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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와계약/정정일] 재단법인 은정 장학재단
    재단법인 은정 장학재단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 재단법인 은정 장학재단Ⅰ. 정관제 1 장 - 총칙제 2 장 - 재산과 회계제 3 장 - 임원제 4 장 - 이사회제 5 장 - 부칙Ⅱ. 재산출연【별지목록 1】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Ⅰ. 정관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은정 장학재단”이라 한다.② 이 법인의 영문 명칭은 “Eun Jung Scholarship Foundation(EJSF)”으로 표기한다.제3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4-2에 둔다.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2)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3) 복지 사업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 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먼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제2장 재산과 회계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4) 세계 (歲計) 잉여금중 적립금③ 이 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제14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이 법인의 설립자2) 이 법인의 임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제3장 임원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이사 5명2) 감사 2명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제18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1)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3)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4)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6)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7)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사회과학| 2014.05.22| 10페이지| 2,0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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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십진분류법 발전과정과 분류체계
    ●한국십진분류법(KDC)발전과정과 분류체계과목명담당교수학과명학번이름한국십진분류법(KDC)발전과정과 분류체계R E P O R T과목명담당교수이름학과명학번차 례들어가며01 서론 0102 본론 01본론 KDC 이전의 분류법 01본론 한국십진분류법(KDC) 02본론 KDC 분류체계 0503 결론 07한국십진분류법(KDC) 발전과정과 분류체계 / 자료조직론1● 서론1)위키백과.한국십진분류법(韓國十進分類法,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듀이십진분류법(DDC: Dewey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의 주류를 바탕으로 일본십진분류법(NDC)의 용어를 가져다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자료분류법이다.KDC는 1964년 5월 31일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조선십진분류법(KDCP)과 듀이십진분류법(DDC)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분류항목의 부족, 최신성의 결여, 동양 및 한국관련 항목의 결여 등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분류표, 즉 KDC의 개발이 불가피했다. 이후 1966년, 1980년, 1996년에 이어 2009년에 KDC 제5판이 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KDC는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동양서 분류에 채택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분류법일 뿐만 아니라 이의 개발과 개정은 한국도서관학에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KDC 발전과정과 분류체계를 살펴봄으로써 KDC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론서양 학문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십진분류법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의 「新書部分類表」라고 전해지나 이는 순수한 우리의 분류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1964년 한국십진분류법(KDC)이 탄생되기 전까지 사용된 조선십진분류법(KDCP)을 포함한 근대 이후 국내에서 사용된 십진분류법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한국십진분류법(KDC)KDC 이전의 분류법KDC 개발 이전, 국내에서는 주로 조선십진분류법(KDCP)과 높았다. KDCP는 내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최초의 분류법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세분화되지 못한 포괄적인 분류법이라는 단점이 있다.1957년 연세대학교에서 도서관학과와 도서관학당이 설치되어 분류법의 교재로 DDC를 채택함으로써 많은 도서관들이 DDC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2000년 7월, 국내 도서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KDCP를 사용하고 있던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이 동양서 분류에 KDCP 대신 DDC를 수정한 분류표를 적용함으써, 사실상 KDCP는 소멸했다.KDCP가 초간된 지 불과 10년이 채 안 되어 그 채택률이 격감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KDCP 자체의 기능적 결함, 초판 이후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 발전하는 새로운 학문의 새 주제를 분류할 수 없었던 점, 도서관학과나 도서관강습 등에서 DDC나 KDC만 교육하고 KDCP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한 것 등의 세 가지 이유이다.한국십진분류법(KDC)초판KDCP가 쇠퇴하고 많은 도서관들이 수년에 걸쳐 DDC를 사용했으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분류표의 개발이 불가피했다. 이에 1994년 5월 31일, 국내 실정에 적합하면서 DDC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한국십진분류법(KDC) 초판이 발간됐다.KDC 초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십진식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분류표의 단순성, 신축성, 조기성을 유지했다.둘째, 주류의 배열은 DDC, 강목, 세목의 많은 부분은 NDC를 토대로 편찬했다.셋째, 전체의 전개에 있어서는 DDC의 구미중심에서 한국 및 동양 중심으로 새롭게 수정했다.넷째, DDC에서 어학(400)과 문학(800)이 분리된 것을 KDC에서는 400에 위치한 어학을 700으로 옮겨 800 문학에 접근시킴으로 거리감을 개선했다. 어학과 문학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DDC의 500(Pure Science), 600(Technology), 700(Art)이 KDC에서는 각각 400(순수과학), 500(기술과학), 600(예술)로 배정됐다.다섯째, 조기성을 충분히 고려하었다. 특히 오자 및 탈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고 세목의 전개력을 확충하기 위해 1966년 5월에 제2판을 발간했다.제3판1980년, 제3판이 간행됐다. 제3판에서는 수정판에서의 부족한 부분과 모순된 내용만 최대한 보완했기 때문에 전판의 구성체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본표와 색인을 분리하여 2권으로 출판했다. 그 외 변경사항으로는 확장된 지식을 소화하기 위해 새로 출현한 많은 주제들을 포함시킨 것과 변동된 분류번호를 주에 풀어 기재한 것 등이 있다.제4판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획기적인 정보사회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학문과 지식의 다양화로 정보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표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어 제4판 발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KDC 제4판의 개정지침을 보면 전체적인 류, 강, 목의 변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학문 발전의 추세를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표목 중 적절하지 못한 항목은 신항목으로 대치시키고, 과학기술 등 급변하는 주제는 필요한 세목을 과감히 전개, 세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주기와 예시를 풍부히 들어 분류작업을 용이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제4판의 총류는 류, 강의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제3판의 020 도서관학 및 정보과학, 050 일반축차간행물이 각각 020 문헌정보학, 050 일반연속간행물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문헌정보학(020)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정보과학(028)이 삭제되고 제목들은 각각 문헌정보학(020), 시스템(003), 전산학(004), 프로그래밍, 데이터(005)등에 재배치되었다. 또한 일반논문집이 040에서 050 일반연속간행물로 이치됐다.기술과학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됐다. 최근 환경에 관한 주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저작도 많이 발간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생물자원의 보호(529.6)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전자공학(569)는 전자관, 진공관 등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는 대폭 축소하고 새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가 동일한 주제를 다룬 자료라도 패싯(시대, 관점 등)이 상이하면 세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분류기호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배가 및 검색시간이 길어지며 청구기호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임의적 조정과 변경이 불가피했다.제5판2007년에 한국도서관협회는 KDC 제4판의 취약성과 문제점을 보완할 의도로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분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가 무려 13년만인 2009년 1월에 발간된 제5판이다.제4판의 특징을 승계한 KDC 제5판의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다수 열거식 분류표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인 학문에 기초한 분류가 근간이 된다.둘째, KDC는 계층식 분류표이다.셋째, KDC는 십진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넷째, 또 다른 특징으로는 풍부한 조기성을 들 수 있다.다섯째, 언어와 문학을 인접시킨 것도 다른 십진분류표(DDC, UDC, NDC)에서 찾을 수 특징이다.마지막으로, 강목 이하의 특징은 서구 편향성은 줄이는 한편 한국식 전개부분을 대거 포함시켜 재편성했다는 점이다.KDC 제5판의 주류배열을 DDC 22판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KDC(제5판)의주류배열DDC 22판KDC 5판000Computer science,intormation & general works000총류100Philosophy & psychology100철학200Religion200종교300Social science300사회과학400자연과학Language400500기술과학500Science600예술600Technology700언어700Art & recreation800문학800Literature역사900900History & geography[표 캡션 1] KDC(제5판)의 주류배열KDC 분류체계KDC(제5판) 구성체계KDC(제5판)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요약된다.① 총류(000)에서 040에 ‘일반적인 강연집, 수필학(160), 논리학(170), 심리학(180), 윤리학과 도덕철학(190)의 순으로 배치함으로써 DDC보다 훨씬 체계적이다.③ 종교(200)의 경우, DDC가 무려 7개 강목(220-280)에 배정한 기독교를 230으로 한정하는 대신에 불교(220)를 비롯한 도교, 천도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각각 대등한 강목으로 배정했다.④ 사회과학(300)의 강목은 LCC 배열체계에 따라 경제학(320), 사회학과 사회문제(330), 정치학(340), 행정학(350), 법학(360), 교육학(370), 풍속 예절 민속학(380), 국방과 국사학(390)의 순으로 배정했다. 특히 DDC의 650(경영일반)을 경제학 아래의 요목인 325(경영)에 편성했다. 그러나 사회과학 중에는 기초학문인 사회학을 가장 선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DDC와 최소한의 조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학, 정치학 등은 강목의 배치순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⑤ 자연과학(400)은 NDC 배열체계를 일부 수용하여 수학(410), 물리학(420), 화학(430), 천문학(440), 지학(450)의 순으로 배열했다. 그러나 NDC가 자연과학의 마지막 강목에 의학 (490)을 배치한데 비해 KDC가 기술과학의 첫 번째 강목(510)으로 설정한 것은 DDC를 따른 것이다. 그 외에 생물학을 요목(472)에 배정한 반명에 광물학을 강목(460)으로 격상한 것은 지구과학 학문분류 및 자료분류표의 일반론을 이탈한다.⑥ 기술과학(500)의 강목은 농업 농학과 건축공학을 각각 520과 540에 선치시킨 반면, 가정학 및 가정생활은 ‘생활과학’으로 개칭하여 590으로 후치했다. 그러나 학문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출판량을 감안하면 전기공학 아래 요목인 전자공학(569)은 강목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⑦ 예술(600)은 DDC의 조경학을 서예(640)로 대치했으며 680에 연극을 개칭한 ‘공연예술 및 매체예술’을, 690에는 오락과 스포츠를 분산 배치했다.⑧ 언어(700)는 제4판과 마찬가지로 동양 3개 국어(한국
    인문/어학| 2014.05.22| 10페이지| 2,000원| 조회(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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