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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 및 경비 임무수행의 사격의 필요성과 종류
    목차)1. 경호란 무엇인가 ?1-1. 경호의 정의1-2. 경호의 목표1-3 경호의 공권력성2. 원칙과 원리2-1 방어 개념의 원칙2-2 대응 시간의 원리3. 총기3-1 총기의 의의3-2 총기의 구분3-3 총기의 종류경호란 형식적 정의로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되고 실질적 의미의 정의로는 “경호대상자의 보호”라는 대전제만큼은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호란 ‘모든 위험과 곤경으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경호의 목표경호의 1차 목표는 “사전 안전조치”이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2차 목표 “방호 및 대피”이다.경호는 공격이 아닌 방어 임무이며 공격을 가해온 적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험 현장에서 경호대상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방호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느냐가 중요하며 공격자 퇴치 및 제압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우발상황 발생 시 경호대상자에 대한 방호 및 대피보다 범인에 대한 대적행위를 우선 개념으로 두고 행동할 경우 오히려 경호대상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대한 경우를 우리는 이제까지 발생한 위해 사례를 통해 많이 볼 수가 있다.예를 들어 1974년 발생한 “8.15 문세광 사건”에서는 단상에 위치한 경호대상자(대통령,영부인)에 대한 신속한 방호 및 대피 조치보다는 범인 제압 및 검거에 치중하다보니 범인이 쏜 제 4탄에 영부인이 시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발상황 발생시 대적 개념보다는 경호대상자의 신속한 방호 및 대피 조치가 우선 개념으로 정립될 때 경호의 목적인 경호대상자 보호에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1-3. 경호의 공권력성영리추구 및 사회 안전만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사경호와 달리 공경호 조직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 공권력에 바탕을 두고 경호 임무를법률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공부를 집행하는 행위로서, 경비업법 등에 의해 제한받으며 공권력성이 없는 사경호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내포한다. 또한 경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기 또는 총기사용권을 가지는 등 총기 사용권이 없는 사경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2.원칙과 원리2-1. 방어 개념의 원칙경호의 개념이 공격이 아닌 방어의 개념인 관계로 경호대상자가 임석한 행사장에서 우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 행동이 요구된다.경호를 전문으로 하는 요원들의 존재 목적은 위기 상황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경호대상자를 보호함에 있어 공격 전술처럼 자신의 몸을 은폐, 엄폐시켜 기도비닉을 유지하여 기습적 공격을 가하는 개념을 가지고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 경호 실패로 끝나는 교훈을 우리는 각 국의 요인 위해 사례를 통하여 볼 수 있다.경호 임무 수행자는 위급 상황 발생시 일반인처럼 숨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최대한 확장시켜 위협 요소(인적, 물적)로부터 경호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이 경호에 있어서 방어 개념의 원칙인 것이다. 경호의 개념이 공격이 아닌 방어의 개념인 관계로 경호 대상자가 임석한 행사장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방어 위주의 엄호 행동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2-2. 대응 시간의 원리기도자가 경호대상자를 향하여 총으로 위해를 시도할 경우 경호원의 입장에서 범행의 순간을 인지하고 경호원 자신의 총을 뽑아 대응하는 것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냐, 아니면 경호원 몸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해 기도자가 총으로 위해를 가할 경우 경호원은 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몸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호의 목적인 경호대상자보호에 더 효과적이다.미국 비밀 경호대의 훈련 교범에는 대응 시간의 원리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해 보기로총을 뽑아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호원의 최우선 임무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지 총을 뽑아 쏘는 것이 아니다.비밀 경호대 훈련 교본은 이 점에 대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호원이 총을 뽑아 공격자를 대응 사격하는 시간은 암살범 입장에서 보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즉, 경호원이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그의 총집에서 총을 뽑아 목표를 겨냥, 발사하는 시간은 평균 2.5초가 된다.2.5초란 시간은 암살범이 75피트(약25m)를 뛰어나갈 수 있는 거리이고, 만약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차가 시속 20마일로 암살범이 위치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약 73피트(약 24m)를 나아갈 수 있다.그러므로 경호원이 총을 뽑아 사격할 수 있는 2.5초 이내에 암살범과 대통령 간의 거리는 최대 148피트는 쉽게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다.경호대상자가 임석한 행사장에서 위해 기도자가 위해를 시도할시 경호원이 총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경호대상자 보호에 성공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범행의 시기는 위해 기도자가 먼서 선택하며, 위해 기도자의 초탄 발사 후 경호원은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술한 내용처럼 범인의 사격 소요 시간이 2.5초보다 더 적은 시간 내에 사격을 하여 범인을 제압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경호원이 사격을 하는 그 시간에 경호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방호가 오히려 경호대상자 보호에 성공적 조건이 된다.1981년 3월 30일 발생한 ‘레이건 저격 미수 사건’때에도 경호원들은 범인 힝클리를 향해 총 한 방 쏘지 않고 신속하게 대통령 방호 및 대피에 주력했던 것이다.3. 총기3-1. 총기의 의의총기는 경호, 경비요원이나 범행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기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용 총기의 선택 범위도 다양화되고 있다.총기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휴대하거나 차량으로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하며, 구경이 0.6인치 미만을 소화기, 그리고 구경이 0.6인치있으며, 특수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중화기가 사용된다.3-2. 총기의 구분총기는 사용범위가 근거리로부터 원거리까지 다양하며, 살상효과가 가시적이다. 또, 총기는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목표물에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 되어 지는 무기 중 하나이다.총기가 특정한 사람을 위해하기 위해 사용될 때에는 일부 테러단체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에게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권총이나 조준경을 장착한 저격용 소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위해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위해시도자는 대부분 몸통이나 머리부위에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자료는 경호요원들이 위해행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3-3. 총기의 종류가. 권 총권총은 비교적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며, 유효사거리가 짧아 근거리 사용에 적합하여 총기휴대가 인정되는 경호, 경비근무자의 기본 총기로 선택되고 있다. 어떤 형태의 권총을 사용하든 범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여야 하는데, 권총은 약 25m 정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권총을 사용시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사살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상적으로 무장된 위해자나 조직적으로 잘 계획된 범인에 의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작동형태에 따라 리볼버(Revolver)형과 피스톨(Pistol)형으로 구분되며, 피스톨형 권총은 자동권총이라고도 불린다.리볼버형 권총은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나 작동불량의 발생 가능성이 피스톨형 권총에 비해 낮을뿐 아니라 불발탄 발생 시 방아쇠를 한번 더 당기면 다음 탄으로 넘어가 연속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의 안전성이 높고 취급이 간편해 경찰용이나 경호용으로 적합하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스미스앤웨슨사의 총기와 콜트사의 총기가 있다.나. 기관총기관총은 그 위력이 권총과 사이로, 자동식 발사 기능으로 비교적 중거리에서 또는 기동성이 요구되는 테러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총기이다.기관총은 단시간에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기관총은 조직된 테러단체에 의해 선호되는 무기로 개인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위해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기관총의 작동원리는 소총과 대부분 동일하며, 기관총은 약 50m 정도에 있는 표적에 대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거리에 적합한 무기라 할 수 있다. 기관총은 조준과 지향 형태로 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간 표적 사격이 가능하므로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목표물에 공격을 가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형태의 공격을 위해 선택될 수 있다.다. 소 총소통은 권총이나 기관총에 비해 총열이 길고 그에 따라 위력이 강하여 군이 전투목적을 사용되는 기본 총기이다. 소총은 노리쇠를 후퇴시키고 전진시키며 실탄이 장전되고 방아쇠를 당겨 공이가 실탄의 뇌관을 때림으로써 실탄이 발사되며, 발사시 발생한 추진 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노리쇠를 후퇴시켜 재장전되면서 연속적인 사격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한다.소총은 100~200m 정도의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제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총기에 망원경을 부착하여 정밀사격을 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위해시도자는 원거리에서 소총을 사용하기 위하여 높은 지역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원거리에서 사용함으로써 범행 후 범인이 현장을 이탈할 수 있으므로 위해자가 범행 후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소총은 비교적 무겁고 길이가 길어 휴대가 어려워 경호, 경비목적으로 사용 시 직접휴대하기 보다 차량이나 근무지 옆에 은폐하여 비치하여 강력한 위협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조준경을 장착하여 원거리에서 위해시도자를 감시 또는 저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경호 및 경비 임무 수행의 사격의 필요성과 종류를 알아보았다.경호원은 “내가 먼저 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한다. 위에서 말했듯 위해 기도자가 경호대상자를 향하여 총으로 위해를 시도할 경우 경호원의 입장에서 범행의 순간을 인지하고 경호원 자신의 총을 뽑아 대응하는 것이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냐, 아
    사회과학| 2014.05.23| 8페이지| 1,000원| 조회(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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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일 근무제와 대체휴일제가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1.서론1-1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의 정의1-2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의 역사1-3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의 기대효과2.본론2-1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가 여가시장에 미치는 영향2-2 현재 주 5일 근무제와 대체 휴일제의 현황3.결론주5일근무제를 정의하게 되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주5일근무제 [週五日勤務制] (두산백과)대체휴일제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네이버 지식백과] 대체휴일제 [代替休日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이 제도는 여야 모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2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은 2013년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됐다.[네이버 지식백과] 대체휴일제 [代替休日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주5일근무제의 시행 단계는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3단계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4단계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5단계인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기대효과는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 및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식경제 강국의 도약기반 조성 등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주5일근무제 [週五日勤務制] (두산백과)이렇게 주 5일 근무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행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지 꽤 오래되었다.이렇게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므로써 여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첫 번째, 근로자의 질이 향상된다. 여가시간의 증가는 각자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게 되어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식근로자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이다.두 번째, 생활 패턴의 변화이다. 생활패턴을 직장중심의 '음주문화'에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변화시켜 가족 간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매 주 토, 일요일 회식을 하던 아버지가 주5일 근무제로 주말을 집에서 보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같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지난 2000년 5월 주5일 근무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가족과 함께 한다’,‘취미·여행·여가활동을 하겠다’,‘공부·강습 등 능력개발에 힘쓰겠다’라는 대답이 주를 이뤘고, 그 외 기타응답으로는 자원봉사 등이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개인의 여가시간이 늘어나 자기 계발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산업이 부상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와 관련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전 대표 신재걸씨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삶의 질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며 효율적인 여가운용을 위한 태도 및 방침을제시했다.(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7)많은 여론 조사에서도 이처럼 조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취미활동’을 하겠다고 대답하였다.세 번째, 생활체육과 연계된 체혐형 여가 활동의 증대이다.90년대 일본에서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해외여행 및 레저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 시행과 더불어 주말 여행문화 등이 정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현재 우리의 여행문화는 특정 유적지나 관광휴식지에 대한 관람과 이동 등의 행위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의 의미에서 특정활동의 체험을 중심으로 조직 적극적, 능동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인프라가 이와 같은 트랜드와 접목되면서 국내,국외를 대상으로 각종 스포츠, 레저 활동과 연계된 여행 상품이 개발되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네 번째, 원거리형 레저 시장의 부각이다.주 5일 근무제 하에서는 원거리를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5일이 된다, 즉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당일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소에 시간적인 제약, 및 교통난 등의 요인에 의해 제한 될 수 밖에 없었던 원거리 레저 시설에 수월하게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정 자연조건 하에서 행해질수 밖에 없는 레저 및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수요가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http://blog.daum.net/gilyo3917/16575812)현재 주5일제와 대체휴일제를 근로자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궁금해 현황에 대해 조사해보니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중 하나의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23명을 대상으로 ‘주말활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말 활용법 1위는 ‘TV시청’(17.4%)이었다.이어 ‘낮잠(휴식)’을 즐긴다는 직장인이 16.4%로 2위에 올랐으며, ‘여행/나들이’(12.2%), ‘영화관람’(11.1%), ‘운동’(8.4%), ‘애인과의 데이트’(7.9%), ‘PC게임’(6.8%), ‘가족과의 외식’(5.9%), ‘독서’(5.4%), ‘종교활동’(4.6%), ‘캠핑’(3.5%)이 뒤를 이었다.주말에는 보통 ‘혼자’서 이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의견이 3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애인’(33.6%), ‘친구’(33.6%), ‘부모님’(19.5%) 순이었다.그렇다면 직장인이 꿈 꾸는 가장 이상적인 주말활용법 역시 이와 같을까?이상적인 주말활용법 1위는 ‘여행/나들이’(21.4%)였다. ‘낮잠(휴식)’을 자고 싶다는 직장인이 14.9%로 2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애인과의 데이트’(13.7%)가 3위, ‘문화예술활동’(10.1%), ‘운동’(9.4%), ‘캠핑’(6.4%)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현재 주 5일 근무제로 토-일 모두를 쉬고 있는 직장인은 전체의 67.5%였다.‘(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7307)주 5일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많은 직장인들은 주말을 활용하지 못하고 집에서 TV시청이 1위로 가장 높았고 여행/나들이는 (12.2%)로 3위로 ‘낮잠/휴식’(16.4%)보다 낮은 기록이 조사되었다.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보다 주말에는 보통 ‘혼자’서 이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의견이 35.2%로 가장 많았다.위에 나타난 이상적인 직장인들의 주말활용법에는 여행/나들이가 21.4%로 가장 높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리고 아직 레저,체험관광 사업이 법적 장치가 없다는 뉴스도 눈에 띄었다.‘제주는 쪽빛 바다와 절묘한 암벽, 드넓은 초원, 봉긋한 오름, 4계절 모두 매력적인 한라산,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올레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이에 따라 천혜의 자연을 맘껏 휘젓고, 몸으로 느끼고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제주에서 도보여행, 캠핑, ATV(사륜구동 오토바이), 스킨스쿠버, 스노쿨링 등의 레저·체험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다. 관련산업도 덩달아 각광받고 있다. 실제 도보여행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 수가 벌써 1000개를 넘어섰다고 하니,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라 할만 하다.애월·함덕·표선 등 해변(해수욕장) 일대를 중심으로 캠핑 트레일러 사업장도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캠핑 트레일러는 주방과 샤워실, 화장실, 침실 등을 갖춘 소규모 이동주택을 말한다. 또한 우도 등 곳곳에서 ATV 대여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여름엔 해변마다 각종 해양레포츠 업체가 성업을 이룬다.하지만 이 같은 양적 팽창에도 이들 사업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다시피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관광객 등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체계적인 지도·감독은 고사하고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건 그래서다.예컨대 캠핑 트레일러만 해도 사실상 관광 숙박시설이나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설물 설치 신고만 하면 된다. 스노쿨링도 안전기준이나 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에 무방비인 상황이다. 게스트하우스 역시 상당부분 일반법을 적용받고 있다.
    사회과학| 2014.05.23| 9페이지| 1,000원| 조회(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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