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특징 및 내용 정리ⅰ. 요약 : 우리나라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있는 기업이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사용해야 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자산 100억 이상) 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하고 그 외의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니고 별도로 지정된 회계기준이 없다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채택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존재해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먼저, 각각의 회계기준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점점 글로벌화가 돼가는 시대에 맞춰서 회계기준을 국제적으로 통합해서 해외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의무화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힘든 비교적 작은 기업을 위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있는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규정으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이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정해서 2014년부터 쓸 수 있게 했다.두 번째로 각각 회계기준의 특징을 살펴보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계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계산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이 달라진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예상된다고 해서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했을 때만 적용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준도 달라진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감가상각의 방법으로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도 다소 변한다.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기준도 변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400페용되면서 바뀐 점들을 알아보자.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성이 증가해서 자본의 유치가 용이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해외에 진출할 때에도 재무제표에 크게 손을 대지 않아도 되어서 해외진출이 비교적 용이해졌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쓸 만큼의 인력이나 인력을 교육할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다른 부분에 자본을 더 투자해서 성장할 기회가 더 커졌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벅찬 중소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기업경쟁력을 더 키울 수가 있게 되었다.ⅱ. 서론 :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회계기준에 맞춰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내투자자나 외국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서 자본을 끌어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 현재에 회계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존재해서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각각의 회계기준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다르고 규정의 내용도 차이점이 많이 존재한다. 각각의 회계기준을 처음 접하거나 들어보는 사람들에게는 회계기준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안의 용어나 법규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알쏭달쏭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차이들은 알아보려고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각각 회계기준의 내용과 달라지는 점들과 왜 회계기준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런 회계기준이 생성된 시기와 배경들을 알아보자.ⅲ. 본론 : 먼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K-IFRS) 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존에 우리나라는 기업회계기준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우리나라에서 회계공부를 한 사 통일된 회계기준이라고 해서 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나라가 아예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기준서를 해석하여 도입한다. 기업들은 2009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상장기업이 2011년부터는 무조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웬만해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힘든 항목인 유형자산, 부채 등은 그것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가를 가지고 봐야 하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변경된다. 또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항목이 바뀐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바뀌고,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의 기타포괄손익을 더하는 포괄 손익계산서로 변경된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없어진다. 또한, 기말까지도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넣기 위해 설정하는 대손충당금은 손실이 예상된다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봐서 충당금을 계산한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별재무제표의 작성만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지배나 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봐서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회사의 규모가 소규모면 제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소규모여도 작성에서 제외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가 지배회사에 포함되었던 것과 다르게 지분율 50% 이하는 원칙적으로 지배회사에 불포함하게 했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많은 이점이 발생했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고 한국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해외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오기도 용이해지고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쓰는 국가에 가서 영업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재무제표 모든 거래를 재무제표에 나타낸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보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노출되고 투자의 기회를 훨씬 많이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단 상장된 기업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이 사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상장되어있는 대기업들은 회계인력들을 기존 기업회계기준의 지식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옮기도록 지원하고 도와줄 여력이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들에게 지원해 줄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이나 회사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섣부르게 회계기준을 바꿀 수가 없다.두 번째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목적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다. 즉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교적 간략한 회계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슷하게 2009년에 제정되고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한 면이 많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점을 살펴보자. 먼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가로 따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적용 시의 원가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방법이 잘 못 되었을 때 바교육하기에는 자본과 인력이 너무도 부족한 기업들은 이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면 되기 때문이다.세 번째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소기업들은 회계기준에 충족하는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고급인력들을 많이 채용하기에 자본이 많이 부족하다. 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에도 중소기업을 배려해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규정은 존재했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틀은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뢰성 있게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은 회계전문가들이나 은행들이 중소기업에서 작성한 회계기준을 회계 투명성이 낮고 증빙 처리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 여러 이유로 신뢰를 주지 못해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0년부터 제정을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할 수 있다.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바뀌는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400페이지가 넘던 기존의 해설서를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서는 40페이지 분량으로 줄이고, 추상적인 단어나 복잡한 규정은 일부 수정해서 전문적인 회계인력이 아니더라고 공부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현금흐름표를 삭제시키고,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중에 택해서 하나만 작성하고, 주석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하는 등 재무제표의 작성을 쉽게 하였다. 또한, 예전부터의 자료를 모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당기의 거래로만 이루어진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무관하다. 또한,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자산평가를 복잡하게 공정가치 평가로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해도 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기나 전에 만들었던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그때부터의 모든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기의 재무제표에서의 영업외손익으로 계산해서 재무제표의 작성에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관리가 힘든 기타포괄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