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uty industry In korea 발표자 이름1. Sub-title 2. Sub-title 3. Sub-title INDEXSub-title키워드 설명 이 키워드는 이런 의미입니다 . KEY WORD [ 키워 드 ]Highlight KEYWORD Keyword Keyword PHOTO1. Photo title 2. Photo title PHOTO PHOTOKEYWORKD 키워 드1. These days, We need to know the trend well 2. People who know the trend are likely to succeed Data source 자료출처Data source 자료출처 란I think…….. But, …….Innovation주요 개념 개념의 정의 , 설명 등 자료 출처란A Cause Bad ResultPresontation Message Thank you for listening자료 출처 자료출처입니다 자료출처입니다 자료출처입니다 자료출처입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예금보호 · 금융감독예금보호 금융감독 Q A 차례 21. 예금보호 3예금보험 은행이 부실화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일 경우 , 예금보호기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최초 ) 1934 년 미국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의 설립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사후적 · 직접적 으로 보호하는 제도 예금보험의 목적 1 4예금보험의 목적 1 ▶ 예금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예금 주 은행의 경영상태를 알 수 없음 은행에 대한 불안 예금을 주 저 정부가 보장 Problem Solution 5예금보험의 목적 1 ▶ 금융공황 방지 인출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보존 은행의 5% 가 파산 어떤 은행이 파산할 은행인지 알 수 없음 방치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상실 6도덕적 해이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예금자 :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예금 은행 :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무조건 높은 예금이자 제공 → 높은 대출이자 부과 → 신용불량자 대출 → 파산 위험 증대 높은 예금이자 제공 높은 대출이자 부과 신용불량자 대출 은행 파산위험 증대 7예금보험의 구조 3 고객 금융기관 예금보험 기구 예금지급불능 예금보험료 납부 예금 대지급 8예금보험 공사의 기능 4 ▶보호대상 예금 개인 및 법인의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 ▶보험금의 한도 금융기관별 1 인당 5 천만원 ▶ 예금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보험기금은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정리금융기관에의 출자 , 자금지원 , 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94 구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제외예금 공통 개인 · · 금융감독예금보호 금융감독 Q A 차례 21. 예금보호 3예금보험 은행이 부실화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일 경우 , 예금보호기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최초 ) 1934 년 미국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의 설립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사후적 · 직접적 으로 보호하는 제도 예금보험의 목적 1 4예금보험의 목적 1 ▶ 예금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예금 주 은행의 경영상태를 알 수 없음 은행에 대한 불안 예금을 주 저 정부가 보장 Problem Solution 5예금보험의 목적 1 ▶ 금융공황 방지 인출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보존 은행의 5% 가 파산 어떤 은행이 파산할 은행인지 알 수 없음 방치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상실 6도덕적 해이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예금자 :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예금 은행 :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무조건 높은 예금이자 제공 → 높은 대출이자 부과 → 신용불량자 대출 → 파산 위험 증대 높은 예금이자 제공 높은 대출이자 부과 신용불량자 대출 은행 파산위험 증대 7예금보험의 구조 3 고객 금융기관 예금보험 기구 예금지급불능 예금보험료 납부 예금 대지급 8예금보험 공사의 기능 4 ▶보호대상 예금 개인 및 법인의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 ▶보험금의 한도 금융기관별 1 인당 5 천만원 ▶ 예금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보험기금은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정리금융기관에의 출자 , 자금지원 , 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94 구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제외예금 공통 개인 · 법인예금융감독예금보호 금융감독 Q A 차례 21. 예금보호 3예금보험 은행이 부실화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일 경우 , 예금보호기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최초 ) 1934 년 미국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의 설립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사후적 · 직접적 으로 보호하는 제도 예금보험의 목적 1 4예금보험의 목적 1 ▶ 예금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예금 주 은행의 경영상태를 알 수 없음 은행에 대한 불안 예금을 주 저 정부가 보장 Problem Solution 5예금보험의 목적 1 ▶ 금융공황 방지 인출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보존 은행의 5% 가 파산 어떤 은행이 파산할 은행인지 알 수 없음 방치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상실 6도덕적 해이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예금자 :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예금 은행 :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무조건 높은 예금이자 제공 → 높은 대출이자 부과 → 신용불량자 대출 → 파산 위험 증대 높은 예금이자 제공 높은 대출이자 부과 신용불량자 대출 은행 파산위험 증대 7예금보험의 구조 3 고객 금융기관 예금보험 기구 예금지급불능 예금보험료 납부 예금 대지급 8예금보험 공사의 기능 4 ▶보호대상 예금 개인 및 법인의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 ▶보험금의 한도 금융기관별 1 인당 5 천만원 ▶ 예금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보험기금은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정리금융기관에의 출자 , 자금지원 , 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94 구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제외예금 공통 개인 · 법인예금 차입금금보호 금융감독 Q A 차례 21. 예금보호 3예금보험 은행이 부실화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일 경우 , 예금보호기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최초 ) 1934 년 미국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의 설립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사후적 · 직접적 으로 보호하는 제도 예금보험의 목적 1 4예금보험의 목적 1 ▶ 예금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예금 주 은행의 경영상태를 알 수 없음 은행에 대한 불안 예금을 주 저 정부가 보장 Problem Solution 5예금보험의 목적 1 ▶ 금융공황 방지 인출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보존 은행의 5% 가 파산 어떤 은행이 파산할 은행인지 알 수 없음 방치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상실 6도덕적 해이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예금자 :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예금 은행 :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무조건 높은 예금이자 제공 → 높은 대출이자 부과 → 신용불량자 대출 → 파산 위험 증대 높은 예금이자 제공 높은 대출이자 부과 신용불량자 대출 은행 파산위험 증대 7예금보험의 구조 3 고객 금융기관 예금보험 기구 예금지급불능 예금보험료 납부 예금 대지급 8예금보험 공사의 기능 4 ▶보호대상 예금 개인 및 법인의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 ▶보험금의 한도 금융기관별 1 인당 5 천만원 ▶ 예금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보험기금은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정리금융기관에의 출자 , 자금지원 , 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94 구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제외예금 공통 개인 · 법인예금 차입금 ( 콜금융감독 Q A 차례 21. 예금보호 3예금보험 은행이 부실화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일 경우 , 예금보호기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 최초 ) 1934 년 미국 ,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의 설립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사후적 · 직접적 으로 보호하는 제도 예금보험의 목적 1 4예금보험의 목적 1 ▶ 예금보호 정보의 비대칭성 예금 주 은행의 경영상태를 알 수 없음 은행에 대한 불안 예금을 주 저 정부가 보장 Problem Solution 5예금보험의 목적 1 ▶ 금융공황 방지 인출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보존 은행의 5% 가 파산 어떤 은행이 파산할 은행인지 알 수 없음 방치 건전 은 행 보존 파산 은 행 상실 6도덕적 해이 역선택 2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예금자 :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예금 은행 :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무조건 높은 예금이자 제공 → 높은 대출이자 부과 → 신용불량자 대출 → 파산 위험 증대 높은 예금이자 제공 높은 대출이자 부과 신용불량자 대출 은행 파산위험 증대 7예금보험의 구조 3 고객 금융기관 예금보험 기구 예금지급불능 예금보험료 납부 예금 대지급 8예금보험 공사의 기능 4 ▶보호대상 예금 개인 및 법인의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 ▶보험금의 한도 금융기관별 1 인당 5 천만원 ▶ 예금보험기금의 관리운용 보험기금은 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 예금 등 채권의 매입 , 정리금융기관에의 출자 , 자금지원 , 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 · 보험계약 ·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94 구분 보호대상예금 보호대상제외예금 공통 개인 · 법인예금 차입금 ( 콜 ) 정how}
Title 타이틀 Sub-title 서브타이틀 / Name 이름INDEX 차 례 1 차례 3 차례 4 차례 5 Q A 차례 21 주제 내용 입력 ※ 참조 입력1 주제 내용입력 항목 1 내용입력 항목 2Pic. 상위 1 하위 1 하위 2 하위 3Pic. 상위 1 상위 2 하위 13 주제 내용입력 내용입력 항목 13 주제 내용입력 항목 1 내용입력 항목 2 내용입력 강조 1 [ 제 목 ]3 주제 내용입력 강 조 1 하 위 1 내용입력 하위 2 내용입력 하위 3 내용입력 하위 4 내용입력3 주제 [ 제 목 ] 항목 1 항목 2 항목 33 주제 타이틀 1 [ 제 목 ] 내용 입력3 주제 [ 제 목 ] 비교 1 비교 2 비교 3 비교 4 내용입력 내용입력 내용입력Q A ???? ?참고자료 출처입력 참고자료END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협정 분야별 FTA 협정문 비교 분석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차례(1) FTA의 개념(2) 우리나라의 FTA 정책(3) 한·미 FTA(4) 한·EU FTA(5) 한·미 FTA와 한·EU FTA의 협정문 비교1. 상품 분야①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② 농산물 교역③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④ 원산지 규정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⑥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⑦ 무역구제⑧ 기타- 자동차 부문⑨ 기타- 의약 부문⑩ 기타- 섬유 부문2. 투자 및 서비스 분야① 국경간 서비스② 투자③ 금융 서비스3. 지적재산권 분야4. 경쟁 분야5. 정부조달 분야6. 분쟁해결 분야7. 기타① 환경 및 노동 분야② 투명성 분야③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8. 참고자료FTA의 개념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란, 2개 이상의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로, 과거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긴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 끼리 자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라고 불렀다.FTA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국과 협력하거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정치적,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증진한다. 따라서 긴장완화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마나 최근 WTO 체제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비교 분석 또한 그 기준을 따라 시행하였다. 다만, 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대한 부분은 WTO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이므로 생략하였다.①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 접근②농산물 교역③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④원산지 규정⑤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⑦무역 구제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수입 상품을 자국의 동종 국내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GATT 3조)및 시장 접근상품 교역에 대한 내국민 대우 규정은 WTO GATT상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FTA맥락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ATT 제3조에서 규정한 조세 및 내국조치에 있어서, 수입 상품에게 동종 국산 상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가 부여되지 않도록 FTA 협정국들 사이의 의무가 부여된다.한·미 FTA에서 양국은 일부 내국민대우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원목수출통제, Jones Act(미국내 수상운송 규제)WTO 회원국은 서로 교역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에 관한 양허를 교환함으로써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협상이 타결되고 그 결과가 FTA 관세 철폐 양허표에 기재되어 STOP에 부록으로 첨부된다.5년 이내 철폐를 단기 철폐, 5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철폐하는 것을 장기 철폐라고 한다. 단기 철폐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 양허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양허단계우리나라 공산품미국 공산품품목 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 수비중수입액비중5년 이내8,10796.1%23795.5%6,73394.9%36896.9%즉시7,16084.9%19980.3%6,17187.0%26469.7%9~10년3233.8%114.4%3444.8%113.1%10년 초과40.0%00.0%170.2%00.0%합계8,434100%24,840100%7,094100%379100%(단위: 억불, %)양허단계우리나라 공산품EU 공산품품목 수비중수입액비중품목 수비중수입액비중5년 이내9,35999.5%25695.5원산지신고서 발급을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6,000유로 이하의 품목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수출업자 스스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그 외에도, 한·미 FTA에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는 점, 유효기간이 4년인 점, 사용회수를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하도록 한 점까지 미루어 보아 한·미 FTA가 원산지 증명 시에서는 한·EU FTA보다 관대하다.하지만 수출입이 이루어진 후,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질 때에는 상황이 뒤바뀐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한 것에 반해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을 도입하였다.한·EU FTA가 채택한 원산지 간접검증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이에 반해 한·미 FTA가 채택한 원산지 직접검증방식은 원산지 현지검증제도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검증에서는 한·미 FTA가 한·EU FTA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협정 모두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구분한·EU FTA한·미 FTA발급방식자율발급발급자수출자(6,000유로 초과 금액은 인증수출자에 한함)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증명서식송품장 신고방식서식 없음유효기간1년4년사용회수1회 사용 원칙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원산지 규정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필수적이다. 원산지규정을 통해 각 국가는 협정국 외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우회수출입을 걸러낼 수가 있다. FTA에서는 특혜관세의 대상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상품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관세 철폐나 인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조된 상품의 원산지가 협정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이 있다.일반기준에는 완전생산품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다.구분한·EU FTA한·미 FTA원산지상품-완전생산기준-실질변형기준OO누적기준OO직접운송OO중간재XX불인정공정 원산지를 부여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MFN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양자 세이프가드를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발동 가능하게 규정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발효 후 10년 또는 10년 이상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까지 발동 가능하도록 덧붙였다. 한·EU FTA와 한·미 FTA 모두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와 FTA상의 양자 세이프가드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는 섬유 세이프가드와 자동차 세이프 가드와 같은 특별품목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것이 특이하다. 한·미 FTA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제도는 한·EU FTA의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자동차에 한정되어 적용된다.구분한·미 FTA 세이프가드한·미 FTA비고대상품목전 품목자동차발동기간3년(2년에서 1년 연장 가능)4년(2년에서 2년 연장 가능)한·EU FTA 세이프가드 규정과 일치발동횟수1회 한정제한 없음잠정조치최소 20일 공고 및 최소 45일 조사규정 없음점진적 자유화조치 1년 이후 점진적 자유화규정 없음보상당사국들은 보상에 대한 협의 후 보복행사 가능최초 2년간 보복금지세이프가드 종료시 보상의무 및 보복권리 소멸규정 삭제조치가능 기간발효 후 10년관세 철폐기간+10년한·미 FTA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덤핑과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한 무역구제에 대하여 다루기로 하였다. 한·EU FTA에서도 이 무역구제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무역구제협력반을 설치하여 각 종 사안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①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②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③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증진④양국의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⑤무역구제 관련 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감독⑥무역구제 관련 국제적 이슈, 양 한·EU FTA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한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EU FTA와 한·미 FTA는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EU FTA에서 EU측은 139개 분야, 한국 측은 115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한·미 FTA에서 미국 측은 총 18개 분야, 한국 측은 총 91개 분야를 유보했다.한·EU FTA에서는 시장접근보장(MA) 의무 시장접근보장(MA) 의무: 투자자 수, 총 산출량, 거래규모 등을 한정하는 제한조치를 금치의 적용범위를 비 서비스업 분야(제조업, 광업)로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한·미 FTA가 서비스 분야에만 적용한 것에 비하면 보다 폭넓은 개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에 대한 사항은 한·미 FTA에는 존재하지만 한·EU FTA에서는 포함되지 못했다.전문직 서비스(법무, 회계, 세무), 사업·운송·유통·건설·금융 서비스 등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한·EU FTA에서는 전문직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유통서비스는 쌀·홍삼 도소매와 담배·LPG 관련 소매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았다. 조사 및 경비 서비스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한해 5종류의 경비서비스를 허용하였고, 우편·쿠리어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거쳐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갖는 조건으로 국내 택배업(우정당국 독점영역 제외)를 개방하였다. 육상운송분야에서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외 노선버스 및 택시)는 미개방 하여 대중교통 체계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방하지 않았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분야는 개방하지 않았다.일부 분야에서는 한·EU FTA가 한·미 FTA 플러스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였다. 한국은 일부 통신서비스(방송용 국제 위성 전용 회선 서비스), 환경서비스(생활하수 처리 서비스)를 추가 개방하였고, EU는 해운 서비스, 무선통시
美∙中간의 중복 부과 분쟁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중복 부과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차례WTO 제소의 배경WTO 제소 후 경과WTO 제소의 발단WTO 판정의 주요 내용WTO 판결의 의미참고 자료 출처WTO 제소의 배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 부과 조치가 크게 확대중복 부과: 한 제품이 수입시장에서 자국의 정상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낮아져서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상계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동일한 보조금에 대해 이중으로 상쇄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비시장경제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1984년 미국은 중국처럼 비시장경제지위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7년 3월까지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시장경제지위(MES):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충족시킨다고 교역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 ↔비시장장경제지위(NME)그러나 2007년 3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변경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중복 부과 조사를 강화.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 추이구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AD+CVD441915226CVD0175103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AD;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CVD: 상계 관세(Compensation Duties)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對중국 상계관세 조사 건수는 2010년에는 양국간 통상분쟁의 소강상태로 인해 중복 부과 조사는 2009년 12건까지 확대 되었다가 2010년 줄어들었으나 2007년과 2010년 이루어진 전체 중복부과 대상을 모두 중국이 차지함에 따라 미국의 중복 부과 조사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공격적인 중복 부과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2008년 9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WTO 제소 후 경과WTO 제소의 발단이번 美∙中간 중복 부과를 둘러싼 WTO 분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미국이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미국이 중국산 4개 제품에 대해 연속적으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동시에 부과함에서 비롯됨.2008년 6월~8월, 미 상무부는 중국산 오프로드 타이어, 우븐색(woven sacks), 용접강관, 각광관 등 4개 제품에 대해 연속적으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것으로 최종 판정을 내림.2008년 9월은 중국은 이것이 불공정하고, WTO 보조금 및 상게 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 Agreement on Subsid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함2009년 분쟁 해결을 위한 WTO 패널이 설치되었고, 2010년 10월 WTO 패널은 중국에게 패소 판정을 내림.2010년 12월 중국은 다시 WTO 분쟁해결기구에 상고하였고 2011년 3월 11일에 WTO 상소기구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고 중국에 승소판정을 내림.美∙中간 중복 부과 분쟁 일지일시주요 내용2008. 7~9미 상무부, 오프로드 타이어, 우븐색, 용접강관, 각광관 등 중국산 4개 제품에 각각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동시에 최종 판결2008. 9. 19중국, 미국의 중복부과를 WTO에 제소: 중복부과는 불공정한 조치이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2010. 10. 22WTO 패널, 중국 패소 판정2010. 12. 1중국, WTO 분쟁해결기구에 상소2011. 3. 11WTOWTO 판정의 주요 내용이 분쟁의 핵심 쟁점은 ①관련 제품 생산에 원자재를 제공한 중국 국유기업을 SCM 협정 중 보조금 정의 상의 ‘공공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②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의 중복 부과가 SCM 협정을 위반했는가 여부였음.‘공공 기관’ 문제WTO SCM 협정 제1조 1항(a)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를 보조금으로 정의중국은 미국이 분쟁의 관련 제품에 원자재를 제공한 중국의 국유기업을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해당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WTO 상소기구는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의 대주주라는 근거만을 국유기업을 공공기관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국유기업을 공공기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이 정부 권한 및 직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정.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중복부과의 WTO SCM 협정 위배여부중국은 미국이 동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것은 WTO SCM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WTO 상소기구는 비시장경제지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중복 부과는 아래와 같은 WTO SCM협정 조항들에 맞지 않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WTO SCM협정 제10조: 회원국은 수입된 어느 회원국의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제6조 규정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WTO SCM 협정 제9조 3항: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한다.WTO SCM 협정 제32조 1항: 이 협정에 이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1994년도 GATT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1994년도 GATT 제6조(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규정) 제5항: 체약당사자 영토에 수입되는 어떠한 상품도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비시장경제지위 국가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시장가격은 중국 시장가격이 아니므로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지만 수출가격에는 중국 보조금이 포함되어 더 낮아진 가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가격의 차이인 덤핑 마진이 더 커지는 결과가 나옴. 보조금 때문에 이미 상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이 보조금 때문에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WTO 중복 부과 판정의 논리적 근거임.미국 상무부와 WTO 상소기구의 입장미국 상무부WTO 상소기구공공기관의 핵심요소정부의 다수 지분 소유정부 권한, 정부 직능의 소유와 행사중복부과‘적절한 금액’이라는 표현이 모호함반덤핑 관세에 대해 비시장경제지위 국가에 대한 계산법을 사용하여 부과된 관세와 동시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계관세가 ‘각 사건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항(SCM 19. 3조)에 위반판결에 대한 향후 조치상계 관세율을 낮추거나한 제품에 중복 부과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비시장경제지위 방법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 해당 제품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 상쇄를 위해 중복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은 중복 부과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WTO 판결의 의미양국간의 WTO 분쟁 역사상 중국에게는 가장 큰 승리로 평가현재까지 양국간의 WTO 분쟁은 총 18건. 그 가운데 미국의 對중국 제소 건수는 11건이고 중국의 對미국 제소 건수는 7건임중복 부과 분쟁의 중국의 승소 판정은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과 관련된 분쟁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와 관련 협정을 활용한 사례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WTO 제소건제소명진행상황미국반도체 부가가치세양자 합의 도달자동차 부품 수입 규제2008년 미국 승소세금 환급, 면제 관련 조치양자 합의 도달지식재산권 관련 조치2009년 미국 승소출판 및 시청각 제품의 무역권과 유통서비스양자 합의 도달금융정보서비스 및 해외금융 정보공급업양자 합의 도달공여, 융자 및 기타 인센티브(유명 브랜드)2011년 미국 승소원자재 수출 관련 조치2012년 미국 승소철강제품에 대한 반합의 도달중국철강제품 수입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2003 중국 승소중국산 종이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중복 부과 조치미국 ITC 결정으로 CVD 종결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중복 부과 조치2011년 중국 승소중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 수입관련 조치2011년 미국 승소중국산 새우와 다이아몬드 절삭 도구2012년 중국 승소미국산 닭고기2013년 중국 승소자료: WTO 홈페이지중복 부과에 대한 WTO 최초의 판례GATT 제6조가 동일한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계를 중복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빈번하게 중복 부과 조치를 취해 옴.일부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그러나 중국이 이를 정식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고 승소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선례를 제공한바, 향후 WTO 차원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미국이 WTO의 판결을 이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예상됨WTO의 판결을 적용하기 위한 미국 국내 무역구제법 수정은 중국에 대한 반감 정서가 강한 미 의회에서 관철 되기 어려운 현실그러나 판결을 적용하지 않으면 WTO 권위에 손상이 가게 되는 동시에 미국이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을 스스로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미국이 WTO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도 중국에 대한 미국이 승소한 판결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2007년 이후 미국의 새로운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수단으로 부상한 상계관세 공세는 WTO 상소기구 판정을 계기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양국간 무역구제 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의 귀추가 주목됨참고 자료 출처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1. 05. 04., Vol.5 No.18, 나수엽, 여지나SERI 이슈 페이퍼, 2012. 03.,권혁재, 박번순, 엄정명, 최명해美∙中간의 중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