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Ⅰ.권리와 의무1. 권리1) 의의권리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어떠한 생활상의 이익을 권리로 삼을 것인지, 또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에 의해 정한다.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1) 권한권한이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법률 상의 자격을 말한다. 그 일정한 이익이 권한자가 아니라 그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권리자 자신이 이익을 받는 권리자와는 다르다.(2) 권능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3) 권원권원이란 특정인의 법률상의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한다.2. 의무의무란 의무자가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나뉜다. 의무는 보통 권리와 대응 관계에 있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Ⅱ. 권리의 분류1. 내용에 의한 분류 (생활이익)1) 재산권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여 재산권이라고 한다. 재산권은 민법 많은 규정의 적용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도 중요하다.2)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생명·신체·정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킨다. 인격권의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여되지만 이러한 사후구제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보상이 어렵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사전적 수단으로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권을 인정한다.3) 가족권가족 간의 신분에 따른 생활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일정한 신분을 전제로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신분권이라고도 한다. 권리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깊으며 원칙적으로 일신전속권이다.4) 사원권사원권이란 사원이 그 지위에서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뉜다.2. 작용에 의한 분류1) 지배권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에는 물권이 있다.2) 청구권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타인이 그 청구에 응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행위를 필요치 않는 지배권과 다르다. 보통 채권에서 나온다.3) 형성권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권리에 일방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도 못한다. 형성권의 행사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구속되므로,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가는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형성권은 너무 오랫동안 행사를 가능케 하면 법적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킨다.4) 항변권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유로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항변권은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것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그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권이 아니다.3. 그 밖의 분류1) 절대권과 상대권절대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지배권이 이에 속한다. 반면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이 이에 속한다.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일신전속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없는 권리를 말하고 가족권이 이에 속한다. 비전속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이며 재산권이 있다.3)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종된 권리란 다른 권리에 대해 종속 관계에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체로 주된 권리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4) 기대권권리발생요건 중에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만, 장차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기대 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다.Ⅲ. 권리의 행사와 보호1. 국가구제·공력구제국민이 그의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의 보호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진다.
관료제Ⅰ. 서론관료제란 엄격한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된 직무의 체계를 가지고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 조직의 관리운영체제를 말한다. 이 논의는 1745년 구르네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군주제나 귀족제와 대비되는 통치형태의 하나로서 관료제를 언급했다. 19세기에는 통치 형태 이외에 독일의 행정 제도나 비능률적인 정부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이 글에서는 관료제의 개념과 주요 특징,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관료제 이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막스 베버의 모형과 그 한계에 대하여도 논하고자 한다.Ⅱ. 관료제의 개념관료제란 오늘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한 마디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의미로는, 집단 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職務)를 합리적·계층적으로 나누어 대규모적인 행정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의 유형 내지 그 관리 운영의 체계라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계층적인 대규모 조직이면 관료제로서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조직일 필요는 없고, 대기업이나 종합대학교 등의 조직도 관료제인 것이다.Ⅲ. 관료제의 주요 특징다음은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의 특징이다.1. 법규의 지배관료제의 성립은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근거한다.2. 권한의 명확성관료의 직무, 권리 및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모든 직위는 명료하게 정의된 권한의 범위를 가진다. 권한은 사람이 아닌 직위에 부여하며, 권한의 남용이나 재량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3. 계층제(Hierarchy) 구조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다. 모든 직위는 피라미드식의 계층 내에 배치된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의 통제, 감독 하에 있게 되며, 상급자는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에 의해 하급자를 감독하여 질서 유지와 조정을 가능케 한다. 계층제를 통한 승진은 권력 욕구와 성장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4. 비개인성·비정의성 : 공·사의 구별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고객 지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자의 지배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관료제는 인간의 감정과 편견 배제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공평무사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5. 官僚(관료)의 전문성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專門性(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官僚(관료)로 채용된다. 따라서 업무의 能率性(능률성)이 향상된다.6. 전문직업화官僚(관료)로서의 직업은 항구적인 ‘일생의 직업’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계급·근무 년에 따라 고정된 보수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된다.Ⅳ. M.Weber의 관료제 모형1. M.Weber 의 관료제 모형이상과 같이 관료제의 개념이 다양한 것이지만, 어쨌든 관료제 이론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모형이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베버(Weber)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는 합법적 권위라 하고, 이 합법적 권위가 그대로 반영된 조직이 관료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관료제를 흔히 근대 관료제(modern bureaucracy)라 부르고 있다.2. 3가지 권위 모형(1) 카리스마적 권위: 권위의 행사가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2) 전통적 권위: 전통적 조직에 있어서의 권위는 관례와 관습이라는 것이다.(3) 합리적 권위 : 대표적인 관료제의 조직형태로 법규의 규정에 근거한 권위를 말한다.3. M. Weber 관료제 이론의 특징(1) 어디까지나 이념형(理念型)이라는 점이다. 그가 다룬 관료제 이론은 실제로 존재하는 관료제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가상(假想)할 수 있는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에 관한 것이다.(2) 관료제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편성이란 어느 특정 조직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다. 베버에 의하면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국가의 공공조직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체·학교·정당 등 어떠한 조직에서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지속적인 조직이라면 관료제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3) 조직은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며,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Ⅴ. Weber 관료제 모형에 대한 비판Weber의 관료제 모형에 대해서는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고 비판이 제기되었다.1. 1930년대 사회학자들에 의한 수정(1) Weber는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대규모 조직이면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계층제 형태를 띤 관료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는 관료제의 불가피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 R.K.Merton은 관료제의 순기능적 요인만을 강조하고 역기능적인 요인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했다.(3) Blau는 Weber가 공식적 요인에만 집착하고 인간적인 요인과 비공식적인 요인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했다. 응집력 강한 비공식적 집단의 발생이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4) 인간을 자동인형처럼 취급한 기계적 이론이라는 비판 또한 등장하였다.2. 1960년대 후 발전론자들에 의한 수정후진국 행정 발전문제를 연구하였던 1960년대의 발전론자들은 베버의 이념형이 후진국의 정부 관료제 설명모형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1) 신속한 사회변화에 적응곤란관료제는 제정된 규칙과 법에 근거를 둔 행위를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없다. 법규는 제정되고 나면 쉽게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전체를 고정화·경직화시킬 우려가 있다.(2) 관료제의 쇄신적·발전 지향적 역할 인식발전 행정의 등장에 따라 관료제를 몰가치적인 중립적·기술적 장치로서 파악하였던 종래의 이론은 비판 받았다. 발전 행정에서는 행정이 입법에 비하여 가치 개입적이라고 파악하고 국가발전에 있어서 관료제의 적극적·쇄신적 역할을 강조했다.(3) 官僚(관료)로서의 專門性(전문성)이 좁은 분야의 전문지식만 가짐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넓은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전문화된 문헌’이라고 한다.
SNS와 민주주의1. 서론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 속으로 깊게 스며들어, 경제·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정치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그 핵심엔 SNS가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SNS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인적인 교류와 함께 정보도 공유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이에 속한다. ‘SNS’ 가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사례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2011년, 안철수 교수가 급부상했을 당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 4·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경선은 SNS가 정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SNS에서 나타나는 의견의 양상이 실 선거 또는 사실과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나 SNS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정치인과 대두되지 않는 이슈는 생명력을 지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NS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SNS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SNS가 현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쪽에서는 SNS가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들은 SNS가 선동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그러나 분명 정보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조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SN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말하거나 정책에 참여하는 데 있어 오프라인보다 간편하다. SNS가 민주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SNS와 같은 정보매체의 발달이 시민의 참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또 시민에 의한 대의기구 통제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작업이 중요하다.2. SNS의 대의민주주의 보완SNS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쌍방형성과 신속성, 즉시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SNS의 특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도 볼 수 있다. 트위터와 같은 SNS로 개인은 개인의 의사를 불특정다수에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동시에 알릴 수 있으며, 타인의 의견에 즉시 반응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SNS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합하다. 다음 사례를 통해 SNS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하면서 유명인들의 투표율 공약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실제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투표율 72%가 넘는다면, 내년 1월 20일 평창 눈꽃축제에서 알몸마라톤에 출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투표율이 이를 넘기자, 알몸마라톤에 참가해 완주를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조국 서울대 교수, 소설가 황석영, 박원순 서울시장, 가수 이효리 등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 결과 실제로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18대 총선 투표율이었던 46.1%보다 8.2% 높아진 54.3%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었던 63%보다 훨씬 높아진 75.8%의 투표율을 보여주었다.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겠지만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바로 SNS이다. SNS로 자유롭게 선거에 관해 얘기하고 서로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며, 선거 인증 사진을 통해 정치를 일상 생활로 끌여들여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3. SNS의 한계와 해결 방향SNS의 등장 후 민주주의의 이상향처럼 여겨지던 고대형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는 성급한 평가도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상향처럼 묘사되고 있는 고대 아테네에서도 모든 것을 민회에 모인 아테네 시민 전체가 결정하지는 않았다. 주요한 권력은 추첨을 통해 선출된 작은 단위의 집정관들에게 넘겼는데, 이는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서로 대체하기보다는 혼합될 때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중’ 이 참여하는 SNS는 선이고, ‘직업 정치인’의 정치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 SNS와 같은 정보화 혁명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조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SNS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다양한 의견표현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SNS과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SNS는 기술일 뿐 그 자체로 정치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