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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수처리
    Report생활속의 생화학회계학과20101476※폐수처리란?폐수는 고체 또는 액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합성세제, 기름, 가축분뇨 등에 의해 오염된 물을 폐수라 할 수 있다.폐수처리는 이러한 폐수 속의 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르키는 것이다.※페수처리의 원리 및 방법물리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 처리로 구분된다.① 물리화학적 방법은 침전, 흡착 , 중화, 산화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폐수내의 부유물질이나 유기 및무기물질을 제거하는 1차 처리공정에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비용과 처리 후의 생성물을 재처리 또는 재 처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② 생물학적 처리법은 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폐수 내의 오염물질을 분해, 해독 및 분리키는 것이다.관여하는 미생물로는 세균, 균류, 조류, 원생동물 등이 있으며 일부는 하등동물도 포함된다.※생물학적 처리법2차 처리, 유기물을 함유한 공장폐수 및 이로부터 생성되는 슬러지의 처리에 주로 사용되며 저렴한 경비와 다양한 공정 등 널리 사용되는 폐수처리방법이다.산소의 이용 유무에 따라 호기성 처리와 혐기성 처리로 나뉜다.㉮ 호기성 처리호기성 폐수처리는 세포합성에 필요한 탄소와 에너지를 유기물질로부터 획득하고, 산화제로서 자유산소를 이용하는 호기성 종속계 세균의 물질대사를 이용한 방법이다.유입폐수 중의 당질·지방질·단백질 등은 효소에 의하여 세포물질과 이산화탄소, 암모늄, 인산 등으로 전환되며, 세포물질은 슬러지로서 재처리 후 최종 처분되고, 무기물질들은 고액분리된 상징액과 함께 방류된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호기성폐수처리공법에는 활성슬러지법·살수여상·회전생물원판·호기성연못 등이 있다.단점은 짧은 반응시간, 완전한 유기물질 제거 등의 장점과 산소공급을 위한 에너지 소요이다.ⓐ합성 반응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섭취되고 일부는 산화 분해되어 CO2 와 물이 되고, 나머지는 미생물의 증식에 이용되는 과정유기물 + 미생물 + O2 → 더 많은 미생물 + CO2 + H2O + NH3ⓑ내호흡 반응내호흡 단계에서 장시간 포기하면 호기성미생물에 의하여 CO2, H2O, NH3 등의 무기물로 감량화 하는 과정C5H7O2 N + 5O2 → 5CO2 + 2 H2O + NH3 + 생물학적 분해 불가능한 물질㉯ 혐기성 처리 : 혐기성 소화법, 정화 조법혐기성 폐수처리는 세포합성에 필요한 탄소와 에너지를 유기물질로부터 획득하고, 발효에 의하여 ATP를 생산하거나, 분자 내에 결합된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하는 혐기성 종속계세균의 물질대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유기물질 제거원리는 호기성 방법과 비슷하지만, 산소공급을 받지 않으며 반응 최종물질로서 메테인가스, 이산화탄소, 암모늄, 황화수소 등이 방출된다.혐기성 폐수처리공법은 혐기성소화조·혐기성연못 등이 있다.단점은 산소공급이 필요없고, 에너지로서 가연성 메테인가스를 얻는 장점이 있지만 반응기간이 길고 냄새가 발생한다.혐기성 방법은 일반적으로 잉여 슬러지처리방법 또는 분뇨처리방법으로 이용된다.→이러한 생물학적 공법들은 물리적·화학적 방법에 속하는 다른 방법과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전체적 폐수처리공정을 이룬다.※생물학적 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일반적으로 미생물이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1㎜ 이하 크기의 생물을 총칭하며 소수의 후생동물과 원생동물, 조류, 균류, 세균, 등이 포함된다.폐수 처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은 세균(박테리아, bacteria)라 할 수 있다.?세균(Bacteria)유기물분해 및 폐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생물이며 고등·하등 세균의 두 개의 균이 있으며 철?유황균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은 Crenothrix(철 세균)이다. 가장 간단한 식물이며 용해성 유기물 섭취한다크기는 0.2~5㎛, 대형은 80㎛이다. 형태학상은 구균, 간균, 나선균으로 분류한다.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탄소동화작용 못한다. 1kg을 완전히 산화시키려면 1.42kg의 산소가 필요하다.아주 좁은 범위의 온도와 pH에서 가장 최상으로 자라며 성장속도는 적정온도보다 높을 때 보다는 낮을 때 더욱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성장에 필요한 BOD:N:P의 적정비율은 100:5:1(무게비)이다. 분자식은 호기성박테리아가 C5H7O2N,혐기성박테리아가 C5H9O3N이다. 세포합성과정은 다음과 같다.CHONS + O2 + 생물 → CO2 + H2O + NH3 + SO42- + 증식한 생물역할은 활성오니 미생물 중에서 특히 세균류가 오?폐수중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안정화 시키고 침강성이 양호한 Floc을 형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세균 중에서도 미세한 박테리아의 집합체가 그 성능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즉 세균의 생육 발달이 활발할수록 오?폐수의 정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미생물중에서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것은 주로 박테리아이다. 이 박테리아는 폐수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을 섭취하고 그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 등을 찌꺼기로 내어놓게 된다. 그렇게 박테리아가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양이 많아지게 되므로, 그 박테리아들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생물들이 자라 폐수중의 유기물을 먹이로 사용하고 더 많은 박테리아를 생산한다.?균류,곰팡이류(Fungi)균류는 흔히 곰팡이라고 불리는 고등원생생물로서, 다핵의 진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물질대사로 볼 때 화학유기 영양계이며 용해된 유기물질을 흡수하면서 성장 또는 번식한다. 따라서 에너지생산은 호흡과 발효에만 의존하는데, 많은 균류가 절대호기성이다
    자연과학| 2013.12.17| 4페이지| 1,000원| 조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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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제도
    Report(현금영수증)세무회계회계학과20101476현금영수증이란?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는 제도이다.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신용카드·캐시백카드·멤버십카드·백화점카드 등을 내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국세청은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5000원 이상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뒤 계산대에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불러주면 현금영수증을 받게 된다.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아도 된다.소비자 혜택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구분공제기준비고공제대상근로소득자공제기간1/1 ~ 12/31까지 발급받은현금영수증 금액공제한도총 급여액(연봉)의 20%와300만원 중 적은금액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사업자 혜택· 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먼저 말하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된다.※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현금영수증 :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 표처럼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발급거부자 신고?발급거부 신고대상사업자(현금영수증 미가맹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현금영수증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발급거부 신고기한/신청방법2012.2일 이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여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신고혜택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후 국세청의 확인결과 발급거부 등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 인정 및 거부금액의 20%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거래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경우는 소득공제 혜택가맹점 혜택?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 (사업자의 현 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신용카드와 같이 별도의 계약 체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소득세법 제162조 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 입하여야 한다?현금영수증 발급· 소득세법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사업자 혜택[부가가치세 세액공제]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소득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다음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① 사업자별 사업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당해년도 현금영수증등 가맹점 수입금액- 직전년도 현금영수증등 가맹점 수입금액) ÷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액)× 50%② 사업자별 사업등에 대한 종합산출세액 × (당해년도 사업장 현금영수증등 발행수입금액÷당해년도 사업장 총신고 수입금액)× 5%· 음식,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2.6%를 공제 받는다현금영수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현금거래 포착을 통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를 세계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3년째인 2007년의 경우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50조원을 상회하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3.12.17| 6페이지| 1,000원| 조회(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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