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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치와이해 ]미국 패권주의 비평
    주제; 한미 FTA에서 나타난 미국 패권주의 비평1.FTA와 패권주의에 대한 개념FTA:특정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특혜를 부여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로 지역의 경제를 통합한 형태다. 주로 FTA는 인접한 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했다.패권주의: 권력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자주 쓰이는 용어이며 중국이 소련과 미국의 세계 지배를 비판하기 위해 만든 시사용어다. 오늘날에는 무력을 통하지 않은 문화적인 침략을 비판할 때도 '문화적 패권주의'라는 식으로 사용된다.2.FTA의 논란 ISD 조항과 여기서 볼 수 있는 미국 패권주의1)FTA의 논란의 중심 ISDFTA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ISD는 정부를 대상으로(손해배상 청구등) 중재제기(일종의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얼핏보면 평범한 제도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도인 것을 알 수 있다.중재제기시 판정을 내리는 기관이 국내 기관이 아닌 제3의 해외 기관이기 때문이다.이는 국내법규제를 피해 ‘해외기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원래 중재제기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라 양 당사자(정부와 투자자) 모두가 동의 해야만 성립되므로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이를 모를리 없다.FTA에 자동 동의 조항을 삽입하여 자신들의 중재 요구에 정부가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러한 ISD가 포함되어 체결된 FTA가 다름 아닌 1994년 북미자유협정(NAFTA)이다. 이를 우려하는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NAFTA가 체결되면 정부의 공공정책들은 물론 국가의 통상 주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의했지만우리 기업들도 손해를 입으면 미국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였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 기업들의 빗발치는 중재제기에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1.미국 화학제품 기업이 석유첨가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환경규제에 대해 1300만 달러 배상. 2.미국 쓰레기 처리회사가 폴리염화비페닐이라는 물질을 수출하는 걸 금지한데 대해 480만 달러 배상. 3.미국-캐나다 목재협정의 체결로 미국 목재기업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53만2천달러 모두 배상 하게 되지만 캐나다 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제기는 기각되거나 모두 패소되었다. 역대 모든 재판에서 단 한푼의 돈도 배상하지 않는 ‘100전 100승’ 전적의 미국. 이처럼 불공평한 미국식 FTA의 폐해를 똑똑히 지켜본 나라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ISD 조항을 FTA 협정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이는 농업국가인 호주가 농산물 부분 관세 철폐 연기까지 미국에 내어주면서 어렵게 얻어낸 결과였다. 반면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은 자동동의조항이 포함된 ISD를 겁 없이 덜컥 수용하였다. 당연히 공공정책 무력화와 통상 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정부는 예외분야를 협정문에 포함시켜 뒀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였다. 그렇게 협정에 명시된 예외분야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절반의 진실이였다.예외는 아무 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서조항’에 부합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의 경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이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라 해도 ISD의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단서조항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곳 역시 국내법원이 아닌 ‘제 3의 해외기관’ 단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 미국이다. 당연히 이곳에서 단서조항에 부합된다고 인정받을 확률은 거의없다는 뜻이다. 당연히 빗발치는 사람들의 항의에 또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이어지는 정부의 해명 “단서 조항 없이 예외를 인정받은 분야도 있긴 있다!” 하지만 단서 조항 없는 예외 분야는 ‘필수적 안보’ 겨우 한가지였다.그러나 ‘필수적 안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 관련 상황’.당연히 ‘예외’로 인정받아야 마땅한 것 .쉽게 말해 하나 마나 한 말이다. 그러자 정부는 한국이 기존에 체결했던 세계 각 나라와의 투장 협정(BIT)에 이미 다 들어 있던 것들이다. 한미 FTA에 처음 들어간 것들이 결코 아니다라며 해명한다.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BIT에는 이런 식의 제도가 없다.즉 한미 FTA에 들어 있는 ISD는 패소 국가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관세보복’을 허락하는데이는 무역과 투자가 결합되지 않은 기존의 투자자 ‘협정(BIT)’에서는 불가능한것하지만 이런 식의 한미 FTA가 꼭 나쁘지만은 않은 이들 아니 오히려 ‘정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더욱 반기는 이들 다른 아닌 거대 재벌 기업들이다.그들이 반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미 FTA에 규정된 투자자의 범위 때문이다.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 재벌기업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한국 재벌기업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과 손을 잡기만 하면 한국의 재벌들 역시 미국 투자자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그럴 경우 그토록 싫어하던 정부의 각종 규제들로부터 재벌 기업들은 영속적이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SSM(수퍼 수퍼 마켓)이나 대형 마트의 경우 현재는 ‘골목 상권 보호’를 이유로 거대 재벌 기업의 진출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거대 유통사와의 합작을 통해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됨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거대 재벌 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계속 규제할 경우 미국 투자자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정부는 세금으로 재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당연히 그 누구보다 앞서 이를 항의하고 삭제해야 할 사람은 대한민국의 협상 책임자이지만항의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협상 책임자이다.심지어 후임자는 FTA 홍보 전략조차 미국 대사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당연히 그들이 협상한 한미 FTA의 예상효과 역시 상식적일 수 없다.대미무역 흑자 51억 달러 감소-KIEP.한미 FTA경제적 효과 보고서.(2006.1)대미무역 흑자 73억달러 감소-전경련FTA토론회 발표10년 연평균 4.63억 달러 흑자 증가-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2007.4)
    사회과학| 2014.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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