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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RA 교육자료 만들기 과제 (팜플렛, 브로슈어)
    ..PAGE:1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ReplacementArthroplasty운동방법무릎 관절 강화 운동 방법운동 #11. 발목을 몸 쪽으로 당겨 10초 유지합니다.2. 발목을 몸 바깥쪽으로 10초 유지합니다.3. 1세트에 30회 반복하며, 하루 3세트를 진행합니다.운동 #31. 수건을 한쪽 발에 걸고, 수건 양 끝을 손으로 잡습니다.2. 수건을 잡은 양손은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발은 몸 바깥쪽으로 밀어준 채로, 10초간 유지합니다.3. 무릎을 굽히며 쉽니다.4. 1세트에 20회 반복하며, 하루에 2세트를 시행합니다.운동 #21. 무릎 밑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놓습니다.2. 수건 위에 올린 쪽의 다리를 운동 #1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관절 강화 운동이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무릎의 안정성이 강화되어 무릎 재활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찾아오시는 길..PAGE:2퇴행성 관절염이란?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수술 전] 무릎의 안쪽에 있는 뼈가 서로 접촉하고 있다.이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이 치료는 어떤 분께 필요한가요?손상된 무릎 조직 상태를 확인합니다.대퇴골과 경골을 둘러싼 손상된 연골을 제거합니다.무릎 계측 장치를 이용하여 원래 상태의 다리 각도로 만듭니다.뼈를 덮고 보호하기 위해 금속 또는 세라믹 부품을 삽입하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플라스틱 스페이서를 삽입합니다.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연골 손상에 의한 통증의 완화시켜 줍니다.비뚤어진 신체와 굽은 다리를 정상 상태로 전환시켜 줍니다.무릎 선열 각도를 정확하게 수정시켜 줍니다.
    의/약학| 2016.12.26| 2페이지| 1,0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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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호학/국제간호학] A+ 받은 TKRA Case study 평가C아쉬워요
    [건강문제와 간호]Case Study- Degenerative arthritis-과목명지도 교수님조이름목 차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Ⅱ 자료 및 방법1. 환자2. 입원 기간3. 병동4. 연구 방법Ⅲ PBLⅣ 문헌고찰Ⅴ 간호 과정1. 간호 사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2. 간호 진단3. 간호 목표4. 간호 계획5. 간호 중재6. 간호 평가Ⅵ 결론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퇴행성 관절염은 특발성, 즉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다. 다만 4대 위험요소로 노화, 비만, 가족력, 과도한 운동을 꼽을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히 발병하는데, 이는 호르몬이나 쪼그려 앉기 같은 자세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주로 나타난다. 과체중, 비만인 경우 더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체중의 75~90%가 무릎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몸무게와 무릎 관절염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전 인구의 10명 중 1명가량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더욱이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비만 인구의 증가를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에는 비만 인구가 많아, 관절염, 척추디스크 탈출증 등의 병이 호발한다.이러한 연구 배경으로 본 연구는 현재 병원에 증가하고 있는 관절 환자, 그 중에서도 내원한 외국인 환자 중에서 특히 비율이 많은 러시아 환자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Ⅱ 자료 및 방법1. 연구 대상자: Irtuganov E***** (78/M/Russian)진단명 _ Degenerative arthritis수술명 _ TKRA (both)2. 입원 기간: 2016.10.17. ~ 11.14.3. 병동: Word for international patient, Seoul Gimpo Airport Wooridul hospital4. 연구 방법: 문헌고찰, 임상 관찰 및 수행 등Ⅲ PBL based on Nov. 02nd상기 환자 러시아 소재 뼈 주위조직의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 회복기간이 길다.-기동 보조기가 오랫동안 필요하다.-치유과정은 대상자의 능력과 인내심에 달려 있다.-석고붕대 또는 고정기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 불편감을 경험한다.-낙상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다리에 변색과 부종이 나타나는지 주의해서 관찰한다.-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Ⅴ 간호 과정1. 간호 사정- 자료 수집1. 일반적 사항이름 : Irtuganov E*****성별 : M연령 : 78국적: 러시아신장 : 175체중 : 80BMI : 26.12 (비만)혈액형 : O Rh+V/S : 130/80-80-20-37.0입원일 : 2016.09.17.정보제공자 : 본인진단명 : Degenerative arthritis2. 사회 및 경제 상태경제상태 : 상종교 : 무교직업 : 사업가교육정도 : 석사결혼유무 : 기혼언어 : 러시아어, 영어3. 입원과 관련된 정보주 증상: 양쪽 무릎: 통증(Rt>Lt)양쪽 무릎, 발목 부종(+)입원경로 : 외래입원방법 : 걸어서 내원, 지팡이(+)병식(insight) : 있음입원동기 : 상기 증상 내원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발생하여 연골주사 2회 맞았으나 3개월 전부터 증상 심해져 정밀검사 및 수술 위해 본원 입원함.알레르기(항생제) : 무알레르기(기타약물) : 무알레르기(음식) : 무수술경험 : 유*디스크협착증: 척추수술/2008년/싱가폴 소재 병원/scar:10cm*전립선암 수술:2010년/삼성의료원과거병력 : 유*고혈압:15년전 진단/10년 전부터 약복용투약상태 : 유*고혈압:15년전 진단/10년 전부터 약복용 (마지막 복용일:10/17일 저녁)->ARIFON(indapamide), Lokren(Betaxolol), Krestor 1t QD가족병력 : 유 *고혈압욕창 : 무4. 건강과 관련된 정보지남력(사람) : 유지남력(장소) : 유지남력(시간) : 유지남력(의식) : alert mentality지남력(의사소통) : 원만신체적 상태순환기장애 : 무호흡기장애 : 무소화기장애 : 무비뇨malityLeft atrium : NormalRight ventricle : NormalRight atrium : NormalAortic valve : sclerosis, regurgitation(trivial)Mitral valve : regurgitation(trivial)Tricuspid valve : regurgitation (trivial)Pulminic valve : NormalNo pericardial effusion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63 %Chest PANo active lesion in the lungs.Knee APOsteoarthritis, both knee joints, K-L Score right;IV left;III-IVSwelling, suprapatellar area, bothVarus knee, bothTibia ScanogramOsteoarthritis, both knee joints, K-L Score right;IV left;III-IVSwelling, suprapatellar area, bothVarus knee, bothKnee MRI-2 Series(Rt/Lt)[Knee MRI, Lt]1.MM/LM lesion(+/+)MM- complex tear at AH to body portionmedial extrusionLM- R/O grade 2 signal intensity at AH(D/Dx. R/O horizontal tear)2.ACL,PCL,MCL,LCL lesion(-/-/+/+)MCL, LCL; R/O sprain3. OsteoarthritisMarginal osteophytes at three compartment and medial joint space narrowingChondromalacia (Outerbridge classificaiton)Grade 3-4: medial & lateral PFC with subchondral sclerosis, subchon done혈액검사 결과 WBC 13,CRP 35.5, ESR 26 (Based on 2016.11.01)IV site *3 유지 중A-line 1개 유지 중H-vac 1개 유지 중Foley cath. 유지 중# Nursing diagnosis: 침습적 처치와 관련된 감염 위험성Problem #3 : 신체 기동성 장애Nursing assessment:< Subjective basis >“움직이기 불편하다”“걷고 싶다”< Objective basis >TKRA donePhysical therapy; CPM, R1CPM 115’, 70’ (based on 11/01)휠체어를 이용하여 활동# Nursing diagnosis: 슬관절 이식술과 관련된 신체 기동성 장애Problem #4 : 체액 부족 위험성Nursing assessment:< Subjective basis >None< Objective basis >수술 중 blood lose 500mlRBC 3.52# Nursing diagnosis: 수술로 인한 혈액 손실과 관련된 체액 부족 위험성Problem #5 : 사회적 상호작용 장애Nursing assessment:< Subjective basis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주치의랑 내 전담 간호사 불러줘. 지금 네가 놓는 주사가 나를 해치려는 거 아니야? 주치의랑 내 전담 간호사 오기 전까지 놓지마”“한국인들 러시아어도 못하고, 영어도 이상하게 하거나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돼. 못 알아 듣겠어”< Objective basis >환자가 계속 의사소통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관찰됨환자가 계속 의사나 담당 간호사만 의존하는 모습이 관찰됨의사와 전담 간호사 앞에서는 호의적 태도나, 병동 간호사만 있을 시 처치나 투약 거부하는 모습이 관찰됨# Nursing diagnosis: 의사소통 장벽과 관련된 상회적 상호작용 장애Problem #6 : 적응 장애Nursing assessment:< Subjective basis >“러시아에서는 수술 전에 수액 1 p시 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2. 대상자에게 PCA 사용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첨부2] 참조3. 대상자에게 [첨부6]을 통하여, 투여되고 있는 약물의 작용/부작용에 대해 교육하고, 또 약물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을 교육하여 효과적으로 투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날 시에,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했다.4. 대상자가 좋아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병원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아로마 디퓨저를 제공하여 주고, 아로마 테라피를 하도록 격려했다.5. 대상자에게 심호흡 방법에 대하여 교육했다. 코로 들이 쉬고, 1초간 참고, 입으로 천천히 내쉴 수 있도록 격려했다.6. 통증이 심할 시, 추가적인 진통제 투여 가능성에 대하여 교육했고, 이가 치료 효과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었다. [첨부1] 참조Patient responses (evaluation)1. 대상자의 V/S이 123/66-87-19-37로, 정상범위 안을 유지했다.2. 대상자가 NRS 점수를 10월 30일에 3점으로 평가했다.3. 대상자가 투여되고 있는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과 투약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고 스스로 말했다.4. 대상자가 10월 18일에 PCA 사용 방법에 대하여 스스로 말했다5. 대상자가 10월 18일에 담당 간호사와 함께 검토한 비약물적 요법의 시행 방법에 대하여 말했다.6. 대상자가 10월19일~11월13일까지 담당 간호사와 함께 검토한 비약물적 요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 됐다.1. 퇴원하는 11월 14일 대상자가 통증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Nursing diagnosis #2침습적 처치와 관련된 감염 위험성Date of diagnosis2016-10-31NursingassessmentSubjectivedatanoneObjectivedataTKRA done (POD#1)혈액검사 결과 WBC 13,CRP 35.5, ESR 26 (Based on 2016.11.01)IV site *2 유지 중H-vac 1개 .kr
    의/약학| 2016.12.26| 46페이지| 2,000원| 조회(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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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시력관리 보건교육 계획안 : 마더스 클래스
    우리 EYE 건강 지키기 !영유아 시력관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력은 관리하기 나름 시력은 정상발달에 매우 중요 학령기 까지의 시력저하의 지속은 학업능력저하를 불러일으킴 신생아기의 체크를 통한 예방으로 회복가능 시력완성 전 치료보다 효과적영유아 시력의 위험신호 생후 3~4 개월이 되어도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 한쪽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눈동자의 위치가 이상하다 . 사물이나 책 등을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찌푸리며 본다 . 걸을 때가 되어도 걷지 못하고 , 자주 넘어진다 . 눈을 지나치게 자주 깜빡이거나 떨리고 자주 비빈다 . 눈이 자주 충혈되고 눈곱이 많이 끼며 눈물이 자주 고여 있다 . 부모가 고도근시 , 원시 , 난시 혹은 사시가 있다 .발달단계별 정상시력 및 시력관리 생후 1~2 개월 아이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 엄마의 얼굴이 이동하는 대로 눈을 움직이고 밝은 곳을 바라봄 눈을 깜박이기 시작 ‘ 눈 깜박임 ’은 뇌가 순조롭게 발달한 결과 뇌 의 명령이 눈에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줌발달단계별 정상시력 및 시력관리 생후 3~4 개월 사시현상을 바로 잡고 색을 분간하게 되는 시기 장난감을 이용하여 아기의 눈의 움직임을 시험하여 사시를 판단 색깔이 있는 딸랑이를 움직이면 손을 뻗어 잡으려 하는 행동 등에서 정상 발달을 확인발달단계별 정상시력 및 시력관리 생후 5~7 개월 감정과 지능이 눈에 띄게 발달 재롱도 부리고 운동신경도 현저하게 발달하는 시기 경험 , 기억 등에 의하여 사물의 원근 , 입체감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점차 증진됨 시력 발달의 매우 중요한 시점발달단계별 정상시력 및 시력관리 생후 8~10 개월 신체의 발육이나 운동 능력에 개인차가 생김 시력도 0.1 정도로 발달 물체의 원근이나 입체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감각능력이 증진 (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깜박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 이해력이 발달하면서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증진 대상물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색깔을 구별하고 그 짙고 옅음을 구 분발달단계별 정상시력 및 시력관리 만 1 세 이후 선과 눈동자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 시력도 0.2 이상으로 발달 주위의 사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됨 정서적 감정변화를 유심히 관찰 해야함 특히 사물의 입체 , 원근 , 농도 , 색 각 등의 구별을 통해 시력은 물론 지능발달과 정서함양평균시력지수 나이 1 개월 3 개월 6 개월 9 개월 1 년 시력지수 0.01 ~0.02 0.03 ~0.05 0.06 ~0.09 0.1 ~0.2 0.2 ~0.3 나이 2 년 3 년 4 년 5~6 년 시력지수 0.4 ~0.5 0.6 ~0.7 0.8 ~0.9 1.0 ~1.5시력관리 영유아의 시력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이 아니라 성장발달과 함께 성장 모든 아이가 만 5 ~ 6 세 때 정상시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님 (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눈이 매우 불완전한 상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이상이 생김 SO , 생활 속에서 아이 눈에 무리를 주지 않는 환경 을 만들고 아기의 시력발달 정도를 미리 알아두어 이상유무 수시로 체크 ) 말을 못하거나 글이나 그림을 모르는 유아도 시력검사 가능 만 4 세가 지나면 어른 수준의 안과적 검사가능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여도 초등학교에 취학을 앞둔 어린이는 꼭 시력검사를 시행하여 , 안과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와 시력발달에 도움이 됨영유아 안질환 1 세 에는 조기발견과 치료 가 매우 중요 주요 안질환 : 선천성 백내장 , 영아 내사시 , 안검하수 , 선천성 녹내장 , 망막 시신경 질환 증상 : 눈물고임과 충혈이 대표적 이상 징후 엄마와 눈을 잘 못 맞춘다거나 아이가 머리를 기울여서 물건을 본다 . 집에서 예비검사를 할 때 한쪽 눈을 가리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거나 굉장히 싫어한다 .영유아 안질환 3 세 에는 굴절 이상 을 의심해봐야 주요 안질환 : 원시 , 난시 , 근시와 같은 굴절 이상 , 사시 ,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내반 이상 징후 한 눈 초점이 딴 곳을 향한다거나 양쪽 혹은 한쪽 눈꺼풀이 쳐져있다 심하게 눈부셔 하거나 찡그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영유아 안질환 6 세 는 정상 시력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관문 주요 안질환 : 원시 , 난시 특히 근시가 자주 나타나고 사시 , 알레르기 결막염 이상 징후 아이가 딴 생각을 하듯 초점이 안 맞는 눈으로 본다 일정한 곳을 주시하지 못하며 눈이 고정되지 않는다 눈을 자주 비비거나 깜빡인다눈 관리 건강습관 스마트폰으 로 영상 시청 →아이의 시력 발달을 방해 ( 아이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스마트 폰에 몰두⇒눈을 크게 뜨게 됨 ⇒ 안구의 노출 면적이 커지고 눈 깜빡임이 줄어들어 안구건조증 과 눈의 피로 옴 ) 안구건조증 의 경우 눈이 충혈지고 이물감이 느껴져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기가 쉬움 ⇒ 결막염이나 각막염 발생 어두운 곳에서 독서를 한다거나 티비 시청하는 것은 금물 ( 어두운 조명 아래 나쁜 자세로 책이나 티비 , 스마트폰 등을 보면 눈의 피로가 더 심해짐 )건강한 눈을 위한 생활습관 10 계명 책을 볼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책과 30-40cm 정도 거리를 두고 보게 합니다 . 실내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않을 정도로 유지합니다 .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는 장난감용 선글라스는 쓰지 않게 합니다 . 실내 생활만 하기 보다는 야외 활동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 TV 는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않게 합니다 . 독서나 컴퓨터를 장시간 계속하지 않게 하고 50 분후 꼭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 장난감 총 , 화학류 ,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장난감 , 레이저 포인터는 가지고 놀지 않게 합니다 . 안약은 반드시 의사 처방 후 사용합니다 . 스마트폰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합니다 . 시력에 이상이 없다면 1 년 , 약시나 근시 등의 문제가 있다면 3-6 개월을 주기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Q A{nameOfApplication=Show}
    의/약학| 2015.11.30| 18페이지| 1,000원| 조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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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간호 및 보건의료 현황과 정책의 이해 (노인 인구 집단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국외 간호 및 보건의료 현황과 정책의 이해-노인 인구 중심-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노인이 되면 건강이 쇠퇴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의 상병구조도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완치가 불가능하여 질병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하여 부담을 늘리게 한다. 그만큼 노인의 보건의료보장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선진외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비교법적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보장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첫째,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보험료부담 계층의 감소 그리고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필요하다.둘째, 우리나라도 향후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셋째, 노인보건의료 비용을 절약하는 면에서 재가보호 강화 또는 지역사회보호 강화를 지향하고, 가족 수발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넷째, 빈곤노인, 독거노인 등에게 의료급여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가족수발에서 ‘요양시설 및 보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를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여섯째,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중요시해야하며, 이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 계획과 서비스 선택에 가족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주거와 의료 및 요양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일곱째,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65세 이상노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항목에 치매검진을 포함시켜야 한다. 경증 치매 등 요양노인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급판 보고서 및 책자 수집 및 분석-각 국가의 정부, 민간홈페이지, 뉴스사이트 등에서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Ⅱ 본론1. 일본노인의 보건의료보장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이외에, 노인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보장, 개호보호법에 의한 개호보장 등이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은 노인보건법 및 개호보험법이 정하는 조치와 연계하여 (동법 제10조·제10조의2),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즉 거택에서의 개호 등 및 노인 홈에의 입소 등의 복지조치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동법 제1조).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업은 ① 노인거택개호 등 사업(노인홈 헬프서비스사업) ② 노인Day service 사업, ③ 노인단기입소사업, ④ 치매대응형인 공동 생활원조사업의 4개로 되어 있다. 법이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은 7개이며 ①노인홈서비스센터 ② 노인단기입소시설 ③ 양호노인홈 ④ 특별양호노인호스센터 ⑤ 輕費노인홈 ⑥ 노인복지센터 및 ⑦ 노인개호지원센터이다.이외에 관련시설로서 유료노인홈, 노인휴양홈, 노인휴식집 등이 있다. 이들 사업 및 시설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내용에 관한 규정 이외에 사업의 개시절차, 사업의 정지?폐지 등 및 시설기준, 보고의 청취, 立入검사, 개선명령, 조치의 수인의무, 사업?시설설치자의 처우의 질의 평가의무 등이 규정되고 있다(동법 제14조 내지 제20조의7의2).노인보건법은 ① 예방에서 사회복귀까지의 포괄적인 의료를 고령자에게 제공하고, ② 고령자의 의료비용을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보험제도가 보험자로서 지출하며, ③ 고령자는 진찰을 받을 때에 일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부담의 공평화와 적절한 진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노인보건법자체에서는 갹출 급부라는 것을 매체로 한 사회보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자 등을 제외하여 고령자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각종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인 것에는 변화가 없고 이런 지위에 의거하여 노인보건법상의 급부 등이 행해지는것이다. 시정촌(특별구를 이외의 보건사업을 행한다(동법 제20조).노인보건법은 보건사업을 ① 의료등, ② 의료등 이외의 보건사업으로 이분하고 있다(동법 제12조). ① 의료 등의 보건사업의 대상은 각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해 있는 70세(와상의 경우 65세) 이상이다. 주로 ⓐ 의료(의료비의 지급을 포함한다), ⓑ 입원시 식사의료비의 지급(의료비의 지급을 포함한다), ⓒ특정요양비의 지급(의료비의 지급을 포함한다), ⓓ 노인보건시설요양비의 지급, ⓔ 노인방문간호요양비의 지급, ⓕ 이송비의 지급이 있다. ② 의료등 이외의 보건사업은 노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실시 주체가 되어 4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 건강수첩의 교부, ⓑ 건강교육, ⓒ 건강상담, ⓓ 건강검사, ⓔ 기 능훈련, ⓕ 방문지도, ⓖ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다. 비용부담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개호보험법은 개호를 요하는 상태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급부를 하는구조이다. 즉, 개호보험법의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개호를 요하는 상태가 된 고령자이고 요개호자에 대해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복지서비스를 일체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개호보험제도의 특성은 개호를 사회전체가 지탱하는 구조, 구빈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전환, 요개호도의 표준화와 요개호도에 따라 급부의 내용, 보수가 결정되는 시스템, 개호를 의료보험에서 분리함과 동시에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종합시스템의 형성을 들 수 있다.2. 독일독일의 경우 기존의 사회보험 4대 보험 외에 1995년 개호보험(Pflegeversicherung)이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과 사회부조(특히 노인부조와 개호부조)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완전한 사회보험 체계망을 갖추고 있다.개호보험은 일반적으로 이는 질병이나 고령화로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즉, 개호(介護)라는 용어는 ‘원조를 필요와 시설개호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중 장애나 노화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호대상자의 집에서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호급여의 일반적인 유형이 되고 있는 재가개호서비스 이다. 재가개호는 가족이나 친지 혹은 방문개호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호보험의 급여체계는 전체적인 개호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구성원들 간의 연대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개호보험 급여체계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족에 의한 개호행위는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시설개호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개호등급별 개호서비스 급여수준급여형태재가개호서비스시설개호서비스개호인력을 위한 급여물적급여(개호서비스)1등급: 월750마르크2등급: 월1800마르크3등급: 2800마르크특별한 경우: 3750마르크월2800마르크까지 3등급의 경우 예외적으로 3300마르크까지 지급사회연금보혐료 지급사회사고보험의 급여개호등급에 따라 200마르크에서 600마르크까지 급여금전급여(개호비)1등급: 월400마르크2등급: 월800마르크3등급: 월1300마르크독일의 개호보험은 의료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과 함께 사회보험의 5대축 중 하나로서 제도적 위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관리조직을 가지지 않은 채 기존의 의료보험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회개호보험의 재정은 부과방식을 사용하고 사회보험료와 기타 수입으로 그 재원을 조달한다. 독일의 사회보험료는 보험료산정 상한액까지의 한도 내에서 가입자의 수빙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를 부담한다. 보험료를 면제받는 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 연금지급을 받는 시점까지의 연금신청자, 자녀출산급여수급자, 특별법에 의한 사회급여 수급자 등이다.독일에서 노인의 거주 및 요양시설은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양로주택(Altenwohnheim)은 자립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양로원(Altenheim)은 자립이 불가능피는 곳이다. 노인병동(Altenkrakheim) 또는 양로개호원(Altenpflegeheim)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급부를 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건설되어 동일경영체와 인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종합양로센터(Altenzentrum)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합양로센터(Altenzentrum)는 양로주택이나 양로원과 양로개호원 및 노인의료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복합적 형태의 노인요양시설이다. 수요자인 노인들에 밀접한 복지서비스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점차 이 복합시설은 증가추세에 있다.독일의 복지서비스는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민간단체의 비영리 단체의 역할이 큰 편이다. 민간단체의 규모는 전국적이며, network의 형성을 통해 포괄적이고 일관된 운영체계와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있다.일반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공적기관보다는 민간단체가 많은 부분을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부분 요양시설의 운영주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노인시설의 입소자는 입소하려는 요양시설의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계약(Vertrag)을 체결하여 입소한다. 노인케어시설의 재정은 경영주체가 공립,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사립 등의 세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 입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주자 개인의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다.3. 미국미국은 연방정부의 건강 및 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DHHS)에서 노인복지정책이 소득보장, 보건의료, 식품증서 등의 제반 서비스프로그램이 집행된다. 미국의 노인의 보건의료에 관하여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과 기타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국을 포괄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다.
    의/약학| 2015.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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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연구] 3교대 근무 간호사의 수면 양상 연구 계획서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서 론··········································································································11.연구의 필요성 ······························································································12.연구의 목적 ·································································································23.용어의 정의 ·································································································2Ⅱ.이론적 배경 ································································································31.교대근무의 특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32.임상 간호사의 수면 양상에 관한 연구·······························································4Ⅲ.연구 방법 ···································································································61.연구 설계 ····································································································62.연구 대상 ·······························································균이 25%로 ‘교대근무의 어려움’이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교대 근무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은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이라는 생체리듬(biorhythm)을 가지는데 이중에서 하루, 즉 24시간 일주기의 리듬(circadian rhythm)이 주목되고 있다. 일주기 리듬에 따르면 인간의 생체리듬과 생활양식은 대부분 낮과 밤의 환경주기에 일치되며 인간의 일상생활 기능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생리적 기능의 변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의 문제, 직무상 효율성의 감퇴 등의 문제를 유발하다. 특히 생체 주기의 파괴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24시간 주기에서 깨어야 할 시간과 잠자야 할 시간이 뒤바뀌어 일어나는 수면장애이다.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대근무자들에 비해 더 많은 불면증을 유발시킨다.밤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간호사는 입면시간이 길고 수면 도중 각성 횟수가 많은 수면장애와 신체적 피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피로, 졸음, 공격성, 불안, 초조 및 긴장 등을 초래하고 정신 생리적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 주간에 과도한 졸림을 유발하여 작업 중 심각한 사고 발생과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면장애를 경험한 간호사의 59~76%가 수면부족, 불규칙적인 수면형태, 수면제 복용 등 수면의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비교대군에 비해 교대군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병원 교대근무 간호사의 약 25%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과도한 졸림을 호소하는 낮 시간 동안의 기능장애가 있으며, 3교대 근무는 불면증, 수면박탈, 주간 졸림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교대업무는 주간 기능장애, 수면 후 회복, 수면 만족도, 수면 유지의 어려움, 잠들기 어려움, 일어나기 어려움 등 수면의 질 영역에 영향을 받는다. 특좌우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 개인의 생활유형 및 교대근무의 적응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수면양상의 변화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간호사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작, 판단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생활에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교대근무간호사의 수면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근무형태와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에 따른 건강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간호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교대 근무의 효율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사들에게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중재방법들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능률적이고 원활한 근무 분위기 속에서 고객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신도 만족을 느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직 관리자 입장에서도 조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2.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교대 근무가 수면의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3. 용어정의1)교대근무?이론적 정의 : 교대근무란 24시간을 2부나 3부로 나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교대근무란 3부 교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당 40시간, 낮 근무, 저녁 근무, 밤 근무 등 세 가지 근무가 교대되는 형태이다. 근무교대는 1-5일 간 격으로 근무번이 변화하며, 교대근무 방향에 상관없는 근무형태로서 낮 근무는 아침 8 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녁 근무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밤 근무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2)수면양상?이론적 정의 : 수면의 양적, 질적 특성을 나타낸다. 수면의 양은 총 수면 양, 밤잠 양, 낮잠 양을 포함한다. 수면의 질은 잠들기까지의 시간, 밤에 깨어난 횟수, 밤에 깬 후 다시 잠들기까지의 시간, 깬 후 침상에 머문 시간, 수면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 교대 근무지의 신경장애 비율은 25%인 반면에 교대 근무자는 60-80%에 이른다.(김철환 등, 2004)즉, 교대근무는 일주기리듬이 반복해서 교란되도록 하기 때문에 인체의 생리적 리듬이 변화되고 그 결과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찬, 2002).결국 야근교대조의 근로자의 각성상태 저하는 주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생리적 리듬주기에 의해 각성상태가 저하되어 있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야근 후 주간 수면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주간 수면은 야간 수면에 비해 짧고 얕으며, 다른 많은 영향에 의해 더 쉽게 방해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간수변은 야간수면보다 원기 회복이 더디므로 주기성 리듬에 의해 저하 된 각성상태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다.(김지용, 1996)그리고 교대 근무자의 약 25%가 깨어 있는 동안에도 과도한 졸림을 호소한다. 24시간 뇌파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대 근무자의 약 20%가 실제로 근무 중 잠에 빠지는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Akerstsdt,1988;권공주, 2005; 김현, 1997). 변영순과 박미숙(2003)에 의하면 3교대 근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면증, 수면박탈, 주간의 졸림 등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장애 비율은 오진주 등(1998)이 한국형 수면 측정도구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낮고정 근무 간호사의 평균인 38.8점보다 45.89로 더 높게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 수면 장애의 양상을 조사한 결과, 잠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로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은주, 200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대근무는 인구사회학적인 측면보다 수면의 질과 수면 장애 요인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며, (박영남. 2006) 교대 근무가 낮 근무에 비해 수면의 질이 나쁘고 이에 따른 회복이 불량하여 피로가으로 지속 되고, 이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24시간 교대 근무가 당연시 되 것이지만 간호사의 신체와 일주기 리듬에 역행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준다. (Chan,2009) 앞으로도 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어떤 의료형태로 변화할지 알 수 없으나 교대 근무는 한동안 지속되어질 근무형태라고 각할 수 있는 것이다.(임숙빈 등, 2006)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호사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대근무와 밤 근무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3교대로 되어 있는 간호직의 근무 형태가 이직과 직무 만족, 간호사의 건강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3교대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분야별 시간제 근무제도와 같은 탄력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하면 근무시간대가 일정해 지므로 이직률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간호사의 개인 생활과 경향에 따라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개발 및 연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박향숙, 2005)2. 임상간호사의 수면양상에 관한 연구수면은 기본적인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에너지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적절한 자극에 의해 깨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무의식 상태이며 낮 동안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밤 동안에 휴식을 취하는 생존 전략으로 단지 본능을 암시하게 되는 원기회복의 과정이라고 한다.(권공주, 2005) 그러므로 수면은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로써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에너지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삶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민성길, 2000).따라서 적당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에너지와 활동력을 잃게 되며 수면 부족은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 할 수 있다.(Fuller 등2000)수면 양상이란 수면의 양적, 질적 특성을 의미하며 수면양은 총 수면시간, 밤잠시간, 낮잠 시간을 포함하고 수면의 질은 잠들기까지의 시간, 밤에 깨어난 횟수,으며(p
    의/약학| 2015.11.30| 15페이지| 1,000원| 조회(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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