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목 차 I. 디자인제도 II. 디자인보호법 III. 사례디자인을 의장이라는 말로 변역해서 사용 일본의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과거에는 디자인보호법이 ` 의장법 ` 이였다 . I. 디자인제도 1. 디자인이란 1980 년대 들면서 영어 발음 그대로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2. 디자인제도와 문제점 디자인제도는 최초에는 시장성 과 경쟁성 을 가진 생활용품의 디자인보호를 목적 으로 하였다 . 그러나 , 순수예술이 상업에 적용되는 일이 일상화되었고 (ex 퍼즐 , 티셔츠 등 ),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품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II. 디자인보호법 1. 목적 ( 제 1 조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 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접목적으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 궁극적 목적은 산업발전 이바지하는 것2. 연혁 - 1961 년 12 월 31 일 의장법 제정 - 2004 년 글자체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보호가 가능 의장법 - 디자인보호법 2014 년 7 월 1 일에 개정될 예정3. 개정내용 - 디자인 등록을 위한 창작성 요건강화 직권보정제도 도입 재심사청구 사유 및 보정기회 확대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설정등록일부터 15 년까지인 디자인권 - 설정등록일부터 20 년까지-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는 물품을 물품으로 인정 되는가의 여부 4. 주요내용 (1) 디자인 요건 물품성 - 디자인이 형상 • 모양 • 색채의 형태적 특징을 가질 것을 요구 형태성 시각으로 파악될 것 육안으로 식별 될 것 외부에서 보일 것 시각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특성 발명 , 상표 등과 구별하기 위한 형식적인 성립요건 심미성유행성이 강함 라이프사이클이 짧음 ex) 의복류 , 침구류 , 포장지 , 신발 , 필기구 등 -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ex) 실내장식품 , 청소용구 , 세탁용구 , 가구 , 전구 및 조명용구 등 (2) 디자인의 출원 , 심사 및 등록절차 - 분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등록요건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이 되는 물품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의 도면 ※ 도면은 특허나 실용신안에서 의 명세서와 같은 역할로 등록 후 권리로서 작용(3) 디자인권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내 용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동일 ,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디자인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 . 효 력 글자체의 경우 타인이 그 글자체를 사용하거나 그로인해 생산된 결과물인 인쇄물이나 웹사이트 등을 제작한 것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효력 제한(4) 디자인 보호 캐릭터의 경우 일단 저작권이 발생 상품으로 개발 시 디자인 특허 가능 상표법(5) 디자인권 침해구제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민사적 구제 , 형사적 구제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 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 청구권 등을 행사 형사적 구제 고소 디자인권침해 구제수단III. 사례 1. ㈜ 아모레퍼시픽 VS 맥마당 (MAC madang ) 안상수체 , 윤고딕체 등 글자체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2005 년 7 월부터 포함시킴 특허청 2006 년 10 월 등록 거절1. ㈜ 아모레퍼시픽 VS 맥마당 (MAC madang ) 손 글씨의 맛을 살리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것에 그 특징을 두고 있다고 엄연히 다른 심미감을 주는 비유사한 디자인 등록허용2. SAMSUNG 갤럭시탭 10.1 VS Apple 아이패드 2 독일 판례내용 1. 네 모퉁이가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2. 앞 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함 3. 금속으로 둘러 쌓여있는 구조 4. 앞 표면 아래 중앙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5.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는 디자인 6.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남2. SAMSUNG 갤럭시탭 10.1 VS Apple 아이패드 2 독일 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었고 ,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 지역에 갤럭시탭 10.1 의 판매가 금지 되었다 . 독일 법원은 삼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독일 외 유럽지역에 대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취소해 판매허용{nameOfApplication=Show}
Ⅰ. 약관 규제법1. 목적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정의(1) 약관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서,” “규정” 등 약관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도 그 실질이 약관에 해당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약관은 반드시 조문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고 정형계약서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한 계약의 전체 내용을 약관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일방 당사자가 직접 약관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다.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불특정이든 특정된 다수이든 상관이 없다.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으로 인정한 사례로는 대리점 계약서, 상가 ?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립대학 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과한 조항, 체육시설업체의 회칙 및 세칙,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간의 택지공급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텔레비전 방송사의 방송 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등이 있다.또한 목욕탕이나 음식점과 같은 공중접객업소에서 “물건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도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약관으로 보아야 한다.(2) 사업자와 고객사업자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타방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이면 회사는 물론 법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대리인 기타의 자로 하여금 약관을 제사하게 할 수 있다.이에 반해 고객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약관의 통제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자면 사업자가 이를 고객에게 명시 ? 설명하여야 하고,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또한 약관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신의성실, 통일적해석 등의 원칙 등에 따르도록 하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부인을 통해 약관조항에 대한 내용통제가 이루어진다.또한 약관의 통제는 구체적 통제와 추상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즉 구체적 통제라 함은 구체적인 계약을 배경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을 심사하는 것이고, 추상적 통제라 함은 구체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의 확정과는 상관없이 약관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 약관통제는 법원이 담당하고, 추상적 통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1. 편입통제(1) 약관의 명시의무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약관의 설명의무사업자는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되, 평균적 이해가능성을 고려하여 설명하면 충분하다.중요한 내용이란 일반적으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 ? 부지가 계약체결 여부 및 대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설명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관 이외의 별도의 설명문의 교부를 통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설명의 구체적 방법과 정도는 당해 거래의 종류와 실태, 그리고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1) 설명의무의 예외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록 당해 약관조항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체약시의 사업자의 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집단적, 반복적 거래의 정형적인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주관적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고객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약관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자군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로 귀착할 수 있다. 즉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통일적 해석원칙은 객관적 해석원칙이라고도 한다.(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나 내용이 명백하고 한가지로 판단이 될 때에는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약관의 내용이 평균적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계약자들에게 여러 갈래로 풀이된다면, 즉 다의적으로 전달된다면, 그 조항은 애매하고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처럼 약관내용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혹은 불명확성의 원칙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조항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Ⅲ. 불공정한 통제약관법은 다수의 규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규정하여 약관내용을 통제하고 있는바, 이를 효력통제 혹은 불공정성 통제라고 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이하에서 정하는 불공정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며, 법원의 무효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확인적인 것에 불과하고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1.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거래를 신속 ·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 · 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된다. 그러나 약관작성주체가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배상, 위약벌을 비롯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그 밖에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면 모두 포함된다.(3) 계약의 해제 ? 해지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호는 절대적 무효조항이고 제2호 내지 제5호는 상대적 무효조항이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제1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기업과 고객 사이의 거래에서 고객의 이러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하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제권 ?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제2호 및 제3호).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제3호).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제4호).(4) 채무의 이행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채무를 변경하여 이행함을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급부내용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의 수량이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행방법이나 이행시기, 이행장소의 변경을 포함한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급부변경권은 대개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며, 급부결정권은 대체로 이행된 물건이나 서비스가 약속한 채무의 내용에 부합되는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래분야에 대해 불공정약관의 심사기능으로서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있다.2. 심사청구 마련요청표준약관은 약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함)는 공정위에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거나 다수 고객의 피해발생 또는 불공정약관에 의한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에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마련을 권고하고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직접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다.3. 표준약관 사용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업자는 자기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 ·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표준약관을 자기 거래에 사용하게 된다.4. 표준약관 표지(마크)제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월부터 "표준약관 표지(마크)제"를 시행하여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Ⅴ. 행정적 규제, 벌칙 등1. 약관에 대한 행정규제(1)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의무2001년 3월 약관규제법 제2차 개정에서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한다.
약관 규제법목 차 약관 규제법 약관의 통제 불공정성 약관 행정적 규제 , 벌칙 사 례I. 약관 규제법 1. 목적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 의 약관을 작성 •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을 규제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 약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즉 , “ 계약서 ” 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 조문 형태 정형계약서 ‘ 다수 ’ 의 상대방이 불특정이든 특정된 다수 상관3. 연혁 1987 년 7 월 1 일 시행 1992, 2001, 2004, 2005 및 2007 걸쳐 개정 최근 2013 년 5 월 28 일 일부개정4. 약관규제법의 성격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의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규 -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강행법규 -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법규II. 약관의 통제 1. 명시의무 사업자의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 으로 밝히고 ,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외2.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있는 중요한 내용 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야 한다 . 설명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야 한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 색채 ,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놔야 한다 . 2007 년 약관규제법 개정 시 신설된 것 설명해야 함 .3. 설명의무의 예외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비록 당해 약과조항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인터넷 쇼핑몰 비대면성 , 신속성의 특징III. 불공정한 약관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는 약관 사용 보편화 그러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을 알지 못하여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 신속 , 간편 복잡 , 다양화 그래서 , 설명의무가 필요 소비자 , 고객을 보호 약관 거래의 공정성 확립1. 불공정한 약관 유형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형평에 맞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ex)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ex) -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 부담 청구요건 갖추기 어려움(2) 개별금지 조항의 위반 사업자의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소송상 권리의 제한 대리인의 책임 가중 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 권익보호 채무의 이행 계약의 해제 해지권 제한- 사업자의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언제나 무효 가 됨 . ex) 주차장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주차장 이용약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 ex)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유 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훼손 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매매약관-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경우 ex) 은행과의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할 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것 은 할 수 없다 .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ex) 개인의 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안 된다 .IV. 행정적 규제 , 벌칙 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 ·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2. 벌칙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 공정위 조사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위반자 ,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해 2 년이하의 징역 1 억원 이하의 벌금 5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V. 사례 1. 듀오정보 , 시티은행 ‘ 허위 표준약관 ’ 사용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 여신한도 거래 약정서 불리 결혼정보서비스 약관 불리과태료 2000 만원 과태료 2000 만원2. 구글 , 애플 등의 앱 마켓 이용 약관의 불공정 약관 시정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 해서 약관을 심사함 . 2014 년 3 월 5 일 , 약관을 시정( 시정 전 )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함 . ( 시정 후 )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 유료 회원 ’ 에 한하여 ‘ 일정 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 ’ 한다는 사실을 명시함 . ( 시정 전 ) 가격 인하 상품 및 인앱 구독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함 . ( 시정 후 ) 구입 후 제품 가격이 인하되었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 인앱 구독에 관한 환불도 가능 한 것으로 시정 . 이용료를 지급 , 일정 기간 동안 잡지 , 음악 , 비디오 등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nameOfApplication=Show}
2014년 5월 29일 목요일디자인보호법과목지적재산권법담당교수김형철 교수님학과법학과학년4학년학번ㆍ이름20110311 김슬기목 차Ⅰ. 디자인제도 11. 디자인이란 12. 디자인제도 1(1) 서 설 1(2) 문제점 1Ⅱ. 디자인보호법 21. 목적 22. 연혁 23. 개정내용 34. 정의 35. 요건 4(1) 물품성 4(2) 형태성 4(3) 시각성 4(4) 심미성 4(5) 글자체 디자인 4(6) 의장, 디자인과 응용미술 56. 디자인등록요건 5(1) 서설 5(2) 요건 57. 디자인의 특유제도 9(1) 디자인무심사제도 9(2) 유사디자인 10(3)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10(4) 비밀디자인제도 108. 디자인의 출원, 심사 및 등록절차 109. 디자인권 11(1) 디자인권의 내용 11(2) 기본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과의 관계 11(3) 디자인권의 효력 11(4) 효력의 제한 1110. 디자인 보호 1211. 디자인권 침해구제 12Ⅲ. 사례 131. 글자체(폰트) 132. 애플 VS 삼성 143. 아이패드 VS 갤럭시탭 10.1 15Ⅰ.디자인제도1.디자인이란 김종균, 『디자인전쟁』, (홍시 2014), 129면과거에는 일본이 디자인을 의장(意匠)이라는 말로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용어를 쓰다 보니 과거에는 디자인보호법이 `의장법`이었고, 대학에서는 건축의장학 따위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이외에도 해방 이후 각 대학은 응용미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상업미술, 산업미술, 장식미술 등의 용어를 쓰다가 1980년대 들면서 그냥 영어발음 그대로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2.디자인제도(1)서 설오늘날은 실용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의 미적 형태가 중요시 되었다. 옷의 경우도 옷감이 무엇이냐가 예전에는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오늘날은 디자인이 어떠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어느 차가 성능이 좋은 지에서 이제는 어느 차가 모양이 좋은지로 점차 바뀌고 있다. 즉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다.상품의 경쟁에는 3개의 경쟁이 있는데 가격경쟁과 성능경쟁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2. 연혁 김정완, 김원준,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289면.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디자인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12월 31일 디자인법을 제정하였다. 디자인법을 신규제정된 이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서 30차례의 개정되어 현자 법률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4년 법 개정에서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글자체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 이른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2004년 개정법에서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명칭을 “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2014년 7월 1일에 개정될 예정이다.3. 개정 내용 http://lawyerjee.tistory.com/317(1) 디자인 창작성 요건 강화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2) 확대된 선출원주의 적용의 자기 출원 예외의 인정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동일 여부와 상관없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던 것을 진정한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3)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해서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설정등록일부터 15년까지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설정제1의2호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에서 글자체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 후, 글자체보호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제44조 제2항 제4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 효력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6) 의장, 디자인과 응용미술의장이란 일본 명치초기에 영미의 design을 번역한 말로서, 디자인으로부터 유래한 말이다. 응용미술(applied arts)이란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수공예제품이나 공업제품과 미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순수미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현재는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말로써 쓰인다. 응용미술은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염색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등도 이에 속한다. 디자인은 양상된 실용품의 외부형태를 미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모두 응용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6. 디자인등록요건(1) 서설디자인보호법은 1997년 8월 22일의 법 개정을 통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는 `디자인심사등록제도`와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로 2분하여 운영된다.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하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작성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창작성 위반의 예로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삼각형, 사각형, 하트 등), 자연물, 유명 저작물, 유명 건조물, 유명 경치 등에 기초한 용이 창작, 공지 공용의 디자인 결합에 기초한 용이 창작(등록 디자인의 일부분을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하여 출원한 경우 등), 주지디자인을 기초로한 용이 창작(유명업체의 로고나 형상을 전용한 경우 등)이 예로 들 수 있다. 즉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당업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에서의 진보성에 해당하나 제29조(특허요건)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공지, 공용 또는 간행물 기재 내용이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 등으로부터 창작의 곤란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이 하다.4) 선출원주의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오직 하나 뿐이다. 통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서로 다른 날에 출원되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로 같은 날에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출원인의 항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은 일정한 범위에 속한 2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1디자인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로 2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인정하는 본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와 복수 디자인 1출원제도를 두고 있다.8) 창작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의 관계창작적인 것은 원칙적으로 신규의 것, 즉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규인 것이더라도 창조력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하여 비신규라고 할 것이냐, 신규의 것이지만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해야 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성의 문제로 논해야 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디자인의 경우에도 발명이나 저작물처럼 창조력이 크면 큰 보호를 받고 적으면 그만큼 적은 보호를 받는다.7. 디자인의 특유제도(1)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란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지, 의복류, 침구류 및 동록률이 높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박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통기술의 발달과 생활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어 이들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계절마다 제품디자인 패턴이 변화하는 물품에 대한 산업계의 신속한 권리보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디자인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 도 있고,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 등 비용부담도 경감된다.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정된 것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A1: 제조식품 및 기호품◎ B1: 의복류◎ C1: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 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M1: 직물지, 편물지, 함성수지지 등.1) 니하다.
Ⅰ.토양의 개념과 토양오염1.토양의 기능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의 3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상은 암석의 풍화산물인 무기물과 동식물의 유체, 생물체를 포함하는 유기물로 구성되며, 액상은 토양수, 기상은 토양공기를 말한다. 토양은 암석이 풍화하여 생성되지만 모암의 광물성과 변성과정 등 풍화조건에 따라 점토, silt, 모래, 자갈 등 다양한 형태의 토양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토양은 홍수예방, 수원함양, 수질정화, 토사붕괴 방지, 침식억제, 지반침하 방지, 오염물질 정화, 지표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간섭, 토양생물상 보호, 식생보호 등의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토양은 우리 인간에게 공기, 물과 함께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토양은 식물과 농작물 등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하고 뿌리를 지탱해주는 등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식량, 섬유, 목재 등의 원료 자원을 공급한다. 하지만 오늘날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대기나 수질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광공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산업 폐기물, 농경지나 산림지역에 살포되는 비료나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 빗물에 용해되어 내리는 애기오염물질 등으로 토양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이 크게 증가하여 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2.토양오염의 특성토양오염의 특성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토양오염이 되면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시키고 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오랜 기간 누적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토양오염은 한 번 오염되면 개선이 어려우기 때문에 엄청난 긴 시간과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토양오염의 원인(1)농약농작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에게도 강한 독성을 지닌 극독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약을 살포하면 토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7)토양정화업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3.연혁(1)제정우리나라는 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토대를 마련하였다(2)개정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 하면서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토대를 마련하였지만,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에 토양오염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했었다.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간단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 후 1990년 환경보전법이 분법화되면서 종래 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이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의 증가와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개별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했다. 이에 1995년 1월 5일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토양환경보전법」은 1999년 2월에 일부개정이 되었고, 2001.3.28.에도 일부개정이 되었다. 2001년 개정에서는 오염원인자의 범위를 정하고 그들의 정화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12.31.에 또 한 차례 개정되었다. 2004년 개정법은 오염토양의 정화를 강조하고 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 규정을 ‘총칙’ 부분으로 옮겨 놓았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오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다.2)절차 http://www.keco.or.kr/01kr/business/water/02/01/index02.jsp가.1단계(기초조사)대상부지의 토양환경과 관련된 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한다. 기초조사의 단계로 ①자료조사 ②현장조사 ③청취조사 ④1단계 결과보고서 작성나.2단계(정밀조사)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도(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등)를 분석·평가하여 토양오염도를 최종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대상부지내의 지하수 오염도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정밀조사 및 평가의 단계로 ⑤조사계획 수립 ⑥현장조사, 시료채취 ⑦분석 및 정도관리 실시 ⑧최종 보고서 작성3)방법제1호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소화홥물,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화합물,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오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4)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1)오염원인자의 무과실책임 및 정화책임「토양환경보전법」 제 10조의 3 제1항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시행일 : 2015.1.1]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3)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특정토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 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계획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오염토양을 인수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서식,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7)토양정화의 검증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6.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1)토양오염대책기준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 토양오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