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NGO발전방안목 차Ⅰ. 서론 ------------------------------------------ 3PⅡ. 본론 ------------------------------------------ 4P1. 사회복지의 개념 ------------------------------ 4P2. NGO의 개념 ---------------------------------- 4P3. 사회적자본의 개념 ---------------------------- 5P4. 문제점 --------------------------------------- 5P5. 발전방안 ------------------------------------- 6PⅢ.결론 ------------------------------------------- 8P※참고문헌 ---------------------------------------- 9PⅠ. 서론오늘날 우리 사회가 산업화로 인해 점점 다원화 되어가고 시민 사회가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상존하면서 출현하였다. 빈곤,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은 모든 개인의 삶과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들이자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비영리단체인NGO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화되어가면서 NGO는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성숙해 감에 따라 강력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진 틈새에서 정체성과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위해 사회복지분야와 NGO는 발전을 하고 있다.이 레포트를 쓰게 된 동기는 요즘 사회적으로, 언론적으로 사회복지가 이슈화되고 있다. 얼마 전 무상급식으로 인해 제도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인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도가니 등으로 인해 이슈화되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어느 새부터인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NGO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양해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길 원하고 더욱 잘살기를 바란다. 그러한 관심이 사회복지로 전환되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사회복지의 활동영역도 넓어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와 NGO에도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 둘째, 언론플레이 중심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소외되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다. 넷째,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꼽았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쓰면 좋을 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나는 사회복지와 NGO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자본은 인간간의 관계 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정과 공유된 행동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 더불어 민?관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론에 들어가서 개념의 정의, 문제점, 해결책과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와 NGO가 발전할 수 있을 지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Ⅱ. 본론1.사회복지의 개념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사회(Social)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이다. 사회란 개인과 달리 개인들의 행위로 구성되는 사회적 수준의 행위체계를 의미하고 복지는 안락하고 만족스런 생활상태 내지 인간의 건강과 번영, 복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란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은 프리드랜더는 첫째, 개인 존중의 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성을 가진다. 둘째, 자발적 존중의 원리로서,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기회균등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의 원리로서, 그리고 운동세력을 포함한다.비정부는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름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NGO라는 용어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뜻에서 시민사회단체, 민중조직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당한 용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중조직이 중심이 되는 회의에서 정부기구를 비민간단체(NPO)라고 부르기도 한다.현대사회의 제도부문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비영리적 정부부문도 아니고 영리적 시장부문도 아닌 비영리적 부문인 NGO이다.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적 서비스의 수요 증가, 그리고 민영화와 민간 위탁 등 민간조직을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형식수단인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 발전의 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의 위기 등 4대 위기와 경제성장률의 상승,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2대 발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런 요인들이 비영리조직인 NGO의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한다.NGO의 기능에는 보완적 기능, 감시 통제적 기능이 있다. 첫째, 보완적 기능은 정부와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 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부는 NGO를 활용하여 복지 및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나 정보 확산이 가능하다. 시민사회의 대변자로서 NGO는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부조직에 알리고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다. 둘째, 감시 통제적 기능은 NGO는 정부나 시장기능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시장경제에서 영리단체의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노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반감시킨다. 또한 NGO는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과 감시기능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견제한다.3.사회적자본의 개념사회적자본이란 퍼트남은 사회 자본을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사회적 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적인 개념이다. 때로는 개념의 통일성을 모색하기보다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측면을 기준으로 구조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 인지적 사회 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사회적 자본은 사회체제와 네트워크 전체의 속성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 또는 사회단위 사이의 연계를 비정의적으로 배열함을 의미한다. 관계적 사회 자본은 구조적 측면과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시킨 서로간의 개인적 관계를 지칭한다. 이것은 행태적 배태성 또는 행위자들 간의 유대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신뢰와 정직성, 규범과 제재, 의무와 기대, 정체성 등의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다. 인지적 사회 자본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 가치, 태도, 믿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은 주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4.사회복지와 NGO 문제점(1) 전문성과 독립성의 부족전문성과 독립성의 부족은 중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할 시민단체들이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한다.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하는 데에 있어 독립성의 상실은 권익옹호역할의 약화로 이어지고 혁신, 개혁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은 조직표상에서 많은 부서로 편제되어 있고, 특히 중앙조직의 비대함은 중요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단체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다.(2) 언론플레이 중심많은 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상이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그 결과로 더욱 자신의 일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때로는 언론과 함께 하는 것은 일의 효율을 높이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기조차하다. 따라서 언론을 활용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언론 플레이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은 진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려하기보다는 언론용으로 그치는 경우를 말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책임성이 준수되도록 견제하여야 한다.(4) 정부에 대한 불신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있어서 NGO의 책임성의 확보도 어렵고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불신감도 팽배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IMF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위기를 정부가 해결하도록 기대할 것은 못된다고 여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으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정부를 믿는 사람은 주변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기도 한다. 경제지표라던가 복지 예산 현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5. 발전방안(1)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시각과 역량을 발휘해야 복잡성을 더해 가는 현대사회의 많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것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도출 될 수 있다. 한편, 신뢰와 협력, 제도적 자본형성을 통한 협력적 지역경영체제의 구축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공들여진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를 포함하는 모두의 개별 노력뿐 아니라 협동적 노력이 필요하다.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 무형의 자본, 즉 수직적 인간관계더라도 발전을 위한 관계로 전환되도록 잠재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문제의 초점일 것이다.(2)정책 참여의 파트너십 확충 방안정부와 NGO는 공익적, 비영리적 목표를 지향하는 바, 양자 간의 협력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틀 내로 그간 제도 밖에 있던 NGO가 끌어드리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정책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강구이다. 정책참여를 통해 파트너십이 강구되고 또 .
1.정신보건법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7. 12. 31 법률 5486호).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2.정신보건법 의의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규정은 모든 국민이 생활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상의 장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현대사회의 격심한 경쟁, 이에 따르는 갈등,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33호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만성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단기입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정신질환의 재활치료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자격과 역할, 의료적 측면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처우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병원의 의료적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3.입법배경과 제정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심의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 후 그러한 건의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TV 에서 기도원 사건이 방영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란 측면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 각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1985년 9월 21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를 통과시킨 뒤 11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 신경 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용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련 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 위원회’가 1986년 8월 2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동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유린 가능성, 요양원의 양성화 반대, 국가의 재정책임 부재 등을 쟁점으로 정신보건법 제정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건복지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장애아권익 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안의 상정은 유보되었다. 그러나 1991년 가을 대구에서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과 6월 3일의 두 차레의 공청회를 거쳐 9월 7일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11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 14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의 반대가 심하자 국회는 1993년 8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타협점 찾기에 실패한 국회는 법안심의를 미루어왔다. 따라서 국회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다. 1995년 9월 이후에 보건복지부, 각종 단체, 정신보건가족협회가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민주당안(강수림의원의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안과 너무 이질적이어서 갈등이 있었다. 이에 두 개의 법안을 절충하여 즉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협의를 통하여 7년 이내에 전화하도록 수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꼭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셈이다.4.정신보건법의 목적과 특성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의 증가하는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정신보건영역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이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등장한 법이다. 그러므로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①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회복과 동시에 문제발생을 예방하여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②그 대상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있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다.③실시 장소는 병원이나 진료소 그리고 정신의학기관과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다.④활동은 전문치료 팀의 일원, 즉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정신과 간호원,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치료 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⑤ 역할은 환자의 질병에 영향을 준 가정, 환경, 사회적 요소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치료 계획수립에 참여, 개별 또는 집단상담 및 가족 상담을 통한 치료, 퇴원 후의 추후 치료,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성 유지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병원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병원치료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지지프로그램의 원조를 균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지역사회 생활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5.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잇도록 보장되어야 한다.제6차 개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49호◎제안이유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①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②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④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⑤ 사회복귀시설 설치 등의 신고수리 업무와 사업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15조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7차 개정 (타)일부개정 2005.3.31 법률제7428호◎제안이유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주요내용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산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8차 개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제7849호◎제안이유: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주요내용제38조(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1. 퇴원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2. 입원일 및 퇴원일시3.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주소②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등에 보호할 수 있다.제38조제1항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