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학과 / 20100590 / 신슬아대법원 2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Ⅰ. 사안의 정리피고인 甲은 도로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乙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 A는 甲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乙과 목격자인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甲을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을 나타내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甲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Ⅱ. 쟁점 정리이 사안에서는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의 문제와, ⓑ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 항소심이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위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Ⅲ. 법원의 논증 요약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쟁점ⓐ),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또한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쟁점ⓑ)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Ⅳ. 대법원 판결 요약우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 교수 라쉬킨과 키셔 등이 연구개발한 유타구역비교검사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원심은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의문점을 해명하여 본 연후라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회시와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가로등 디자인을 활용한에너지 절약형 도시환경 개선 연구목 차제 1 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 4제 2 장 국내 가로등 사례 연구1. 광주광역시 가로등 개선 사례 연구 .... 52. 강원도 원주시 가로등 개선 사례 연구 ............... 9제 3 장 에너지 효율적 가로등의 개선이 도시환경에미치는 영향 분석1.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 112. LED 조명설치 ...... 153. 일출일몰시간에 따른 점·소등 시간 조절 ......... 184. 야간시간대 조도레벨 조절 . 19제 4 장 가로등이 도시경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1. 지역 브랜드화 디자인 가로등 ........ 202. 친환경 디자인 가로등 ........브랜드로서 가로등 디자인등록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표 1 공공부문 에너지 위기단계별 조치계획구 분조 치 계 획관심단계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여부 점검· (실내온도) 개별 냉·온기 사용 금지, 동계 18℃ 이하 준수 등· (승강기) 운행대수를 평시 대비 1/2로 축소(1대인 경우 예외)· (실내조명) 불필요한 조명 소등(중식,야근시 개인조명 사용)· (승용차) 직원 자가 차량에 5부제(요일제) 시행· (기타) 피크시간대 난방기 1시간 씩 가동중지* 전력 피크시간 : 오전(11시~12시), 오후(5시~6시)주의단계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대상)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경계단계공공 승강기, 실내조명 제한 및 승용차 2부제(홀짝제) 도입· (승강기) 4층 이상 운행되는 승강기를 “6층 이상”으로 제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화물용 승강기는 정상 운행· (실내조명) 복도, 휴게실, 화장실 등 비업무용 공간에서 격등제 실시 등 조도를 평시 대비 40% 이상 하향조정· (승용차) 직원 자가 차량에 2부제(홀짝제) 시행심각단계자가용 제한, 가로등 소등, 공공시설 휴관 등 강력조치 도입· (승용차) 직원 자가 차량에 운행 금지(통근버스 증차 등)* 예외 : 장애인, 임산부?긴급?보도?외교?군·경호용 차량 등· (가로등) 심야시간(24:00~익일 일출) 과다조명 구간 1/2 소등* 제외 : 횡단보도, 철도건널목, 안전·방범 등의 이유로 필요한 곳· (실내조명) 지하철·전철역사 실내조명 40% 이상 하향 조정* 제외 계단 등 위험 지역· (문화체육 시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의운영시간을 평시 대비 10% 단축- 지자체는 소관시설별 실정에 맞는 단축운영계획 수립·시행* 주1회 휴관일 지정, 개장시간 단축, 24시간 열람실 시간조정 등- 전력공사는 운영시간 단축조치 도입 후 전력사용량 감소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보고*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보고 / 행정안하였다. 특정제품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CDMA방식 공용주파수를 이용하여 가로등/보안등을 점?소등, 감시, 이벤트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이 사업은 전산 프로그램(웹방식)을 도입하여 가로등?보안등의 이력관리 및 GIS(수치지형도) 기반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유지보수체계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다. 또한 점?소등 시스템 통합 및 프로토콜 Open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점멸기는 개방된 프로토콜에 맞추어 제작하면 호환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격등제를 보완하였으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조명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밝기조절 기능까지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주택가 보안등의 설치년도 및 내구수명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2009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2010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011년에는 가로등 현장 제어 지능형 분전함 구축, 2012년에는 보안등 현장 제어 지능형 분전함을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전역에 있는 43,291개의 가로등과 32,969개의 보안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그림 1 양방향 가로등 감시·점멸기 그림 2 양방향 보안등 감시·점멸기자료: 코리아이미지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image.co.kr)이 사업의 유지보수 처리방법은 먼저 도로조명 시설은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로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설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한다. A/S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낙뢰나 순간정전에 의한 충격전압을 흡수할 수 있는 써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와 접지방식 변경(전위차 제거방식), 차단기 오동작 방지 장치 부착 등을 통해 장비를 업그레이드한다. 또한 조명시설의 특성상 소모성 부품과 내구연한이 제한적이므로 충분한 예비품 확보로 상시 유지 관리반을 운영하며, 제품결함 또는 관리자 책임 등을 구분하여 A/S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도로조명 통합관제센터망(CDMA)을 이용하여 제어 및 감시하고, 보안등 중계기와 보안등은 RF, Zigbee, PLC, 기타 등의 통신방식으로 개별 보안등에 대한 상태를 감시/제어한다. 또한 보안등 점?소등, 각종 이벤트(정전, 누전, 주간점등 등) 관리, 점?소등 운영데이터(심야 소등 설정 기능) 수정, 개별 보안등 감시, GIS(수치지형도) 기반 보안등 위치 정보 제공의 기능이 있다.그림 5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보안등) 계통도자료: 한국조명신문 홈페이지 (www.koreanlighting.com)5) 기대효과 및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앞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도로조명 관제시스템 운영사례와 같이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에너지수급기여효과와 에너지이용 편익 및 도시환경개선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에너지수급기여효과로는 기존의 조명시설을 이용한 CDM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고장난 조명시설의 원격제어로 회로차단을 통해 전력손실의 방지, CDM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에너지 이용효율화에 따른 절감분으로 시설투자의 확대 등이 있다.또한 에너지이용 편익 및 도시환경개선의 효과로는 고장시설의 실시간 분석에 따른 신속한 유지보수와 고장개소의 원격제어 회로차단을 통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 심야시간대의 강제적 격등제를 탈피하여 가로등의 밝기조절에 의한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균일한 조도확보를 통한 도로의 안전성 증진 및 도시민의 안전 확보, 심야시간대에는 가로등 밝기조절에 의한 빛의 최소화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가로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도시의 가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2. LED 조명설치1) 제품의 설치목적LED는 2030년까지 지구온도 30% 낮추자는 이라는 총성 없는 그린기술전쟁시작 및 탄소경제(Carbonomic)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조명 기술이 되었다. LED 조명의 설치는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응이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에서와 같이 지역 브랜드화를 기초로 한 가로등 디자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출범(1995년) 초기 단계에는 5건 내외로 출원되어 오다가 지방자치제 제3기 중반인 2005년에 전년 대비 364%로 증가한 이래 2008년까지 4개년 175건이 출원되었다.이 시기에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디자인을 가미한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그 일례를 들어보면 고래로 유명한 울산광역시의 가로등에는 고래의 형상이, 내장산 단풍으로 잘 알려진 전북 정읍시에는 단풍잎의 형상이 부착되었고, 충남 청양군에는 특산물인 고추형상이, 경기도 이천시에는 도자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도자기형상이 부착되었으며,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태백시를 상징하는 CI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에서는 호랑이 형상의 가로등이 운영되고 있다.표 5 지역브랜드를 가미한 가로등 출원현황연도‘87-’94‘95‘96‘97‘98‘99‘00‘01‘02‘03‘04‘05‘06‘07‘08출원건수4-3226*************4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표 6 지자체의 브랜드로 변신한 가로등디자인등록 제395704호디자인등록 제499464호디자인등록 제441069호디자인등록 등록제435044호디자인등록 제422623호디자인등록 제430358호자료: 서용태, 2009, “가로등 디자인의 새로운 변신”, 상표디자인심사국 보도자료한편, 지자체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되지는 않았지만, 무안군의 ‘양파 가로등’, 영덕군의 ‘대게 가로등’, 함평군의 ‘나비 가로등’ 등도 지역특산물을 형상화한 가로등으로 지역 및 특산물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이렇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로등 디자인’이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가로등 디자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가로등 고유의 교통안전 및 보안기능 외에, 도시미관 개선, 지역의 전통 및 정체성 부각, 주민들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자부심 고취, 지역특산물 홍보 등의 1석 4조 이상의 부가적인 효과를 확실히
의료법 과제- 연명치료중단 -목차1. 연명치료중단이란?2. 연명치료중단의 사례3.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찬반논쟁4. 시사점 및 결론출처1. 연명치료중단이란?연명치료중단이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법학 영역에서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완화 목적의 처치를 한 결과 환자가 사망하는 ‘간접적 안락사’, 마지막으로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2. 연명치료중단의 사례1) 김○○할머니 사건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어차피 병원 측도 존엄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이 예측되므로, 매번 법원의 판단을 물을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 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법원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으나 할머니는 스스로 호흡을 하며 생존했고, 201일 만인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의식불명 후 692일 만이었다.2) 보라매병원 사건위 김○○할머니 사건과 비교되는 것으로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다. 1997년 12월 4일,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58세의 남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왔다. 이에 의료진은 긴급하게 수술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고 환자의 의식도 회복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다음 날 오후 환자 부인이 경제적 이유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응급실로 데려올 때는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데려왔고 긴급한 상황이라 부인의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된 터였다.담당 전공의와 전문의는 환자의 상황을 들어 퇴원을 만류했다. 그러나 부인은 동의도 없이 수술해 놓고 퇴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했다. 담당 전문의는 담당 전공의에게 현재 환자의 상황(퇴원 시 사망 가능성)을 환자 보호자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킨 다음 귀가서약서(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의료진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가족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도록 지시했다.전공의는 이 지시에 따라 12월 6일 환자 보호자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당일 오후 2시 병원 구급차로 환자를 퇴원시켰다. 당시 환자는 간이형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환자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법원은 치료를 계속 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3.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찬반논쟁그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비롯하여, 온갖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1) 찬성2011년 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한다’가 72.3%, ‘반대한다’는 27.7%로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의 고통’, ‘환자 본인에 고통만 준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 ‘환자가 원하는 경우도 많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설문 이외에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에 대한 환자의 선택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료가 아닌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시간만을 연장시키는 집중 치료를 미루거나 중지시켜 죽음의 과정이 환자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자의 뜻을 잘 아는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존엄사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람인만큼 일반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들과 동일한 차원에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회복 불능 환자에게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2) 반대앞서 여론조사에서 연명치료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유는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였다. 다음으로는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남용의 위험이 크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등이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합리적인 존엄사가 법제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존엄사에 대한 합의안이 이미 과거 마련됐지만 지루한 찬반 논란 끝에 논의가 중단됐는데 당시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또, 존엄사가 자살 방조 또는 살인 공모 등의 법률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존엄사 논의의 이면에는 결국 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은 연명치료 대상자보다 훨씬 명료한 죽음에의 의지가 있는데 이들의 자살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으면서 중환자의 자발적 생명 포기 의사는 존중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4) 시사점 및 결론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그간의 존엄사에 관한 논의의 결실로 여겨질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의 절대적 의미와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선 이전의 관련 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김○○할머니 사건은 보라매 병원사건 과는 다르게 살인이나 살인방조죄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일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요건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는 점 등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판례의 입장을 보면 대체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 2인 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속히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 환자에 대해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명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가족 2인이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서울의 경관과 문화유산주제 : 서울의 주거문화 변천사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라고 생각한다. 집은 모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안식처이며 쉼터이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들은 어떤 모습들로 변화해왔는지, 그 바탕에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주민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저나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강점기 시대,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거문화의 제 나름대로의 연결고리를 찾고, 각 시대상 주거문화의 이해하며 조사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주거문화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코드를 해석하고 텍스트로서의 주거경관을 읽어내려 했다.고려시대먼저 고려의 주거문화이다. 현재 고려시대의 주거문화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의 문헌자료 또는 집터 등의 흔적을 통해 추측해보는 수밖에 없다. 고려의 주거 형편을 기록한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 때 이미 풍수지리설과 음양, 도참사상의 영향을 받은 주거 건축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도경 민거조에는“송악의 지세는 평평하지 못하고 자갈과 산두둑이 많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집은 마치 벌집이나 개미집같이 보였고 지붕은 띠풀로 이었는데 그 띠의 크기는 서까래 양쪽을 간신히 잇대어 놓은 정도였다. 다만 열 집에 한두 집 정도는 기와를 덮은 집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 일반 백성들의 집은 대다수가 보잘 것 없는 움집의 형태이고, 귀족계급정도만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선화봉사 고려도경 권28 와탑조에 있는 주거 내부 생활에 관한 기록을 보면“침상 앞에는 낮은 평상이 세 틀 놓여 있고 난간이 둘러 있으며 각각 무늬가 그려진 비단 보료가 깔려 있고 바닥에는 큰 자리가 놓여 있다.”라고 적혀 있어 귀족계급이나 왕궁에는 여전히 온돌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흙침상을 만들고 땅을 파서 아궁이를 만들어 그 위에 눕는다.”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역시 고구려 사람들의 장갱과 이 있고 특히 ‘빙돌’이라는 것은 ‘온돌’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이인로의 공주 동정기에는 마루 구조와 온돌 구조가 한 건물에 건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글 중 ‘욱실’이란 더운 방이란 뜻이며 ‘양청’이란 시원한 마루 즉, 대청마루를 뜻한다.조선시대사실 서울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신분계급에 따른 거주 지역 구분이 나타났다. 조선의 주거에 대해서는 유교 윤리가 깊이 정착되어 반 친영 혼인방법과 내외지법이 정착되는 조선중기 이후와 그 이전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전제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는 남녀의 차별이 극심하지 않아 과부의 재가가 인정되고, 제사도 윤회하며 상속상의 남녀지위가 별로 차별이 없던 조선 중기 이전에 비해 남계중심, 장자우대,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인 대가족 이념이 작용했던 조선 중, 후기의 주거형성은 자연히 대가족이 동거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주택 건축의 배치 계획이나 마을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와 함께 대가족제도는 가계의 계승권이 장자에게 있어 장남을 위한 공간이 중요시되었으며, 남녀 간의 엄격한 구별로 장자가 거처하는 사랑채와 종부, 장자부가 거처하는 안채를 별동으로 두어 각기 그 기능을 달리하며 남녀를 격리시켜 부부를 별침하게 했다. 따라서 양반과 하인계층으로 엄격히 구분되는 신분제도의 영향으로 상하의 구별에 의한 공간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채, 사랑채 등은 상의 공간이고 행랑채는 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리고 이들 상하의 공간을 연결하는 중문간 행랑채는 중의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주택은 각 공간들이 연속성을 가지며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는 물론 장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건축기술이 발달되었다.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고루 갖추었던 조선시대 상류층의 솟을대문이 있는 주택을 상류 주택이라 한다. 이들 상류주택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지었으므로 규모 있게 지었으며 주택의 장식에도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대개의 상류정도로 가장 흔히 쓰인 서민주택의 지붕형태이다.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으므로 주택을 지을 때도 장식적인 면보다는 기능적인 면을 더 중시하여 대부분 방과 대청, 부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를 지녔다19세기말 개항기개항 이후부터 주택은 부단히 외래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변화해왔으며, 각 계층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의식체계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시대 상류층 주택은 신분제의 붕괴, 외래문화의 영향 등으로 식사용, 접객용, 가족용 마루가 각각 분리된 한양절충식과 복도, 다다미방, 욕실과 화장실이 실내에 설치된 한일절충식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대청이 독립된 마루방 혹은 복도의 기능을 갖기 시작했다. 중류주택에서는 신분제의 붕괴로 가옥 규모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자 전통한옥에서 상류주택이 갖고 있는 규모나 형식을 모방하여 각종 공간의 수가 많아지고 규모도 커졌다. 대부분의 서민주택과 농가에서는 전통 한옥에 대한 애착과 생활여력의 부족으로 과거의 한식 주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일제강점기 시대한국 현대도시 형성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인 일제강점기 시대의 주거문화는 일본식으로 해석된 서양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주택도 일본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택유형은 문화주택(상류층), 개량한옥(중류계층), 영단주택(하류계층)으로 분류된다. 문화주택은 외래 주택양식과 전통 주택양식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이 시대의 건축가들에 의해 계획안이 제시되었고, 1920년대 후반부터 상류계층의 주택수요가 증가되면서 건축가들의 작품이 실제 건물로 지어졌다.문화주택은 대개 중정식 배치보다는 집중식 평면이었고, 재래식 주택에 서양식이나 일본식을 덧붙이거나 전적으로 서양식이나 일본식을 모방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평면형태는 식당, 욕실, 변소 등의 시설을 내부에 갖춘 집중식 구성을 취해 생리 위생공간이 주택 안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문화주택에서는 현관 옆에 욕실과 화장실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으며, 출입은 복도를 통해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정으로 개량한옥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주택업자가 주택의 수요 유지와 투자 횟수를 고려하여 개량한옥을 건설한 것이 아직 보수적인 사고와 생활양식에 젖어 있던 일반 서민에게 잘 맞았기 때문이다. 개량 한옥은 평면에서는 전래 민가형을 취하였지만, 형태에서는 상류주택을 모방하면서 간소화되는 경향을 띠었으며, 개인의 기호보다는 계층지향적으로 대량 공급되었다. 개량 한옥의 위생공간은 조선 전통주택의 형태와 별로 다를 바 없어 중정을 중심으로 행랑채 끝이나 대문 옆에 화장실을 두었다. 영단 주택은 일본인들이 대량으로 이주하고, 식민지 정책으로 생활수준이 낮아지면서 건립되었다. 1920년대부터는 농촌의 피폐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는데, 이로 인해 도시의 주택부족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총독부는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1941년 조선주택영단을 설립하였고, 동시에 2만 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건설계획을 세워 공사에 착수했다. 당시 계획된 다섯 종류의 표준 설계도면은 계층별로 중·상류계층에서 서민까지를 대상으로 일본식 개량주택에 한국식 온돌을 가미한 간략화 된 평면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규모가 큰 20평, 15평 주택은 주로 일본 관리나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인 산업근로자나 서민들은 주로 10평, 8평, 6평 주택에 입주하였다.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 이제는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 등 혼란 속에서 편리한 기능을 추구하는 경향은 점차 입식 위주의 서구식 생활양식을 도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 생활양식과 마찰을 일으켰다. 건축가들에 의한 현상 설계 주택도 서구식 거실 중심 주거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평면 중앙에 거실을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배치하고 부엌, 욕실, 변소는 내실로 들어오게 하며, 북측에 현관을 두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류, 중류 주택에서는 동선처리를 기능적으로 하고, 거실과 부엌의 바닥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였다. 서민층 주택은 재래한옥과 집합주택 형태로 나타났주택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해 건립된 재건주택·희망주택 등으로 불리는 집합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 온돌과 마루 구조에 거실, 부엌, 변소가 서로 인접하여 실내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전쟁 후 과도기에 급조된 주택으로 대부분 채광, 위생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조건만을 갖춘 정도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들 주택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욕실은 설치되지 않았고, 변소는 대부분 본채와 통합되었다. 그러나 개량되지 않은 변소는 위생상 매우 불결한 환경을 야기하여 1954년의 재건주택에서는 출입을 외부에서 하도록 계획하였고, 실내에서 출입하는 경우에도 소변소 등의 전실을 통하도록 하여 직접 출입을 피했다. 또 그 위치도 주로 북쪽에 두어 동북을 면하고 있는 부엌과는 시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민영주택(1957-1962)은 공사 주택과 비교해볼 때 새롭고 혁신적인 특징을 갖는다. 화장실을 모두 바깥에서 출입하게 되어 있었고, 욕실은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특별한 발전은 없었다.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주택의 특징은 거실 중심의 개방적 구성과 침실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폐쇄적 구성이 혼재하는 공간의 기능적 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재료와 공법의 발달로 주택 내부의 기둥이 제거되어 평면형식이 자유로워졌다. 서민주택 가운데 단독주택은 여전히 재래 한옥의 기본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화장실과 욕실이 대문간에 위치하고 안방 전면에 부엌이 위치하였다. 개량된 재래한옥에서는 부엌과 욕실이 서로 인접하였다. 서민층 아파트에서는 부엌의 입식화나 욕실 설치가 미비하였으나 입식 새활을 지향하는 서구의 공간개념이 나타나 부엌과 욕실이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 연탄온돌 또는 연탄보일러의 개별 난방 방식이 채택되었다. 중상류층 주택에서는 가구 면적의 증가 등으로 주택의 규모가 커졌다. 또 온수난방 방식의 집중난방으로 인해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하였다. 소위 흙벽돌 되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대표적인 지리학자와 지리사상목 차제 1 장 중세 이전의 지리학1.1 고대 지리학의 기원1.2 고대 공식지리학의 출현제 2 장 중세 유럽의 지리학2.1 중세 암흑기의 지리학과 지리학의 새로운 발견제 3 장 근대의 지리학3.1 바레니우스와 칸트의 지리학3.2 리터와 훔볼트의 지리사상과 비교3.3 근대지리학의 정착 ? 리히트호펜과 비달을 중심으로제 4 장 현대의 지리학4.1 하트숀과 셰퍼의 논쟁4.2 인간주의 지리학과 실제제 5 장 결 론참 고 문 헌제 1 장 중세 이전의 지리학1.1 고대 지리학의 기원지리학의 출발을 언제로 설정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다. 대체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학문적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을 때를 전후하여 고대지리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고대 지리학은 지방지적 전통, 수리천문학적 전통, 신학적 전통의 흐름으로 가름해 볼 수 있다.‘지리학’이라는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만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의 사고능력이 깨어나고 경험적 인식의 영역이 촌과 도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그리스 시대 초기의 저작가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의하면 최초의 지리학자는 호메로스이다. 그러나 명확한 자각을 갖춘 최초의 지리학자는 헤로도투스였다. 서양문화에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투스는 그의 저서『역사(Historiai)』에서 역사적 발전을 지리적 사실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이 책은 기원전 490년에서 480~479년까지 이어진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의 기원에 대한 자신의 '탐구'를 기록한 것으로, 특히 다른 문헌이 거의 없는 이 시기의 이야기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그 밖에 자신이 지중해와 흑해 주변의 여러 지역을 널리 여행하면서 접한 여러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긴 여담을 많이 썼다. 이것이 사람들이 행한 여행이나 탐험으로부터 유래한 지리(학)적 사유와 저술인 지방지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헤로도투스가 사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후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원인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T-O지도의 ‘O’는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의미하고, ‘T’는 세계의 육지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돈강, 나일강, 지중해를 의미한다.그림 1 T-O map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 http://dokdo.ngii.go.kr>따라서 중세 유럽의 정신적, 학문적 분위기는 기독교 획일주의로 압축된다. 이런 분위기를 깨뜨린 사건은 콜럼버스, 마젤란 등에 의해 이루어진 지리상의 대발견이다. 15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리상 대발견의 의욕에 가득 찬 탐험활동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와 더불어 지도학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메르카토르는 네덜란드 플랑드르 지방을 새로운 삼각법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는데, 이 도법은 유럽 전역에 보급되었다. 그가 죽은 후 《세계지도집》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지표 전체의 형상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게 지리적 지식의 수준과 범위를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제 3 장 근대의 지리학3.1 바레니우스와 칸트의 지리학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지리학이 그 어떤 학문보다 황금기를 구가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훔볼트가 근대지리학의 문을 열기 이전까지 지리학자들의 의해 지리학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가장 돋보이게 담당했던 인물이 바레니우스와 칸트이다. 따라서 두 학자를 중심으로 바레니우스의 일반지리학, 칸트의 자연지리학을 알아보도록 한다.바레니우스는 1650년 『일반지리학(Geographia Generalis)』을 통하여 지리학의 본질을 공식적으로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지리학이 두 부문으로 나눠진다고 하여, 그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자는 지구를 일반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고, 후자는 개별 지역을 사례로 그 위치와 구획과 경계, 그리고 기타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까지 지리학에 대해 논술한97년 부친의 사망으로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 그 후 자연지리학자, 탐험가로 전향하여 여러 국가를 탐험하였다. 그는 답사를 통한 엄밀한 관찰에 대단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다. 훔볼트는 주로 자연과학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는 여행 도중에 고도를 계측하고, 대륙의 기복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동시대의 자연과학자들과 달리 훔볼트는 새로운 종의 발견과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 수집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의 세계에 내재한 통일적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일차적인 학문적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러한 과학적 접근방법을 다소 좁은 의미의 ‘자연지리학(Physical Geography)’이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자연지리학(Physikalische Geographie)’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방법론은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일반화하며,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연구태도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데아를 단순히 관념이 아닌, 살아 있는 전체로서 자연을 제 현상의 상호관련성으로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다.그의 유명한 저서 중 『코스모스(Kosmos)』는 그가 17년간 집필한 것으로서, 베를린 정착 후 행한 강연을 기초로 그의 여행과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에서 훔볼트는 자연과학와과 인문학의 종합을 시도하였다. 훔볼트에 대한 평가는 자연지리학의 아버지, 계통지리학의 창시자(자연의 통일체 개념에 대한 그의 철학적 견해는 그가 여러 다른 현상들과의 관계를 관찰하도록 이끌었으며,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였다.) 등이 있다. 지리학사에서 훔볼트만큼 높은 평가를 줄곧 받아온 학자는 없다. 그러나 훔볼트의 연구 활동은 지리학의 틀 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학이나 지질학, 천문학 등의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고고학이나 국가학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미치고 있다.리터 또한 지리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이력은 훔볼트와는 사3.3 근대지리학의 정착 ? 리히트호펜과 비달을 중심으로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전역에는 각종 협회와 학회가 설립되어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른바 신 지리학(New Geography)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1850년까지 독일에서는 지리가 일반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교과목이었으나, 대개의 경우 역사를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지리학이 역사학의 하위분과 혹은 역사학을 보조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페셀은 이러한 이론에 반기를 들어 지리학을 고유의 분야로 전환시키려 하였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지리가 독립적 위상을 점차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유럽 지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리학자들이 등장하였는데, 다음에서는 독일의 리히트호펜과 프랑스의 비달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한다.먼저 리히트호펜의 강연에서는 지리학의 발전이 다른 문맥에서 포착된다. 19세기의 독일에서는 지리학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Geogra-phie”와 “Erdkunde”가 사용되었다. 리터의 대저 『지리학』은 “Erdkunde“이고,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도 리터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리히트호펜은 두 개의 용어를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Geogra-phie의 고유한 연구영역은 지표인 데 반해, Erdkunde의 대상은 지구이다. 그러므로 리히트호펜의 강연에서는 지질학과 기상학, 측지학, 지구물리학 등이 Erdkunde를 구성하는 분야로서 Geogra-phie와 함께 쓰이고 있다. 지리학을 지표의 과학으로 한정하는 한편, 동시에 지구과학으로서의 Erdkunde의 일원으로 위치 지으려 하는 리히트호펜의 사상에서는 자연지리학을 지구과학의 중심적인 부문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그는 훔볼트와 리터의 핵심개념인 “지표면의 통일체”개념을 재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연구에 있어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분석적 방법을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지리학의 목적을 지표면상에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합류되고 있다고 파악된다.우리는 앞서 지리학을 지방지로부터 분리한 프톨레마이우스의 시도와 17세기 바레니우스에 의한 일반지리학과 특수지리학의 구분에서 보았다시피 지리학에서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알고 있다. 19세기 이래 이러한 구분도식은 지지를 의미하는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 간의 구별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지역지리학은 고유한 것이나 한 지역에 개성을 부여해 주는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면, 계통지리학은 일반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구분의 논거는 훔볼트와 리터의 서로 다른 접근방법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어쨌든 이러한 관점은 과학 전반에서 일반적인 것과 고유한 것, 그리고 특별히 지리학에서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 하트숀의 이론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트숀은 어떤 과학에서는 법칙추구적 지식이 크게 발전하고, 다른 과학에서는 개성기술적 지식이 더욱 더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사방식보다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법칙추구적 그리고 개성기술적 구분을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법칙추구적 그리고 개성기술적 측면이 모든 과학에 공히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을 유형적 연구와 특수적 연구가 거의 모든 과학분야에서 중요하다는 견해로 수정하였다. 그의 저서 『지리학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서 지리학이 유형적 연구와 개별 사례에 관한 연구 모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유형의 연구가 갖는 상대적 비중의 측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할 만한 논점이 거의 없다고 언급하였다.고유한 것에 대한 고찰과 일반적인 것에 대한 탐색 사이의 균형과 관련하여, 하트숀은 19세기까지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지리학은 고유한 것을 연구하는 데 주로 관심을 쏟아왔다고 지적하였다. 하트숀은 기본적으로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이란 모두 지리학의 본질적 일부이며, 지리학적 지식을 조직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하트숀은 나중에 지역지리학과 고유한 것을 대변하는 인물로 이해되었다. 하트숀의 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