부터 중단되어 온 공식적인 교류는 문종 때에 송에서 두 번이나 사신을 보내 통교를 요구하자, 1071년(문종 25년)에 金提를 송에 파견함으로써, 양국의 국교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고려와 송의 교류가 중단된 이후에도 비공식적 교류 즉, 민간무역은 상당히 성행하였는 데 내왕한 宋商人의 총인원이 5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에 남송에서는 태도를 의심하여 고려와의 통교를 꺼리게 됐는데 이것이 민간교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니 北宋 때보다는 침체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2.고려와 거란(遼)의 관계발해가 존속할 때 고려와 거란(遼)은 그리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발해가 멸망(926년)한 이후, 친척뻘 되는 국가를 멸망시켰다하여 거란을 적대시하고 북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다.그 시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만부교 사건’이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도 거란은 금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고, 정종이 광군 30만명을 조직하였다. 이는 고려가 거란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사건 이후에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게 되었다.993년에는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것이 ‘거란의 1차 침입(993)’이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송에 원군을 보내 돕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계략이었으나 서희는 이를 간파하고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 협상의 결과는 고려에게 상당히 만족스러웠다. 江東 6주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얻고, 거란군을 철수하게 만들었다.협상 결과로 송과 교역하지 말라는 약조를 하고 고려에게 떼어준 강동 6주는 상당한 요충지여서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이고 군사적으로도 적군을 상당히 잘 막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그러나 고려는 이를 어기고, 송과 계속 교역하였다. 고려와 거란의 협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를 안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2차 침입을 감행한다.이것이 ‘거란의 2차 침입(1010년)’이다. 거란군은 요충지인 강동 6주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개성으로 밀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어, 거란군이 다시 철군할 때 뒷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거란군은 상당한 병력을 잃어버리고 고려군에게 결국은 패하였고, 고려는 용장 양규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양국이 큰 피해를 입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현종은 거란에게 협상을 청하였는데, 고려국왕인 현종이 직접 入朝를 고려군은 이보다 2배 더 많은 20만 8천군을 강감찬, 강민첨이 이끌고 흥화진으로 향하여 거란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개경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고려군의 청야전술로 인해 거란은 군사들이 굶주리자 회군을 결정하게 되었고 거란군이 압록강 근처의 귀주에서 철수를 하려했으나 고려군이 이를 공격하여 큰 승리를 얻어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다.이 전쟁 이후로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고려는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3.고려와 일본, 여진, 서역과의 관계1)고려와 일본고려시대에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침체되었다. 공식적인 교류가 상당히 뜸하였으나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바로 표류민의 송환 이다. 1019년(현종 10년)에 여진의 해적선 8척을 잡아 취조한 결과 일본인 남녀 259명이 포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들을 일본에 송환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감사의 예물을 보내고 감사의 편지를 같이 보내왔다. 이런 형태의 관계는 1078(문종 32년)까지 계속되었다.이후 고려와 일본의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일본과의 무역양식은 특산물을 헌납하면 답례품을 주는 進獻下賜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 측의 일방적인 행동이 많았고, 고려는 이를 제한하였고 그나마 양국상인들의 교역을 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고려의 정치적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역도 麗蒙 연합군의 공격 이후 관계가 끊겼고, 고려 후기에 내려오면서, 중앙정부보다는 호족이나 지방정권과의 관계로 변해갔다.2)고려와 여진여진의 아골타가 金(1115 ~ 1234)을 세우기 전 낌세를 알아차린 고려는 윤관이 1104년에 1차, 1107년에 2차 여진 정벌을 단행하여 이 지역에 ‘9성’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루나 여진지역에 너무 깊숙이 군사들을 투입하였기에 도리어 여진의 협공을 받아 9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 써 여진정벌은 실패하을 사로잡았다. 고려에서는 1125년 이자겸과 김부식이 주도한 兄弟盟約을 통해 금은 고려와 실질적으로 事大관계로 맺어지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事大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게 되면서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타도를 위한 정치적으로 큰 변동이 발생하는 데 바로 ‘묘청의 난(1135년)’이다. 묘청은 평양으로 遷都해 稱帝建元하고 금을 공격해 자주권을 회복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묘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亂을 일으켰으나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이에 대해 단재 신채호는 1930년 ‘朝鮮 歷史上 一千年來 大事件’이라는 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自主를 높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김부식의 사대를 비판하였으나, 실리적인 외교측면에서 보았을 때 얻는 것이 많았다는 점에서 재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부에서는 제기한다. 이로 인해 이후 고려는 금과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3)고려와 서역서역과 관계는 대식국(사라센 제국, 아리비아인) 상인들이 고려 최대의 무역항인 개경 근처의 벽란도로 드나들었고, 고려는 그들 식으로 발음하는 ‘코레’, ‘카올리’라고 지칭되어 서역 그리고 서방으로 알려져 현재 남북한의 영어명칭 'KOREA'의 원류가 됐다. 이는 조선이 건국 후 華夷觀에 의한 쇄국정책으로 폐쇄된 사회를 지속했던 점에 비해 고려는 당시 상당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개방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 정책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4)고려와 원과의 관계원나라는 1206년 칭기즈칸의 등장으로 세계는 폭풍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세계 역사에서 역대로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동서교역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 이다.고려는 元과 40년 전쟁을 치렀고 그동안 金(1234년 멸망), 南宋(1279년 멸망)이 멸망해 多元的 국제질서가 一元的 국제질서로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써 고려 혼자 외로이 초강대국인 元과 싸워야했다.결국 고려정부는 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원의 부마국이 되었다. 그러나 ‘不改土風’이란 원칙이 있어 元이 내정간섭을 할 했다.
    인문/어학| 2013.12.18| 6페이지| 1,0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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