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묻지마 범죄 현황묻지마 범죄란 ?? 범죄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범죄 묻지마 범죄는 특히 피해자와 비면식 관계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 선택이 추상적이고 임의적이라는 점 , 그리고 폭력의 범위가 특정한 개인이 아닌 추상적 개인 또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력 범죄와 다름 일본의 경우 묻지마 범죄에 해당되는 도리마 범죄가 ‘알기 어려운 동기에 의하여 대립 · 적대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살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한 사건’ 으로 정의되고 있음 .묻지마 범죄 특성 거의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자는 무직 또는 일용노동 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제적 빈곤층 , 사회적 소외층이었으며 이로 인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가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었음 정신분열증 ,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가 전체 분석대상 범죄의 41% 에 달하는 등 정신질환 또한 묻지마 범죄의 중요 원인이었음 범행시간은 09:00 ~ 18:00 (35%), 18:00 ~ 09:00 (65%) 으로 대부분 야간에 발생하였음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 (53%), 남성 (47%) 으로써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 40~50 대가 40%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묻지마 범죄 피의자 직업발생 원인묻지마 범죄 특성 가해자의 연령 - 40 대 30 대가 각각 33.3% 와 31.3%, 20 대 18.8%, 50 대 10.4%, 10 대 4.2%, 60 대 2.1% 순이었다 . 가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37.98 세였으며 , 가장 나이가 어린 가해자는 18 세였고 , 가장 나이가 많은 가해자는 68 세였다 가해자의 최종학력 - 학교를다닌 적이 없는 가해자는 4.2%, 초등학교를 졸업한 가해자는 8.8%, 중학교를 졸업한 가해자는 27.1%.,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해자는 37.5%,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가해자는 10.4% 이다 가해자의 혼인상태 - 가해자가미혼이었던 경우가 75.0%, 혼인 생활중이거나 , 이혼 경력이 있는 가해자는 16.7%, 동거 혹은 사실혼 상태였던 가해자는 6.3% 이다묻지마 범죄자 유형묻지마 범죄자 유형 정신 장애형 - 정신 장애형 범죄자들은 신체 및 정신 병력이 있고 ,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범행 당시 신체 건강이 양호하지 못하며 ,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혀있는 경우도 있음 . 만성 분노형 – 만성 분노형 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곡해한다는 특징을 지녔음 .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 범죄자가 주폭이나 상습 폭력범인 경우 여기에 해당함 현실 불만형 –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은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묻지마 범죄를 저질르게되는데 , 범행 당시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폭발하는 경향이 강함묻지마 범죄 급증 원인범행 지역묻지마 살인 일지 시기 장소 사건 내용 2003 년 2 월 18 일 대구광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 – 192 명사망 , 138 명부상 2008 년 10 월 20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해사건 – 6 명사망 , 7 명 부상 2012 년 1 월 11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백화점 30 대 남성이 임산부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 2012 년 8 월 18 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역사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 유모씨 (39 세 ), 남녀 승객 8 명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름 2012 년 8 월 19 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술취한 괴한 2 명 , 길가던 20 대 여성 3 명에게 무차별 폭행 2012 년 8 월 20 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40 대 여성 노숙인 , 하교하던 남녀 초등학생 공사연장으로 폭행 2012 년 8 월 21 일 수원시 장안구 수원 묻지마 살인사건 용인시 수지구 2 인조 괴한이 50 대 부부 집앞에서 둔기로 폭행 2012 년 8 월 22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 30 대 남성 , 흉기 휘둘러 행인 등 남성 2 명 , 여성 2 명 찔러 2012 년 9 월 28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강남 초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 고교중퇴생이 흉기 휘둘러 6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힘 2013 년 4 월 16 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경주서 30 대 김모 (37) 씨가 지나가던 6 명의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 묻지마 '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 2013 년 6 월 14 일 강원도 원주시 20 대 남성 신모 (28) 씨 ,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 25 대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재물손괴 2014 년 11 월 9 일 충청북도 옥천군 30 대 남성이 대낮에 그냥 화가난다는 이유로 한번도 본적이 없던 지나가던 행인인 40 대 여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했다 . 피해자는 전치 7 주의 중상을 입음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사건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은 2008년 10월 20일 8시 15분 경 D고시원에서 2003년부터 거주하던 정상진 (당시 30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D고시원에 화재를 일으킨 뒤, 화재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살인 사건. 칼에 무차별적으로 찔린 피해자들은 중국동포 이월자 (51세)와 서진(21세)을 비롯해 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신영식 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며, 같은 해 5월 12일 14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정상진은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 음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이 사건을 저지른 김모(당시 30세)는 전 직장동료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저녁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전 직장동료 2명을 흉기로 찔렀다. 이후 일부 시민들이 제지하자 도주하던 도중 자신과 관련이 없던 또다른 2명의 시민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져 시민 ,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검거되었 음 평소 스스로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소외감을 가지고 , 자신을 지지해주는 ‘정서적 지지자’가 없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단히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확인됨 본건 피해자인 직장동료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실적이 저조할 때에도 감싸주고 격려를 하였음에도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다른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실적저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배신감을 느꼈으며 , 퇴사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자 급기야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린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됨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경찰에 검거된 범인은 8월 24일 구속되었 음 . 피고인은 자신을 험담하였다고 생각한 前직장동료 6 명을 살해하고 자살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과도 5 개와 숫돌을 구입한 후 범행 2-3 일 전 2 회에 걸쳐 숫돌에 칼을 갈아 준비할 정도로 치밀히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진술함 8월 26일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피의자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중단되었 음 . 검찰 송치 이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 음 . 2013년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되었 음 .외국의 묻지마 범죄 사례 2008 년 일본 도쿄 번화가인 아키하바라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 2007 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32 명을 살해한 조승희 사건 2011 년 노르웨이 오슬로 캠핑장에서 70 여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출처 http://www.fnnews.com/news/2*************925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 no=20*************2438 outlink=1 http://cafe.naver.com/dduk2/3225 http://www.spo.go.kr/spo/notice/press/press.jsp?mode=view board_no=2 article_no=5402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 oid=214 aid=00000835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 oid=214 aid=0000214628 http://ekuksun.blog.me/100165638946{nameOfApplication=Show}
경찰의 윤리성제고방안학과 :학번 :이름 :목 차Ⅰ. 서 론...... 1Ⅱ. 경찰의 윤리성 논의.......... 21. 경찰의 임무 22. 경찰의 책임................ 33. 경찰 도덕적 결함 사례 5Ⅲ. 결 론...... 61. 해결방안...... 6참 고 문 헌Ⅰ. 서 론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나 사회, 집단에서나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적함수가 서로 다른 이상 항상 존재하고 있다.경찰은 법에 근거하여 시민의 행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찰활동은 생명의 존엄성, 인격의 존엄성, 행동윤리의 긴요성, 활동의 공개성, 행동 결과의 파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부패의 원인에 있어서도 다른 공직의 활동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의 부패문제는 다른 행정 기관의 부패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여기서 경찰의 부패와 관련한 하나의 기사를 첫머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검찰이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구속기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7일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56·치안정감혐의도 안고 있다.이 전 청장은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며, 유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딸 결혼 축의금이 전부이며 강원 지역 인사가 건넸다는 천만 원도 직원을 시켜 우편으로 돌려보냈다는 해명을 했다.한편, 이 전 청장은 경찰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전 청장이 경기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검찰 소환 조사 이튿날인 24일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바 있다.Ⅱ. 경찰의 윤리성 논의1. 경찰의 임무경찰이란 지역사회에서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분석, 진단하고 미연에 예방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며,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범인을 검거, 진압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사회질서의 유지, 범죄의 수사 및 예방, 긴급사태의 처리, 기타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경찰의 임무를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먼저 경무가 있는데 경무란 경찰조직, 인사 재무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일반기업체의 총무와 비슷한 기능이다. 생활안전에서의 의무는 풍속, 생활안전(범죄예방), 외근경찰(경찰서나 지구대 등 활동), 소년경찰(청소년보호, 단속)활동을 한다. 교통에 관한 것에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의 예방과 단속, 교통정리(운전면허, 사이카, 고속도로 순찰대 활동포함)등의 임무이며, 경비는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사태를 예방, 진압하는 활동 등이다. 다른 의무로는 작전이 있고 대간첩작전, 전투경찰대운영, 예비군동원이다. 수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활동(형사근무, 피의자조사, 감식, 컴퓨터운용)이다. 정보에 관한 의무는 국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하는 경찰활동(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수집)등이고, 보안에 관해선 대간첩 용공분자색출 및 검거, 반국가적, 반사회적사범에 대한첩보 수집 및 이의 예방활동이다. 외사의 의무는 외국인범죄 외국이 있는데, 그중 공공의 안녕의 개념은 일부는 개인과 관련되고 일부는 국가 등 집단과 관련(개인과 국가의 이중적 개념)되어 있다. 법질서의 불가침성(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 있는데 사법규범의 위반 은 원칙상 경찰의 개입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공법규범의 위반엔 경찰 개입이다. 공공의 질서는 불문법이며 불물규범의 총체, 시대에 따른 유동적 개념이다. 그리고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위험은 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 구체적 위험의 존재가 경찰개입을 위한 조건이다. 그리고 외관적 위험이란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도 충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적법, 개인책임(X), 손실보상문제를 동원한다. 그리고 오상위험이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나 경찰관이 위험의 존재를 잘 못 추정하여 개입했을 경우에 위법, 개인책임(O), 손해배상문제를 요구한다.국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바, 국가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이 없는 삶을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시민 사회에서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경찰이 수행하는 특정한 임무에 있다.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직무수행으로서 범죄대책 혹은 범죄투쟁의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다.2. 경찰의 책임경찰책임의 의의는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경찰책임에는 실질적, 형식적 경찰책임이 있는데 실질적 경찰책임이란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야할 의무이고, 형식적 경찰책임이 책임요건인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나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법인의 경우 통상적인 사단법인 이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주체가 되는데 문제가 없으나 공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찰을 필요로 한다. 공법인의 실질적 경찰책임에는 사법인이나 자연인에 비하여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경찰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찰법에 따르는 이해인데, 최근 공법인 역시 위해방지법규에 의해 구속되는 이른바 실질적 경찰책임의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이 견해에 의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에 의해 실질적 경찰책임이 배제 될 수 있다.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은 공법인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공고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위해를 야기한 경우 이고 그러한 공법인이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경찰행정관청이 경찰권 발동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중 부정설(다수설)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영역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위해는 스스로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경찰행정기관의 우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긍정설은 구체적인 경우에 비교형량하여 경찰행정기관에 의한 목적달성이 우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적법한 임무수행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행정기관의 처분 허용된다. 검토란 부정설 국가나 공공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리활동이나 물품 조달행위 등 사법상 행위 또는 사경제작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식적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치단체 직영공장에서 수인한도 넘는 소음 또는 악취 배출은 인근 주민 경찰행정관청에 의무에 합당한 경찰권의 발동 직접 청구 가능하다.경찰책임의 유형에 행위 책임이 있는데 의의는 스스로의 행위나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공공안녕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나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발생되는 책임이다. 이 때의 행위는 적극적 감독의무 당사자가 행위책임 진다)이다. 고용인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행위책임이 있다. 이 때의 행위책임은 개별적 행위자의 책임과 병존하는 책임의 성질이다. 또 다른 유형을 상태책임이 있고 의의는 물건이나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사실상 지배권 행사자가 당해 물건의 상태나 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이다. 상태와 위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태책임의 주체는 당해 물건의 소유자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권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지배권의 권원의 적법성 여부는 묻지 않으며 소유권자는 이차적으로 경찰책임의 대상이 된다.3. 경찰 도덕적 결함 사례사례 1'룸살롱 황제' 뇌물 연루 현직 경찰 10명으로 늘어박모 경사 "논현지구대, 매월 6000만원씩 상납받아"【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9일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1·구속수감)씨로부터 뇌물을 챙긴 현직 경찰관 3명을 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A경사 등은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업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추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과 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씨로부터 "유흥업소 단속 시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박모(44) 경위 등 경찰 4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대가로 한 사람당 5000여만원을 챙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 등 3명을 구속했다.이로써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와 관련해 체포·구속된 경찰관은 10명으로 늘었다.검찰은 이와 함께 이씨에게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박모(49) 경사로부터 강남지역 유흥업소를 관할하는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