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지역 와인의 특징1.개관론 지역은 와인 제조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으로, 로마제국의 군대가 론 강 주변 계곡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던 시대부터(기원전 125년 경)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도와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이 론 지역 와인의 특징인데, 지중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조량이 많은 것이 그 원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포도품종을 재배하며 생산량의 90%이상이 레드와인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크게 북부 론 지역의 와인과 남부론 지역의 와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후와 토양이 차이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와인의 스타일도 다른 것이 특징이다.또한 보르도와 부르고뉴에 명성이 가려지긴 했지만 많은 생산량과 판매량을 자랑한다. 프랑스 자국 내 소비량은 25%정도이며, 세계적으로도 많이 판매된다. ‘지난해 보르도 와인 수출액은 19억6600만 유로(약 2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그 뒤로 부르고뉴(6억5000만 유로)와 코트 뒤 론(3억1100만 유로) 순이었다. 하지만 수출 물량에서는 프랑스 남동부 지역인 코트 뒤 론이 8979만 병을 수출해 부르고뉴(8415만 병)를 앞질렀다.’는 뉴스기사의 통계수치는 다수의 와인 구매자들이 론 지역 와인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2.론 지역의 포도 품종(1) 레드와인의 주품종1) 시라(Syrah)꼬뜨 뒤 론 과 프로방스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서 포도알 자체가 크며 탄닌이 강하다. 풍부한 향과 짙은 색상이 특징이다. 북부론 지역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적포도 품종이며, 장기 보관용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2) 그르나슈(Grenache)산도가 낮고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블랜딩을 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론 지역처럼 뜨거운 지역에서 잘 자란다고 한다. 꼬뜨 뒤 론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지중해성 품종이기 때문에 바람,가뭄 등에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 무르베드르(Mourvedre)남부 론 지방에서 자주 이용되며 색이 짙nier)과일향이 특징인 품종으로 살구향 등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서늘하고 비가 많은 기후와 만나면 포도송이가 부실해지며 곰팡이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지 않은 품종이다. 꼬뜨 뒤 론과 랑그독 지방에서 만들어진 품종이라고 한다.4) 끌레레뜨(Clairette)가장 오래된 지중해 품종의 하나로 늦게 성숙하며, 더운 기후와 자갈토양에서 잘 자란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만 산미가 떨어지고 쉽게 산화된다는 특징 때문에 블랜딩에 이용된다.5) 그르나슈 블랑(Grenache Blanc)향이 풍부하며 화이트 와인에서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3) 제2의 포도 품종1) 까리냥(Carignan)블랜딩을 할 때 사용되며 색을 진하게 해주고 산도를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2) 쌩쏘(Cinsault)역시 블랜딩에 쓰이는 품종이며 그르나슈의 알코올 도수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척박한 토양과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부드러움과 과일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3. 론 지역의 AOC제도(1) AOC Cotes du Rhone Cru최상품질의 꼬뜨 뒤 론 와인을 의미한다. 북부 론 지역에 8곳, 남부 론 지역에 5곳 등 총 13곳이 이 등급에 해당된다. 론 와인의 10%정도가 이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크뤼급 와인들의 생산량 비율은 레드와인 80%, 화이트와인 7%, 로제 와인이 13% 정도이다.(2) AOC Cotes du Rhone Village크뤼의 뒤를 잇는 차상위의 와인을 의미한다. 95개의 마을에서 생산되며 이 중 16개 마을은 마을의 명칭을 브랜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론 지역 전체 와인의 8%정도를 차지한다.(3) AOC Cotes du Rhone Regionales론 지역 와인의 80%가 여기에 속한다. 163곳의 마을에서 생산된다. 론 지역 전체 와인의 58%정도를 차지한다.4. 각 지역별 와인의 특징(1) 북부 론 지역의 와인1) 특징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준 대륙성 기후가 특징이며 이러한 기후는 부르고뉴 남부와 비슷하다고 한다. 남 만든 모든 와인 중 최고봉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와인을 생산한다. 시라품종을 중심으로 최대 20%까지 비오니에(Viognier)를 블랜딩하여 판매한다. 꼬뜨 로띠(Cote-Rotie)라는 단어는 ‘불타는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 걸맞게 계단식으로 조성된 밭에서 포도를 경작하는데, 시라 품종이 재배되는 사이에 화이트 품종인 비오니에를 섞어 재배하는 것이 특징이며,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밭으로 유명한 것 또한 특징이다. 기갈(Guigal)가(家)에서 양조하며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와인을 만든다.짙은 색의 와인이 특징이며 제비꽃향기 등을 느낄 수 있고 오랜 시간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20년 가까이 보관할 수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②생조제프(Saint-Joseph)시라품종을 중심으로 최대 10%의 루싼느(Roussanne)나 마르싼느(Marsanne)를 블랜딩하여 만든다. 북부 론 지방의 레드와인 중 가장 빨리 숙성하는 와인이라고 한다. 다른 북부 론의 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하며 최대 6년까지 저장 가능하다고 한다.③에르미따쥬(Hermitage)십자군기사가 은둔하여 만들었다 하여 은둔자라는 이름이 명명되었다. 십자군 기사가 험난한 경사면에 암자를 지어 포도를 재배한 것이 에르미타쥬 와인의 시초라고 한다. 시라품종을 중심으로 15% 이하의 루싼느(Roussanne)나 마르싼느(Marsanne)를 블랜딩하여 만든다. 10년에서 30년까지 매우 오래 저장이 가능하다. 탱(Tain)이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기울기, 고도, 토양 등도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와인의 맛은 진하고, 풍부한 탄닌을 느낄 수 있으며 복잡 미묘한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숙성이 요구된다고 한다.④코르나스(Cornas)거칠고 야생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론 지역의 와인 중 색이 제일 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⑤샤또 그리에(Chateau Grillet)화이트 품종인 난한 겨울의 기후가 특징이다. 이러한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비가 불규칙하게 내리고 강한 바람인 미스트랄(알프스에서 론 계곡으로 부는 푹서풍)이 불기 때문에 포도수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때문에 포도나무를 지탱할 수 있는 말뚝을 박아 포도를 보호한다.2) 와인 및 AOC①따벨(Tavel)로제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로제 이외의 와인은 레이블에 Tavel이라는 지역 명칭을 표시할 수 없다. 쌩쏘(Cinsault)와 그르나슈(Grenache) 품종을 주로 재배한다.②지공다스(Gigondas)그르나슈(Grenache) 품종을 주로 재배한다. 레드와인이 주가 되지만 로제와인도 생산하고 있다. 1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며, ‘샤토네프 뒤 빠프(Chateauneuf-du-Pape)의 동생’이라는 별명처럼 샤토네프 뒤 빠프(Chateauneuf-du-Pape)에 버금가는 좋은 평판을 받는다. 지공다스(Gigondas)라는 단어의 뜻은 라틴어로 기쁨과 환희를 의미한다고 한다.③샤토네프 뒤 빠프(Chateauneuf-du-Pape)남부 론 지역의 와인 생산지 중 가장 유명하며 에르미따쥬(Hermitage)와 론 지역의 와인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단어의 뜻은 ‘교황의 새로운 성곽’이라는 뜻으로, 클레멘트5세(Clement V)가 아비뇽 지역에서 교황직을 계승한 이래로 교황청의 인원들이 아비뇽 근처의 론 지방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하도록 장려하여 와인양조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지역의 와인이 유명해졌다고 한다. 이후 요하네스 22세가 교황으로 있는 동안 이곳의 와인은 ‘뱅 드 빠프(Vin du Pape)’로 알려졌고, 훗날 ‘샤토네프 뒤 빠프’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이 지역의 포도밭에는 갈레(Galets)라는 열 흡수율이 좋은 조약돌이 깔려있어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발산하여 포도가 익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와인이 알코올도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대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묵직한 맛이 느껴진다고 한다.(3) 론 지방의 유명 와이너e&Sprits 로부터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로 8차례 선정된 적이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와이너리이다.2) E.기갈(E.Guigal)1946년 아버지 에띠엔 기갈(Etienne Guigal)이 앙퓌(Ampuis)에 도멘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며, 이 지역 포도원은 2,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오늘날까지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낮은 담장들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론 지역의 최대 와인생산자이며 꼬뜨 로띠(Cote-Rotie)를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로 만든 와이너리이다. 최적의 품질을 위해 3년에서 4년간 새 오크통에 숙성시키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3)폴 자불레 애네(Paul Jaboulet Aine)La chapell이라는 와인으로 유명하다. 북부 론 지방에서는 포도를 직접 재배하고 와인을 양조하며, 남부 론 지방에서는 네고시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고시앙이란 포도의 재배자 또는 와인을 양조한 생산자로부터 벌크, 아니면 배럴로 매입해 자기 와이너리에서 양조하거나 블렌딩, 숙성, 병입 등의 과정을 거쳐 자기의 명의로 와인을 유통시키는 것을 뜻한다.)1년에 300만병 가량 생산하는 큰 규모의 와인 사업을 한다.5. 기타1)론 지역 와인 축제1995년부터 코트 뒤 론의 수도인 아비뇽(Avignon)에서는 포도 수확 개시를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교황의 도시인 아비뇽은 하루 동안 포도 수확의 즐거움에 한껏 취하게 되며, 아비뇽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로쉐 데 돔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종교 축제 이후에 교황의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을 한다. 또한 프레지덩뜨 도멘(Domaine de la Presidente)에서는 론 지방의 와인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론지역 양조사들과 함께 2001년부터 '론 계곡의 발견' 이라는 축제를 기획, 개최하고 있다.2)코트 뒤 론 와인기사중세의 말기부터 유럽에서는 조합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트-뒤-론’와인기사단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조합의 힘이 거세.
A Cybersquatting CrimeFocusing on the Case Porsche Cars Inc. v. Spencer -2000 U.S. Dist. LEXIS 7060 (E.D. Cal. May 17, 2000)-1. IssueThe plaintiff Porsche is world famous automobile company. Porsche was founded in 1931 by Ferdinand Porsche. The defendant David Spencer is the owner of numerous Internet domain names.On December 6, 1999, defendant registered the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and offered automobile manufacture for sale. When Plaintiff visited website ^PORSCHESOURCE.COM ̄, plaintiff found the following word: ^domain for sale ̄. So plaintiffs filed suit against defendant about cybersquatting. And plaintiff seek a preliminary injunction to defendant to prevent selling or transferring or using the Internet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 Also plaintiff requests that the Court order Defendant to transfer the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 to Porsche.2. Law1)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squattingBefore you sue a cybersquatter based on ACPA, you can choose the other way. You mayhe domain name, is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that mark;(ケ) in the case of a famous mark that is famous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is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or dilutive of that mark; or(ゲ) is a trademark, word, or name protected by reason of section 706 of title 18 or section 220506 of title 36.(B)(ァ) In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a bad faith intent described under subparagraph (A), a court may consider factors such as, but not limited to?(グ) the trademark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erson, if any, in the domain name;(ケ) the extent to which the domain name consists of the legal name of the person or a name that is otherwise commonly used to identify that person;(ゲ) the person¨s prior use, if any, of the domain name in connection with the bona fide offering of any goods or services;(コ) the person¨s bona fide noncommercial or fair use of the mark in a site accessible under the domain name;(ゴ) the person¨s intent to divertis used many other domain names. So using a word ^PORSCHESOURCE.COM ̄ as domain name is not illegal. Also, defendant visited website ^register.com ̄ in order to examining domain names. ^PORSCHESOURCE.COM ̄ is permissible to domain names. Therefore, registration of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 is not a violation of law.But the court said registering domain name is not meaning that registrant has a trademark rights. And, the ^register.com ̄ website specifically states ^Register.com makes no representations as to whether or not these names infringe or violate any trademark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defendants' asserts.2) 15 U. S. C. 」 1125(d)(1)(B)(ァ)(ケ)The domain name ^PORSCHESOURCE.COM ̄ is not the legal name of the defendant. Also, this domain name is not the name that is commonly used to identify the defendant.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domain name consists of the legal name of Defendants or a name otherwise used to refer to him, ^PORSCHffer to sell the domain name to Porsche specifically. So Defendant tried to get the illegal financial benefit.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defendants' asserts.7) 15 U.S.C. 」 1125(d)(1)(B)(ァ)(ザ)The Court judge that Defendant does not provide misleading contact information. Because Defendant wanted to sell the domain name to anyone. So maybe defendant would not provide misleading contact information to website visitor. Therefore, Defendant does not have bad-faith by 15 U.S.C. 」 1125(d)(1)(B)(ァ)(ザ).8) 15 U.S.C. 」 1125(d)(1)(B)(ァ)(シ)The defendant has registered numerous domain names. Defendant registered the following domain names.PORSCHESOURCE.COM, LINCOLNSOURCE.COM, MERCURYSOURCE.COM, AUDISOURCE.COM, GMCSOURCE.COM, NISSANSOURCE.COM, ACURASOURCE.COM, PONTIACSOURCE.COM, BUICKSOURCE.COM, CHRYSLERSOURCE.COM, MAZDASOURCE.COM, DODGESOURCE.COM etc.And Defendant knew about that these are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 to marks of others. Besides this trademark were distinctive and famoegistrant infringe the trademark of company for economic benefit.6. Anti-Cybersquatting In KoreaThere was no law like ACPA or UDRP for cybersquatting dispute resolution in Korea. The law like TRADEMARK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r COMMERCIAL ACT were multiply applied for domain name dispute cases until 2007. In order to remedy this situati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was enacted in 2007. This law has many provision about cybersquatting crime. As a result, the Court apply this law when cybersquatting crime occurred in Korea. Before plaintiff file a suit to cybersquatter, plaintiff receive help in advance from the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Based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rbitrates legal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bout cybersquatting crime.Below is how to apply the arbitrate procedure.��The applicant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and submit to Internet Address Die10.
사전검열제도논란-영화산업을 중심으로-1. 검열의 의의공권력이 언론 출판 예술 등의 표현내용에 대하여 검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표현내용에는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 묘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도 포함된다.시기에 따라 검열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비상시검열, 사전검열, 사후검열이 있다. 비상시검열은 전쟁 ·사변 또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에 행해지는 검열로, 비상시검열은 대부분 사전 검열의 형태로 이뤄진다. 사전검열은 심사 등을 통해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표현물을 미리 제출하여 사전검열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의 삭제 ·수정 혹은 발매 ·상영 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다. 사후검열은 내용의 발표 후에 내용을 심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사후검열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면 판매·상영의 금지나 압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책임자의 형사소추 등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2. 개괄적인 검열의 역사1960년 제2공화국 헌법 28조 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 헌법에서 검열과 관련된 최초의 조항이다. 반면, 1962년에는 제3공화국 헌법 18조에서 검열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천명하였으나 예외조항을 두어 사전검열이 가능하게 하였다. 나아가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사전검열 조항이 삭제되어 사전검열을 제재 없이 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 21조 2항) 검열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설정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3.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본 사전검열 논란검열금지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검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가장 논란이 일었던 분야가 바로 영화산업이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로 촉발된 논의는 현 제도인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이 검열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1)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논란1976년 창설된 공연윤리위원회는 창설 후 큰 역할을 맡아오지 않고 있었으나, 전두환 정권의 유화정책에 의해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심의제도의 골자는 무대공연물, 가요음반, 영화 비디오,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상영할 수 없도록 공연윤리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그러나 영화 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하여,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재판소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독립영화집단 ‘장산곶매’ 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는데 영화를 개봉 시 공연윤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료로 상영하였다. 이에 따라 문공부장관이 사전심의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했다고 고소를 하였고, 동시에 서대문구청장도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극장에 상영하도록 한 극장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이러한 고소에 반발하여 영화제작자 장산곶매가 93년 10월에 헌재를 상대로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헌법재판소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 12조에 대해서 ’사전 심의 제도는 헌법 2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전심의제도가 사전검열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영화산업이 음란영화나 폭력영화 일변도로 변질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완성된 영화에 등급심사를 실시하는 것과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및 행정상의 처분을 가하는 것은 사전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과로 인하여 공연윤리위원회는 1998년 해체되었다.2)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 중 등급보류제도에 대한 논란공연윤리위원회가 해체된 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설치했으나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단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영등위에서는 영상물을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등으로 영화를 분류하는 등급분류제도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등위의 제도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 분류의 방법 중 하나인 ‘등급보류제도’가 그것이다. 등급보류제도란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리기에는 영화의 폭력성, 음란성이 수위가 과도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일컫는다.1999년 9월 영화 제작사가 두 차례에 걸쳐 2개월, 3개월간의 등급보류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2000년 2월 영등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등급보류제도의 위헌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등급위를 통한 영화심의제도가 상영 전에 등급위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도록 하고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다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검열의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고 판시하여 등급보류제도에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제도에 대한 논란등급보류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영등위는 등급보류제도를 없애고 대신 제한상영가제도를 신설하였다. 제한상영가제도란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 2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에 대해 제한상영가로 분류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한상영가제도 또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2005년 멕시코 감독 Carlos Reygadas의 에 대해 “정사신의 장기 방영과 지나친 사실적 묘사, 성기 발기 장면”을 이유로 영등위가 두 차례에 걸쳐 영화를 제한상영가로 판정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수입사인 주식회사 월드시네마가 2006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제한상영가 등급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제도가 헌법상의 포괄입법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었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비록 사전검열의 여부와는 거리가 있는 다툼이었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2009년 11월 영비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해 현재의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개편되었다.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는 기준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 근친상간이나 혼음 등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내용 묘사, 반인간적 혹은 반사회적 행위, 아동청소년 성적 대상으로 한 자극적 묘사 등이다.4)현행 법제도에 대한 논란최근 김기덕 감독의 라는 영화는 모자간의 성관계나 성기절단 등의 장면이 삽입되어 세 차례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촌극으로 인해 제한상영가 제도가 실질적 사전검열로서 표현에 자유를 침해하는가에 대한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아울러 제한상영가 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였다.제한상영가 등급판정을 존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측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먼저 찬성 측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기는 것은 사전검열과 성격이 다르다고한다. 정부가 특정한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다만 영화 상영을 위해서 등급분류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이 배급과 상영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배타적 독과점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한상영가 제도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반면 제한상영가제도의 존속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한상영가 등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률조항이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영등위 심사위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토리 전개상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는 장면을 제한하는 것은 예술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현행법상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으므로 사실상 사전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의의와 제 문제1.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의의와 절차1) 의의소액사건심판제도란 소액의 다툼에 대한 민사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이다. 소액사건 심판규칙 제 1조의 2에 의하면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소액사건을 규정하고 있다.2) 절차㉠ 소제기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다.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서 구술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한다.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한다.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하고,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을 이행권고제도라고 한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혹은 송달되기 전에도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2. 소액사건심판제도의 문제점1) 소액사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현행법의 소액사건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사건을 통칭하는데, 한국의 경제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2000만원이라는 범위는 소액이 아니다. 미국의 소액사건의 기준은 50개주의 평균이 5,000달러로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9달러(한화 약 220만원) 정도이고, 일본은 60만 엔이며, 영국은5000파운드, 북아일랜드는 1000파운드를 소액사건 대상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적지 않은 금액을 소액사건심판제도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 같은 금액에 대한 판단이 간략한 절차로 종결되어버리는 현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많아질 수 있다. 아울러 국내경제 사정과 비례해 높은 액수가 소액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액사건’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법원이 안고 있는 엄청난 수의 사건부담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결국 제도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제도운영자의 편의를 더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또한 일각에서는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는 국민의 권리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심판법 2조1항에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규정이 위헌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사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차원에서 적용 대상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액의 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법률보다는 대법원 규칙에 제정되어있는 것이 실효성이나 제도 보완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 소액사건의 ‘판결에 관한 특례’의 문제점앞서 언급했던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에 관한 특례’는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법에 규정되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소액사건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 3조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에 대해서 아직 제도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소액 사건은 상고가 제한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툼이 종결되는 시기는 항고심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심급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하는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사건 재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사법기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결의 오류나 불합리성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것은 본 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판결이유기재의 생략은 소송 당사자들이 소액심판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족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으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항소하기가 어려워 2009년의 소액사건 항소비율은 2.4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한다.결국 ‘판결에 관한 특례’ 조항은 신속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민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또한 제도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제도운영자의 편의를 더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다.3)이행권고제도의 문제점이행권고제도는 2001년 신설된 제도로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액재판의 효율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러나 이행권고제도 또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행권고제도 사용비율의 하락과 신속하지 못한 소송 처리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이다.이행권고결정제도는 해마다 그 사용이 줄고 있다. 2002년에 306,573건의 처리건수에 비해2011년에 이르러서는 111,866건의 처리로 전체 소액사건 처리건수에서 그 비율이 약 40%가량에서 11.5%까지 하락하였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적은 비용의 다툼에는 ‘나 홀로 소송’의 비율이 증가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액 사건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비율은 지난 2007년 71.6%였던 것이 매년 74.8%(2008년)→85.0%(2009년)→88.5%(2010년) 등으로 늘고 있다. 2010년 1~8월 접수된 소액 사건 중 ‘나 홀로 소송’은 10건당 9건 꼴을 기록했다. 이러한 나 홀로 소송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해 소송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꼭 필요한 증거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재판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인 ‘신속성’의 측면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두 번째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기판력 문제이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해 생기는 기판력을, 이행권고제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언제든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마지막으로 독촉절차와의 유사성으로 인한 문제이다. 독촉절차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는 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송제기 후 판결절차 전에 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두 제도가 매우 비슷하다. 독촉절차의 방법으로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제도는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2주로 동일하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내용상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굳이 이행권고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두 제도의 양립으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판결 소송당사자가 독촉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였는데도, 독촉절차와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3. 사견 및 결론‘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사건은 4,403,094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 소송은 민사 본안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있고 국민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재판제도이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소액심판제도 이용시민 71.6%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불만족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 이유로 ‘소액재판제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재판 1회 종결인데 반해 소송인들은 평균 두 달 이상을 기다리고 수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 등을 들었다. 따라서 애초 본 제도의 도입취지인 신속, 간편, 경제성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소액사건심판제도에서 언급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1.서론세계의 역사 속에서, 산업의 발달 등을 통한 근대화는 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자본주의의 발전은 유럽 국가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 중국은 이와 반대로 근대화에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세계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련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중국의 근대화는 비교적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며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화로의 발전을 저해한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본 과제에서는 당시 권력층(지도층)과 근대화 과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청 황실이라는 만주족의 지배하에 지속되었던 독점적인 중국의 체제 속에서, 지도층의 근대화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은 중국의 근대화를 더욱 수월하게 이끌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근대화 운동의 실상은 지도층의 추진력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대화 운동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지도층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국가를 근대화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거쳐 열강으로 재탄생하게 된 예를 통하여 확연히 알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지도층들이 근대화 문제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근대화를 위한 추진력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첫째, 지도층의 뿌리 깊은 중화사상과, 둘째, 지도층의 권력유지욕구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아울러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 과정과 비교하여, 중국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서술해보고자 한다.2.본론1) 지도층의 중화사상중화사상은 지도층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전체에 만연해있던 사상이었다. 그 유래는 중국의 천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상은 주 왕조시기에 출현하였으며, 천하라 함은 하늘(天)의 의지를 지상에 실현하는 책임자인 천자(天子)가 통치해야 하는 영역을 뜻했다. 이러한 천하사상은 유학 사상이 통치철학으로 채택되면한 국제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랑캐로 치부하였다. 타국과의 관계 또한 주종관계로 설정되어 이를 통해 중화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국가 간 주종관계 설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 뿐 만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에게도 적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광동무역체제이다. 광동무역체제란 중국의 무역을 광동지방에만 한정하는 것으로서, ‘공행’ 이라는 상인이 외국상인들과의 무역거래에서 관세를 자의로 부과할 수 있었던 제도이다. 당시 영국은 인도에서 무역으로 별 이득을 얻지 못한 후 새로운 상품 판로를 모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중국에서 차, 도자기 등을 수입하여 동아시아와의 무역을 개선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자급자족적인 성격을 띠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중화사상이 근간을 이루는 중국인들의 무역의 이해부족 등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청 왕조는 무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따라서 영국이 광동무역체제의 폐지와 대등한 외교교섭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광동무역체제를 고수하였다. 그 예로 1793년 매카트니 사절단이 건륭제를 알현하고 항구개항, 일정세율 고시 등의 통상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건륭제는 조지 3세에게 보낸 답서에서 기왕의 무역관행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한다. 결국 영국은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며, 이는 청과 영국이 아편전쟁을 벌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결국 아편전쟁으로 인해 청 왕조는 최초로 외국과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홍콩할양’, ‘중국의 주요 5개항 개항’ 등과 함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포함되었다. 또한 아편전쟁 후에는 여러 외국 열강이 중국에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이 근대사에 어두운 족적을 남기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중화사상이 중국 근대화의 발전을 저해한 또 다른 사례로는 양무운동을 들 수 있다. 양무운동의 실패 원인으로는 크게 관독상판제도, 추진주체의 한계, 중체서용론 등이 거론문물의 도입을 거부하는 수구파들의 행동은, 결국 양무운동을 궁색한 논리로 정당화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체서용론적 사상은 양무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 지도층의 권력유지 노력한족의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중국의 지배자로 나타나게 된 만주족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화이관의 개념 또한 바꾸게 되었다. 종래 화이관 사상은 한족이 중화의 핵심이라는 민족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청조는 이를 문화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반대세력을 무마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만주족이 세운 국가에 대한 반감 등은 중국인들에게 꾸준히 지속되어, 이후 근대화 운동의 과정에서 ‘반청’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그 예로 백련교도의 난(청 왕조와 관리들의 부패와 무능력에 저항하여 일어난)과 그 외 소수민족들의 봉기, 태평천국운동과 이후 손문이 주도하는 반청운동 등을 들 수 있다.중국의 계속적인 근대화 과정 속에서 근대화를 주장하는 계층은 주로 중간층으로, 이러한 반청운동에 반발하여 청조는 권력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권력유지의 측면은 근대화 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 예를 찾아보자면 첫째로는 변법자강운동이 있다. 변법자강운동은 양무운동의 실패와 청일전쟁 등의 패배로 인해 근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한 중국인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그 대표적 인물은 강유위로서 그는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학회인 강학회를 설립하고 강학보 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등 민권과 평등을 강조한 변법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민권과 평등을 주장하는 견해는, 호남성의 수구파들에게 기존의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움직임이라고 하여 반발을 샀다. 이러한 수구파들의 반발로 변법운동론자인 강유위, 양계초 등은 호남성을 떠났으며 변법운동이 정체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강유위의 사상은 광서제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이후 광서제는 강유위의 사상을 통해 무술변법운동을 추진을 느끼고 신정을 단행하였으나, 신정 추진을 위한 자금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방 관리에게 떠맡기고 정책이 시행되었으므로 지방에 따라 발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신정으로 청조의 무능함만 더욱 부각시키게 되면서 혁명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났다.집권층이 근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두 번째 예로는 신정 이후로 일어난 입헌운동을 들 수 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그러한 승리의 원인을 일본의 입헌군주제에서 찾는 움직임이 일면서, 입헌운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주된 계층은 신사층으로써,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청조는 입헌을 빌미로 지방 권력의 약화를 목표하여, 입헌방침을 내세우고 자정원, 자의국 등을 개설하였으나 이는 의회의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할 뿐이었다. 따라서 자의국 의원들은 국회소집요구를 주장하는 청원운동을 벌였으나, 청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원탄압을 하였다. 청조는 1907년 입헌대강을 발표하고 황제의 권력을 보장하며, 9년간의 입헌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입헌파 신사들은 헌법대강의 내용과 9년간의 준비기간에 대해 반발하여 국회청원운동을 벌였으며 청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입헌 추진은 결국 추진도중 공화혁명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다. 여러 이유 가운데서도, 집권층의 권력유지의 의도가 입헌추진이 실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입헌추진을 통해 중앙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특히 서태후 사후에 실권을 장악한 순친왕은 소수 만주족 지배층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책을 입헌의 틀 안에서 집요하게 추진했다. 이는 태평천국 이래 증가되어 오다가 입헌운동에서 절정에 달한 지방분권적인 경향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결국 청조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형태로 공화혁명이 진행되어가고 입헌파 신사가 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근대 중국의 마지막 개혁운동은 역시 파탄으로 귀결되었다.3)일본 근대화 과정과의 비교물의 우수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반면 막부의 굴욕적인 태도에 반발하여 반대세력이 일어나게 되었다. 개국으로 인해 막번 제도 하에서 배제되던 지방 세력들(이른바 도막파)이 반란을 일으켜 막부를 붕괴시키고 메이지 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정부를 장악한 도막파 출신 번벌 세력들은 개혁적인 면모를 보이며 서구적 개혁노선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메이지 정부는 이에 따라 개혁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과 근대국가체제 수립을 토대로 각종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메이지 정부의 개혁의지는 정권수립이후 발표한 ‘5개조의 선언문’에서 ‘지식을 전 세계에서 구하여 나라의 기틀을 일으킬 것’이라는 조항을 통해 표방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강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반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개혁이 진행될 수 있던 이유는 적극적인 서구화 풍조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문명개화’라는 서구문물수용 풍조가 확산되었는데, 그 바탕엔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한 일본정부의 근대화는 폐쇄적이고 일원적인 근대 천황제로 귀결되었고 결국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되었다.반면 중국의 근대화의 실패는 양무운동에서 잘 드러난다. 서태후의 실권 하에 있던 청 정부는 양무운동의 중심이 된 이홍장 등에게 아무런 후원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메이지 정부와는 대조적인 면을 보이며, 서태후는 보수파와 개혁파의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내부 정치게임의 형태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취했다. 결국 근대화는 소수의 고위 지방관들에게 맡겨졌다. 이러한 운동추진주체의 한계는 양무운동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양무운동 당시 중국의 해금을 위한 자금들이 서태후의 여름궁전인 원명원을 짓는 데 사용되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