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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2011, 2012년)에 발행된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 또는 학술지 논문(문헌고찰식의 리뷰논문이나 총설은 제외) 중 본인에게 지정된 유형의 주제와 관련되는 1편을 읽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고찰하시오.
    2013학년도 2학기 과제물교과목명 : 환경보건학연구방법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C ) 형○ 과 제 명 : 과제명 : C형 보건행정/건강과 생활습관/건강인식도/기타보건의료관리 분야붙임 : 과제물 1부. 끝.환경보건학 연구방법 과제물제출자 :과제명 : C형 보건행정/건강과 생활습관/건강인식도/기타보건의료관리 분야최근(2011, 2012년)에 발행된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 또는 학술지 논문(문헌고찰식의 리뷰논문이나 총설은 제외) 중 본인에게 지정된 유형의 주제와 관련되는 1편을 읽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고찰하시오.1. 논문내용 정리(각 항목별 2점, 단 '라'항은 4점, 총 10점)가)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소속, 논문의 출처 및 연구주제 (2점)(1) 논문의 제목 :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2) 저자의 이름 / 소속 :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 계명대학교 통계학과(3) 논문의 출처 : 2012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2012.23..5.1005)(4) 연구 주제 :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나) 연구 배경 및 목적 (2점)(1) 연구 배경2009년 스마트폰이 국내에 첫 출시된 이후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편리해진 점은 많으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급속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과다사용으로 인해 휴대폰은 모든 연령층에서 필수품의 단계를 넘어 중독을 일으키는 매체가 되고 있음.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 연구 (Oh, 2010; Choi와 Ha, 2011)는 많이 시행되었으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는 그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 (Lee와 Lee, 2012), 중학생 (You와 Kwon, 2011; Yu, 2010; Ko, 2012), 청소년 (Kang과 Son, 2009; Ko 등 2011; Park 중독 실태와 휴대폰 중독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임.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 정도에 따른 문제점과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함.(2) 연구 목적스마트폰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점)(1) 연구 대상 : 2012년 6월 15일에서 7월 30일까지 K대 대학생과 인근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함.(2) 연구 방법설문조사법(설무지를 배포하여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법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한 227부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음.)스마트폰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Kang과 Son (2009), Kang과 Park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음.라) 결과 및 고찰 (4점)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16개의 측정변수에서 영향력이 낮은 변수를 제외한 12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중독,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4개의 요인을 사용하였음.연구결과, 스마트폰중독이 심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이 지장을 받을수록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스마트폰중독 현상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교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이라는 매개와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한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스마트폰중독은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지루함, 무료함, 권태감들을 해소하기 위해, 기즐기도록하는등올바른사용방법을교육시켜청소년기,대학생활,성인에이르러서도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론 지었음.스마트폰중독은 정신건강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마트폰중독은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해서도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2. 논문에 대한 문제점 고찰(각 항목별 2점, 총 20점)가) 연구주제가 타당한가? (2점)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편리해진 점은 많으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 정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한 자료로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됨.나) 연구배경이 적정하게 기술되었는가? (2점)연구자들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이 시행되었으나 휴대폰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대학생에 대한 연구의 경우도 스마트폰중독 척도의 개발에 관한 것 등으로 본격적인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음.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따른 문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연구 대상층을 대학생층으로 한정하였는데 좀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층으로 연구대상을 확대 하였다면 활용도 및 연구가치가 더욱 높았을 것임.다) 연구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가? (2점)본 논문은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과 중독모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구조방폰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스마트폰중독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2절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3절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자료수집 등에 대해 살펴본 후 4절에서 가설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결론을 내렸음.2절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할 때에 다른 논문에 대한 고찰과 인용이 이루어 졌으며, 다른 절에서는 설문결과 분석 및 가설 검증 형식으로 이루어져 다른 논문에 대한 고찰과 인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마) 연구대상과 방법이 타당한가? (2점)연구자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과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 요인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밝히고자 Figure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음.연구모형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가설 1: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2: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3: 정신건강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4: 정신건강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5: 학교생활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많은 변수들을 동질 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단순화하기 위한 요인분석, 각 요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등을 위하여 SPSS20을 사용하였음.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을 위해 AMOS 20을 사용하였음.(2) 설문지 구성 및 자료수집본 연구는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 5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스마트폰중독 (4개 항목), 정신건강 (4개 항목), 대인관계 (4개 항목), 학교생활 (4개 항목)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음. 본 조사는 2012년 6월 15일에서 7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음.바) 연구결과는 적절하게 서술되었는가? (2점)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16개의 측정변수에서 영향력이 낮은 변수를 제외한 12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중독,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4개의 요인을 사용하였음.연구결과, 스마트폰중독이 심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을수록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이 지장을 받을수록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스마트폰중독 현상은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교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이라는 매개와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한 간접효과와 총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스마트폰중독은 인터넷 중독과 마찬가지로 지루함, 무료함, 권태감들을 해소하기 위해, 기분전환을 위해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중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Kang과 Park (2012)은 청소년 및 청년시기부터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조기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사용하는 연령층이 계속 낮아지므로 아동시기부터 사용시간 점검, 다른 취미활동, 여가생활등을즐기도록하는등올바른사용방법을교육시켜청소년기,대학생활,성인에이르러서도 효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론 지었음.스마트폰중독은 정신건강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신건강은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스마트폰중독은 정신건강과 학교생활이라는 매개에 의해서도 대인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상으로 볼 때 연구결과는 .
    생활/환경| 2014.03.24| 7페이지| 1,000원| 조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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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013학년도 2학기 과제물교과목명 : 생활법률학 번 :성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붙임 : 과제물 1부. 끝.생활법률 과제물제출자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다음과 같은 요건(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절차(형식적 요건)가 필요하다.1. 혼인의 실질적 요건가. A남성과 B여성(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 충족나. A와 B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다.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 충족라.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동의를 얻을 것 : 해당 없음.마. 근친혼이 아닐 것 : 해당 없음.바. 중혼(重婚)이 아닐 것 : 해당 없음.2. 형식적 요건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 제시된 문제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만족하므로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형식적절차를 마치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한다.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5점)1. 혼인의 신분상 권리의무 발생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성년의제) : 문제의 사례자는 둘다 성인이므로 해당 없음.나.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다.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발생한다.라.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2. 혼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혼인성립전에 혼인당사자가 체결한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효력이 발생한다.나. 부부재산계약이 없으면 부부법정재산제도(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규율된다.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공동으로 부담한다.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5점)1. 출산휴가 제도가.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나. 지원 내용 : 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여성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있음.(단, 출사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출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2012.2.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12년8월 시행) 현행과같이 산전후 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산 전 휴가기간을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출산 전 보호 휴가를 임신기간중 어느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함. 분할 사용시에도출산후 45일 이상 휴가는 보장하여야 함.2. 출산전후 휴가급여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90일중 60일은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근로자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충족하는 경우 동 해당일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한 경우는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다.즉, 대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업주, 최종 30일은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최대 135만원 한도)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 기간 9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최대 135만원 한도)하되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 차액부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됨.-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휴가 받을 수 없음.3. 육아 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 : 자녀가 만 6세(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수 있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전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임.4. 육아휴직 급여-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기간은1년 이내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이다. 급여 액수는 2011년 1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지급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산임금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하며, 이 경우 상한액은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수 없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자는 이러한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도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이며, 이러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1회 분할 및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총기간은 1년을넘을 수 없다.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5점)-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가.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나.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3개월의 이혼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라. 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마.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바. 부부 또는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공통교양과목| 2014.03.24| 3페이지| 3,0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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