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연령(22개월)- 낙상고위험군(16점)- 침상 난간 한쪽을 내린 채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관찰함#.3인지 부족과 관련된 낙상 위험성안전/보호간호진단간호계획수행평가목표계획인지 부족과 관련된 낙상 위험성- 대상자는 입원기간동안 낙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낙상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적용한다.1. 보호자에게 낙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다.2. 침대 위에서 서있지 않도록 한다.3. 유모차, 휠체어 사용 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4. 주변물품을 잘 정리하여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5.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유지한다.6.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도록 권유한다.7. 환아가 침상에 있을 경우 항상 side rail을 올리고 있도록 교육한다.8. 자리를 잠시라도 비울 경우 side rail을 올리도록 교육한다.9. side rail이 올려져있는지 매 순회 시 확인한다.10. 침상에 낙상고위험군 스티커를 부착한다.1. 환아가 침상에 있을 경우 항상 side rail을 올리고 있도록 교육하였다.
서론오늘날 의학과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간호사도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간호사까지도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는 간호사의 역할영역뿐만 아니라 책임도 막중해 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간호사가 업무를 보는 동안 예기치 않게 실수를 하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간호 사고는 간호행위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 까지 과정에서 예상외로 원치 않는 불상사가 생긴 경우를 총칭 하는데, 간호업무수행 중 전문직 간호사로서 주의태만, 고의적 잘못, 전문적 기술 및 지식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업무상 잘못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모든 사고이다. 간호 과오와 관련된 사례는 전체의 약 8~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합의 및 조정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간호사가 의료분쟁에 연루된 경우는 더 많을 것이다.따라서 이 레포트는 ‘간호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부적절할 간호사고의 현실과 간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기로 한다.본론1. 의료사고 판례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이 사건 병원의 야간 당직의사로서 근무하던 피고인 1과 야간 당직간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공모 공동하여, 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 공소 외 1(남, 68세)의 상태를 관찰하고 각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심장박동이 약해지고, 심한 두통, 호흡곤란 및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2로서는 즉시 피고인 1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각 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1은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경과 기록지를 충분히 검토, 확인한 다음 수시로 피고인 2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통제인 소페낙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을 뿐 같은 날 04: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증상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인 같은 날 04:20경부터 07:00경까지 피해자의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색 변을 보며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하였음에도 즉시 담당 주치의인 이 사건 병원의 내과과장 공소 외 2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하거나, 수시로 피해자의 증상을 살핀 후 위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은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하는 한편, 당직간호사인 피고인 2는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1이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의 환자도 진료하기로 되어 있던 사실 및 피해자의 입원 이후의 경과에 대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후 관련 의학이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 1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하였다면 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 및 행동이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심근경색 또는 패혈증의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죄,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고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계속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간호사는 의사에게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고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기만 하였다. 간호사는 환자의 결과를 예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설사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발생을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간호사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사는 응급실을 위주로 근무하면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간호사가 이를 보고하면 진료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2. 대책방안1) 원만한 병원-환자 관계의 유지의료분쟁은 일반적으로 환자 측에서 의료인의 진료 상 과실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처벌, 사과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환자 측에서도 의료사고의 발생이 의료인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행위 도중의 사소한 감정적인 대립이 계기가 되어 더욱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 및 병원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친절한 설명 등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2) 환자 측에 대한 설명의 충실 및 기록철저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료인은 환자에게 진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수술과 특수한 검사 등 중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 및 예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서면상의 동의도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자를 단순히 의료행위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가치의식을 가진 인간 생명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고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두어야 후일 법적 쟁송으로 갔을 때 입증할 수 있다.
Ⅰ. 서 론이직은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합의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고용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직은 병원관리 환경에서 크고 중요한 문제로 간호관리자의 주요 관심 영역중의 하나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직원의 높은 이직률은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는 방안1) 근무시간 (3교대 근무로 인한 어려움, 건강의 위험)① 출산 후,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놀이방을 운영하거나 병원과 연계된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한다.②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 간호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시설을 의무화한다.2) 근무환경 (환자와의 라포 형성 및 관리에서 오는 스트레스 , 응급상황이나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긴장감에서 오는 스트레스)① 가상환자와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당황스런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기법을 연습하고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②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연수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생이 학사졸업을 위해 공부를 할 경우 병원에서 지원해준다.③ 근무지 혹은 업무와 맞지 않을 경우, 이동배치(rotation)을 신청한다.3) 사회생활 (의사와 다른 병원 내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간호사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① 연차별 간호사 모임이나 음악회, 체육대회 등 간호부 전체 행사를 개최한다.② 인턴쉽 과정을 활성화 시켜서 인턴쉽 과정을 통해 임상경험을 쌓은 학생을 채용한다.(미리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서 좀 더 병원분위기에 친숙함을 느끼면 업무능력 저하로 오는 스트레스 감소와 그로 인한 인간관계 악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 이론과 실습을 통해 관찰한 관리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상적인 간호지도자상< 목차 >서론본론1. 리더십 이론2. 실습시 관찰한 간호지도자와 이상적인 간호지도자상결론서론간호조직은 환자의 간호요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병동이라는 간호단위로 나누어져 있고 간호단위의 리더인 수간호사는 간호단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간호단위의 인력관리는 물론 간호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간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간호 행위를 하는데 있어 간호단위의 리더인 수간호사의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수간호사의 리더십은 간호단위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며 이들이 직업적 만족과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본 레포트는 리더십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지에서 관찰한 수간호사의 리더십 발휘 사례를 분석하며 이상적인 간호지도자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본론1. 리더십 이론근대 산업화와 함께 조직이 발달하면서 효과적인 리더와 리더십을 찾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시대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탄생하였다.특성이론은 효과적인 리더는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이나 기술 및 능력을 타고난다는 이론으로 위인 이론 또는 자질 이론이라고도 한다. 행동이론은 효과적인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이론이다. 상황이론은 리더십 유형의 효과성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적 요소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거래적 리더십은 업적에 따른 보상과 예외적 관리를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화된 배려, 지적 자극, 영감에 의한 동기유발, 이상적 영향력(카리스마)를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이다.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를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과 효과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철학과 체계적인 사고, 행동 전략을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이다.2. 실습시 관찰한 간호지도자와 이상적인 간호지도자상1) 부산대학교병원의 A 수간호사 선생님은 day번 근무 중 teatime시간을 통해 구성원들과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업무상 트러블이나 환자의 complain이 있을 시에는 간호사들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다. duty표를 짤 때 구성원 개개인의 일정과 요구를 고려하여 duty를 정하고 면담을 통해 구성원의 욕구와 고민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주었다. 간호사들과 농담도 많이 주고받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 것을 보았다.구성원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보이며 친구처럼 대해 주고 동지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로-목표 이론 중 지원적 리더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이 바쁜 병동이었지만, 구성원들 간의 친밀도가 매우 높고 밝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항상 간호사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더욱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었다.2) 부산대학교병원의 B 간호사 선생님이 신규 간호사 선생님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았다. 시간마다 신규 간호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약물 준비 방법, 투여 방법을 하나하나 지시해주었다. 또한, 자주 질문을 하며 모르는 부분은 그 다음날까지 모두 알아 오도록 지시하였다.높은 지시적 행동과 낮은 지원적 행동으로, 구성원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지도하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리더 중심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 중 지시형 리더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3) 동의의료원의 C 수간호사 선생님은 항상 다른 간호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Mid day 근무시간이 너무 늦어서 day 근무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mid day 근무시간을 몇 시간 앞당기자고 건의를 하였는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바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셨다.C 수간호사 선생님은 리더가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여 그들과 교류하면서 의견을 묻고 협력한다는 점에서 행동이론 중 민주적 리더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다는 점에서 경로-목표 이론 중 참여적 리더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을 통제하고 권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수간호사 선생님이 된다면 C 수간호사 선생님처럼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 구성원들간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을 결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을 지도하고 싶다. 민주적인 리더십을 한다면 오히려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고,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S:“기침을 계속 해요”“애가 가래가 많아서 그런가 계속 그렁거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네요”·O:- 진단명 : acute bronchiolitis- 간헐적으로 기침함- 약간의 코막힘 있음- 코를 고는 듯이 쌕썍거리는 모습 관찰됨- 기침할 때 그렁그렁한 객담 소리가 남- spo2 저하로 nasal cannula 1L/min, nebulizer, suction 시행함5/135/145/155/165/17SP0288~90%89~96%98%95%90~97%RR29회54회40회30회46회- spatam, synatura syrup (진해거담제) 투여- 청진시 wheezing 소리가 들림#.2분비물 증가와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양상활동/휴식간호진단간호계획수행평가목표계획분비물 증가와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양상-대상자는 퇴원할 때까지 정상적인 호흡 양상을 유지한다.-대상자는 3일이내 spo2 95% 이상을 유지한다.-대상자는 5일 안에 정상적인 호흡음을 유지한다.1. 대상자의 호흡수 및 호흡양상, 산소포화도를 적어도 4시간마다 사정하고 기록한다.2. 기침의 양상과 횟수를 사정한다.3. 아동의 폐음을 청진해 본다.4. 흉부물리요법과 체위배액을 시행한다.5. 필요시 산소를 공급한다.6. 수분섭취를 권장한다.7. 적당한 습도를 유지한다.8. 처방에 따라 기관지 확장제, 거담제를 투여한다.1. 아동의 호흡수와 spo2를 사정했다.SP02RR5/1390%29회5/1494%54회5/1598%40회5/1695%30회5/1796%46회2. 처방에 따라 nebulizer치료와 nasal cannula를 통하여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관찰하였다.3. 환아에게 많은 물을 먹이라고 보호자에게 말하였다.4. 청진시 약간의 wheezing 소리가 들렸다.-퇴원시에는 기침과 객담이 많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호흡양상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