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과제목차1. 회사법의 개념2. 회사의 종류3. 회사법의 내용1. 회사법의 개념“회사법에서는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회사법연구의 첫걸음이다.) 회사법은 이름 그대로 회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다. 형식적으로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상법 제169조 내지 제637조)의 내용을 회사법의 내용으로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에는 회사에 관한 사법법규뿐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법법규도 포함된다.)형식적 의미의 회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이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 이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많은 특별법과 회사에 관한 형법·세법·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공법 그리고 관습법 및 회사의 정관 등을 망라한다. 회사법은 회사기업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회사에 관한 공통된 규율을 한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공익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인적회사(人的會社)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특수한 회사기업의 규제를 위하여는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등의 특별법이 필요하게 된다.회사법은 다수결의 원리, 사원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하는 단체법적 성질과 외관주의·공시주의 등이 작용하는 거래법적 성질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법의 후견적 기능을 위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다.)사법은 상법의 일부분이므로 회사법 또한 상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1. 단체법적 특징회사법은 회사라는 단체와 그 존재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관계와 그 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관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다. 따라서 회사법은 단체법적 특징을 가지며 사인과 사인 간의 대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해산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원이 1인으로된 때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212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200·207조).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重視)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한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197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除名) 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진다(198조).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또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人的)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2. 합자 회사조직제268조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 직한다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여 책임을 면할 수 있고(212조), 회사의 항변권(抗辯權)·상계권(相計權)·취소권(取消權) 등을 직접 원용하여 회사채권자의 변제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214조).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持分)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197조). 신입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213조), 퇴사사원(退社社員)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225조),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267조). 무한책임사원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가 있고(198조), 자기거래가 금지된다(199조). 자칭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215조).유한책임사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사원.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출자가액과 관계 없이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된다. 보통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말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도 유한책임사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의 성질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지 않는다(상법 173).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동법 272). 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동법 276), 그 사망 또는 금치산은 퇴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동법 283·284).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하지만(동법 278),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감시권을 가진다(동법 277).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회사에 나누어진다.(2) 법률에 따른 제한 : 상법 제173조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경우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른 회사에 맡김으로써 각 회사의 독립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본질에 반하므로 입법정책상(立法政策上) 이를 제한하였다. 해산후의 회사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청산 또는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상법 제245조, 파산법 제4조). 이러한 일반적인 제한과는 달리 각종의 특별법에서 특정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은행업법 제27조, 보험업법 제9조~제11조).(3) 목적에 따른 제한 :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34조의 준용을 받을 수 있는가 이다. 즉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느냐 하는 점이다.1) 제한긍정설(制限肯定說)은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종래 판례와 우리나라 및 일본의 다수설이다. 그 이론적 근거로 ① 민법 제34조의 규정은 법인 일반에 관한 원칙으로 회사에서만 배제할 근거가 없고 ② 법인은 목적단체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짐은 당연하며 ③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자본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구성원의 예정적 이익(豫定的 利益)을 보호하여야 하고 ④ 회사의 목적은 등기로서 공시되어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으며 ⑤ 만일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게 되어 민법에서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설립(設立)을 허가주의(許可主義)로 택한 의의가 없어지고 나아가서 목적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絶對的 記載事項)으로 하여 등기를 요구한 근거가 희박하여진다고 본다. 다만 이 입장에서도 목적의 범위를 당초 엄격하게 보았으나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정관에 정한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1968· 6· 21상인이 그 영업을 주식회사조직으로 개편한 경우 그것이 전대가 되는 경우),그리고 (4) 기본적 의의를 가지는 사단적 법규(社團的 法規)로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그 법규의 목적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예컨대 경제적으로 일체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과 같은 경우) 등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법인격남용(法人格濫用)에 대한 탄력적 조치에서 찾는다. 반면에 실정법상 근거로는 (1)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남용(權利濫用)의 규정에서 찾는 입장,(2) 상법 제171조 1항의 법인규정(法人規定)에서 찾는 견해,(3) 민법 제2조1항의 신의칙(信義則)의 규정에서 찾는 견해 그리고(4) 권리남용금지규정(權利濫用禁止規定)에 근거를 두면서도 사원의 유한책임규정(有限責任規定)에서 찾는 입장 등이 있다. 법인격남용이란 법인격에 주어진 특전(特典)을 남용하여 형평과 공정에 반하는 것인 바, 특전의 바탕인 법인규정과 유한책임에 대한 규정이 그 근거가 됨은 분명하다. 법인격부인의 효과는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범위에서 법인격이 없는 것과 같이 처리될 뿐이다. 이런 뜻에서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법형식상의 기능이 일시적·부분적으로 정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이 법리를 적용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1인 회사 채권자(1인 회사 채권자)와 지배주주(支配株主) 개인의 채권자가 경합(競合)하는 경우, 모회사채권자(母會社債權者)와 자회사채권자(子會社債權者)가 경합하는 경우, 또 회사에 대한 청구의 경우, 소수주주(少數株主)의 이익양도(利益讓渡) 등이 문제된다. 이 점은 구체적 사항에 따라 실체에 적응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주주총회현행 <상법>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권한을 가진다.1912년에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검사.경찰의 수사권 조정목차0. 수사권1.1. 수사권의 개념1.2. 수사권의 연혁1.3. 관련 조항1.4. 관련 기사 및 전문가의 의견2. 검찰측 입장3. 경찰측 입장4. 결론0. 수사권[명사] 개인이나 단체, 기관 따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기관의 권리.1.1 수사권의 개념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수사권은 이처럼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한다. 즉 범인을 체포해 구속하거나, 고소·고발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이 수사권이다 이와 연관되어 수사를 통해 밝혀진 혐의가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 유죄판결을 청구하는 검사의 기소권이 있다. 그 외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이는 전부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1.2 수사권의 연혁(1) 일제강점기 형사사법체계의 성립일제는 식민지 형사사법행정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형사 사법체계를 도입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없이 강제처분할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검사에게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사법경찰관에게는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여 형사법 체계의 명령체계를 일원화 하였다.(2) 대한민국의 독립과 검찰 수사 지휘권의 인정일제의 패망 이후에 미군정은 수사와 소추기관을 분리하는 미국식 형사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신생독립국가로서의 소추기능의 신속한 회복이라는 관점이 부각되어 1948년 8월 ‘검찰청법’을 제정하고 검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였다.(3) 경찰수사권 독립논의와 검찰권의 강화1960년 4.19 혁명을 거쳐 허정 과도정부의 성립에 따라 검.경의 정치종속성을 혁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정부는 일본의 방식과 같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민의원은 경찰. 이에 1999년 법무부와 경찰청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었으나, 곧 분쟁확대를 우려한 청와대의 명령에 의해 논의가 중단되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민생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2004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적인 수사지휘관행을 조정하는 수준의 19개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핵심문제였던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하여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5)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특별소위원회합의안의 발표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PD수첩사건과 강기갑의원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선고로 법원.검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형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하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에 2010년 2월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법원.검찰.변호사 3개 직역 분야에 걸쳐 개혁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에 2011년 3월 6인특별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법제도개혁방안 합의안을 발표하였다.(6) 검.경 합의에 따른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안의 제출이러한 내용의 6인 소위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격화되고, 사개특위 내 6인특별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반대의견도 제기되면서, 6인소위안이 사개특위 및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6월 20일 청와대 조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검.경 합의안을 도출해 사개특위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사개특위는 검.경 합의안의 내용을 받아들여 입안한 사개특위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1.3 관련 조항형사소송법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쟁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은 검찰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지 못할 정도로 어느나라의 검찰보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많은 구너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조정에 대한 불가론만 외치지말고 시야를 넓혀 민주적인 수사구조를 갖고 싶어 하는 국민을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형소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총경, 경정은 사법경찰관으로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 정한다. ? 전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동법 제196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강수사 등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1.42 관련 학설1.421 경찰수사권독립 긍정설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수사는 경찰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소수의 검사가 범죄수사를 전부 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수사권 독립은 현재의 책임과 권한의 문제를 해소하며 경찰의 책임의식과 사기를 향상시키게 된다.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지 수사전문가가 아니다. 중복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나 비경제성을 방지해야 하며,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 등이 주된 경찰수사권 독립 긍정설의 논거이다.1.422 경찰수사권독립 시기상조설시기상조설은 경찰수사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일정한 전제 조건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사축소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한 목소리박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사건 관할 구역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고검내 한시적으로 수사팀을 설치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도 대검 중수부를 없애는 대신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주요 사건의 수사를 맡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검·경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입장도 같았다. 두 후보 모두 검찰의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며 “우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고위 간부 축소두 후보는 모두 검찰의 인사개혁 필요성과 고위 인사 축소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박 후보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에 초점을 둔 반면 문 후보는 ‘외부 개방’으로 방향을 잡았다.박 후보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검찰 인사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독립적인 형태로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인사위에도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형태로 확대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특검으로는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 경찰측 입장2.1 수사구조 전환의 필요성그림 1그림2그림32.2 현 수사구조의 문제점(경찰 측 입장)0. 수사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국민권익 보호 저해1. 분리되어야 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하나로 결합되 국민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저해2. 권한 부재로 인한 책임부재가 경찰의 수사의지 무력화3. 번잡한 수사지휘절차로 비효율과 국민불편, 인권침해 초래2.3 경찰측 수사권 조정안◆ 경찰수사의 일반적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검경간 명령복종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확보, 인권보호 및 수사적정성 보장◆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경합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장치 마련2.31 입법 예시제195조 현행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의 수사)?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경무관, 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 한다.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제2항에 규정한 자 이외의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제196조 현행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전항의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2. 검찰측 입장3.1 검찰측의 반박0.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의 의미경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취지가 아니라 사법적 통제를 폐지하고 독자적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