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이하“갑”이라한다), ‘************’(이하“을”이라한다),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적? 물적)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제 1조 (목적)본 계약은 갑”이 “을”을 통합인수하며, 갑”은 “을”의 일체(고용인력, 사업자, 고객, 협력업체, 그 활동 실적, 재산 등)를 인수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양도내용)1.“을”은 “갑”에게 고용인력, 사업자, 고객, 협력업체, 그 활동 실적, 재산 등 일체를“갑”에게 양도한다.2.“갑”은 “을”에게 양수받은 사항에 대해 성실히 권한과 책임을 다한다.제 3조 (실행, 파기 등)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2.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날인할 시점부터 실행된다. 계약의 변경은 당사 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날인된 변경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르 기로 한다.제 4조 (분쟁해결)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 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제 5조 (증명)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취 업 규 칙*********취 업 규 칙제 1 장 총 칙제1조 (목 적)본 규칙은 *******(이하“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① 본 규칙은 기관의 직원에게만 적용한다.②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개별 근로계약서 등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 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다.제3조 (직원의 정의)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말하며, 단시간사원은 제외한다.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① 기관은 본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킨다.② 직원은 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제 2 장 인 사제 1 절 채 용제5조 (채용원칙)①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② 기관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제6조 (채용제한사유)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병역의무자로서 기피 중에 있는 자3) 이력사항 허위 기재자제7조 (구비서류)① 입사지원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통2) 자격증 및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② 채용이 확정된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통2) 사진(반명함판 1매)3) 기타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제8조 (전형)기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한다.제9조 (수습기간)① 기관은 신규로 채용한 직원에게는 사원으로서의 자질유무 및 적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해당분야의 유경험자 등은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기간을 면제조 (해 고)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1) 업무 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3)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4)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5)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근무하는 자6) 부서 및 직제의 개폐 또는 사업경영의 악화로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7) 제6조에 따른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피해를 끼칠 때9)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센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10) 무단결근을 3일 이상 계속하거나 연간 2회 이상인 경우11)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제21조 (해고의 예고)① 기관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3)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 인자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22조 (해고의 제한)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또는 산전ㆍ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않는다.제23조 (퇴직금)① 기관은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② 기관은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를 하지 말 것.9) 기타 본 규칙 또는 센터의 정당한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10) 업무상 관계되는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대차행위를 하지 말 것.제31조 (신 고)직원은 주소, 성명, 가족관계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32조 (기관 보존에 대한 협력)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기관보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게제33조 (근로시간 및 휴게)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시간을 약정, 시행한다.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7:00까지 7시간으로 한다.④ 교대근무(간병사) : 주간 07:00~19:00 (휴게 07:00~07:30, 12:30~14:00)야간 19:00~07:00 (휴게 12:30~04:30)⑤ 휴게시간은 제23조제3항의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실시하며, 조합의 질서와 규율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조합은 해당되는 사원에게 미리 공지한다.제34조 (탄력적 근로시간제)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44조 (연차유급휴가)① 기관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②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직원이 입사한 지1년 미만인 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입사 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③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④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일정기간 휴무할 수 있다.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미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한다.제45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기관은 제44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 여 소멸된 경우에는 기관은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1) 제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기관 이 직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기관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센터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기관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3) 센터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회사와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기관은 제40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제50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1. 육아휴직의 1회 사용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제51조(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제52조 (경조휴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계에 한하여 유급경조휴가를 줄 수 있다.1) 본인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형제, 자매의 결혼 : 1일4) 부모(배우자부모 포함)의 회갑 : 1일5)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및 배우자의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 3일7) 자녀의 사망 : 7일8) 배우자출산 : 5일(3일은 유급, 2일은 무급)단,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제53조 (휴가의 허가)본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기관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5 절 출 장
간병위탁 경영계획서***간병협동조합I. 조합의 개요기관명***간병협동조합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폰사업장 소재지II. 사업의 내용1. 병원 간병병원간병은 요양(간병) 요원이 입원중인 병실에서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2. 장애인 간병요양(간병) 요원이 입원중이거나 자택에서 조합에 요구 시 일상생활 보조와 배설,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 정돈 등을지원하는 급여3. 대상자 선정(계약)조합을 통해 서비스를 요구 시 대상자의 상태와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의 내용을파악 후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III. 위탁운영계획? 요양보호사 인건비: 월 1,537,376 원, 연봉액: 18,448,632 원 (퇴직금 별도)① 기본급 (8시간Ⅹ주5.17일Ⅹ4.34주)+(주8시간Ⅹ4.34주) = 209시간② 연장근로수당 (시급Ⅹ2시간Ⅹ12.41일Ⅹ1.5)+(시급Ⅹ1Ⅹ10Ⅹ1.5)③ 야간근로수당(토) (시급Ⅹ8시간Ⅹ0.17일Ⅹ4.34Ⅹ1.5)④ 식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산정 후 지급)⑤ 교통비 (해당자에 한해 별도 산정 후 지급)? 근무 형태주 간 : 07:00 ~ 19:00 (격주근무)야 간 : 19:00 ~ 07:00 (격주근무)1. 주 휴 일 :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 부여2. 휴게시간 : 07:00~07:30, 12:30~14:00, 00:30~03:303. 비 번 일 : 월 8일로 정한다.? 예상간병인원: 10명(요양보호사)입원환자 8.4명당 1명? 요양보호사 지원: 배상보험, 4대 보험, 유니폼 지급,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IV. 위탁 견적? 월 위탁 단가: 월 22,680,000 원 (월 재원 84명 기준)(요양보호사 10명 인건비, 간병소모품 포함)(재원 환자 인당 간병비+소모품: 27만원)? 위탁 운영 장점1.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성 확보2. 병원의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
청 소 용 역 계 약 서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 ************** 대표 김** (이하 “갑” 이라 칭함) 와 울산광역시 북구 ***. 3층 ***조합 대표 *** (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갑” 의 소유 건을, 청소 용역 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 1 조 “을” 의 용역은 위주소지의 건물 내외(內外)이며, 용역비는 월 1,859,834원정(1인당) 으로 한다.제 2 조 용역계약 기간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7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제 3 조 “을” 은 직업상 필요한 인원을 제복을 입혀서 항시 주재시켜 작업에 임할 것이며, 청소 도급 구역의 도난, 화재는 물론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에 관심을 가지며 청소 작업의 긴급사태가 발생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대처하고 협조한다.제 4 조 “을” 은 작업 중 “갑” 의 관리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갑” 의 청구에 따라 보상 하여야한다.제 5 조 작업 중 인사 사고(인사문제)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 의 책임으로 한다.제 6 조 조기 및 야간 당번 근무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공휴일은 지정인원이 출근하여 작업에 임한다.제 7 조 “을” 은 종사원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 보충해야 한다.제 8 조 “을” 은 종사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갑” 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교체한다.대 상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다. 정당한 지시 및 명령 불복종 한자 라. 결근, 지각, 조퇴가 많은 자마. 근무 태만 자 바. 불친절한 자 (품행, 언행이 저속한 자)제 9 조 “을” 이 작업 수행상 사용하는 전력 용수와 작업원의 대기실은 “갑” 이 제공한다.제 10 조 “을” 이 실시할 작업은 별첨 시범서대로 한다.제 11 조 “갑” 이 “을” 에게 지불한 용역료는 매월 말일로 한다.제 12 조 계약 기간 만료때 “갑” “을” 양쪽에서 이의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갱신존속 된 것으로간주한다.위 계약 성립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한통씩 보관한다.2017. 1. 1.갑 : 대표을 : 대표청소용역 시방서1. 청소용역인원 : *인(여자)인원은 갑과 을의 협의로 조정 될 수 있다.2. 청소 구분⑴ 일일 작업 : 매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 청소⑵ 주간 작업 : 매주 말 대청소 작업 (토, 일)⑶ 월간 작업 : 매월 말 대청소 (필요시)⑷ 특별 작업 :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하는 작업3. 시 간⑴ 평일 근무주간 08 : 30 ~ 16 : 00 ( ※중식식간 12 : 30 ~ 14 : 30 )⑵ 토요일 근무주간 08 : 30 ~ 12 : 00⑶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⑷ 청소 작업 세부 계획08:30 ~ 12:30 (현관 및 사무실, 의료시설, 복도, 화장실)12:30 ~ 14:30 (중식)14:30 ~ 16:00 (입원실, 진찰실, 의료시설, 화장실, 복도 및 전체적인 일반청소)⑸ 작업 인원 : 신체건강한자딘, 작업 인원의 연령은 작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제한한다.4. 청소 방법청소 작업 내용은 주요 행사 및 일기변동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나 “갑” 이 요구 할 시를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한다.⑴ 현 관가. 현관은 그 건물의 거울인 만큼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고 청결한 기분을 주도록 한다.나. 현관 유리 및 샷시는 계속 작업으로 항상 특별 상태를 유지하되 유리 세척제로 세척하고 금속부분은 월 3회 이상 광택제로 채광 작업을 한다.⑻벽, 천정가. 벽과 천정은 작업 계획서에 의거 수시로 작업함으로 거미줄이나 먼지 또는 손자국이 나지 않게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시킨다.나. 각종 문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 및 문고리는 살균 세제 및 비누 세척을 하고 부분적인 광택작업을 한다.⑼엘리베이터(승강기)가. 내부 및 문은 살균 세제 및 분말 세제 등으로 세척하고 광택 작업을 한다.나. 바닥 스크랩은 주 3회 실시하며, 동시에 왁스 광택 한다.다. 매일 홀에 대한 오물 제거는 진공청소기로 작업 한다.라. 1,2 호기는 승강기는 융으로 된 천으로 청소한다. (젖은 헝겊으로 청소를 금한다.)⑽ 주 차 장가. 비로 수시로 쓸고 휴지통의 오물을 제거하고 건물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한다.나. 각종 하수구에 배수처리 작업을 한다.다. 항상 통행인 및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⑾ 소 화 전가. 분말 세척제로 주 1회 세척후 고급 광약으로 광택 작업을 한다.나. 녹이 슬지 않도록 비닐 카바로 원형 유지를 지속 시킨다.⑿ 외 곽 (도로포함)가. 바로 수시로 쓸고 휴지통의 오물을 제거하고 건물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한다.나. 휴지 및 담배꽁초를 수시로 줍는다.다. 우천 시에는 배수 적업을 하고 강설시 에는 제설 작업을 한다.라. 외벽이나 바닥에 불순물이 묻어 있을 시에는 깨끗이 닦는다.마. 쓰레기장은 항상 청소 및 정돈 작업을 한다.바. 소각장에 종이류를 소각 할 때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⒀ 정 원가. 정원 및 청사 주변(담장내)에 있는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수시로 줍는다.나. 건물 내에 있는 모든 휴지통이나 재떨이의 오물을 제거하고 주위를 청결하게 한다.다. 기본적인 제초 작업을 수시로 실시한다.⒁ 하 수 수 청 소건물 내의 맨홀 및 하수구는 연 2회 이상 오물 제거 작업을 하여 “을 은 “갑”의 요구시에 실시한다.⒂ 특기 사항가.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력 동웡ㄴ이 불시에 있을 시에는 응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및 대청소 등)나.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을 “갑”이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5. 종업원 관리 (“을” 의무)⑴ 청소 인부로 채용 전에는 반드시 신원 조사를 받은 후 특기 사항이 없는 자만 근무케 한다.⑵ 계약된 인원을 항시 상주시켜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다. 현관 복도, 계단을 자체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한다.라. 바닥 광택은 월1회 실시하며 일가불순 다음날은 회수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광택을 낸다.마. 바닥 걸레질은 고정 인원을 비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한다.바. 재떨이 휴지통 등은 회수에 관계없이 불결 시는 즉시 수거한다.사. 벽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⑵ 복 도가. 벽면은 수시로 먼지 제거와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해야 한다.나. 콘크리트(도끼다시) 바닥 부분은 분말세제로 세척한 후 수성형 광택제로 광택 작업을 한다.다. 아스타일 부분은 강력 세제로 세척한 후 고급 피막제를 1회 코팅후 수지형 광택제 작업을 한다.라. 타일 부분은 강력 세제로 세척한 후 고급 피막제를 1회 코팅후 수지형 광택제 작업을 한다.마. 재떨이, 휴지통의 내용물 제거 및 광택을 유지한다.⑶ 계 단가. 계단 바닥 아수타일부분은 강력 세제로 세척하고 수지형 자체 광택제로 작업을 한다.나. 스덴 손잡이는 분밀 세제로 세척한 후 고급 광약으로 광택작업을 한다.⑷ 사무실, 입원실, 진료실가. 매일 아침 직무 시작 30분전 까지 아침 청소를 완료하고 수시로 쓰레기통 및 재떨이를 비운다.단, 책임자가 문을 개방 하고 이상 유무 확인 후 실시한다.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여 항상 깨끗이 청소한다.다. 아스타일 바닥부분은 강력 세제로 세척하고 수지형 자체 광택제로 코팅 광택작업을 한다.라. 잉크나 색소가 쓰였을 때는 즉시 탈색한다.마. 재떨이, 휴지통 청소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나 불결 시는 수시로 수거한다.바. 환자가 퇴원 즉시 청소를 하면서 비품 등에 이상 유무를 확인 한다, 특히 먼지, 거미줄을 제거한다.사. 내부 유리 세척은 월 1회 실시 하나 불결 시는 수시로 한다.아. 냉, 난방기 등 비품류를 청소한다.자. 아스타일 부분은 밀 마포로 수시로 닦아 내며 자체 광택을 유지한다.⑸ 식 당가. 작업방법은 사무실과 동일하고 식사 전,후로 청소를 깨끗이 하여 누구나 식사를 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한다.나. 바닥과 식탁은 살균 세제로 닦는다.⑹ 휴 게 실 : 청소 작업 방법은 사무실과 같다.⑺ 화 장 실 :가. 매일 대, 소변기 및 거울에 걸레질을 하며 살균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청결하게 한다.나. 화장실 바닥은 살균후 마포 질을 하고, 항시 물이나 오물이 없도록 수시 청소 작업을 한다.다. 타일 벽은 살균 세척을 한다.라.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에 마른걸레질을 한다.마. 전체 화장실의 소변기 마다 방취제를 비치하고 크레졸을 수시로 투입한다.바. 재떨이, 휴지통 비우기 작업을 매일 실시한다.⑶ 지정된 유니폼을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착용한다.⑷ 월 1회 이상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병원의 정보 누설 등 보안 문제에 주의를 시킨다.
사 업 계 획 서ooooo시 o구oooooooooo복지센터목 차I. 사업의 개요II. 사업의 내용1. 방문요양2. 방문목욕3. 대상자 선정III. 사업계획IV. 사업의 기대효과V. 사업의 필요성(결론)I. 사업의 개요기관명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폰사업장 소재지창업(예정)일자등록된 직원 수특기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II. 사업의 내용1. 방문요양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배설, 화장실 이용,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급여2. 방문 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 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 또는 그에 준하는 이동 욕조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3. 대상자 선정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65세 이상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치룔가 필요한 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 성, 파키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로써 공단에서 1, 2, 3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급여를 실시함.III. 사업계획- 방문요양, 방문목욕 3등급 기준: 878,900원예) 홍길동 어르신 매달 서비스 시간(1개월기준 / 방문요양 18회, 방문목욕 4회) * 12개월날짜12345*************4**************************282930요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서비스내용요양요양요양요양목욕요양요양요양요양목욕요양요양요양요양목욕요양요양요양요양목욕요양요양4시간4시간4시간4시간1시간4시간2시간4시간4시간1시간4시간2시간4시간4시간1시간4시간2시간4시간4시간1시간4시간2시간? 홍길동 어르신 (방문요양) : 서비스 시간 월 18회 (4시간:14일, 2시간:4일)42,440 * 14일 = 594,160 * 12개월 = 7,129,92028,880 * 4일 = 115,520 * 12개월 = 1,386,240홍길동 어르신 (방문목욕) : 서비스 월 4회40,840 * 4회 = 163,360 * 12개월 = 1,960,320홍길동 어르신 1년 요양급여비용 : 10,476,480조은아침요양복지센터 20명 기준 요양급여 : 10,476,480 *20명 = 209,529,600? 1년 기준 예산계획년 수 입 : 방문요양 : 8,516,160 * 20명 = 170,323,200방문목욕 : 1,960,320 * 20명 = 39,206,400?년 수 입 : 209,529,600년 지 출 : 관리지(연봉제) 월 1,200,000 * 12개월 = 14,400,000요양보호사(연봉제) (월 1,000,000 * 12개월 = 12,000,000 )12,000,000 *14명 = 168,000,000차량관리비 월 500,000 * 12개월 = 6,000,0004대 보험금 월 1,320,000 * 12개월 = 1,5840,000기타 지출 = 5,289,600? 기타 참고 사항 (사업계획)사업비 부담 = 본인부담금 (15%) + 공단부담금 (85%)소요예산액 = 90,710,400원 (1년 기준 계획)대상 어르신 : 20명요양보호사 : 15명사회복지사 : 1명IV. 사업의 기대효과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 서비스 제공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3.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편익과 경제, 사회활동 증가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요양보호사 15명 고용창출 효과지역 요양시설의 확대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서비스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VII. 사업의 필요성(결론)상기와 같이 여러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우리 지역 내의 노인 인구이 대부분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살필 수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질 적인 면에서도 보다 더 나은 정서적인 면, 신체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의 서비스가 곡 필요한 실정이다.보건 의료와 시설연계 면에서도 관내의 “ 현대요양병원” “호계요양병원” “시티병원”등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장기요양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조직에서도 여성 지도자가 앞서가는 만큼,가정 내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매 도는 그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노인 문제는 심각한 가정 문제가 아닐 수 없다.비근한 예로, 가까이 호계, 정자 등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 상담해 보니, 어르신이 10년 이상을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장기요양보험 시행)가 있는걸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제도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게 함에 다라 산업전선에서 부담 없이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있어, 관내의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 사업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재가 시설들은 관내의 사업비를 보조받고 있는 상황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미흡한 반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 민간업체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으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진정한 공식적인 가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