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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F개요와 발전방안
    GCF개요와 발전방안Ⅰ GCF 개요1. GCF 개념과 설립배경2. GCF 주요 기관의 구성, 역할 및 기능3. GCF 운영 관련의 문제점Ⅱ GCF 송도 유치 관련1. 인천 송도 유치과정과 성공 의의2. 기대효과3. 향후 발전과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Ⅲ GCF 관련 현재 이슈ⅠGCF 개요1. GCF 개념과 설립배경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는 국내외적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초국경적인 문제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태풍, 허리케인, 폭우, 폭설 등을 야기하여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서민층 또는 빈곤층’에게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선진국들은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다수의 국가들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남태평양 적도의 투발루의 경우 해수면상승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전 국민이 영토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이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UN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COP)에서 이에 대한 기금규모와 기금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Cancun) UNFCCC COP16에서 선진국들이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창설에 합의하였으며, 독일 본(Bonn)에 임시사무국을 두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2. GCF 주요 기관의 구성, 역할 및 기능1) GCF와 COP의 관계GCF는 UNFCCC COP의 지휘 하에 기능을 수행하며, GCF의 주요 기관인 이사회는 기금지원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한다. 결국 COP와 GCF 사이에 제도적 틀이 마련된 셈이며, 이를 위해 GCF 이사회는 정책, 우선권, 임명 기준 등ates : SIDS), 최빈국들 대표자들(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s)로 구성된다.한편 이사회는 총의(consensus)로써 의결한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공동의장은 반대한 이사를 직접 설득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직접적인 대화에도 실패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사회에서 제안된 결정의 채택을 위해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회는 시민사회대표 2명과 민간사회대표 2명을 개도국, 선진국에서 각각 옵저버(observers)로 초대할 수 있다.GCF 이사회는 기금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운영을 감시하며, 운영될 세부사항과 재정구조에 관한 세부원칙을 승인하고, 운영될 특별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승인하고 자금 활동에 대해서도 승인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환경적, 사회적 세이프가드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척도의 원칙 등에 대해서 수립하며, 기금을 운영하는 실체에 대해 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인가 및 취소를 결정한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Committees)와 패널(Panels)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논의의 틀을 만든다. 그리고 모니터와 행위에 대한 평가의 틀을 확립해 활동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데, 이로써 기금으로부터 지원에 대한 일정한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또한 평가부서의 간부와 회계책임자 등 모든 책임자들을 임명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UNFCCC COP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매년 활동보고서를 준비하여 COP에 제출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다른 국제조약과 관련되거나 다른 국제적인 제도나 기구와 관련된 업무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수탁자와 관련된 합법적이고 행정적인 협의에 대한 선택, 임명, 그리고 이행을 한다. 또한 이사회는 GCF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적적한 기능을 수행한다.4) 사무국GCF사무국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사무국장에 의해 필요한 경험과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며, 사무국장은 그의 여러 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GCF의 자금 지원 배분의 기준, 즉 어떤 국가 또는 어떤 분야를 GCF 지원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 개도국수혜 중심으로 인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원 확보의 한계GCF ‘운영 지침서’ 제2문단에 기초해 볼 때, 자금을 선진국들과 타 사회단체로부터 조달하되 그 수혜는 개도국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의문이다. 이는 GCF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제금융위기 등을 위기로 한발 물러서고 있는 선진국들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즉 이와 관련해서는 GCF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 또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혜택도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금마련에 어떻게 동참하게 될지가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공적영역의 자금유입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자금유입 또한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전지구인의 문제이며 대안적 자금 출처의 마련으로 동 기금의 자본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3) UNFCCC ‘COP 영향’하의 GCF먼저 GCF의 통치구조는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의 수장 선출에 있어서의 비차별, 이사회의 옵저버 초대의 원칙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균등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공정성 및 민주적 모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UNFCCC ‘COP의 지휘 하에 기능’하므로 여전히 강대국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4) ‘기술 개발, 이전’의 개도구 수혜의 한계GCF ’운영 지침서‘ 제35문단과 제40문단을 기초로 볼 때, GCF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 ’기술 개발, 이전‘도 포함되는데, 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선진국 또는 그와 관련된 초국가적 국제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가 의문이다. 이는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금 ’지원창구‘의 개설에 관한 논의에서 실패를 경험한 한계가 있 보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GCF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기술적 조언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과 책임의 메커니즘을 통해 GCF 운영의 취지를 살리려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7) 독립평가기구의 ‘평가의 객관성’확보의 문제GCF는 이사회의 역할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물론 어느 국제기구든 이사회의 권한이 가장 강력하고 또한 국제기구 운영의 핵심이 된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GCF ‘운영 지침서’ 제60문단에서 제 62문단까지의 규정을 볼 때,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자체 평가단인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하고 또한 평가단의 수장이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는 과정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추후 ‘평가’역시 이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실시될 평가의 빈도와 형태마저도 이사회의 동의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Ⅱ GCF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1. GCF 인천 송도 유치과정과 성공 의의2010.12UNFCCC COP16멕시코 칸쿤에서 기금설립 합의2011.11대외경제장관회의, GCF 유치전 참여 결정2011.12- UNFCCC COP17 남아공 더반에서 GCF 조직 출범 합의- 육영숙 환경부장관, 남아공 더반 UNFCCC COP17에서 유치의사 공식 표명2012.4유치신청서 제출(한국, 독일, 스위스, 나미비아, 멕시코, 폴란드 등 6개국)2012.8스위스 제네바 GCF 1차 이사회, 유치국 선정평가위원회 6개국 선정, 후보국별 프리젠테이션2012.10.8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신청국에 통보, 한국, 독일, 스위스 3개국에 전 항목 ‘충족’평가2012.10.20인천송도 GCF 2차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유치 결정2012.12카타르 도하 UNFCCC COP18(11.27~12.8)에서 유치국 선정 결과 인준1) GCF 인천 송도 유치과정2) 유치 성공의 의의자본금 규모면에서 8450억 달러의 하려고 한국을 찾는 출장자도 매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정착되고 나면 GCF에서만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1년에 100여 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2) 간접적 효과(1) 지구촌 환경 이슈에 관한 국가 이미지 제고(2) 북한발 안보 리스크 경감 효과국제기구인 GCF를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인천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3) 환경 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국내 중장기 산업전략 혁신의 계기한국이 지구촌의 화두로 부상한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분야에서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게 됐다는 점도 큰 부수효과 중 하나이다. 정부는 GCF가 서울에 들어설 또 다른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이미 들어선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이른바 ‘그린 트라이앵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4) 서비스 산업, 컨벤션 산업 활성화 계기(5) 국제기구 추가 유치에 탄력국제사회에서 전반적인 한국의 지명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한국이 유치한 변변한 국제기구는 1997년 서울에 들어선 국제백신연구소(IVI)정도가 유일했다. 국제기구의 본부 역시 전 세계 2만 1000여 개 중 27개(2010년 기준)에 불과해 일본(270개)은 물론이고 태국(133개)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들보다도 적었다. 정부는 GCF를 시작으로 범정부차원의 국제기구 유치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할수록 환경, 인권, 빈곤, 난민 같은 국제사회 핵심 과제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며 국력의 소프트 파워를 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3. 향후 발전과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1) 기금 재원 마련의 문제GCF에 대한 선진국들의 재원 마련은 2010년 멕시코 칸쿤 UNFCCC COP16의 칸쿤 합의문 제 102문단에 국제적 합의가 공식화되었으나,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서의 비율이나 조건에 대
    학교| 2014.10.17| 11페이지| 2,500원| 조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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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Ⅰ 서론낙태죄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이다.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은 임부의 생명, 신체이다.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이러한 낙태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낙태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1. 기한방식임신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행해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2. 적응방식낙태를 원칙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면서 처벌하되, 일정한 적응이 있을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이 이에 속한다.1) 일반적 요건의사에 의한 수술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이어야 한다.2) 적응 요건(1) 의학적 적응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부의 생명 및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중 제 5호가 이에 속한다.(2) 우생학적 적응임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내지 유전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가 이에 속한다.(3) 윤리적 적응강간, 준강간으로 임심된 경우 및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중 제3호와 제4호가 이에 속한다.
    학교| 2014.10.17| 1페이지| 1,500원| 조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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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Ⅰ 서론중국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기 이전에는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을 받거나 임차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기존 제도로는 증가하는 부동산거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던 토지사용권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토지사용권이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사용권도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상속도 인정되어, 기한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소유권과 차이가 없다. 국유토지뿐 아니라 집체토지의 경우도 토지사용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양도, 임대가 금지되어 있는 등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다.Ⅱ 중국의 토지사용권1. 취득토지사용권은 기존 사용권자에게 매입할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매입할 수도 있다. 매입 이외에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배정받거나 임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 등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때에는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공개경쟁 방식을 거쳐야 한다. 토지를 낙찰 받은 후,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소에서 토지사용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한 후 1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으면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의 이유나 정부 측의 원인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 종류1) 국유토지사용권(1) 무상양도(획발)국가에서 학교나 병원, 군대, 공장 등 정부기관이나 공공시설, 공공단체에 토지사용권을 무상분배해 준 토지이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상분배 해 준 토지이므로 정부에서 필요에 의하여 회수하는 데에도 출양받은 토지보다 훨씬 쉽다. 해당 부지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하는 등 정부가 회수를 할 때 응당의 보상비를 지불해야한다.(2) 유상양도(출양)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이 건축부지, 공장부지 등으로 일정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 현 급 인민정부의 토지관리 부문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렇게 토지사용권을 출양 받으면 공장부지의 경우 보통 50년 내에 출양 받은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출양 시 토지사용 기한을 정해 주며 법적으로 토지사용목적에 따라 최대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거주용 토지는 70년, 상업, 관광, 오락 용지는 40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제 3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매매하거나 임대해 줄 수도 있다.(3) 임차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4) 출자가치를 평가하여 새로운 기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하게 될 때 새로운 기업은 토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5) 토지사용권자로부터의 획득이미 출양 받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다시 매매,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2) 집체소유토지사용권집체소유 토지는 원래 향, 진 등의 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 공공시설용, 공익사업 건설용, 농지나 농가용 집터로 사용되는 토지이다. 집체토지사용권은 비농업건설용으로 출양 하거나 매매, 증여, 임대할 수 없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집체소유토지에 대해 출양 받기를 원한다면 그 집체의 본질인 향, 진, 촌의 경제조직과 합의한 뒤, 먼저 그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여 국유소유로 한 다음 다시 출양 받아야한다.3. 내용1) 토지도급경영권농민집단 소유와 농민집단이 사용하는 국가소유의 경지, 임지, 초지 및 농업에 사용되는 기타 토지는 법에 의거하여 토지도급 경영제도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토지도급 경영권자는 법률에 의거 본인이 도급 경영하는 경지, 임지, 및 초지 등을 점유하고 사용하며 수익하는 권리를 향유하고 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토지도급 경영권은 토지 도급경영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설정된다. 도급기간내에 도급 수여자는 도급토지를 조정할 수 없고, 회수할 수 없다. 경영권을 교환, 양도할 때 당사자가 등기를 요구할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미등기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도급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영권자는 보상의 취득권리를 보유한다.2) 건설용지사용권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건설을 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단, 향진기업 건설과 촌민의 주택건설, 촌의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을 위해 집체경제조직 농민집체 소유의 토지를 비준 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택지사용권법률에 의거 집단소유의 토지에 대해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농가택지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농가 택지사용권은 소멸된다. 농가택지를 상실한 촌민에 대해서는 새로 농가택지를 분배해야 한다.4. 사용기한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70년, 상가, 호텔 및 오락시설용은 40년, 업무용이나 공장용 등 기타 용도는 5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한이 만료된 경우 토지사용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에 딸린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사용권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외의 토지사용권은 1년 전에 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얻으면 주택용 토지에 준해 처리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토지 위의 건물과 함께 국가에 무상으로 반환한다.
    학교| 2014.10.17| 3페이지| 1,5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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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정당제도
    중국의 정당제도Ⅰ 서론중국의 국가조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정점으로 행정ㆍ사법ㆍ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 있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전인대는 명목상으로만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정당인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공산당이 내린다. 따라서 전인대와 이에 속해 있는 국무원(우리나라의 행정부)은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당의 하급기관에 불과하다.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로서, 중국의 국가정세와 걸맞는 기본 정치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영도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한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가 반드시 헌법을 기본활동규칙으로 삼으며, 헌법의 존업성을 유지하고 헌법의 실시를 보증하여야 한다.”Ⅱ 중국의 정당제도1.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제중국다당합작제도는 중국공산당과 8개의 민주당파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가지며,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대한 각 민주당파의 승인이 그 전제로 되고 있다. 민주당파는 참정당으로서 국가정권과 국가사무의 관리에 참여한다. 공산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총서기와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중앙위원회나 전국대표대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다. 일단 이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원은 일단 지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는 장기공존하고 상호간에 감독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고(간담상조) 영광과 치욕을 함께 하며(영욕여공), 공동으로 힘써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당영도하에 다당파가 합작하고, 공산당의 집권 하에 다당파가 참정한다.”의 기본 특징을 형성했다. 중국다당합작제도는 중국의 정치와 사회생활 중에서 독특한 정치적 우세와 강대한 생명력을 표출해내었고,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막강한 작용을 발휘해냈다.2. 정치협상제도정치협상이라 함은 중국공산당과 여러 당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각 정당, 인민 단체, 소수 민족, 사회 각계 인사, 국정 방침 등을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다.정치 협상 제도의 기능은 주로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정치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 감독이다. 정치 협상은 각종 형식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 사안을 토론? 협상하며, 협상 중에 형성된 건의나 의견은 정부 기관에 위임되어 그 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고려하게 한다. 정치 협상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협상의 주요 경로는 각 단계의 회의를 통하는 것이다. 그밖에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될 때 정치 협의 위원들은 모두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의 주요 사안을 토론?협상한다. 민주 감독이란, 국가 기관과 국가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 비평, 의견, 건의 등을 제시한다. 정치 협상의 각급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시찰과 참과, 조사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각계 각층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 상황분석, 문제 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 기관과 그에 관련된 조직에 반영하고, 업무 개선에 도움을 주며, 효율을 제고시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파, 단체, 정계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애국통일전선조직이며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의 주요한 조직형식이다.3. 한국의 정당제도와의 비교한국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을 헌법상 인정하는 제도의 보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당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단일독재정당제의 금지를 의미하는 복수정당제의 보장은 입헌민주국가와 독재국가, 그 중에서도 공산국가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선언되고 있다.
    학교| 2014.10.17| 2페이지| 1,5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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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의 국제적 보호
    난민의 국제적 보호Ⅰ 서론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많은 난민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북한탈북자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난민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난민협약, 난민의정서, UNHCR 규정은 난민에게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처우기준을 국제적으로 인정, 보장하는 난민의 대헌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난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난민의 국제적 보호1. 난민의 개념난민이란 협의로 정치적 난민을 지칭하며 정치적 사상,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국적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어 외국에 거류하며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하지 않고 외국의 비호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나, 광의로는 박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일반적 난민도 포함한다.2. 난민지위의 부여 및 상실난민지위의 부여결정은 각국에 맡겨져 있으며 국적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박해에 대한 우려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박해를 당할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박해르 도피하기 위한 국적국 탈출의 요건은 국적국이나 상주국을 떠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난민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국적국으로의 귀환이나 재정착을 결정하는 등 난민지위취득사유가 소멸되면 난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첫 번째, 난민협약상의 난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UNHCR에 의한 난민자격의 취득, 세 번째, 북한의 극심한 인권침해와 식량난 등을 원인으로 한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량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3. 난민의 법적 지위1) 출입국의 자유2) 내국민 대우3) 상주국의 국민에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4) 최혜국 대우5) 비호국의 국내법상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대우6) UNHCR과의 협력 및 편의 제공4. 난민의 비호1) 의의비호란 본국의 추적이 미치지 않는 타국의 영토나 외교공관 등에 들어온 정치적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하고 그 본국에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자를 영토적 비호 그리고 후자를 외교적 비호라고 한다. 외교적 비호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난민 전 단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 강제송환금지의 원칙누구든지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확립된 관습법상의 원칙이며 동시에 다수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문서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확립된 국제법원칙이다.5. 탈북자의 보호1) 탈북자의 영토적 비호오늘날 중국 정부는 자국 영역 내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에 대하여 일체의 영토적 비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탈북자에 대하여 비호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영토적 비호권은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고, 나아가 일부분 난민 개인의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매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판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 2014.10.17| 2페이지| 2,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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