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와 현재 공공부문 관료제의 장, 단점 비교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관료제에 대한 비판 또는 옹호>베버가 말한 관료제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견과 차별적인 신분 질서가 배제되고, 객관성 · 몰인격성 · 전문성 · 능력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조직구조이다. 또한 담당해야 할 영역이 확정 또는 분업되어 영억의 전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이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계층적 지휘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 외에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인간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는 사인관계의 배제, 관료 조직 내에서의 충원 및 승진은 정치적 · 귀속적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고 전문적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능력주의, 문서주의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베버의 관료제에는 인간발전의 저해, 훈련된 무능력, 관성화, 감정적 측면의 경시 등 많은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객관화, 능력차이의 반영, 조정의 역할, 효율적인 집행체제 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현재 공공부문의 관료제는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와는 차이가 있다. 먼저 베버가 생각한 관료제는 인간을 기계적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한다.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보면 발생되는 여러 인간적인 면모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베버는 관료제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의 관료제에서는 그것이 장점이 아닌 것이다. 먼저 베버는 계층적 지휘체계가 조정의 역할을 한다며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의 공공부문 관료제에서는 상명하복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베버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편견을 배제한 것이 파벌주의, 감정주의 등을 최소화 시키는 객관화를 이루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의 관료제에서는 조직의 비인간화에서 나오는 단체정신의 결핍으로 능률적인 조직활동과 관리를 저해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간은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공식적인 측면외에 비공식적인 측면도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베버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베버의 관료제의 단점이다.
이슈 : Weber가 이야기하는 관료제와 현재 공공부문 관료제의 장, 단점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관료제를 비판 또는 옹호해 보세요.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유용한 조직형태라고 일컫는다. 베버의 관료제를 한 단어로 아우르자면 합리성과 효율성이다. 베버의 관료제에서 이러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몰개인성, 계층성, 분업성, 전문성, 문서주의 등을 키워드로 갖는다. 그렇다면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공조직들이 과연 베버의 주장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베버 관료제의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몰개인성’인데, 베버의 주장과 현실적인 관료제의 괴리가 가장 크게 오는 이유는 바로 이 ‘몰개인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서주의를 통해 규격화된 문서에 개인의 사정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오로지 분업화를 통한 자신의 업무와 문서에 담긴 행정 처리의 요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른바 ‘합리주의의 역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우리나라의 공무원조직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한 순환보직을 통해 인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은 세분화 되어있더라도 베버의 관료제처럼 업무의 분업화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이 어렵다. 베버가 주장한대로 공공조직에서 전문인재가 양성된다면 ‘합리주의의 역설’이라는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우리의 공공조직은 ‘합리주의의 역설’ 이 전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서주의를 통한 몰개인성이 강조되니 무사안일주의라는 문제점까지 따라오게 된다.더군다나 ‘관피아’라는 용어처럼 인사에 있어서는 개인적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혈연, 지연, 학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인사를 지배하고 퇴직 관료 등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을 위해 공무원 개방형 직위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것을 악용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보다 공무원 조직의 내부 승진이나 돌려막기 인사, 재취업의 통로 등 관피아의 연장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 단독정부수립과정에서의 친일파 청산*광복 후 단독 정부 수립의 과정일제강점기 - 해방(1945년 8월 15일)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신탁통치(1945년 12월 16일~25일) – 미.소 공동위원회(1946년 1월 16일~1947년 5월 21일) –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 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정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국회 구성 총선거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민주선거였다.그 결과 198명의 국회이 당선되었다.김구와 김규식등은 남한 단독의 정부 수립을 반대하여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여기서 남한은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5월 31일에 제헌의회가 결성되었다.그리고 제헌의회는 100석을 이북지역의 대표들을 위해서 공석으로 두었다.1948년 7월 17일 이승만과 이시영이 정.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북한의 단독 정부 수립과정북한은 1945년 10월경에 ‘북조선 5도 행정국’ 을 건설하여 북한 지역의 정권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건설하여 사실상의 정권을 완성하였다.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를 통해 토지개혁과 각종 개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권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김일성의 권력 기반을 강화해나갔다.그리고 1947년 2월 22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공식출범시킨다.정말 남북한의 분단은 우리민족간의 비극이 아닐수없다.우리나라는 8.15광복 이후로 남한과 북한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점령을 하게된다.3.8도선은 어디까지나 만주와 한반도 내에 일본군의 항복을 담당하여 받기 위한 일시적인 경계선이었지 분단 고착화를 확정짓는 것은 아니였다.분명히 외세의 영향은 존재했지만 한반도에서의 주체는 우리였다.예를 들어서 2차세계대전이후 독일, 예멘, 오스트리아, 베트남등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으나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되었다.결국 미국과 소련 외세의 영향력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민족이 조종에 부응하지 않고 끝까지 독자적인 노선을 주장하고 펼쳤더라면 분단은 없었지 않을까 생각된다.나는 여기서 +외세의 영향도 있었지만 결국 김구와 김규식등 여러 위인을 제외하고 남한의 이승만과 북한의 김일성이 이 기회에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고 일대일생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애국적이지못한 이기적인 결정을 내린게 아닌가 싶다.친일파 청산 남한을 못 했고 북한은 잘했다?역사를 어느정도 공부했던 사람이면 대부분은 이렇게 평한다.남한은 이승만의 재선 욕심과 국가재건이라는 이해상충하는 목표로 인해서 친일파청산이 제대로 안되었고 북한은 김일성의 주도하에 친일파청산이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하지만 100% 정답이라고는 말할수없다.일단 친일파는 대부분 북쪽보다는 남쪽에 많았고 서울,경기,부산,광주,전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었다.그리고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친일파로 몰아서 처벌한사건도 존재한다.북한은 비교적 소수의 친일파가 존재했기 때문에 청산이 쉽게 가능했던 탓도 크다.그리고 그 후에 친일파를 잘 청산했다는 평이 나오는것도 당연한 이야기다.처음부터 친일파가 많이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하지만 남한에 친일파가 더 많다는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수있다.이승만이 재선을 위해서 자유당에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던건 사실이다.여기서 훗날 이승만은 국가재선을 위해서 어쩔수없는 선택이였다라고 회고한다.그렇지만 그렇다고해서 북한이 친일파를 잘 청산했다는 평 또한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본다.사실 요즘 어떤 정보를 믿어야할지 잘 모르겠다.역사에 대한 왜곡은 어떤 나라를 가던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북한보다 남한에 친일파가 더 많다는건 사실인 것 같다.북한은 어느정도 친일파에 대한 숙청이 비교적 쉬었으나 남한은 친일파가 친미로 성향을 바꾸고, 반공투사로 신분을 세탁함으로서 더욱 처벌하기 어려워졌다.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신 죽어줄 공산주의자들이 필요했다.또 여기서 이승만의 친일파기용과 더불어 ‘빨갱이메커니즘’ 이게 굉장히 민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혀들었기 때문에 친일에 대한 청산은 더욱 어려워진건 사실같아 보인다.*빨갱이메커니즘친일파들이 반공 투사를 자처하며 신분 세탁 (친일이였던 자신들을 대신 죽어줄 희생양이 필요 -> 공산주의자들) 바로 ' 빨갱이 메커니즘의 탄생 ' ( 정확히는 박정희시절에 사용되어진 말 ) 자신들이 대신 처벌받았어야 했으나 국가를 지켜야한다. ' 보수 ' 라는 방패를 들고나와서 자신들의 권력, 목숨을 유지하기위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서 민중들의 시선을 돌린다.“ 너 친일파지 ? “ “ 너 빨갱이지 ? “ 결국 우리의 적은 친일파가 아닌 자연스 레 북한의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 영화는 시간이탈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대해 잠깐 말하자면 1983년에 살고 있는 학교교사 조정석과 2015년에 사는 형사 이진욱은 각각 생명을 위협받는 사고를 겪은 뒤 꿈에서 서로 이어진다. 이진욱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조정석은 전화도 되고 계산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TV도 되는 스마트폰이 마냥 신기하다. 조정석은 학생들에게 2015년엔 사람들이 그 같은 기계를 모두 하나씩 가지고 다닌다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불과 32년 전인 1983년의 사람들에겐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로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1분 스피치때만 보더라도 it/과학의 질문의 대부분이 4차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만큼 미래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중 략>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게 서로 긴밀히 이어진 ‘초연결 사회’다. 따라서 핵심 가치는 연결과 접속의 강도일 수밖에 없다.
그 많던 코끼리는 어디로 갔을까 ? 2018 환경공학 및 실험 주제발표 1 CITES 의 한계점과 밀렵 , 밀매목차 결론 해결방안 코끼리의 밀렵 · 밀매 코끼리의 현 실태 CITES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 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의 보호 야생 동 · 식물 수입국 야생 동 · 식물 수출국 상호협력 국제거래 규제 야생 동 · 식물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 억제 가장 최근 (2016.9-10/ 남아프리카공화국 ) 에 열린 제 17 회 CITES 당사국총회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구분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분류 기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 (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상업 · 학술 · 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 · 학술 · 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구비 문서 거래 시 수출 · 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 · 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구분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부속서 Ⅲ 분류 기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써 ,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협약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종 규제 내용 상업목적의 국제거래 는 일반적으로 금지 (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상업 · 학술 · 연구목적의 국제거래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 · 학술 · 연구목적의 국제거래가 허용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적용 구비 문서 거래 시 수출 · 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 · 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아프리카 코끼리 (1990.01.18~) 아시아 코끼리 (1975.07.01~)코끼리의 현 실태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1000 만 마리 1900 년대 초 96.5% 감소 35 만 마리 2016 년 2025 년에는 단 , 16 만 마리의 코끼리 20 년 내에 코끼리 멸종 CITES 부속서 Ⅰ 로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코끼리의 밀렵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지속성 (sustainability)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의 객체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코끼리 밀렵 2 배 이상 증가 2010-2012 년 107,000 마리 의 코끼리 밀렵 당함코끼리의 밀매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케냐 , 탄자니아 , 짐바브웨 , 남아공 베트남 , 홍콩 , 필리핀 , 말레이시아 중국 , 대만 CITES 는 국제 거래를 규제할 뿐이지 국내거래까지는 규제하지 못함 보츠와나 , 나미비아 , 짐바브웨 , 남아공에서의 아프리카 코끼리는 부속서 Ⅱ코끼리의 밀매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케냐 , 탄자니아 , 짐바브웨 , 남아공 베트남 , 홍콩 , 필리핀 , 말레이시아 중국 , 대만코끼리의 밀매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압수당하는 상아의 무게 , 개수 크게 증가 상아 밀매 시장 규모 점점 더 커지는 추세 출처 SC69 Doc. 51.1 Annex STATUS OF ELEPHANT POPULATIONS, LEVELS OF ILLEGAL KILLING AND THE TRADE IN IVORY: A REPORT TO THE CITES STANDING COMMITTEE해결방안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밀렵꾼 뿐만 아니라 불법 상아 거래 범죄집단 밀렵 · 밀매 단속반 교육 , 훈련 , 장비 보강 + 단순 압수 보다는 상아의 출발지 , 수송경로 파악 유도 코끼리 현 상태 , 서식지역 정보 국제 상아 무역망 이해 , 보호지역 관리 , 법 집행에 도움 코끼리 서식 환경 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상아 불법 거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상아 시장 수요 저감 법 집행 및 국제공조 강화 대규모 상아거래 적발 시 나라 간에 정보교환 , 수사공조 적극 실시 최대 규모 상아시장 홍콩 2021 년까지 모든 거래 단계적으로 금지 상아 밀수 적발 시 , 약 14 억원 벌금 · 최대 10 년의 징역형 벌금은 현재보다 2 배 , 수감기간은 5 배 ex) 상아 가격 $210 $70결론 CITES 코끼리의 현 실태 코끼리의 밀렵 밀매 해결방안 결론 우리 조 만의 실천방안 상아에 대한 수요 줄이기 코끼리 상아로 만든 조각 관광품 우리나라 야생동물 불법 반입 단속 매년 수십 건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 포함 기념품 국제 단속 대상 = 코끼리 서식지 파괴 에 대한 경각심 갖기 팜유 농장 제지 업계 탄광 생산림 ( 인공림 ) 코끼리 서식지 파괴 ex) 수마트라 코끼리 멸종위기 관련 후원 , 캠페인 참여 텀블벅 멸종위기 뱃지 WWF( 세계자연기금 )감사합니다해결방안 밀렵 · 밀매 단속반에 대한 교육 . 훈련 , 장비 보 강 - 밀렵 단속반이 단순 밀렵꾼뿐만 아니라 불법 상아 거래 범 죄 집단도 추격할 수 있도록 전술능력과 정보에 대한 교육 을 강화 밀수출 단속 , 세관검사 , 운반 컨테이너 수색 강화 , 불법 상아 공급망을 따라 움직이는 범죄조직 조사 지원을 위한 법의학 분석 능력 향상 등 밀수품이 확보되면 단순히 압수하는 것 보다 상아의 출 발 지를 확인하고 사용된 수송경로를 파악하도록 유도 ○ 법 집행 및 국제공조 강화 - 대규모 상아 거래가 적발되면 관련된 국제 범죄조직을 체포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 수사공조를 적극 실시 ○ 코끼리 서식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코끼리 서식지역 ,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제 상아 무역망에 대한 이해 , 보호지역 관리 및 법 집행에 도움이 되므로 정기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초조사 필요 상아의 불법거래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저감코끼리의 밀렵 · 밀매 CITES 는 국제 거래를 규제할 뿐이지 국내거래까지는 규제하지 못한다 .코끼리의 밀렵 · 밀매 CITES 는 국제 거래를 규제할 뿐이지 국내거래까지는 규제하지 못한다 .{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