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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정리하고 변경되는 법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요약정리하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을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여 정리하고, 변경되는 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정리하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논의는 2013년 5월 유재중 의원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로 2014년 3월 안철수 의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가 추가되면서 이루어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골자는 송파 세 모녀, 동두천 모자, 경기 광주시 세 가족 등의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들에서 문제가 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이다. 피상적인 수급조건에 의해 배척되어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명칭에 알맞게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의 조치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활을 지원하여 탈수급, 탈빈곤유인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우선 맞춤형 급여체계란, 수급권자가 지원받는 7개의 급여(생계, 주거, 자활,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중 4개의 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의 선정기준과 범위를 각 급여별로 달리 지정한 것이다. 현재 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이다.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이는 수급 대상자의 최저생활만을 보장하는 수준이고, 현실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또 각 급여별로 그 비율을 다르게 책정함으로써 수급대상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급여지원이 가능해 진다고 할 수 있다.자세한 급여별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중위 30%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한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 등이 지원되는데, 특례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급여 특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는 주복지를 실천하려고 한다.주거급여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주거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한다.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차등지급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중위소득의 30%, 4인 가구 기준 102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임차료가 높은 민간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가 등 비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유지?수선비를 설정하여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의료급여는 의료비로 인해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4대 중증질환 대책, 비급여 대책과 병행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데, 1종과 2종으로 수급권자가 구분되어 지급된다. 의료급여의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는데, 일부가 지급될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돌아가게 된다.교육급여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대상 확대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데,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급된다.한편,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들이 확대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월 346만원이 넘으면 기초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소득범위가 507만원으로 늘어나 실제의 생활수준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여 수급자의 약 12%를 추가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급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부양곤란사유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탄력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의 두 가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스의 기본소득 주장안과 브루스 액커만과 앤 알스톳이 주장하는 사회적 지분급여의 개념과 그에 대한 논쟁거리가 책의 주요 내용이다. 빠레이스의 기본소득과 액커만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급여는 자산조사와 근로조건부과 없이 정부가 시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데는 그 맥락을 같이한다. 둘의 차이는 지급 시기에 있다.기본소득은 정기적 지급방식을 택하고(연간 혹은 월간), 사회적 지분급여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는 시기에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겠다.기본소득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여부나 노동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무조건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절대적 빈곤을 철폐하고 상대적 빈곤을 줄이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급주체는 정부 혹은 지자체 혹은 그 외 타조직이 될 수 있고, 기본소득의 기금은 목적세나 일반예산 또는 투자에 대한 배당금, 누진적 소득세로 마련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또한 기본소득은 개인별로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는 가구규모에 의해 생활비가 반비례하여 1인가구보다 2인가구에 더 적은 소득을 지급하는 현재의 보장제도와는 차이가 존재한다.빈곤계층에게 기본소득이 유리한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로, 급여수급률이 자산조사를 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 빈민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노동을 하던 안하던, 부자건 빈자건 기본소득의 전액을 가질 수 있고, 노동을 할 때 더욱 부유해지기 때문에 실업함정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가 기본소득을 통해 저급의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안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빈곤계층이 일자리에 대해 진정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한편 기본소득제도는 현재의 된다. 과거세대의 업적에는 분명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몫이 존재하고, 그것을 개인들은 사회적 지분급여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사회적 지분급여는 장기적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할 때, 사회적 지분급여를 통해 받은 일시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개인의 선택(흥청망청 쓰느냐 아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냐)에 따라 사회적 지분급여의 쓰임새가 크게 달라진 다는 것이다.추가적으로 사회적 지분급여의 재원은 초기에는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여 마련하고 이후에는 1세대 수급권자의 사회적 지분급여와 이자의 상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지분급여에서는 수급권자가 일찍 사망했을 때(대략 35세 정도로 가정), 기본소득은 급여를 다 못 받게 되지만 사회적 지분급여는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수급권자가 일찍 사망한다면 사회적 지분급여와 이자를 100% 상환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또, 급여와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든다.확실히 사회적 지분급여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그 정당성으로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기도 한다.3. 현재 진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방향과 기본소득이나 사회적 지분급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어떻게 차이나는 지 논술해보시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불과 보름전이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맞춤형급여체계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나머지 생계, 의료, 주거 등 다른 급여부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 경제적 굴레를 씌어, 가난을 반복적으로 되물림 하게끔 만드는 일일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청년층 및 빈곤계층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수급권 탈락은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빈곤층의 부담을 떠맡기는 일은 극단적으로는 가족해체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현재 부양의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346만원을 넘으면 수급권 자격을 박탈하는데, 이를 월 507만원으로 늘렸고, 부양비 부과 기준선을 상향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약 13만명으로 추산된다. 허나 201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이 117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100만명 이상의 빈민층이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뉴스나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를 무색하게끔 만드는 면이 있다.한편, 국민기초생활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생계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의 맞춤형급여체계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 빈곤계층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주어야 할 급여는 생계급여이다. 그러나 2014년도 기초보장제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의 예산비중은 불과 2.6%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2013년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예산 비중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급여별로 비교해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비해 생계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여주기식 복지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행정시스템도 재검토 해봐야할 문제가 된다. 기본소득 및 사회적 지분급여에서는 복잡하고 비효율것이다.
    사회과학| 2015.05.30| 6페이지| 2,0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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