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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주제2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주제 2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장단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실제사례를 2가지 이상씩 서술하고 각 급여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장단점1) 현금급여의 개념2) 현물급여의 개념3)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실제사례1) 현금급여의 실제사례(1) 노령연금 급여(2) 구직 급여2) 현물급여의 실제사례(1) 요양 급여(2) 아이사랑 카드3. 각 급여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Ⅰ. 서론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급여라 한다. 이 급여에는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과 현물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다. 많은 선진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 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 방식 및 보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장단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실제사례를 2가지 이상씩 서술하고 각 급여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Ⅱ. 본론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과 장단점1) 현금급여의 개념현금급여는 서비스 제공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함종류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휴업급여, 장애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고용보험(구직급여, 모성보호 급여) 등이 있다2) 현물급여의 개념현물급여는 글자그대로 현금제공이 아닌 진찰, 검사, 치료재료의 지급, 수술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것을 의미하며 종류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이 있다3)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가. 현금급여의 장점-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배가고픈데 쌀을 받는 것 보다는 쌀을 살수있는 돈을 받는게 받는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이롭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합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급자에게 치욕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는 현물급여가 보관, 관리, 유통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비해서 현금은 수급자의 통장에 송금만 시켜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나. 현금급여의 단점-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목표효율성이 떨어짐- 개인들의 효용은 높일 수 있어도 사회적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다. 현물급여의 장점-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남용과 오용 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급자에게 식비를 지급했는데 식비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사먹는 것을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됩니다. 현물이든 현금이 든 급여의 재원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수급자들이 술을 사먹는다면 납세자들이 좋아할까요?-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초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서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현금급여의 마지막 장점은 프로 그램 자체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현물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면 경제학 원리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라. 현물급여의 단점-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다- 수급여부가 노출되어 개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현물의 보관, 유통과정에 추가 비용이 들어 운영효율성이 낮다-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필요이상의 현물이 제공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실제사례1) 현금급여의 실제사례(1) 노령연금 급여사례) 현재 신용불량자 신분이고 ?만65세이시고 혼자 사시며 경비직일로 월급여 150만원정도 소득, 그 외 다른재산은(자동차 없고, 예금액 없고, 집은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5만원)→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때 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동법 제63조 제1항)? 선정기준액(?16년) :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월 160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12개월] + P***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5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5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국민연금도 받지 않을 경우 기초 수급자가 될 수는 없고 기초연금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구직 급여사례)다니던 직장이 영업정지3개월 예정으로 인해 일도 할 수 없고, 임금지급도 불가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 경우로서귀 사례의 경우, 회사의 영업정지명령에 의하여, 당분간 영업정지를 하게 된 바,이에 의한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할 수 밖에 없고근로자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 영업현황에 기인한 것이므로,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고용보험취득기간 요건 180일이상에도 충족이 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현물급여의 실제사례(1) 요양 급여사례) 2011년 중풍과 더불어 치매가 찾아온 000 할아버지의 보호자들은 도저히 방문요양으로 해결이 안될거 같아 주변에 가까운 요양원을 찾아 상담, 몇일 뒤 000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물리치료와 산책, 미술치료, 노래자랑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한 보호자들은 40~70만원 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된 사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치매, 중풍,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임
    사회과학| 2016.10.25| 6페이지| 2,000원| 조회(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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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복지론 과제주제 2
    청소년복지론 과제주제 2 :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을 통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하시오.목 차Ⅰ. 序論Ⅱ. 本論1.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사이버 피해의 유형과 개념2.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신종사기의 사례3. 청소년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4. 학습자 의견Ⅲ. 結論참고자료Ⅰ. 서론(序論)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을 통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기성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종사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사기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마직막으로 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겠다.Ⅱ. 본론(本論)1.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파밍(Pharming),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등 사이버 피해의 유형과 개념가. 피싱(phishing)1) 피싱(phishing)의 개념피싱이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의 금융정보(이름,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 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빼내어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들의 금융자산 을 빼앗는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대표적 피싱 방법으로는 불법 프로그램이 내장 된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보내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것이다.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①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 일 발송 → ②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 전부 입력 요구 → ⑤ 금융정보 탈취 → ⑥ 범행 계좌로 이체나. 스미싱(smishing)1) 스미싱(smishing)의 개념스미싱이란 스마트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사 기수법을 의미한다. 스미싱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이벤트 당첨 매세지를 보내 불 법 싸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개인정보를 취하는 방법, 게임 싸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취득하여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유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①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 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금융정보 탈취다. 파밍(Pharming)1) 파밍(Pharming)의 개념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법입니다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냄① 사용자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됨 → ②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 → ③ 금융정보 탈취 → ④ 범행계좌로 이체※ (피싱사이트) ‘http://*Kb*bank.com’ 등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을 요구,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행수단라.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1)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메모리해킹은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수취인의 계좌번호, 송금액을 변조하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절취한 후 돈을 빼돌리는 새로운 해킹방식으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였음에도 이체거래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 신종사기의 사례위 4가지는 얼핏 보면 같은 내용 같지만 차이가 있는데 그 것은 다음과 같다. 피싱은 진짜사이트와 비슷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곳으로 접소을 유도하는 반면 파밍은 도메인이 진짜와 똑같아도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정교한 해킹수법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소액결재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가. 피싱(phishing) 사례‘9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자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되면서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한 결과, 범행계좌로무단 이체나. 스미싱(smishing) 사례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않음.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 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다. 파밍(Pharming) 사례피해자 184명이 동일한 파밍 수법으로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공인인증서가 재발 급되어 불시에 13억원이 무단 이체됨라. 메모리 해킹(Memory Hacking) 사례메모리해킹 수법으로 피해자 예금 전부인 2,700만원 무단 인출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보안카드 앞· 뒤 2자리) 이행 후 이체 클릭 → 오류 발생 반복(이체정보 미전송) → 일정시간 경과 후 범죄자가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 입력, 범행계좌로 이체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정상적인 계좌이체 종료 후, 보안강화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 입력 요구→일정시간 경과 후 범행계좌로 이체3. 청소년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가. 피해 현황스미싱과 파밍, 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스미싱과 파밍, 피싱 등 3대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13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밍의 경우 2014년 7101건으로 25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나타났다.이는 건당 피해액수가 2014년 360만원 수준에서 2015년 9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피싱은 2014년 1962건(116억원)에서 2015년 1726건(139억원)으로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건당 피해액은 59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 스미싱의 경우 2014년 4917건에서 2015년 1120건으로 피해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이 3억 4천만원에서 17억 4천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건당 피해액도 2014년 10만원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6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3대 전자금융사기로 적발된 피의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0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3대 전자금융사기를 저질러 적발된 피의자는 총 1만 458명으로 이 중 20대는 28.3%에 해당하는 2955명이었으며 이어 30대(2359명, 22.6%)와 40대(2237명, 21.4%)가 뒤를 이었다.10대의 경우 지난해 모두 937명이 적발돼 전년 대비 5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은 2014년 92명에서 지난해에는 174명으로 47.1%증가했고, 파밍은 2014년 345명에서 지난해에는 53%증가한 1079명으로 집계됐으며, 스미싱 역시 지난해 29명이 적발돼 2014년 19명 대비 34.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경찰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국적별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으며, 피의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파밍과 피싱의 차단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파밍 차단건수는 6397건에서 지난해에는 6728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2489건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차단건수 역시 2014년 5114건에서 2015년 6503건으로 27%가량 증가했다.반면, 스미싱은 2014년 2만 8362건에서 2015년 2124건으로 차단건수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피싱(phishing) 예방대책1) 예방법가)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저장매체) 사용나) '출처불명' 또는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즉시 삭제※ 이메일 첨부파일의 확장자가 exe, bat, scr 등 실행파일이거나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2) 대처 요령?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지급정지신청① 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② 해당 은행에서?지급정지 조치명의자 채권소멸【주관 : 금융감독원】① 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② 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피해자 환급[주관 : 금감원.은행】① 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 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② 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다. 스미싱(smishing) 예방대책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됩니다.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하고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금융기관 콜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한 후 악성파일을 삭제해야합니다.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하고 만약 삭제되지 않는 경우, 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ⅱ) 스마트폰 초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
    사회과학| 2016.10.25| 8페이지| 2,0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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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의 기본개념과 인지발달단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인지발달이론의 한계와 학습자 개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제주제 4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의 기본개념과 인지발달단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인지발달이론의 한계와 학습자 개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목차Ⅰ. 序論Ⅱ. 本論1.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의 기본개념- 도식, 조직화와 적응, 동화와 조절, 평형 등2. 인지발달단계의 특성3. 인지발달이론의 한계와 학습자 의견참고자료Ⅰ. 序論인간의 인지발달은 네 가지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본 인지발달이론[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으로, 스위스의 심리학자 피아제가 제시하였다. 인지 발달의 각 단계에 도달하는 데는 개인의 지능이나 사회환경에 따라 개인 간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발달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가정한다. 피아제는 그의 인지발달론과 관련하여 인지발달과정에서 몇 가지의 주요 개념들을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인지, 도식, 조직화와 적응,동화와 조절, 평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의 기본개념과 인지발달단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인지발달이론의 한계와 개인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Ⅱ. 本論1.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의 기본개념- 도식, 조직화와 적응, 동화와 조절, 평형 등1) 도식(scheme)?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으로 주어진 자극에 대해 적합한 반응을 하는 반응체계? 기본도식은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지만 환경과 접촉하는 행동과 경험속에서 정신적 발달을 경험함? 도식은 언어와 다른 상징체계가 발달하기 전에 유아기의 개념과 개념적 연결에 해당하면서 유사한 상황속에 반복되면서 전승되거나 일반화한다고 봄.2) 조직화와 적응조직화는 인간이 성숙해 가면서 서로 다른 감각 정보를 상호관련시키면서 상이한 도식을 결합하는 것을 말함.적응은 유기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새롭고, 더욱 복잡한 도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식을 어떤 새롭고 복잡한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이다.우리나 동식물에게도 흔히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지적으로는 도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경우, 새로운 도식을 만들거나 기존의 도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 동화와 조절(assimilation, accommodation)동화(assimilation)는 새로운 환경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도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유아가 손에 잡히는 것을 모두 입으로 가져가는 것. 기존의 도식에 새로운 물건을 짜 맞추려는 행위이다조절(accommodation)은 기존의 도식에 동화시킬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4) 평형(equilibrium)?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 구조를 일관성 있고 안정된 행동양식으로 조직화하려는 경향이 있음? 만일 쉽게 동화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개인의 심리구조는 평형을 잃어버리는 데, 이후 다시 평형화되었을 때 보다 높은 차원의 심리구조를 획득한 상태가 됨.2. 인지발달단계의 특성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가?는 아마도 인간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궁금해 하고 대답해 보고 싶은 질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있어서 피아제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며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일 것이다. 기본 골격은 아래와 같은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1) 감각운동기(0~2세)출생 직후에서부터 시작하여 초기 유아적 언어와 상징적 사고가 시작되는 2세경에 끝남. 감각운동기에는 감각적 반사운동을 하며 주위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인다. 또한 숨겨진 대상을 찾고, 보이지 않는 위치 이동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영속성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2) 전조작기(2~7세)전조작기에는 상징을 사용하고, 사물의 크기·모양·색 등과 같은 지각적 특성에 의존하는 직관적 사고를 보이며,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인다.제스처나 언어 등 상징적 표상을 정교하게 다듬어 기초적 인과성 및 물리적 현실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특징으로는 상징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모든 물체에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것), 자기중심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세상의 모든 물건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고방식)를 들 수 있다3) 구체적 조작기(7~11세)구체적 조작기에는 사물 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사물들을 순서화하는 능력이 생기며,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과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보존개념을 획득하고 유목화 및 서열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서 거꾸로 되돌려보는 것과 같이 보다 더 융통성 있는 정신적 조작이 가능하다.4) 형식적 조작기(11~15세)형식적 조작기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어른에게서 볼 수 있는 추상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형식적 조작기는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자유,정의,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원리와 이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기다.3. 인지발달이론의 한계와 학습자 의견1) 인지발달이론의 한계첫째 아동의 발달을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았다는 사실이다. 아동의 발달은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훈련과 자극, 지원, 촉진 등을 통해 영향을 받고 원인이 되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둘째 피아제가 주장했던 인지발달 단계를 보면 피아제는 청소년기까지의 인지발달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간은 죽을때까지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셋째 전조작기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고 보았으나 실제로는 전조작기의 아동이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다섯째 아동의 인지능력을 과소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아제 본인이 살던 시대에는 인지발달 이론이 어느정도 맞았을지 몰라도 현재와 같이 초광속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에는 다소 안맞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도 여러 가지고 다양한 교육시스템 등이 있어서 발달속도가 제각각입니다.
    사회과학| 2016.09.01| 5페이지| 2,000원| 조회(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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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내용를 서술하시오. 또 성남시 3대 복지사업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론 과제주제 1 :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내용를 서술하시오. 또 성남시 3대 복지사업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하고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를 서술하시오.목차Ⅰ 序論Ⅱ 本論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내용2.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법적 다툼 개요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와 제26조 2항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해석4. 3대 복지사업을 통한 기대효과Ⅲ 結論참고자료Ⅰ. 序論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지자체 선심성 복지정책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016년 1월 4일 신년 연두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이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패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패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하며,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지원금을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 패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분야 재정손실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와 제26조 2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중앙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불거져 있다. 따라서 3대 복지사업의 주 내용은 무었이고 법적 다툼이 되는 사안이 무었인지 지방조례와의 법적 해석은 어떤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무었인지를 밝히고자 한다.Ⅱ 本論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내용1) 청년배당 사업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2) 무상교복 사업2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천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3)산후조리지원사업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2.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법적 다툼 개요1)보건복지부의 주장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는 성남시의 3대 복지 사업에 대해 이미 '불수용' 결정을 내린만큼 예산 편성 자체가 사회보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또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17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남시의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성남시에 대한 예산안 재의를 요청.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쳐야하는 문제임을 지적. 정부는 2015. 12. 1.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이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ㆍ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정책에 대해 협의 뒤 '불수용' 결정을 했는데도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대법원에 제소2) 성남시의 주장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이다.“주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것은 대의정치의 본령”이며 “헌법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주장이어 "알뜰하게 예산을 아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라며 "더구나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이 시장은 “그간 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를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는 3+1 정책을 시행해 '이사오고 싶은 도시로 변모해 왔지만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신경쓰기는 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해 시 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패널티 부과'라는 전대미문 불법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와 제26조 2항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해석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헌법상 의무를 지고 있고(헌법 제 34조 제 2항), 국민의 사회보장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동법 제 1조).그런데, 중앙정부는 복지확대에 애쓰기는커녕 복지공약 폐기에 이어, 복지축소에 나서더니 급기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악용하여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방해하고 ‘독자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 부과’라는 시행령으로 복지포기를 강요.또 “‘복지증진’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복지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도 하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1) 법률적 해석○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3조 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의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정확히 부합한다.제26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3조 ①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6조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16.09.01| 6페이지| 2,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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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에스텍의 관계형성의 7대 실천원칙을 설명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보완해야 할 기술과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실천론 과제주제 4 : 비에스텍의 관계형성의 7대 실천원칙을 설명하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보완해야 할 기술과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목차Ⅰ 序論Ⅱ 本論1. 비에스텍의 관계의 7대 원리1) 개별화2) 의도적 감정표현3) 통제적 정서적 관여4) 수용5) 비심판적 태도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7) 비밀보장2.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보완해야 할 기술과 그 이유Ⅲ 結論참고자료Ⅰ. 序論사회사업에서 작업 및 원조 분위기를 창출하는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상호 정서교류, 역동적 상호작용, 그리고 감정적, 인지적 및 행동적인 연관을 말한다. 사회사업가인 비에스텍은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에 대해 수용, 비밀보장, 개별화, 비심판적 태도와 같은 특정한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하며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최대한 자기결정, 의도적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등을 허용해줌으로써 관계력이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기본감정 및 태도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본 비에스텍은 개별사회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적 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관계의 7대 원리이라고 불리는 관계론을 정립하였다. 여기에서는 비에스텍의 7대 원리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 중에서 내가 보완해야 할 기술을 선정한 후 보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Ⅱ. 本論1) 비에스텍의 관계의 7대 원리(1) 개별화: 개별적인 인간으로 대우 받고 싶은 욕구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한 자질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도와줌으로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별화는 인간은 개인 그 자체이며 불특정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모든 클라이언트는 다른 사람과 다르며 각 클라이언트의 감정, 사고, 행동, 독특한 생활양식, 경험 등은 각기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이 존중되면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을 경험하고 관찰하며 개입에 있어서는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맞추어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2) 의도적인 감정표현: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클라이언트가 긴장해소를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야하며 허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를 비난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3) 통제된 정서적 관여: 클라이언트가 공감을 받고 싶은 욕구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민감성과 이해로서 반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표현된 감정에 민감성과 이해, 그리고 적절한 반응으로 대하는 것을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한다.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사회복지사의 민감성, 이에 대한 이해, 적절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 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관여는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사례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라,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4) 수용: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수용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단점, 잠재력과 제한, 바람직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등을 가진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그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의 건설적 태도나 파괴적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며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원칙이다.(5) 비심판적 태도: 심판받지 않으려는 욕구비심판적 태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의 원인이 그들의 환경에 의한 것이든 혹은 성격의 문제이든지 간에 클라이언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별사회사업 기능이 문제 또는 욕구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태도, 기준, 행동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 자신이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욕구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이란 사회복지실천 전과정에 걸쳐서 클라이언트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개별사회사업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와욕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다.(7) 비밀보장의 원칙: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려는 욕구비밀보장이란 윤리강령의 한 항목으로서 그리고 관계형성의 한 요소로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직업적인 관계를 통해 밝혀지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누설시키지 않는 것이다. 비밀보장은 성공적인 사회복지실천 관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본원칙이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며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2)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보완해야 할 기술과 그 이유예비사회복지사로서 비에스텍의 관계의 7대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무었보다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상호교환과 이해를 통해서만이 클라이언트는 비로소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입장에 있을 수 있게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6.09.01| 4페이지| 2,000원| 조회(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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